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자[尺]를 한 보(步)라 했는데, 지금 보통 사람으로 시험해 보면 두 번 발을 떼는 땅의 거리가 여섯 자에 차지 않으니

2023. 11. 16. 09:28역사적 사실 오류

1리 = 392미터=360으로 나누면 1보가 1.08미터

1리= 360보(1보=두번 발을 떼는 땅의 거리

키 작은 성인 기준 두걸음으로 조선의 리수는 360*(1보=두걸음=6자)1.5m=540m

조선의 리수는 청나라 리수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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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 제12권 / 인사문(人事門)

동시 스크롤

전ㆍ지ㆍ산ㆍ장ㆍ탕(田地山場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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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여섯 자[尺]를 한 보(步)라 했는데, 지금 보통 사람으로 시험해 보면 두 번 발을 떼는 땅의 거리가 여섯 자에 차지 않으니, 그 자가 길고 짧거나 혹은 사람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중국에서는 넉 자 다섯 치를 한 보라 하니, 아마 이 때문에 그런가 생각된다. 대개 밭은 넓이 한 보에 길이 2백 40보가 되는 것을 한 묘(畝)라 하는데, 전(田)ㆍ지(地)ㆍ산(山)ㆍ장(塲)ㆍ탕(蕩)의 다섯 등급이 있다. 전(田)은 수전(水田)이니 한 보에 쌀 넉 되와 은(銀) 5푼 4리(釐)를 받으며, 지(地)는 한전(旱田)이니 두 묘가 수전 한 묘와 맞먹게 되며, 산(山)은 차ㆍ모시ㆍ뽕ㆍ삼 따위를 심는 땅이니 세 묘가 수전 한 묘와 맞먹게 되며, 장(塲)은 대지(垈地)와 원포(園圃)로 사용되는 땅이니 네 묘가 수전 한 묘와 맞먹게 되며, 탕(蕩)은 마름[菱]ㆍ연(蓮) 따위를 심거나 물고기ㆍ자라 따위를 기르는 웅덩이, 또는 못 같은 곳이니 다섯 묘가 수전 한 묘와 맞먹게 되는데, 이것이 명목과 등급의 차이다. 일본에서는 수전을 논[畠], 한전을 밭이라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진영 (역) | 1978

田地山塲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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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以六尺為步今以平人試之兩舉足之地不滿六尺其尺有長短或人有大小不可知矣今中國以四尺五寸為一步意者以此乎盖田廣一步長二百四十步為一畝有田地山塲蕩五䓁田者水田也一畝收米四升銀五分四𨤲地者旱田也二畝當田之一畝山者種茶苧桑麻之地也三畝當田之一畝塲者房屋園圃之地也四畝當田之一畝蕩者汚澤種菱蓮飬魚鱉之地也五畝當田之一畝此名品之異也日本則以水田為𦤏旱田為田云

 

 

고전번역서 > 경세유표 > 경세유표 제9권 > 지관 수제 > 최종정보

경세유표 제9권 / 지관 수제(地官修制)

전제별고(田制別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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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설(魚鱗圖說)

방전(方田)하는 법은 성조(聖朝 : 肅宗) 때에 벌써 시행해서 좋은 법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으니, 지금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숙종(肅宗) 35년(己丑) 강원도 전지를 개량했는데, 평천군(平川君) 신완(申琓)이 상소하여 양전법(量田法)이 좋지 못함을 극력 주장하다가 끝내 이에 대해 말하기를, “지난해 연중(筵中)에서 병조 판서 김구(金構)는 유집일(兪集一)이 말한 방전법으로 해서(海西) 네 고을에 먼저 시행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그 이해가 과연 어떠할지도 모르면서 다만 중론(衆論)에 따라서 하문하신 데에 앙답(仰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네 고을을 다 양전한 후에 소민(小民)은 그 균평(均平)함을 일컬었고, 호족(豪族)들은 불편함을 말해서 중간에 헐뜯고 기림이 각각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고을에서 지부(地府)에 올린 구ㆍ정량법(丘井量法)의 계본(啓本)과 도장(圖帳)을 보니 절목이 소상했습니다. 부(負)를 가른 것이 매우 고르고 돈대 설치한 것이 방위를 정하여 각자 타량(打量)하는 일을 한달 안에 마쳤는데, 전일 양법(量法)과 비교하니 일은 절반이면서 공은 갑절이었습니다. 그 구정(丘井)을 인해서 도리(道里)를 추산하니, 한 고을 안에 동서남북의 멀고 가까움과 산천(山川)ㆍ전야(田野)의 형세가 눈앞에 나란히 있어 손바닥을 가리키듯 알기 쉬웠습니다. 도장(圖帳)을 한번 펴니 직접 지나보지 않아도 벌써 눈앞에 환해지는데 이 법이 간편해서 팔도에 시행할 만한 것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유집일이 말한 방전법이 천하에 좋은 법이었다. 그런데 네 고을에만 시행되는데 그칠 뿐, 능히 팔도에 공포(公布)되지 못한 것은, 소민은 균평함을 일컬어도 호족들이 불편하다고 말한 때문이다. 그 이른바, 구ㆍ정 양법이란 주(周)나라 제도에 4정(井)이 읍(邑)이 되고 4읍이 구(丘)가 되는 것인데, 병거(兵車) 따위 부과를 구ㆍ정에서 낸다. 《춘추전》에는 구부(丘賦)라 일렀고, 형법지(刑法志)에는 사마법(司馬法)이라 일렀다. 그런데 유집일이 구ㆍ정하는 법을 미루어서 방전하는 도(圖)를 만들었으므로 구ㆍ정 양법을 이른 것이다. 부(負)를 가른 것이 매우 평균했다는 것은, 또한 올려붙이고 낮춰붙이는 율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요, 돈대를 설치한 것이 방위를 정했다는 것은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돈대를 쌓아서 표지했던 것이요, 각자 타량했다는 것은 여러 전부(佃夫)를 불러서 여러 배미를 각자 타량하도록 했던 것이요, 한 달 안에 일을 마쳤다는 것은 그 법이 간첩(簡捷)해서 족히 시각을 허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효과가 벌써 이와 같았으니, 지금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소장(疏章)에 또 이르기를, “또 수의(繡衣 : 암행어사)의 서계(書啓)를 본즉 방전을 설시(設施)하는 법이 정전하던 실마리에서 나왔는데, 규모가 엄밀해서 털끝만큼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양전하던 법은 다만 5등으로 했고, 전지 모양은 그 길고 짧음과 넓고 좁음에 따랐으므로 자로 재는 법을 곳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그리하여 양전한 후에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쉽게 고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로 재고 등(等)을 가르는 즈음에 가득하고 줄어드는 것과 높이고 낮추는 것을 다만 감색(監色 : 그 일을 맡은 아전들)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뇌물이 쉽게 행해지고 간사한 모략을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양전하는 법은 돈대를 설치하고 표목(標木)을 세워서 정연하게 어지럽히지 않고 산림ㆍ천택도 모두 그 범위에 들었습니다. 한 돈대 안에 여러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이하 생략), 등(等)의 높고 낮음과 부(負)의 많고 적음을 각자 바르게 분변해서 마침내 평균한 데에 돌아가니, 낮추고 올림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함이 중인(衆人)의 입에서 저절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논한다면 방전은 실상 간사한 짓을 막는 묘한 법이며, 요역을 평균하게 하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여기에 한 돈대 안에 여러 사람의 토지가 있다는 것은, 한 휴 둘레 안에 있는 열 마지기가 본시 여러 사람의 전지로서 장삼의 전지가 네 배미이고, 이사의 전지가 다섯 배미이며, 옆의 토지가 변각에 불쑥 들어온 것이 또 두어 배미나 되니 이것이 한 돈대 안에 여러 사람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요, 등의 높고 낮음과 부의 많고 적음을 각자 바르게 분변했다는 것은 여러 전부가 다 모여서 함께 옛 문적을 상고하고 각자 바르게 분변하는 것이요, 낮추고 높임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함이 중인의 입에서 저절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농부가 서로 의논해서 각자 예전 액수를 찾는데 현관(縣官)은 팔짱끼고 입을 다물어서 자연에 붙일 뿐이고 추근추근하게 더불어 다툴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 상소에 또 “양전하는 법은, 뜻이 요역을 고루는 데에 있는데 햇수가 오래된 후에 토질이 변하면 비록 10년에 한 차례 양전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삼남은 기유년(명종 4년, 1549)에 계획했던 것을 갑술년(선조 7년, 1574) 후에 비로소 거행했으나 또한 능히 두루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해서(海西)에는 기유년에 계획했던 양전을 만력(萬曆 : 明神宗의 연호) 계묘년(선조 36년, 1603) 후에 비로소 거행했으나 불과 네 고을에 시행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 이 양전하는 제도는 실상 새로운 규례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들의 원망을 받기 쉬우나 오히려 두어 달 만에 능히 세 고을이나 설시했으니, 진실로 법제(法制)가 정밀해서 간사함과 속임수가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전하는 제도인즉 해서 방백(方伯)의 법대로 하고, 재실(災實)을 등제(等第)하는 것인즉 함께 논의한다는 호전(戶典)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간요(簡要)합니다. 그러나 의논이 시끄러운 이때를 당해서는 진실로 성상(聖上)께서 마음속에 결정하고 단연코 시행하지 않으면 비록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있더라도 진실로 끝내 시행될 날이 없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유집일이 숙종 26년 경진년(1700)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고 그 다음 신사년(1701)에 세 고을 전지를 개량했다(《문헌비고(文獻備考)》에 강령ㆍ옹진ㆍ은율 세 고을 전지를 개량했다 하였다). 8년 후 기축년(1709)에 평천군(平川君)의 소(疏)가 있었다. 유집일의 호는 정헌(貞軒)이며, 그 양전에 대한 장계(狀啓)와 조례가 아울러 남아 있는데, 전제고(田制考)에 자세히 기록했으므로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영종(英宗) 11년(1735, 을묘) 황해감사 유척기(兪拓基)의 장계(狀啓)에 인해서 서너 고을을 먼저 개량하도록 명했다. 좌의정(左議政) 서명균(徐命均)이 이르기를 “해서에는 한전이 많고 수전은 적은데, 땅이 산골과 해변(海邊)입니다. 안악(安岳) 등 몇몇 고을에는 옛날에 양전한 적이 있으나 그 밖의 여러 고을에는 모두 전안(田案)이 없습니다. 까닭에 매년 답험(踏驗)하는 것도 어림으로 짐작해서 마감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고판서 유집일이 새끼로 그물을 뜨듯 하여 비로소 서너 고을을 양전했습니다. 그때에 훼방이 매우 많아서 중지됨을 면치 못했으나 이미 양전한 고을에는 민심(民心)이 지금까지 편안함을 일컫습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새끼로 그물을 떴다는 것은 먼저 둘레 줄을 치고 또 사방 둘레 안에 경위(經緯) 줄을 쳐서 5×5로 개방하거나 또는 9×9로 개방해서 위에 논한 바와 같게 한 것이다.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처음 이를 보고 새끼로 그물을 떴다고 지목한 것이다. 처음 시행할 때에 훼방이 매우 많았는데 이미 양전한 후에는 민심이 편리함을 일컬었으니, 그것이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제도였음을 알 수가 있다.

약천(藥泉) 남 정승 구만(南政丞九萬)이 최여화(崔汝和 : 여화는 자, 최정승 즉 崔錫鼎)에게 답한 편지에 “방전의 일을 시작할 때에 나의 소견으로도 반드시 잘 이룩하지 못할 줄을 이미 알았다. 나의 소견이 다행히 맞지 않는다면 나라에 진실로 다행이거니와 만약 불행하게도 나의 소견이 맞는다면 나라에 손실이 클 것이다. 매양 염려됨이 없지 않았는데 지금 하시(下示)를 받은 바, 이와 같이 누누이 말하였으니 만일 효과가 있을 만한 방법이 있다면 어찌 내가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시한 세 조목은 그 합당함을 모르겠다. 지금 이 일에 대처하는 도리로는 오직 도신(道臣)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임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성패를 본 다음에, 일을 맡은 자의 공죄(功罪)를 논의하는 것이 묘당(廟堂)의 책임이고, 대리로 하게 하여 그 사이에 끼여들게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논의하는 자가 반드시 이미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즉 속히 그만둠만 같지 못하지만 이것은 사체에 너무 전도되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이것은 곧 숙묘(肅廟) 신사년(숙종 27년, 1701)에 보낸 편지였다. 그때 방전(方田)의 이해에 대해 조정의 논의가 시끄러웠음을 알 수가 있다.

숙종무자년(숙종 34년, 1708) 유집일이 양전하는 일로 탄핵을 당하자 상소해서 스스로 해명하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양전한 것은 다만 세 고을이었는데, 대신(臺臣)은 온 도(道) 백성의 입에 꾸짖는 말이 끊임없다 하여 마치 백성이 수화(水火) 속에라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물 뜨듯이 측량하는 법은 내려오는 사목(事目)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때에 난편(難便)할 줄을 알고 사목 안에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 고을에서는 이것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 지금에 스스로 한 그물을 만들어서 두루 원야(原野)를 측량했다고 말하고, 억지 명칭으로 망전(網田)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철거해서 표목을 세우고 두어 묘 되는 전지를 조각조각 찢어서, 결복(結卜)을 가르고 부역도 갈래가 많아졌다는 말을 만들었으니 어찌 해괴하지 않습니까?

방전이라는 것도 신이 창안한 것이 아니며, 또한 새롭거나 괴이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 송(宋)나라 유사(儒士) 장재(張載)와 주희(朱熹)가 남긴 제도인데, 우리나라 양법(量法)에 사방 둘레 한 판을 보탠 것에 불과하며, 전부(佃夫)에게 각자 줄로 측량해서 감색(監色)의 간사한 짓이 용납되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돈대를 설시하는 곳에서 표목을 세우는 곳의 거리는 360보를 표준으로 하는데 곧 4방 1리를 정(井)으로 하던 성인의 법입니다. 돈대의 높이와 넓이는 으레 두 자로 해서 방석 한 닢만한 땅에 불과한데, 이것을 하느라고 백성의 집을 헐었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가깝습니까?”(이하는 지금 생략한다) 하였다.

적이 생각건대 유집일이 방전해서 측량하던 법을 높이는 자는 칭찬함에 입이 모자랐으니, 신평천(申平川 : 평천은 봉호임)의 한 무리가 그들이고, 이를 배척하는 자는 헐뜯어서 남김없이 흠을 잡았으니, 남 약천 한 무리가 이들이었다.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 일도 당론으로써 번복하니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삼대 옛법으로서 송나라와 명나라를 거쳐 오늘날까지 중국에 통행하는 법이 되었으니 헐뜯는 자도 그칠 바를 알게 될 것이다.

 

방량(方量 : 방전해서 측량함)하는 법은 바깥쪽에 경위선을 쳐서, 비록 새로 고치는 듯하나, 그 안에 결ㆍ부를 조사하는 것은 죄다 옛 전안대로 하니, 긴 자, 짧은 자는 논쟁할 바가 아니다.

 

혹자는, “유집일의 방량하던 법이 본디 어떤 자(尺)를 썼는지 지금에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 양전하는 자는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준수구척(遵守舊尺 : 세종 때에 만든 것)이고 하나는 갑술신척(甲戌新尺ㆍ인조 때에 만든 것)이다. 구척은 조금 짧고 신척은 조금 긴데(李政丞 頤命의 量尺議에 있다), 털끝만한 오차가 말경에는 천리만큼 벌어져서 손실됨이 매우 크다. 그런데 숙종 만년(晩年)에 균전사(均田使) 김재로(金在魯) 등을 갈라보내, 삼남 전지를 개량하면서 마침내 갑술년 새 자[新尺]를 이용하였다. 지금에 도로 구척(舊尺)을 쓸 것 같으면 백성의 원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휴전(畦田)을 모나게 해서 어린도에 이미 나타났고, 옛 전안(田案)을 조사해서 예전 세액(稅額)을 그대로 한다면(그 법은 위에 있다) 구척이거나 신척이거나 공사(公私) 양쪽에 아무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구척을 쓰면 그 휴(畦)가 조금 작아져 세액도 따라서 조금 적어지고, 신척을 쓰면 그 휴가 조금 커져서 세액도 따라서 조금 많아질 뿐이다. 새것이 덕될 것이 없는데, 옛것이라고 장차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그런즉 구척이거나 신척이거나 다툴 것이 없으며, 주척(周尺)ㆍ한척(漢尺)이 불가할 것도 없어서 그 이치가 매우 분명하다. 다만 열 마지기를 분할해서 방휴(方畦)로 만드는데, 25묘를 5×5로 개방하면 이것이 이에 방량이다. 옛법에는 6척이 1보(步)가 되고 100보가 1묘가 된다 했는데, 묘라는 것은 씨앗 네 되를 뿌리는 땅이다. 그 묘의 길이가 마침 10보이고, 1보의 길이가 마침 6척이 되었으면 이것이 이에 옛법이다. 그러나 씨앗을 뿌릴 때 엉성하게 하고 촘촘하게 함은 그 지방 풍속에 따라 각각 다르다. 지금에는 삼남 도신에게 통지해서, 노농(老農 : 농사로 늙어 익숙한 사람)에게 묻고 먼저 방전 네 되지기를 잡은 다음, 그 넓이를 살피고 자로 재어서 온 다음, 이에 3개의 자를 한꺼번에 잡고 줄이기도 하고 보태기도 해서 그 중간을 취한다. 그리하여 그 길이 60분의 1을 법척(法尺)으로 하여 주척(周尺)을 상고하고, 그 길이 10분의 1을 보척(步尺)으로 만들어서 전척(田尺)을 상고하면 거의 합치하는 데가 있어서 의거한 바가 있게 되고 만일 합치하는 데가 없으면 우선 갑술년 신척을 이용하면서 나머지는 허용(許容)하여도 또한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다.

혹자는, “새로 만든 휴(畦)도 세율을 죄다 예전 액수대로 함이 원망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휴 저 휴에 기름짐은 일반인데 그 세액은 갑절이나 차이가 나도 반드시 예전대로 하겠는가? 간사한 토호(土豪)가 숨기고 속이며 여러 궁가(宮家)에 투탁(投托)해서 세액이 온통 없어도 또한 반드시 예전대로 하겠는가?”하지만 내 생각에는 열 개의 눈이 보는 곳에 까닭없이 세액이 갑절이나 차가 나는 것은 비록 증액하더라도 어찌 감히 원망하겠는가? 여러 궁가에 투탁한 자는 반드시 해마다 바친 전례가 있을 터이니 조사한 다음, 몇 휴를 덜어내어서 해마다 바치던 액수에 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세를 내어서 감히 간사한 짓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정령(政令)을 발(發)한 것이 이치에 합당한데도 백성이 오히려 원망한다면 그 백성은 처벌할 수 있거늘, 어찌 족히 걱정하겠는가?

이 정승(李政丞) 이명(頤命)이 지은 양척의(量尺議)에 “갑술년에 만든 양전척(量田尺)이 조금 길게 된 것은, 그때 호조의 계사(啓辭)와 대신의 헌의(獻議)를 보아, 본디 조정의 뜻이 아니었고, 다만 그 조에서 잘못 만든 것을 지레 반포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끝내는 처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성조(聖祖)께서 새 자를 쓰도록 특히 허가하신 것은, 천지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 삼남 백성이 오랫동안 혼조(昏朝 : 연산군을 이름)의 주구(誅求)에 지친 것을 애닯게 여기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힘을 조금이나마 펴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털끝만한 오차가 천리만큼 벌어진다는 하교는 또한 후일에 올 폐단을 이미 통촉하신 것이니, 한때 특이했던 은택(恩澤)이 만세의 법전(法典)으로는 되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선조(先朝 : 현종을 이름) 계묘년(1663) 기내(畿內)에서와 기유년(1669) 호서(湖西)에 양전하면서 다시 준수구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호(畿湖) 백성이 감히 신척ㆍ구척의 길고 짧음을 말하지 않았고, 조정의 논의도 일찍이 갑술년 일로써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준수척 제도는 조종조에서 강정(講定)한 것으로써 실상 38묘에 세 20두를 내는 중국법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묘적(畝積)을 개방(開方 : 정방형으로 만드는 것)하고 100분의 1을 취해서 양척(量尺)을 만든 것은 이미 주나라 법을 따른 뜻이 있고, 또 방전(方田)하는 방법에도 합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간에 변경할 수 없음은 관석화균(關石和鈞)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남(兩南) 사람이 감히 이를 말하니 40~50년 동안에 민심(民心)이 날로 변하고 나라 기강(紀綱)이 점점 해이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관리가 또 좇아서 그 말에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함은 무슨 뜻입니까? 또 지금 논의하는 자는, ‘혹 개방해서 자를 만들면 능히 떨어져 남는 숫자가 없지 않으니 이는 이미 끊어버렸다. 땅을 재는 데 포백(布帛) 따위처럼 가볍거나 편리하지 못하니 재는 데에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결ㆍ부를 계산하는 데에 파(把)가 여섯 미만(未滿)인 것은 끊어버리고, 여섯 이상인 것은 거두어서 한 속(束)으로 하도록 하였다. 전지모양을 재량하면서 모나고 곧은 것 외에,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많이 버렸다. 그런즉 그 촌을 다투고 분(分)을 비교하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그러했다.

갑술년에 만든 자가 구척보다 긴 것은 포백척(布帛尺)의 한 치에 불과한데, 조정 대체(大體)로 볼 때, 어찌 허가함을 아껴서 민정을 거스르는가?’ 하니, 이 말이 근사하나 포백척 1촌도 양전척(量田尺)으로 4분 7리입니다.

면적 1만 자가 1결이 되는 것인즉, 남는 것이 4부 7속인데, 천만 결에 이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난한 백성이 소유한 전지는 온 결이 대개 드무니, 비록 구척을 쓰더라도 증가되는 부ㆍ속(負束)이 극히 적습니다. 부유한 자의 전지는 밭둑이 연하였으니 조금 증가되더라도 크게 해롭지 않은데, 지금 그들의 뜻에 억지로 따라서 다시 법 밖의 자를 쓰도록 허가함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물며 기전(畿田)을 셈해서 형식을 정할 때에 이미 소루(疎漏)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긴 자를 쓰도록 하면 온 나라를 통해서 누실되는 것이 20분의 1은 될 것이요, 구척을 쓰면 백성에게 손해됨이 지극히 적겠지만 경중을 비교할 때에 끝내 중정(中正)한 방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 상량(商量)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준수책(遵守冊)에 새겨져 있는 자로서 실상 그대로 따라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전후에 전해가며 새길 때에 참모습을 잃기 쉽고 목판(木板)이 조(燥)할 때도 습(濕)할 때도 있으니, 종이에다 박아낸 것도 때에 따라 긴 것 짧은 것이 있습니다. 까닭에 갑술년에 여러 도 균전사가 준수책에서 박아낸 자를 빙준(憑準)할 수 없다고 한 것과 호조에서 그 자가 조금 짧음을 염려하고 그때 쓰던 포백척에 의해서 만들어 보낸 것이 아울러 여기에 보입니다. 또 대신(大臣)의 논의에는 ‘양남(兩南)에 있는 구척도 길고 짧음이 일정하지 못하다.’ 했으니, 이것으로써 논한다면 척도의 일정하지 못함은 다만 오늘날에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호조에 간직한 구리[銅]로 만든 포백척을 가져다보니 준수책에서 박아낸 자보다 6분 남짓이나 길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갑술년 당시에 쓰던 포백척이고 이것으로 양전척을 만들어 보냈으니 준수구척보다 길었음이 당연합니다. 대개 구리로 만든 것은 너무 길고 목판에 새긴 것은 쉽게 어긋나니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빙준하기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바른 자로 재고자 한다면 우선 갑술년에 만든 자와 준수책 자를 그만두고 별도로 매우 정밀한 주척(周尺)을 구해서 그것으로 다시 포백척과 양전척을 만들 것입니다. 양전하는 기일(期日)을 조금 물리더라도 지극히 정밀하기를 기약해서 백성에게 법도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린 다음에 거행한다면 쟁송도 없앨 수 있어, 진실로 사정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각건대, 갑술척(尺)이라는 것은 인조(仁祖) 12년 갑술년에 삼남 전지를 개량하면서 특별히 쓰던 자이고, 준수척이란 세종조(世宗朝) 이래로 준용(遵用)하던 옛 자로서 효종(孝宗) 때에 반포된 것이었다. 숙종 46년 정유에 삼남 전지를 개량하면서 균전사 김재로(金在魯) 등을 갈라보냈는데, 이 정승(李政丞)이 이 논의를 이해(숙종 46년)에 바쳤다. 그러나 그때에는 마침내 갑술년 새 자를 썼고(《문헌비고》에 있다), 이 논의는 쓰임을 보지 못했다. 지금에 만약 규례(規例)에 의해서 개량한다면 갑술년 자를 그대로 쓰지 않을 수 없으나, 유집일의 방량(方量)하는 법을 쓸 것 같으면, 구척을 쓰거나 신척을 쓰거나 공사간에 이해가 도무지 없게 될 것이다(뜻은 위에 말했다). 그런데 이 논의에 “준수구척은 이미 주(周)나라 법을 따른 뜻이 있고, 또 방전하는 방법에 합당하다.” 했으니, 대개 그때에 방전을 측량하면서 본디 준수구척을 써서 남는 숫자가 없도록 했던 까닭으로 이 정승의 말이 이와 같았던가? 방전 측량하는 법을 이 정승도 좋은 법이라 여겼던 까닭으로 구척이 방전하는 데에 합당하다 하여, 매우 좋게 생각했다.

 

어린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위선을 쳐야 한다. 그것을 치지 않고 만들고자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의논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홍무(洪武) 때의 어린도(魚鱗圖)가 이미 빈틈없는 좋은 법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5×5로 개방해서 다 휴전(畦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사(明史)에도 명백한 조문(條文)이 없다. 나는 다만 어린도만 만들고 방휴(方畦)는 만들고 싶지 않은데, 어떨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어린도는 공중에 띄워놓고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어린(魚鱗) 모양으로 그린다면 반드시 경위선을 쳐야 하며 선을 치지 않고서 어린을 그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진실로 사람이 보는 형세는 한 발자국에도 차가 있으니 눈썰미는 신빙할 수 없다. 간사한 아전이 타량(打量)하며 끊고 보탬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 둘레 줄만으로도 믿을 수 없다. 오직 경위선을 땅바닥에 펼쳐야 하는데, 두 선의 사이는 원래가 각 10보(1묘는 사방 10보이다)이고 2보가 서로 떨어진 사이는 원래가 각각 6척(尺 : 1보는 사방 6척이다)이다. 이런즉 윗배미 아랫배미, 왼쪽 배미 오른쪽 배미에 개 이빨처럼 서로 들어간 경계가 혹 몇 보나 들었고 혹 몇 자가 들었는지가 여러 사람의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화공(畵工)이 붓을 잡고 그 두둑 경계를 그리며 이것을 어린도라 이르는 것이다. 이 도를 만들고자 하면 이 선을 반드시 칠 것이며, 이 선을 친 다음이라야 이에 방전 측량이라 이를 수 있다. 나는 이 때문에 어린도는 곧 방전 측량하는 법이고 방전 측량하는 법이 곧 어린도로서, 선을 치지 않고서 어린도를 그림은 이치에 맞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이 도를 만들었으면 이치로 보아 꼭 간직하고 전적(田籍)이라 불렀을 것이다. 지금 텅 빈 땅에 다만 어린도만 만들고자 하니 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고 하겠다.

 

반드시 자오(子午) 방위를 바루어야 하는 것은 또한 당우(唐虞)와 삼대의 떳떳한 법이니 고칠 수 없다.

 

《주례》 6관(官)의 첫째 장(章)에 매양 이르기를 “임금이 나라를 세우면서 사방을 분별해서 위치를 바르게 하며 국도(國都)를 분간하고 전야(田野)를 경계하며, 벼슬을 베풀어 직책을 갈라서 백성에게 다 맞도록 한다.” 했으니, 사방을 분변해서 위치를 바루었다는 것은 자오 방위를 분변하고 남북 위치를 바루어 왕국(王國)을 경영한 것이요(정현은 이르기를 “考工記에 匠人이 국도를 건설하면서 槷을 달아두어서 해뜨는 그림자와 해지는 그림자를 표지하고 한낮 그림자도 참작해서 사방을 바루었다.” 했고 召誥에는 “太保가 位를 다스려서, 닷새를 지난 갑인일에 위가 완성되었다.” 하였다), 국도를 분별하고 전야를 경계한다는 것은 이미 자오의 방위를 분변하고는 이에 그 국도 복판을 갈라서 왕궁을 만든 다음(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이고 왕궁이 복판에 있도록 하는 것), 조정(朝廷)은 앞에, 저자[市]는 뒤에 두며, 좌우(左右)에는 여섯 향(鄕)이 둘씩둘씩 서로 마주 향하게 함이요(국도 안이 9구가 되었다), 체(體)란 가르는 것이다(정현의 주임. 賈逵는 “사람의 수족을 갈라서 四體라 하므로 체는 가르는 것으로 될 수 있다.” 하였다). 향(鄕)이 완성되었으면 그 바깥은 6수(遂)가 된다(6향의 좌우에 있다).

100리 안을 원교(遠郊)라 이르고, 200리 안은 방전(邦甸), 300리 안은 가초(家稍 : 大夫의 采邑이다), 400리 안은 방현(邦縣 : 小都가 있는 곳이다), 500리 안은 방도(邦都 : 大都가 있는 곳이다)라 이르는데, 이것이 이른바 방기(邦畿) 1천 리이다.

대저 왕궁이 복판에 있으면서 이미 자오 방위로 바루었은즉, 6향과 6수가 사다리에 사다리가 붙은 것 같아서 따라서 자오 방위로 바루지 않을 수가 없으며, 6향과 6수가 이미 자오 방위로 바루었은즉, 전초와 현도가 사다리 같은데, 붙어 있는 사다리를 또 따라서 자오 방위로 바루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즉 6수의 전지와 원교(遠郊)의 전지와 전초ㆍ현도의 전지도 모두 자오 방위로 바루게 됨은 이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형세로서 두 번 물을 것도 없다. 그 평평하고 기름진 땅은 정(井)으로 구획해서 모전(模田)을 만들고 높은 땅과 습한 땅은 지세대로 전지를 만들었다. 다만 네모진 둘레를 만들어서 이번에 말하는 방전 측량하는 법대로 했음도 또한 자연스러운 형세로서 두 번 물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소위 국도를 분간하고 전야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경(經)이란 자오의 바른 선인데(緯는 그 가로선이다) 교야(郊野)를 경계한다는 것은 경위선으로써 그 전야를 재는 것이다. 아아! 땅을 다스리던 선왕의 법이 천년이나 깜깜했는데, 횡거(橫渠 : 張載의 호)가 앞에서 인도했고, 주자가 뒤에서 이었다. 홍무(洪武 : 명 태조의 연호) 연대의 어린도가 이미 중국에 시행되었고, 유씨(兪氏)의 방량법(方量法)이 또 동방(東邦)에 시험되었는데, 위로 삼대 때 남은 문자를 상고하니 부계(符契)를 합친 듯했다. 천운이 장차 돌아오니 인문(人文)이 다시 밝아짐은 이것이 그 조짐이라 생각한다. 한번 변해서 도(道)에 이르는 것, 이렇게 되기를 진실로 오늘날에 간절히 바란다.

 

재력이 소용되는 것 같음은 은결(隱結)과 누결(漏結)을 이미 조사해내었으니, 배상하고 갚아주는 데에 여유가 있어 족히 걱정할 것이 없다.

 

혹자는 이르기를, “일을 도모할 때 그 처음을 꾀하고 먼저 재력을 생각하라는 것이 옛날 경계이다. 지금에 비록 규례를 상고해서 타량하고 규례를 상고해서 장적(帳籍)을 만들더라도 쌀ㆍ국수ㆍ종이ㆍ붓 따위 비용도 적지 않다. 또 어린도장의 초본(草本)과 정본(正本)을 감영(監營)에 간직하고 호조에 간직하는 것을 보태면 그 비용은 반드시 10배나 될 것이다. 지금 공사간(公私間)에 비용이 모자라도 손 쓸 곳이 없는데, 이 일을 어찌 의논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내 생각에는 방전 측량하는 법이 지극히 간략하고 지극히 경첩(輕捷)하니 쌀과 밀가루 따위 비용은 반드시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한 휴 전지를 기록하는 것이 열 줄에 불과하니 종이와 붓 따위 비용도 반드시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방전 측량하는 법은 누결을 없애는 것이다. 아전이 숨긴 것과 백성이 숨긴 것이 죄다 드러나서 누락됨이 없으니, 그 세액을 비록 죄다 예전 문적대로 따르더라도 필경 결총(結總)은 반드시 전일보다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은결(隱結)들을 조사해내지 않고도 오히려 100여 년 동안이나 나라 용도(用途)를 지탱해왔는데, 이런 은결을 이미 적발해내었으니, 어찌 한 해의 손실을 아낄 것인가?

가령 경진년에 개량한다면 신사년 봄 조운(漕運)하는 날에는 1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세총(稅總)을 호조에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 남은 결(結)로써 개량한 비용을 뒤따라 막아주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소위 먼저 진배(進排)하고 뒤에 값을 받는다는 것이다. 먼저 진배할 때에 수령이 약간의 심력을 소비할 것이나 이것을 어찌 족히 걱정하겠는가? 이 일은 마치 “복종치 않는 사방의 나라를 정벌하면서 군량은 적에게 기댄다[四征不服因糧於敵].”는 것과 같다. 위로는 반드시 내탕(內帑)의 손(損)이 없으며, 아래로는 반드시 배정해서 징수하지 않으며, 중간에는 반드시 녹봉(祿俸)을 덜어내지 않더라도 삶고 지질 때 국물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다.

혹자는 “진실로 누결(漏結)이 없어질 것 같으면 아전의 원망이 있을 참이니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개량해서 결총(結總)을 조사한 다음에, 가외의 결이 많지 않으면 아전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만약 가외의 결이 지나치게 많으면 서리(胥吏)와 노예에게 급복(給復)하는 예에 의해서 몇 결을 떼어주고(고을의 크고 작음과 가외 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명칭을 유결(留結)이라 한다. 이것으로 이역(吏役)을 도와주도록 하다가 폐박(弊瘼)에서 소생되기를 기다려서 원적(原籍)에다 기록하면 아전도 또한 원망할 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대개장(大槪狀)에 진황(陳荒)된 것은 있어도 기간(起墾)된 것이 없는 곳은 유결로써 전총에 보충하도록 하면 신기(新起)된 전지를 아전이 능히 죄다 숨기지는 못할 것이다. 일의 편리함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그들의 원망을 어찌 족히 근심하겠는가?

제산 사의(霽山私議)에 이르기를, “지금에 양전을 할 수 없다는 자는 그 말이 대략 몇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기강(紀綱)이 이미 무너졌다, 둘째는 재력이 크게 군색하다, 셋째는 기근(飢饉)에서 소생되지 못했다, 넷째는 부세를 증가하면 원망이 있게 된다, 다섯째는 민정을 진정시킬 때이다, 여섯째는 호부(豪富)한 집이 많이 동요한다, 일곱째는 사신(使臣)의 왕래가 번잡하다, 여덟째는 기한(期限)이 촉박(促迫)하다고 하여 그 설이 분분하니 요는 깊이 탐구한 말이 아니다.

대개 기강이라는 것은 펼치면 진작되고 늦추면 무너진다. 모든 일을 다스리지 않고 한결같이 무너지도록 맡겨두면 기강이 서겠는가? 양전을 진실로 잘만 하면 진황된 것은 면세로 되고 군현(郡縣)이 조정을 속이지 않아서 기강이 서게 된다. 은결과 누결을 조사해내어서 서리들의 부정[偸竊]이 방자하지 못하면 기강이 설 것이다.

기사년과 갑술년에 흉년을 당한 남도 백성은 호소할 곳도 없었는데, 조정에서 한낱 진휼사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진휼(賑恤)하는 데에 감독하는 바가 없었고 탐장(貪贓)해도 적발됨이 없었다.
권분(勸分)한 재물은 다 사사 낭탁(囊槖)에게로 돌려지고 기민(饑民)을 초록(抄錄)한 것은 반 넘어 가짜를 벌여 적었다. 죽어서 구렁을 메우는 백성이 날마다 만을 헤아려도 관에서는 끝내 하는 일이 없었고, 아전들은 편히 쉬고만 있으므로 인심이 흩어져서 수습할 수가 없었으니 기강이 무너짐은 바로 이런 따위 때문이다. 그 후에 안렴(按廉)하는 신하가 약간 징계를 시행하니 기강이 조금 진작되어 비로소 조정이 있는 줄을 알았다. 이를 말미암아 본다면 기강이 무너짐은 일을 하지 않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으로써 감히 백성을 구휼(救恤)하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이것이 부당한 말의 하나이다. 또 이른바 재력이 크게 군색하다는 것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다. 근거하여 말하는 것은 ‘호남 한 도에만 모름지기 40만 냥은 소비하여야 이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조정에서 이 액수를 획급(劃給)하도록 논의해야 한다. 혹은 양서 칙고전(兩西勑庫錢)을 우선 꾸어다 씀이 가하다. 혹은 5영(營)과 균역청 돈을 당겨올 만하다.’는 것이었으니, 아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숙종경자년은 지금 10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에 양전했던 일을 들은 자가 없으니, 숙종 당년에 돈 40만 냥을 떼어 주어서 호남 전지를 개량했다고 이르겠는가? 선묘(宣廟) 말년에 팔도 전지를 개량하였는데, 그때에 서로 큰 난을 겪어서 공사(公私) 재물이 모두 탕진되었는데, 무엇으로써 팔도 전지를 일시에 아울러 개량했겠는가? 그때에는 돈을 미처 만들지 않았으니 수백만 냥을 여러 도에 반드시 떼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에 반드시 40만 냥 돈을 불시에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호남의 원전(原田)과 속전(續田)이 통계 40만 결이니 1결에 비용이 1냥이면 40만 냥에 불과하다. 그러나 1결에 1냥씩을 조정에서 떼어준다는 것은 법전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해서 양서 칙수전(勑需錢)과 균역청의 돈을 아울러 가져다가 쓴다는 것인가? 마치 병란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공궤(供饋)할 방책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가져다 쓰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인가?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릇 양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종이와 붓을 준비해야 하고 술과 밥값이 있어야 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씀씀이가 헤프지 않으면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터이니, 조정에서 떼어주어도 가하고, 그 도(道)에서 보조해도 가하며, 그 고을에서 길거(拮据)해도 가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을 마친 후에 백성의 전결 중에 약소하게 배정해서 징수하더라도 가하다. 지금 논의하는 당초에 40만이라는 말을 내어서 공격하며 모조리 일소시키는 것은 또 무슨 의사인가? 대체 천하 일은 규모를 세우는 것뿐이다. 규모도 세우지 않고 시설만 먼저 넓혀서 한 도의 전지를 함께 측량해서 떠들썩하게 함은 진실로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두 고을에 먼저 시험해보고 규모를 내는 것이 잘하는 계책이다. 진실로 한두 고을에 먼저 시험하는 데에도 재력을 낼 수가 없다고 할 것인가? 하물며 천하 일은 적당한 사람을 얻는 데에 있음에랴? 유능한 자에게 맡기면 그 법이 반드시 좋아지고, 그 법을 좋게 운용하면 비용도 반드시 적어진다. 재력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을 지금에 어찌 미리 요량하며, 무턱대고 헤아리겠는가? 이것이 부당한 말의 둘째다.

기사년과 갑술년 기근에 농부가 다 죽어서 열 집에 아홉이 비었고 백 명에 하나가 남았건만 진전(陳田)에 대한 세는 남은 백성을 때리고 벗겨서 예전대로 받아내고, 부역(賦役)이 증가되어 시월(時月)로 다르다. 백성이 소생하지 못함은 실상 전정(田政)의 잘못 때문이니, 양전하는 거조(擧措)는 이래서 시급하다. 마치 왜란(倭亂) 후에 전정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선조 말년에 바삐 개량을 시행한 일 같다. 지금 여러 고을의 1년 동안 세율과 1년 동안 부율(賦率)을 뽑아서 소위 민고(民庫)를 계판(計板)하는 것과 같이 낱낱이 조사한다면 기사년ㆍ갑술년 이래로 민정(民情)의 고달프고 애닯던 일을 이에 대강은 깨닫게 될 것이다. 국가에서 구휼하는 바는 불에 타는 것을 구원하고 물에 빠진 것을 건지듯 함이 마땅한데 도리어 새로 기근을 겪었으니 양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큰 병을 앓은 다음에는 보(補)하는 약을 쓰도록 의논하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새로 큰 병을 겪었으니 약을 쓸 수 없다 한다면 그 어찌 이치에 맞다 하겠는가? 이것이 부당한 말의 셋째이다.

무릇 부세(賦稅)가 증가된다고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증가된다는 것인가, 또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증가된다는 것인가? 자고 이래로 법 중에 좋은 것은 백성과 나라가 함께 넉넉해지는 것이고 법 중에 좋지 못한 것은 백성과 나라가 함께 곤란해지는 것이다. 옛적에 유자(有子 : 이름은 若)가 노애공(魯哀公)에게 ‘백성이 유족하면 임금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百姓足君誰與不足]?’ 하였다. 대개 이때에 세 대부(大夫)가 정사를 제 마음대로 하여, 공실(公室)을 넷으로 갈라서 나라와 백성이 모두 곤란했던 연고로 유자가 철법(徹法)을 시행하도록 권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다. 지금 전정이 크게 어지러워서 은결과 누결이 점점 많아지니 부세 들어오는 것이 아래로 백성에게 있지 않고 위로 나라에 있지 않아서 머릿수를 셈하고 키(箕)로 거두어도 죄다 미려(尾閭)로 돌아가버린다. 지금 경리(經理)만 진실로 잘한다면 백성이 내는 부세는 줄어들면서 나라의 수입은 증가될 것이니 대저 누가 이랑을 좇아 증액하여 부극(掊克)의 정사를 행한다고 이를 것인가? 부세가 이미 줄어드는데 백성은 무엇이 괴로워서 나라 수입이 증가된다고 원망하겠는가? 이것이 부당한 말의 넷째이다.

무릇 진정시킨다고 이르는 바는 무엇인가? 변경에 사단(事端)을 도발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정벌하거나 큰 옥사(獄事)를 만들어 붕당(朋黨)으로 금고(禁錮)하거나 궁실(宮室)을 높다랗게 짓고 원유(苑囿)를 크게 만들어서 토목공사를 번거롭게 일으키면 백성에게 동요됨이 있을 것이다.

지금 부지런하고 조심하는 한두 사람에게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 하나를 잡아서 전부(佃夫)ㆍ야로(野老)와 더불어 두둑과 이랑 사이를 함께 다니는데 이것이 어찌해서 백성을 동요시킨다고 이르는 것인가?

무릇 윗사람이 편하게 즐기면 백성이 곤란해지고, 윗사람이 부지런하면 백성이 편해진다. 그런 까닭에 묘당(廟堂)이 고요하면 마을이 시끄럽고 묘당이 수고하면 마을이 고요해지니, 이것은 변함없는 이치이다. 지금 묘당이 고요하고 시끄럽지 않음으로써 백성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나는 믿지 못한다. 어찌 가서 전야를 보지 않는가? 갑(甲)의 전지에 세가 갑자기 5부(負)나 증가되고 을(乙)의 전지의 세가 갑자기 9속(束)이나 증가되니, 곤란함을 호소하는 농부가 길에 널렸으며 예부터 묵은 전지를 갑자기 새로 기간(起墾)되었다고 일컫고 지금 사태진 전지[沙田]를 갑자기 도로 걷어내었다고 일컬어 곤란함을 호소하는 농부가 길에 널렸으며, 고마(雇馬)하는 돈과 표선(漂船)에 대한 돈을 다 결수(結數)에다 배정하고 진상미(進上米)ㆍ민고미(民庫米)도 다 결수로 배정하고 환상(還上) 여러 곡식과 겨ㆍ쭉정이의 꾸러미도 다 결수로 배정해내는데 진전(陳田)을 줄이지 않아서 뭇 요역(徭役)이 법대로 나오므로 곤란함을 호소하는 농부가 길에 널렸다.

백성의 삶이 본디 고요하지 못한데 무엇을 진정한다는 것인가? 병이 이미 중해서 별난 증세가 층층으로 생기는데 의원을 꾸짖고 약을 물리치면서 ‘내가 진정할 참이다.’ 한다면 어찌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라 하겠는가? 이것이 부당한 말의 다섯째이다.

무릇 호부(豪富)한 집이 동요한다는 것은 옛말이다. 옛적에는 부한 귀족에게는 사사 전지가 두둑을 연했는데, 다 가벼운 등(等)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공명(公明)하고 치밀[綜覈]하여 강한 것은 굴복시키고 부드러운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장적을 상고하고 실상을 고찰해서 증액하기도 하고 감액하기도 한즉 호부한 집이 원망할 것이다. 지금은 고가 명족(古家名族)이 죄다 망해서 겸병하는 버릇은 소문으로도 전연 없다. 옛날에는 부호 집 전지이던 것이 지금은 민전이 되었고 옛날에는 민전이던 것이 지금은 부호 집 전지가 되어서, 반드시 줄일 만한 부호 집 전지가 없고, 반드시 증가할 만한 민전도 없는데 어찌해서 반드시 부호 집이 원망한다는 것인가? 더구나 옛날 버려져 있는 부호의 땅은 모두 진전으로 많은 것은 40~50결이고 적은 것도 10~20결인데 고가가 망하는 것은 실로 진전 때문이다. 한번 개량한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를 들고 발돋움하여 바라지 않는 자가 없을 터인데, 어찌해서 부호 집에서 원망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부당한 말의 여섯째이다.

무릇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다고 함은 무엇인가? 본조 초기(本朝初期 : 본조는 李朝를 말함)에 양전할 때에 경차관(敬差官) 40여 명을 보내거나 70여 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혹 균전사(均田使) 두 사람이 좌우도(左右道)를 나누어 맡기도 했고, 혹은 균전사 한 사람이 동남도(東南道)를 겸해서 살피기도 하였다. 이렇던 때에도 사신이 길에 널렸다는 이유로 양전에 대한 논의를 드디어 중지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하물며 지금에는 여러 논의가 모두 감사를 균전사로 삼고 고을 원을 경차관으로 삼는다 하는데, 어찌해서 사신의 왕래가 번잡하다고 이르는 것인가?

지금 감사가 행부(行部) 하는 데에는 위의(威儀)가 너무 번거롭다. 많은 말(馬)이 함께 움직여서 여러 고을이 시끄럽고 팔진미(八珍味)를 아울러 벌여서 백성의 고혈이 다 마르게 된다. 이런 것은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균전사 일행이 백성을 병들게 한다는 것인가? 옛적에 주자가 절동사(浙東使)가 되어서는 추종(騶從)을 죄다 버렸고 가끔은 자신이 직접 발섭(跋涉)했는데, 우리 숙종 대왕께서 이 아름다운 법을 인용해서 변신(邊臣)을 경계하셨다. 진실로 균전하는 신하에게 청렴함과 조심함으로써 백성을 사랑하도록 한다면 이런 번거로운 폐단을 어찌 하겠는가?

지금 여러 궁(宮)의 도장(導掌)과 세도가의 장객(莊客)은 모두 역마(驛馬)를 타고 주공(廚供)을 먹는다. 이런 것은 족히 걱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균전사 일행이 백성을 모질게 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부당한 말의 일곱째이다.

이른바 기한이 촉박하다는 것은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러나 만약 금년 겨울에 개량할 터인데 금년 가을에 건의하는 것을 촉박하다고 이른다면, 오는 해 겨울에 개량할 것을 오는 해 가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홀로 촉박하지 않겠는가? 3년 묵은 쑥을 구하면서 매양 오는 해를 기다리는 격이니 어찌 얻겠는가? 진실로 수령을 시켜 할 것이라면 모름지기 시기에 앞서 미리 통지하여 1년 동안 재물을 모으고, 1년 동안 일을 헤아린 다음이라야 이에 전묘(田畝)를 경리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서리(胥吏)와 군교(軍校)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맡길 만하며, 사민(士民)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재간이 있으며, 어느 향(鄕), 어느 촌(村)이 가장 문란하며, 어느 법, 어느 규례가 가장 본할 만한가를 1년 동안 살피고 1년 동안 경영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잘할 수가 없다.

진실로 오는 해에 참으로 시행할 뜻이 있으면 어찌해서 금년 겨울에 미리 조처하지 않고 구차하게 임시 방편(臨時方便)으로 말을 해서 하민(下民)을 속이는 것인가? 말이 충심(衷心)에서 나오지 않으면 백성은 장차 믿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부당한 말의 여덟째이다.

무릇 재신(宰臣)이 건의하고 수상이 계획을 맹세하니 발언(發言)이 조정에 가득하여 팔방에 전파된다. 팔방 백성이 모두 양전한다 이르는데 열흘 동안에 갑자기 정지한다고 이르면 백성이 어찌된 노릇인가 하며, 기강이 벌써 무너졌다 하고, 진정시킬 때라 한다. 이리하여 간활한 아전들은 서로 더불어 조잘대며 멀리서 비웃기를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들이 힘을 더욱 내면 저들은 더욱 겁을 낸다.’ 한다. 이에 윗사람을 깔보고 아랫사람을 모질게 대하며 법을 업신여기고 위세를 베풀어 기탄없이 할 것이다. 충신과 지사는 서로 더불어 실망하고 바삐 떠나면서 진정하는 법이 저와 같다고 한다.

부귀한 집 소년이 원으로 나가서 술과 고기가 진창이고, 교만함과 음탕함을 날이 모자라듯 해도 묘당에서는 아무런 호령도 없다. 이런 것을 진정한다고 이르는 것인가? 원통한 자가 호소할 데가 없고, 억울한 자가 신원(伸寃)할 데가 없다. 고혈(膏血)을 빨고, 계견(鷄犬)도 다 없어지며, 전묘(田畝)의 일을 황무(荒蕪)하도록 맡겨둔다. 이런 것을 진정한다고 이르는 것인가? 이에 혀를 더듬거리며 입을 다물고, 남의 말을 거부했다는 책임을 피하는데 모든 일은 이러함으로써 무너져버린다. 어찌 슬프지 않은가?

만약 시기(時期)에 불가함이 있고, 일도 기다리는 바가 있다고 이를 것 같으면 선왕조(先王朝) 25년 동안에는 어찌해서 한마디의 말도 앙청(仰請)함이 없었던가? 본래부터 양전하는 일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붙였을 뿐이다. 시기에 불가함이 있고 일에도 기다리는 바가 있다.” 하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이 현(그림 9-①)의 동쪽은 아무 현 경계까지 28리이고, 서쪽은 아무 군(郡) 경계까지 40리이며, 남쪽은 아무 부(府) 경계까지 35리이고, 북쪽은 아무 주(州) 경계까지 38리이다. 완전한 방이 37구(區 : 온전한 1방은 사방 10리이다)이고 비스듬한 방이 25구인데, 끊어 보태면 완전한 방이 12구가 되고 거기에 포함된 전지를 알 수가 있다.

삽화 새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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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그림 9-②)의 남과 북은 6리 반(1구가 1리가 된다)이고, 동과 서는 9리 반이다.

온전한 방이 36구(1방이 1리씩이다)이고, 부서진 방이 22구인데 끊어 보태서 10여 구가 되었다.

통계해서 46구이니 곧 옛적 46부(畉) 되는 땅이다. 그 중 6구는 산이니 실제 전지는 40부뿐이다(방전 160구가 된다).

이 촌(그림 9-③)은,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임해 있다.

온전한 방이 13구(곧 방전 13구이며 1구는 25묘이다)이고, 부서진 방이 11구인데, 산과 냇물과 촌락을 제외하고, 끊어 보태서, 실제 전지가 된 것은 4구에 불과하다.

통계해서 17구인데 곧 옛날 4부 되는 땅(4畦가 100묘가 되고 100묘가 1부가 된다) 외에 또 25묘가 더 있다.

이 휴(그림 9-④)에 갑ㆍ를ㆍ병ㆍ정ㆍ무ㆍ기ㆍ경 일곱 배미는 온전한 모양(이 휴를 주로 한 것, 즉 그림 9-④의 휴)이 보이고, 신ㆍ임ㆍ계ㆍ자ㆍ축ㆍ인ㆍ묘 등은 모두 이웃 휴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것은 다른 지도(이웃 휴를 나타낸 그림으로 저 휴를 주로 한 것)에 있다.

가령 1묘에 세가 1부인데, 이웃 전지가 들어온 것이 3분이면 3속의 세를 거기에서 징수한다.

[주-D001] 관석화균(關石和鈞) : 도량형(度量衡)을 통용하여 화평(和平)하게 함. 《서경》오자지가(五子之歌)에 보이는데, 그 소(疏)에 “關通衡石之用 使之和平”이라고 했음.[주-D002] 급복(給復) : 조세(租稅)와 부역(賦役)을 면제하는 것. 복호(復戶)와 같음.[주-D003] 제산사의(霽山私議) : 제산은 김성탁(金聖鐸 : 1684~1747)의 호. 정언(正言)ㆍ수찬(修撰)을 지냈고 치평(治平)의 요점을 건의했다. 그 후 이현일(李玄逸)을 신원(伸寃)하는 소를 올렸다가 광양(光陽)에 귀양가서 죽었다. 사의(私議)는 사적인 논의라는 뜻임.[주-D004] 권분(勸分) : 고을 원이 관하 부유한 백성에게 빈민(貧民)을 구제하도록 권유하는 일.[주-D005]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해서 백성의 재물을 거두어다가 보관하던 창고.[주-D006] 미려(尾閭) : 바다 한복판에 있어서 물이 한없이 새는 곳, 그러므로 바닷물은 넘치지 않는다 한다(《莊子》 秋水篇).[주-D007] 고마(雇馬) : 지방 관아(官衙)에서 백성에게 징발(徵發)하던 말.[주-D008] 표선전(漂船錢) : 외국 배가 표류되어오면 그들을 구제해서 서울로 압송(押送)하는데, 그 일에 쓰이는 돈.[주-D009] 행부(行部) : 감사가 관할 지방을 순시(巡視)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