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7. 13:38ㆍ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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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0년 병진(1796) 3월 17일(계해) 양력 1796-04-24
20-03-17[04] 정리주자가 완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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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주자(整理鑄字)가 완성되었다.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활자와 인쇄의 법은 국초부터 비롯되어 태종조(太宗朝) 계미년(1403, 태종3)에 경연(經筵)에서 쓰던 고주본(古註本) 《시경》, 《서경》, 《춘추좌전》을 자본(字本)으로 삼아서 이직(李稷) 등에게 명하여 10만 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계미자(癸未字)이다.
세종조(世宗朝) 경자년(1420, 세종2)에는 이천(李蕆) 등에게 다시 주조하도록 명하였는데, 이것이 경자자(庚子字)이다. 갑인년(1434)에는 경자자가 가늘고 치밀하다는 이유로 경연청에 소장하고 있던 《효순사실(孝順事實)》, 《위선음즐(爲善陰騭)》 등의 책을 자본으로 삼아서 김돈(金墩) 등에게 명하여 20여 만 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갑인자(甲寅字)이고 그것을 사용한 지 300년이 되었다.
내가 임진년(1772, 영조48)에 동궁으로 있을 때 대조(大朝 영조)께 청하여 대내에서 내린 갑인자로 인쇄한 《심경(心經)》, 《만병회춘(萬病回春)》 두 책을 자본으로 삼아 5만 자를 주조하여 보관해 두었는데, 이것이 임진자(壬辰字)이다. 내가 즉위한 원년인 정유년(1777, 정조1)에는 평안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갑인자를 자본으로 삼아 15만 자를 주조하게 하여 내각에 보관해 두었다. 또 임인년(1782)에는 평안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우리나라 사람 한구(韓構)의 글씨를 자본으로 삼아서 8만여 자를 주조하게 한 다음 역시 내각에 보관해 두었다.
대저 전후로 주조한 활자는 동체(銅體)가 일정하지 않아서 인쇄하려면 대체로 습지(濕紙)를 써서 고르게 붙이고 한 판을 찍을 때마다 별도로 몇 사람을 세워서 주묵(朱墨)으로 활판에 따라 교정하게 하여도 오히려 비뚤어질 염려가 있어 걸핏하면 시일이 걸리곤 하였으므로 인쇄를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이 누차 이 점을 말하였다.
임자년(1792)에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 취진판식(聚珍板式)을 모방하여 자전(字典)의 자본을 취해서 황양목(黃楊木)을 사용하여 크고 작은 글자 32만여 자를 새겨 완성하고 ‘생생자(生生字)’라고 이름하였다. 을묘년(1795)에는 《정리의궤(整理儀軌)》 및 《원행정례(園幸定例)》 등의 책을 장차 편집하여 인쇄하고자 생생자를 자본으로 삼아서 구리로 본을 떠서 활자를 주조하도록 명하였는데, 큰 글자와 작은 글자를 합쳐 모두 30여 만 자를 만들어 ‘정리자(整理字)’라 이름하고 규영신부(奎瀛新府)에 보관하였다.”
하였다.
【원전】 46 집 637 면
【분류】 출판(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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