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 수륙 수만리 우리 선조 즐기시던 보금자리라

2022. 10. 14. 10:27대륙조선 총설

어조사우   亏   [ defect   kuī ]
스펠:   어조사 우 亏
풀이:   갈고리가 구부러진 모습,① 부족하다 ② 줄다 ③ 손해(보다) ④ 저버리
어그러질 랄, 수라 라 , 수라 나
뜻① 어그러지다 ② 수라 ③ 서로 반대됨 ④ 고기 뛰는 소리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오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사신이 야인에게 돌려 보낸 잡물의 상세한 기록을 요구하고 파저강에 들어가는  등을 묻다
좌승지 신인손(辛引孫)이 세 사신에게 문안하니, 왕무(王武)가 말하기를,
"연전에 최·맹 두 사신이 야인의 물건을 찾아서 돌려보냈는데, 조정에서 말하기를, ‘다 찾아 돌려보내지 못하였다.’ 하여 가뒀었다. 지금 주본(奏本)은 대체로 시행하여도 괜찮지마는, 내가 받은 글에는 ‘자질구레한 것은 수효를 기록하지 않았다. ’는 말이 있는데, 만일 그 수효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반드시 책(責)할 것이니 잡물의 수효를 갖추 기록하여 내게 주시오."
하니, 인손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유사(攸司)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파저강 지면에 들어가려면 어느 길을 경유하여야 하오."
하였다. 인손이 대답하기를,
"대인이 강계를 경유하고 싶으면 강계를 경유하고 다른 길을 경유하고 싶으면 다른 길을 경유하는 것은 대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강계 등지는 길이 험하고, 야인들은 우라산 지면으로 옮겼다고 하니, 어느 길을 경유하여 들어갔다 돌아와야 합니까."
하니, 인손이 대답하기를,
"야인이 나오면 반드시 그들이 사는 곳과 경과할 길을 알 것입니다."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야인이 나오면 우리들에게 만나 보게 하겠소."
하였다. 인손이 대답하기를,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오기만 하면 반드시 대인을 만나보게 하겠습니다."
하니, 두 왕씨가 말하기를,
"두목들이 싸 가지고 온 잡물을 매매하려 하는데, 귀국에서 세포(細布)를 금하기 때문에 빨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전에 남산에 올라 국도(國都)를 굽어보니, 사람의집들이 조밀하여 매 10호마다 단자(段子) 1필씩을 사더라도 오히려 남을 것이오. 금후로는 세포와 피물(皮物)을 금하지 말고 무역하도록 허락하시오."
하였다. 인손이 대답하기를,
"남녀가 각각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싸 가지고 마음대로 무역하는데, 어찌 금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99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무역(貿易)


○左承旨辛引孫問安于三使臣。 王武曰: "年前崔、孟兩使臣刷還野人物件, 朝廷以爲未盡刷還, 仍囚之, 今者奏本則以大槪施行可也。 吾所受書有曰: ‘奇零不記數。’ 若不悉記其數, 則朝廷必責之。 請備書雜物之數, 以付於我。" 引孫答曰: "殿下已令攸司磨勘。" 使臣曰: "吾輩欲歸入于婆猪江地面, 經由何道乎?" 引孫答曰: "大人欲經由江界, 則由江界, 經由他途, 則由他途, 在大人任意耳。" 使臣曰: "吾聞江界等處, 道途險阻, 野人等移住亏剌山地面, 由何道入歸乎?" 引孫答曰: "野人出來, 則必知居處與經過道路矣。" 使臣曰: "野人出來, 使吾輩得見乎?" 引孫答曰: "不來則已矣, 來則必使大人見之矣。" 兩王曰: "頭目齎來雜物, 思欲買賣, 貴國禁細布, 玆用未得速買。 吾輩前日登南山, 俯瞰國都, 人居稠密, 每十戶買段子一匹, 猶且有餘。 今後勿禁細布皮物, 許令貿易。" 引孫答曰: "男婦各齎所有之物, 任意貿易, 何禁之有?"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3일 병인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첩아한 등을 돌려 보낸 시기에 대해 사신에게 답하고 사은사가 가지고  사목을 정리하다
국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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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와 육조로 불러 일을 의논하였다.
1. "오늘 아침에 좌부승지 윤형(尹炯)이 사신을 문안하니, 왕무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본국 여자 첩아한(帖兒漢) 등 5명과 말 10필을 돌려보냈으니, 우리들이 칙서(勅書)를 가지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찾아서 돌려보낸 것이라. ’고 하였다. 형이 말하기를, ‘칙서가 나온다는 선성이 이르기 전에 돌려 보낸 것이라.’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언제 돌려보냈는가.’ 하니, 형이 말하기를, ‘5, 6월 경이라.’ 하였다. 왕무가 말하기를, ‘통사(通事) 애검(艾儉)이 우리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4월에 본국에 이르렀고, 인구와 마필은 7월에 들여보냈으니, 어찌 칙서가 나온다는 선성(先聲)이 이르기 전인가.’ 하였다. 형이 말하기를, ‘조사하여 찾아낸 것은 이전의 일이라.’ 하였으나, 사신은 말하기를, ‘본국이 칙서가 나온다는 것을 들은 연후에 찾아 보낸 것이라.’ 하였으니, 위 항목에 대한 인구와 마필을 들여보낸 날짜와 답변할 말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대답하기를, ‘첩아한(帖兒漢)을 돌려보낸 것은 금년 3월 20일에 예조에 하교(下敎)하였고, 애검(艾儉)은 5월 17일에 북경에서 돌아왔으니, 첩아한 등을 비록 7월에 보냈더라도 돌려보낼 계획은 칙서가 나온다는 선성이 이르기 전에 정한 것이다. 사신이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파저강에 가서 친히 그 여자에게 물어보면 그 사실을 알 것이다.’ 하고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1. "사신들이 지금 우라산(亐剌山)을 경유하여 모련위(毛憐衛)·건주위(建州衛) 등지로 들어가려고 길 인도할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니,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주어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신상(申商) 등은 의논하기를,
"주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안숭선은 아뢰기를,
"연전에 최진(崔眞)이 본국 사람 한 사람을 홀라온(忽剌溫)까지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으나, 성지(聖旨)가 없이 국경 밖에서 사람을 부리는 것은 의리에 불가하다 하여 들어주지 않았는데, 지금 만일 그대로 따른다면 전에 한 말과 달라지니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1. "지금 사은사가 싸 가지고 갈 사목(事目)을 정리하되, 하나는, ‘중국 조정에서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일 묻기를, 「잇달아 찾아낸 야인의 마필을 왜 즉시 돌려보지 않고 금년에 이르러서야 돌려보냈는가.」 하면 장차 대답하기를, 「연전에 찾아 돌려보낼 때에 먼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거두어 둔 마필을 미처 돌려보내지 못해서, 전하께서 매우 황송하게 생각하시던 중, 금년에 이르러서야 조사하여 찾아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나오는 야인에게 주어서 송환하게 하였더니, 강계에 나온 야인이 제 말[馬]이 아니라 하여 받아 가려 하지 않았다. 그 뒤에 야인들이 국도(國都)에 왔으므로 또 부탁하여 보내려 하니, 저 사람들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하여 중도에서 놓쳐 도망할까 두려워서 또 받아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계에 머물러 두어 기르다가 여름에 이르러서야 본주인이 나와서 받아 갔다.’ 할 것이고, 둘째는 ‘본국 여자 첩아한(帖兒漢)과 소생(所生)인 딸 5명을, 연전에 그의 남편이 강가에 이르러 돌려줄 것을 청할 때에 어찌하여 곧 주어 보내지 않고 금년에 이르러서야 돌려보내겠는가.’ 하거든, 장차 대답하기를, ‘본래가 본국 사람이고, 이미 주달(奏達)한 뒤이기에 친척에게 주어서 함께 살게 하였으나, 그러나, 전하께서 그의 남편이 강가에 이르러 슬피 울부짖으며 돌려주기를 청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우 불쌍히 여겨 곧 강계로 보내어 저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렸으나, 와서 받아 가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강계에 머물러 두었다가 여름에 이르러서야 돌려보냈다.’ 하겠는데, 이 사목(事目)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윤당(允當)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召議政府六曹議事。 一。 "今朝左副承旨尹炯, 問安于使臣, 王武曰: ‘曩者還本帖兒漢女等五名及馬十匹, 聞吾等陪勑書出來而刷還也?’ 炯曰: ‘勑書先聲未到前刷還也’ 武曰: ‘何時送還乎?’ 炯曰: ‘五六月也。’ 武曰: ‘通事艾儉知吾等出來, 四月到本國, 人口馬匹, 七月入送, 豈勑諭先聲未到前乎?’ 炯曰: ‘推刷則已前事也。’ 使臣以爲本國, 聞勑諭出來, 然後刷還也。 上項人口馬匹入送日時及所答之辭, 同議以啓。" 僉曰: "宜答以‘帖兒漢發還, 今三月二十日, 下敎禮曹, 艾儉至五月十七日, 回自北京, 則帖兒漢等雖送于七月, 其發還之計, 勑諭先聲未到前已定。 使臣若不信, 則今往婆猪江, 親問其女, 則可知其實。’ 以此答之, 幸甚。" 從之。 一。 "使臣等今欲道經亏剌山, 入毛憐、建州等衛, 請指路人, 從之乎?" 領議政黃喜等議: "不可給送。" 禮曹判書申商等議: "給送可也。" 安崇善啓曰: "年前崔眞請率去本國一人于忽剌溫, 以無聖旨而境外使人, 於義不可, 不從。 今若從之, 則與前言有異, 不可聽從也。" 從喜等議。 一。 "今修謝恩使齎去事目, 其一曰: ‘中朝管事人等, 倘問: 「續刷野人馬匹, 如何不卽還送, 至今年乃還乎?」 將應之曰: 「年前刷還時, 邊遠居民, 收留馬匹, 未及發還, 殿下深切兢惶間, 至今年乃刷, 已令邊將, 授於出來野人而送之, 其江界出來野人等曰非吾馬也, 不肯受去。 厥後野人等來于國都, 又欲囑送, 彼人等亦曰非吾馬也, 將恐中途逃逸, 又不受去。 緣此留養江界, 至夏本主出來受去。’ 其二曰: ‘本國女帖兒漢及所生女五口, 年前其夫到江邊請還時, 如何不卽授送, 至今年乃還乎? 將應之曰: 「元係本國, 已經奏達, 給親完聚。 然殿下聞其夫到江邊悲呼請還, 深自哀憫, 卽送江界, 以待彼人帶回, 然無來受者, 因留江界, 至夏乃還。」’ 此事目如何?" 僉曰: "允當。"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97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16세기 크란스카의 지기스문트 폰 헤르베르슈타인 남작이 러시아의 지리에 대해 저술할 때까지 우랄산맥은 "바위 띠"를 뜻하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우랄(Урал)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이 이루어질 때이다. 우랄은 처음에는 산맥의 남쪽 지대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다가 18세기에 들어 지금처럼 산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바위 띠"는 분명 투르크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2] 투르크어족에 속하는 바시키르어나 우랄어족에 속하는 오브우그르어에서도 이 지역을 자신들의 언어로 "바위 띠"라고 부른다.[3] 13세기부터 바시키르에서는 영웅 우랄(우랄 바티르)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고 그래서 산기슭에 만든 그의 무덤에 돌을 쌓았다고 한다.
     
  • 그 때부터 이 산맥을 우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4][5][6] 바시키르어에서 "우르"(үр)는 고지대를 뜻하고, 만시어의 "우르 알라"(ур ала)는 산꼭대기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랄이란 이름이 왔을 수도 있다.[7] 바실리 타티셰프는 우랄이라는 지명이 띠를 두른다는 뜻의 투르크어 동사 "오랄루"에서 왔을 것이라 추측하였다.[7] I. G. 도브로도모프는 고대 불가르-추바시 방언에서 아랄을 가리키던 말이 바시키르어에서 우랄로 변형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7] 에벤크어에서 산을 가리키는 "에라"역시 우랄의 어원으로 지목된 바 있다.[7] 핀-우그르 민속학에서는 "연결된 산들"을 뜻하는 오스탸크어 "우르"를 우랄의 어원으로 여긴다.[8] 한편, 투르크학에서는 우랄이 "띠"를 가리키는 고대 타타르어에서 파생되어 "바위 띠"를 뜻하게 되었다고 추측한다.[9]

    독립운동가 희산(希山) 김승학(金承學1881∼1964)선생께서 기록한 애국가 가사
    김승학 선생의 애국가 가사
    1절
    백두산하 삼천단부 한데 모여 한배님이 건국하신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2절
    높고 둥근 백두산은 우리 민족 기상이며 맑고 깊은 천지물은 우리겨레 정신일세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3절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 수륙 수만리 우리 선조 즐기시던 보금자리라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4절
    이 기상과 이 정신을 모두 합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