창경궁후원에 높이가 1백여 척의 서총대(瑞葱臺) 쌓고,

2022. 10. 9. 16:46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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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 병인(1506) 9 2(무인)

01-09-02[02] 연산의 죄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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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史臣) 논한다. 연산은 성품이 포악하고 살피기를 좋아하여 정치를 가혹하게 하였다. 주색(酒色) 빠져 사사(祀事) 폐하고 쫓겨난 어미[出母] 추숭(追崇)하면서 대신(大臣) 많이 죽였으며, 규간(規諫)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 언관(言官) 주찬(誅竄)하였으며, 서모(庶母) 장살(杖殺)하고 여러 아우들을 찬극()하였다. 날마다 창기(娼妓) 더불어 음희(淫戲)하여 법도가 없었고, 남의 처첩을 거리낌없이 간통하였다. 상제(喪制) 고쳐 날로 달을 바꾸는[以日易月] 강상(綱常) 전혀 없었고 죄악이 하늘에 넘쳐서 귀신과 사람이 분해하고 원망하였으므로 마침내 이렇게 것이다.
연산은 성묘(成廟) 후궁 엄씨(嚴氏) 정씨(鄭氏) 일찍이 부왕에게 총애를 얻어 폐비(廢妃) 일에 참여했다 하여 내정(內庭)에서 타살(打殺)하고, 소생 아들 안양군 이항(安陽君李)ㆍ봉안군 이봉(鳳安君李熢) 족친을 절도(絶島) 나누어 유배하였다가, 얼마 뒤에 모두 죽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항과 봉은 이미 의리가 끊겼다.’ 하고,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낸 , 소생을 사로(仕路) 허통(許通)하게 했으며, 항의 첩은 견성군(甄城君)에게 주고, 봉의 첩은 영산군(寧山君)에게 주어, 모두 아내를 삼게 하였다. 옹주(翁主)들은 형장을 곳에 귀양보냈다.
당초 전비(田非)ㆍ녹수(綠水) 들여놓으면서부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었고, 미모가 빼어난 창기를 궁안으로 뽑아 들인 것이 처음에는 백으로 정도였으나, 마침내는 천으로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말하기를, ‘사안(謝安) 인신(人臣)으로도 오히려 동산에서 기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물며 임금이 그만 못하랴?’ 하였다. 여기(女妓) 고쳐 운평(運平)이라 하고, 대내(大內) 들인 자를 흥청(興淸), 혹은 가흥청(假興淸)ㆍ계평(繼平)ㆍ속홍(續紅)이라 했으며,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를 지과(地科) 흥청, 임금의 굄을 받은 자를 천과(天科) 흥청이라 하고, () () 분설(分設)하여, 원은 취홍(聚紅)ㆍ뇌영(蕾英)ㆍ진향(趁香)ㆍ함방(含芳)ㆍ취춘(翠春), 각은 회사(繪絲)ㆍ청환(淸歡)ㆍ채하(彩霞) 하였다. 장악원(掌樂院) 연방원(聯芳院)이라 고치고, 열읍(列邑) 모두 운평을 설치하여 뽑아 올리게 하였다.
호화고(護花庫) 두어 음식을 공급하고, 보염서(補艶署) 두어 의복과 소장(梳粧) 공급하고, 시혜청(施惠廳) 두어 영선(營繕) 감독하게 하되,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항상 근무하게 했으며, 광혜서(廣惠署) 두어 제사에 관한 일을 제공하게 하고, 추혜서(追惠署) 두어 초상에 쓰는 물품을 제공하게 하며,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 것은 대행(大行) 위하여서였는데, 뒤에 흥청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사모하게 하였다. 흥청의 봉족안(奉足案) 호화첨춘기(護花添春記) 하고, 가사(家舍)ㆍ민전(民田) 빼앗아 주되 사패(賜牌)에는 반드시영세(永世)토록 전한다.’ 하였다. 흥청의 생계는, 1 인에게는 유기(鍮器) 주고, 9 인에게는 잡기(雜器) 주었는데, 해사(該司) 하여금 팔도에 나누어 정하여 민간에서 징발하게 하였다. 대신(大臣) 나누어 보내어 채홍준 체찰사(採紅駿體察使) 이름하여, 경외(京外) 사대부의 양가(良家) 아내와 , 공사천(公私賤) 창기(娼妓) 등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여 ()ㆍ원() 나누어 주었다. 나인이 죽으면 여원묘(麗媛墓) 일컫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선왕(先王) 능소(陵所)에서와 같이하였다. 효사묘(孝思廟) 개칭하여 영혜실(永惠室)이라 하고, 나인을 두어 신주봉사(神主奉祀) 하기를 또한 선왕에게와 같이 하였다. 창기는 공물(公物)이라. 사사로이 기를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기 비자(婢子) 소유하였으니, 금후로 대소 인원은 공천(公賤)으로 첩을 삼을 없다. 어기는 자는 중히 논죄하리라.’ 하였다. 운평의 통간(通奸) 이미 금령(禁令) 있어서, 아이를 이는 남편을 베고, 아이는 생으로 매장하게 하였다. 흥청이 입는 아상복(迓祥服) 홍단장(紅丹裝) 등에 드는 물건들을, 처음에는 남편에게서 징수하였는데, 백성에게도 거둬들여서 백성들의 살림이 거의 탕진되었다.
각과 원에는 각각 전비(典備) 두었는데, 녹봉과 품질(品秩) 모두 참상(參上)이었으며, 이서(吏胥) 공천으로서 글을 아는 사람은 임명하였다. 이들은 일체의 지공(支供) 관한 일들을 오로지 맡아 검찰(檢察)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폐단을 지으며 한없이 긁어들인 나머지 경비가 날로 모자라게 되었다. 유사(有司)들은 어찌 없어 다만 저자와의 민간에서 공공연히 거두어 들였으며, 별례(別例) 계청(啓請)하여 외방에 배정하였다. 임금의 전지가 담긴 서장(書狀) 잇달아 끊이지 않고, 기한을 각박하게 독촉하기가 성화(星火)보다 급하니 공사(公私) 탕갈되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항상 대궐안에서의 연회에 사대부(士大夫)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하고, 미모가 빼어난 이는 녹수를 시켜 머리 단장이 안되었다고 핑계대고 그윽한 방으로 끌어들이게 해서는 간통했는데, 하루를 지난 뒤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시 내명(內命)으로 인견(引見)하여 금중(禁中) 유숙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은 세자의 양모라는 핑계로 항상 금내(禁內) 머물게 하였고, 성종의 후궁 남씨(南氏) 대비의 이어소(移御所) 있으면서 자못 총행(寵幸) 입어 추한 소문이 바깥까지 퍼졌다.
성묘(成廟) 빈전(殯殿) 있을 적에, 성묘가 길들여 기른 사슴을 손수 쏘아 삶거나 구워서 먹었다.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 돌아가셨을 때는 상례(喪禮) 모두 역월제(易月制) 하고, 신민이 입는 참최(斬衰) 복제도 모두 27 만에 벗으라 하였다. 기일(忌日) 재계(齋戒) 폐지하고, 국기일(國忌日) 평상시와 같이 풍악을 울리고 고기를 먹었으며, 각능의 수호(守護) 향화(香火) 아울러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았다. 정성근(鄭誠謹)ㆍ이자화(李自華) 성묘(成廟) 위하여 3 동안 상을 행하였다 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무릇 정표(旌表) 문려(門閭) 모두 철거시켰다.
후원(後苑) 응준방(鷹隼坊) 두고, 팔도의 매와 진귀한 새와 기괴한 짐승을 샅샅이 찾아 모두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나운 짐승을 생포하여 압송해 와서 우리에 길렀다선릉(宣陵)광릉(光陵)창릉(昌陵)에 무시로 가서 사냥하였다. 선성(先聖)선사(先師) 위판(位版) 처음에는 태평관(太平館) 옮겼다가 얼마 뒤에 장악원(掌樂院)으로 옮기고 서학(西學) 옮겼다. 그리고 강당(講堂) 사전(祠殿) 흥청들이 음희(淫戲)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사선(私船)을 빼앗아 경회루(慶會樓)에 끌어들여서 못 위에 연결하여 놓고, 그 위에 채색 무대를 만들어, 첫째 ‘만세(萬歲)’, 둘째는 ‘영충(迎忠)’, 셋째는 ‘진사(鎭邪)’라 하였는데, 세 산이 높직이 치솟아 사치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 궁전(宮殿)과 사우(寺宇)를 연이어 짓고 은은히 보이도록 온갖 기묘한 솜씨를 다 부려 화려한 채색이 눈부셨는데, 집을 짓는 데에 쓰인 물건은 모두 시인(市人)에게서 나왔다. 스스로 시를 짓기를,

'
씩씩한 기운 어린 선봉(仙峯)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신비한 자라 신령스런 학은 때맞추어 조화되었도다.
영걸은 향연에 감동되어 충성스런 마음이 흡족하고,
외로운 귀신은 유수(幽囚)되어 오장 육부가 타도다.
안개 어린 누각의 단장한 자태 용가(龍舸) 우뚝하고,
구름 사다리의 가관(歌管), 봉루(鳳樓) 아득하도다.
머물러 완상하려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영원히 잘살도록 하기 위함이로다.'

하였다.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산의 이름 붙인 뜻으로 시를 지어 편액(扁額) 쓰게 하고 흥청(興淸) 거느리고 한껏 향연하였다. 그네놀이를 벌여서 모두 여름이 지나기까지 철폐하지 않았다.
도성(都城) 사방 1백 리 이내에는 금표(禁標)를 세워서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 논죄했다. 항상 단기(單騎)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달리고 왕래하였으며 따로 응사군(鷹師軍)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는 항상 따라 다니게 하였다. 저자도(楮子島)ㆍ두모포(豆毛浦)ㆍ제천정(濟川亭)ㆍ장단(長湍) 석벽(石壁), 장의(莊義) 수각(水閣), 연서정(延曙亭)ㆍ망원정(望遠亭)ㆍ경회루(慶會樓) 후원(後苑) 등의 곳에서 항상 흥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노닐며 향연하니, 당시 이를 일컬어 작은 거둥, 거둥이라 하였다.
사직북동(社稷北洞)에서 흥인문(興仁門)까지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우고, 인왕점(仁王岾)에서 동쪽으로 타락산(駝駱山)까지 크게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높직이 돌성[石城]을 쌓았다. 광주(廣州)ㆍ양주(楊州)ㆍ고양(高陽)ㆍ양천(陽川)ㆍ파주(坡州) 등의 읍을 혁파(革罷)하고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어 내수사(內需司)의 노비가 살게 하고, 혜화(惠化)ㆍ흥인(興仁)ㆍ광희(光熙)ㆍ창의(彰義) 등의 문을 폐쇄(閉鎖)해 버렸다. 또 나루터[津渡]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 통하게 하였으므로,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와하고 땔나무를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창경궁(昌慶宮) 후원에 높이가 1백여 척이나 되는 누대를 쌓고, 이름을 서총대(瑞葱臺)라 하였다. 그 위에는 1천여 인을 앉힐 만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못을 파고 그 곁에 정자를 지었다. 경궁 후원에서 경복궁ㆍ경회루까지 임시 건물 3천여 간을 이어 짓고, 망원정 아래의 조수(潮水)를 끌어들여 창의(彰義)의 수각(水閣) 아래까지 파서 통하게 하려고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수도(水道)의 깊이ㆍ너비ㆍ고저(高低)를 측량하게 하고, 거기에 동원될 역부(役夫)의 수를 헤아려보니 50여만 명이나 되었는데 다음해에 역사를 시작하려다가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 수리 도감(修理都監)ㆍ축성(築城) 도감을 두고 삼공(三公)으로 도제조(都提調) 삼았으며, 나머지 부제조(副提調) 낭관(郞官)ㆍ감역관(監役官) 2백여 ()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맡긴 결과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침탈하였다. 축장군(築墻軍)ㆍ축대군(築臺軍)ㆍ착지군(鑿池軍)ㆍ이궁 조성군(離宮造成軍)ㆍ인양전 조성군(仁陽殿造成軍)ㆍ작재군(斫材軍)ㆍ유재군(流材軍) 따위를 일시에 아울러 징발하여 독촉해서 부역(赴役)하게 하니, 민간이 소란스러워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었고, 유랑하거나 피난하여 집에 아홉 집은 비었다. 부역은 과중하고 양식은 결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 숭례문(崇禮門) 밖 노량(路梁) 사이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연산은 스스로 잘못을 알고 말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서, 경연(經筵) 폐지하고 사간원(司諫院)ㆍ홍문관(弘文館) 혁파했으며, 지평(持平) 2() 감하였다. 무릇 상소(上疏)ㆍ상언(上言)ㆍ격고(擊鼓) 등의 일은 일체 모두 금지하였다. 형벌 씀이 극히 참혹하여낙신(烙訊)촌참(寸斬)부관 참시(剖棺斬屍)쇄골 표풍(碎骨飄風) 상전(常典)으로 삼았다.
나인을 핍박하는 말을 자는 촉상(屬上)이라 하고, 논계(論啓) 관계되는 말을 자는 역명(逆命)한다 하면서 이리저리 얽어 죄를 만들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따로 밀위청(密威廳) 설치하고 항상 승지를 보내어 죄수를 국문하였는데, 포학하고 지독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없었다.
즉위 이후의 일기 사초(日記史草) 만약 직언 당론(直言讜論) 있으면, 모두 도려내고 삭제하게 했으며, 가장(家藏) 사초도 또한 거둬들이게 하였고, 인군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겸대춘추(兼帶春秋) 호칭을 모두 혁파하고 타관(他官)으로 교사관(校史官)이라 일컬어, 즉위 뒤의 《실록(實錄)》을 찬집(撰集)하게 하였다. 스스로 존숭(尊崇)하기를, 「헌천 홍도 경문 위무」(憲天弘道經文緯武) 하고는 하례를 받고 대사령을 선포하였다.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

【원전】 14 71

【분류】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C001] 무인 : 

원문에는구월 무인삭(九月戊寅朔)’으로 되었으나, 《만세력(萬歲曆)》에 의하면, 병인(丙寅) 8 초하루는 무신(戊申)이고 작으며, 9 초하루는 정축(丁丑)이고 작으며, 10 초하루는 병오(丙午)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므로,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음.

[-D001] 쫓겨난 어미[出母] : 

연산의 생모.

[-D002] 날로 달을 바꾸는[以日易月] : 

복제(服制) 3년상(24개월)에는 참최(斬衰) 재최(齋衰) 구별이 있고 기년(朞年 장기(杖朞)ㆍ부장기(不杖朞) 구분이 있다.) 1(12개월),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緦麻) 3개월로 되어 있는데, 달수를 날수로 개산(改算)하여 3년은 24, 기년은 12, 대공은 9 등의 복제로 바꾸어 탈상하게 .

[-D003] 소장(梳粧) : 

화장품.

[-D004] 대행(大行)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시호를 아직 올리기 전의 칭호.

[-D005] 봉족안(奉足案) : 

봉족은 주장하여 일하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 고려 이래 제도가 생겨 주로 복역 중의 군인의 뒷바라지를 맡았으며, 이를 () 또는 봉족(속칭 봉죽)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흥청(興淸)으로 뽑힌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봉족. 봉족안은 이들의 명부.

[-D006] 참상(參上) : 

6 이상의 관원.

[-D007] 선릉(宣陵) : 

성종(成宗) . 광주에 있음.

[-D008] 광릉(光陵) : 

세조의 . 양주에 있음.

[-D009] 창릉(昌陵) : 

예종(睿宗) 예종의 안순 왕후(安順王后) 한씨(韓氏) . 고양에 있음.

[-D010] 선성(先聖) : 

공자.

[-D011] 선사(先師) : 

전대의 현인.

[-D012]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3 이율(吏律) 공식(公式) 기훼제서인신(棄毁制書印信)조에, ‘무릇 왕의 교지 왕이 사신에게 내리는 역마 발급의 어인(御印) 찍힌 문서와 사신에게 내리는 승선급첩(乘船給牒) 또는 관사(官司) 인장 야순패면(夜巡牌面) 고의로 내버리거나 파손한 자는 참형(斬刑) 처한다.’ 형률.

[-D013] 낙신(烙訊) : 

단근질로 신문하는 .

[-D014] 촌참(寸斬) : 

마디마디 잘라 죽이는 .

[-D015] 부관 참시(剖棺斬屍) :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서 시체의 목을 베는 .

[-D016] 쇄골 표풍(碎骨飄風) : 

뼈를 빻아 바람에 날리는 .

[-D017] 촉상(屬上) : 

위에 저촉되는 .

[-D018] 겸대춘추(兼帶春秋) : 

춘추관의 직을 겸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