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4. 14:56ㆍ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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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17권 / 변어전고(邊圉典故)
황당선(荒唐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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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조(太祖朝)에 전라도 수군 만호 최원충(崔原忠)이 왜선 한 척을 잡았다 하여 병장(兵仗)을 올리니, 왕이 이르기를, “원충이 이미 배 한 척을 얻었다면 어째서 사로잡은 자가 하나도 없는가?” 하고, 이에 호군(護軍) 김첨(金瞻)에게 명하여 자세히 알아 보게 하니, 과연 사신의 배였다. 왕이 판병농사(判兵農事) 김정경(金鼎卿)을 보내면서 이르기를, “원충이 사자(使者)를 죽이고 그의 예폐(禮幣)를 빼앗아 휘하(麾下)와 나누었으니, 죽어도 죄가 남음이 있다. 네가 김첨과 함께 국문하여 법에 따라 처형하라.” 하였다. 《국조보감》
○ 세종 기유년(1429)에 울진현(蔚珍縣)에 황당선(荒唐船 바다 위에 출몰하는 외국배)이 표박하였는데, 잡아 보니 모두 16명으로, 모두 푸른 옷을 입고 머리를 감아서 목에 매었으며 그림을 그린 홍목금(紅木錦)으로 머리를 싸고 바지는 입지 않고 청포(靑布)로 아랫도리는 가렸다. 통역을 시켜 알아보니, 유구국(琉救國) 사람이었다. 울진 현령과 수산포 만호(守山浦萬戶) 등이 처음에 적선인 줄 의심하고 많은 수의 적을 죽였다. 임금이 상을 논하라고 명하자, 사헌부에서 논계하기를, “도적이 아닌 줄을 분명히 알고도 앞을 다투어 쏘아 맞혔으니, 상을 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말을 사면 산 말이 따라 온다.’고 했으니, 내 이제 포상(褒賞)하여 장래를 격려하겠다.” 하였다. 《동각잡기(東閣雜記)》
○ 세종 때에 7세 된 계집아이가 제주(濟州)에 와서 닿았는데, 배 안에 거문고 하나, 술그릇 하나와 《자치통감(資治通鑑)》이 있었다. 명하여 궁중에서 키우게 했는데, 자라서 왕손(王孫)의 부실(副室)이 되었다. 《성호사설(星湖僿說)》
○ 배가 제주에 표류했는데, 배 위에 7세 된 계집 아이와 《자치통감》 1 질(帙) 및 상아홀(象牙笏)이 있을 뿐이었다. 계집아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중국 재상의 딸이며 성이 김씨인데, 술사(術士)가, ‘내가 부모에게 이롭지 않고 외국으로 가면 심히 길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빈 배에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임금이 궁중에서 키우도록 명하니, 자라서 왕손 강양군(江陽君)의 부실이 되었다. 성관(姓貫)은 대원(大元)이라 칭하였다. 강양군은 적자는 없고 김씨가 세 아들을 낳았으며, 증손 성중(誠中)호는 파곡(坡谷) ㆍ경중(敬中)ㆍ양중(陽中) 삼 형제가 과거에 올랐고, 그 종제(從弟)는 시중(時中)음사(蔭仕)로 서윤(庶尹 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과거 급제자가 잇달았다. 상아홀을 보물로 전하여 지금도 자손이 과거에 오르면 반드시 손에 잡고 유가(遊街)한다. 익술(翼述)
○ 중종(中宗) 계미년(1523)에 일본 왜노(倭奴) 등원(藤原)ㆍ중림(中林) 등 두 패가 중국 영파부(寧波府)에 도착하여 어울려 난을 일으켜 변장(邊將)을 죽이고 달아나다가 황해도에서 붙잡혔다. 성세창(成世昌)을 보내 황제에게 주문하고 이어 포로와 수급(首級)과 왜노가 잡아 가던 한인(漢人)을 바쳤다. 갑신에 세창이 돌아오니, 황제가 조칙을 내려 포장(褒獎)하고 은(銀)과 표리(表裏)를 하사했으며, 영병관(領兵官) 등에게도 은과 채단(綵緞)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고사촬요》
○ 경인 가정(嘉靖)(1530) 9년 에 유구국인(琉救國人) 10명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는데, 정조사(正朝使) 오세한(吳世翰) 등 편에 압송하여 주문(奏聞)하게 하였다. 《고사촬요》
○ 갑진년(1544)에 복건(福建)에서 바다로 나온 이왕걸(李王乞) 등 두 패의 군사 39명이 충청도에 잡혔다. 각각의 사람들이 길에서 도망칠까 염려하여 자문을 도사(都司)에 보내고 탕참보(湯站堡)로 압송하여 넘겨 주었으며, 이어 예부(禮部)에 알렸다. 이듬해 을사년에 예부가 본국이 이왕걸 등을 잡아 보낸데 대하여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은과 채단을 내려주어 정사룡(鄭士龍) 등 편에 부쳐 보내고, 또 배신(陪臣)에게 은을 내려 주었다. 《고사촬요》
○ 인종(仁宗) 을사년(1545)에 복건에서 바다로 나온 사람 안용(顔容) 등 세 패의 군사 6백 13명이 전라도에서 잡혔다.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고 이왕걸 등의 예에 따라 탕참에서 넘겨 주고 이어 주문하니, 이듬해 병오년에 예부에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은과 채단을 내려주어 남세건(南世健) 등 편에 보냈으며, 또 배신 등에게 은과 채단을 내려 주었다. 《고사촬요》
○ 을사년 봄에 전라도 경계를 지나가는 배가 있었는데, 수사(水使) 양윤의(梁允儀)가 토벌해 죽이니, 조정 의논이 그것이 중국의 표류선일까 염려하여 장차 윤의를 잡아 제멋대로 죽인 이유를 추궁하려고 하니, 권벌(權橃)이 급히 대궐로 들어와서 아뢰기를, “변경(邊境은 잠깐 동안이라도 비워서는 안 되니, 대장을 내보내 교대한 후에 윤의를 잡아다가 추궁하소서.” 하자, 임금이 결정을 못 지으니, 헌부에서 아뢰기를, “권벌이 국사(國事)를 염려하고 말한 바가 틀림없이 군기(軍機)에 맞으니 즉시 윤허하소서.” 하였다. 《해동잡록(海東雜錄)》
○ 명종(明宗) 병오년(1546)에 복건에서 바다로 나온 사람 풍숙(馮淑) 등 네 패의 군사 3백 41명이 전라도에서 잡혔다. 전례에 따라 탕참(湯站)으로 압송하여 넘겨 주고 도사에게 자문을 보냈다. 《고사촬요》
○ 명종조(明宗朝)에 황해도 백령(白翎)ㆍ대청(大靑) 등 섬에 황당인(荒唐人)이 머물면서 집을 짓고 대장간을 설치하여 배를 수선했다. 감사 정대년(鄭大年)이 군사를 놓아 40여 명을 잡아서 나누어 가두어 두고 조정에 계문하여 신문하니, 모두 중국인이 부역을 피해 몰래 온 자들이었다. 중국에 압송하여 보냈는데, 타국에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온 사람과는 다르므로 단지 식량만 주고 의복은 주지 않았다. 《동각잡기》
○ 11년 병진(1556)에 중국을 침범한 왜적들이 전라도에 표류하였다. 한인(漢人) 화중경(華重慶) 등 38명이 변장(邊將)에게 사로잡혔는데, 바로 왜적한테 포로가 된 자들이라 동지사 심통원(沈通源) 편에 돌려보내고 주문하였다. 이듬헤 정사년에 통원이 돌아오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은과 채단을 내려 주었으며 사신과 변장에게도 은과 저사(紵絲)를 내려 주었다.
○ 14년 기미(1559)에 한인 소재(蘇才) 등 3백 22명이 왜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하여 황해도에 표류하여 변장에게 붙잡혔다. 동지사 윤의중(尹毅中) 편에 돌려 보내고 황제에게 아뢰었다. 이듬해 경신년에 의중이 돌아오니, 표창하는 칙서를 내리고 은과 채단을 내려 주고, 배신과 변장에게도 은과 저사를 내렸다.
○ 선조 임오년 15년(1582) 여름에 요동 금주위(金州衛) 사람 조원록(趙元祿) 등이 황해도에 표류하여 왔으므로, 성절사(聖節使) 편에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 가을에 복건 사람 진원경(陳元敬) 등과 동양인 막생가(莫生哥), 서양인 마리이(馬里伊) 등이 제주도에 표류해 오니, 진하사(進賀使) 정탁(鄭琢) 편에 돌려보내고 주문하였다.
○ 갑신년(1584) 가을에 복건 사람 원교주(阮喬柱)가 경상도 울산군(蔚山郡)에 표류해 왔으므로 동지사 윤인함(尹仁涵) 편에 돌려 보내고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의 명을 받들어 송환하는 사람의 수가 10여 명 이상에 이르면 상을 주도록 하였다.
○ 정해년(1587)에 중국인 맹세륭(孟世隆) 등 10명이 연해 지방에 표류해 왔으므로, 통사(通事) 한윤보(韓潤輔)를 보내어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압송하였다.
○ 병신년(1596)에 복건 초왜관(哨倭官) 임일황(林日煌) 등 46명이 제주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해 왔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각각 의복ㆍ식량ㆍ여비 등을 주어 통사 박인검(朴仁儉)을 보내 요동에 압송하였다.
○ 계묘년(1603)에 중국인 서상룡(徐上龍) 등 29명이 충청도 지방에 표류해 왔으므로 의복ㆍ식량ㆍ여비를 주고, 통사 장사원(張士元)을 보내 요동으로 압송하고 황제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 갑진년(1604)에 복건 사람 온진(溫進) 등 16명 및 남만(南蠻) 사람 2명이 장사하러 바다에 나왔다가 왜적에게 약탈당하고 함께 왜선을 탔는데 좌해(左海)에서 폭풍을 만나 경상도 지방에 표류하다가 병선(兵船)에 붙잡혔다. 사로잡은 왜인 남녀 32명과 같이 모두 의복과 식량을 주어 하지사(賀至使) 윤경립(尹敬立) 편에 보냈다.
○ 을사년(1605)에 통제사 이경준(李慶濬)이 왜선을 잡으니, 중국인 2명이 있었으므로 하지사(賀至使) 이상신(李尙信) 편에 압송했다.
○ 정미년(1607)에 절강(浙江) 사람 호유충(胡惟忠) 등 19명이 해주(海州)에 표류해 왔으므로, 천추사(千秋使) 이경함(李慶涵)이 압송해 가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 철산 군수(鐵山郡守) 유민(柳旻)과 미곶 첨사(彌串僉使) 강효업(康孝業)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다가 적선 3척을 만나 서로 싸워 살상자가 대단했다.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점검해 보니, 중국인의 의복과 문서(文書)가 있어 중국과 관계된 사람인 듯하였는데 미처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죽인 것이다. 사유를 갖추어 하지사 강정(姜綎) 편에 황제에게 아뢰었다.
○ 무신년(1608)에 복건 사람 대조용(戴朝用) 등 47명이 경상도 지방에 표류해 왔으므로, 동지사 신설(申渫) 편에 압송했다.
○ 광해(光海) 기유년(1609)에 내주(萊州) 설화상(薛和尙) 등 21명이 평안도에 붙잡혔으므로, 통사 이유(李愉)를 보내어 진강(鎭江)으로 압송했다.
○ 경술년(1610)에 복건 사람 진성(陳成) 등 29명이 울산에 표류해 왔으므로, 의복과 식량을 주고 사은사 이시언(李時彦) 편에 보냈다.
○ 신해년(1611)에 복건 사람 임윤대(林潤臺) 등 32명이 제주에 표류해 왔으므로, 의복과 식량을 주어 천추사(千秋使) 이순경(李順慶) 편에 보냈다.
○ 복주(福州) 사람 장형흥(張亨興) 등 11명이 연안(延安)에 표류해 왔으므로, 통사 이언화(李彦華)를 보내어 압송했다.
○ 임자년(1612)에 절강(浙江) 항주(杭州) 사람 왕수(王秀) 등 84명이 충청도에 표류해 왔으므로, 의복과 식량을 주어 하지사(賀至使) 조존성(趙存性) 편에 압송했다.
○ 갑인년(1614)에 휘주(徽州) 사람 호경(胡敬) 등 42명이 표류해 왔으므로, 하절사(賀節使) 허균(許筠) 편에 보냈다.
○ 절강(浙江) 사람 한강(韓江) 등 95명이 표류해 왔으므로, 윤철(尹鐵)을 보내 압송했는데 북경에 이르러 보니, 단지 29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도중에서 도망쳤다. 황제가 규례에 따라 상품을 내렸다. 예부(禮部)와 병부(兵部)의 자문(咨文) 안에 “한강 등이 사사로이 바다로 나갔으니, 왜(倭)와 통한 정상이 여기에서 드러났는데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소홀히 다루어 놓아 준 허물을 면하기 우려우나 우선 규례에 따라 황제께 아뢰어 표창하는 바이니,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며, 이어 배신(陪臣)을 엄하게 타일러 압송하는데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다.
○ 무신년(1608)에 절강 사람 설만춘(薛萬春) 등 41명이 경상도 사량포(蛇梁浦)에 표류해 왔으므로, 사은사 신식(申湜) 편에 압송했다.
○ 경신년(1620)에 중국 사람 진명(陳明) 등 14명이 표류해 왔으므로, 동지사 임석령(任碩齡) 편에 보냈다.
○ 신유년(1621)에 중국 사람 고룡기(顧龍起) 등 22명과 주응규(周應奎) 등 14명이 해서(海西)에 표류해 왔으므로, 사은사 편에 압송했다.
○ 인조(仁祖) 계해년(1623)에 중국 사람 장덕공(張德功) 등이 호남(湖南)에 표류해 왔으므로, 사신 편에 압송했다.
○ 을축년(1625)에 중국 사람 주진국(朱鎭國) 등 11명이 식량을 운반하다가 제주로 표류해 왔으므로, 규례에 따라 압송했다.
○ 기사년(1629)에 표경략 표하(表經略標下) 유수성(劉守成) 등 59명이 짐을 실어나르다가 진도(珍島)로 표류해 왔으므로, 가도(椵島)로 압송했다.
○ 경오년(1630)에 각화도 장관(覺華島將官) 30여 명이 해서에 표류해 왔으므로, 가도로 압송했다.
○ 계유년(1633)에 중국 사람 위유인(魏有仁) 등 32명이 호서(湖西)로 표류해 왔으므로, 가도로 압송했다.
○ 갑술년(1634)에 중국 사람 이여과(李如果) 등이 제주도로 표류해 왔고, 풍보국(酆報國) 등 32명이 태안(泰安)에 표류해 왔으므로 모두 가도로 압송했다.
○ 을해년(1635)에 중국 사람 주국승(朱國勝) 등이 공청도(公淸道)에 표류해 왔으므로, 가도로 압송했다.
○ 병술년(1646)에 천진 병향사(天津兵餉司)의 차인(差人) 가수(賈秀) 등이 선천(宣川) 갈이도(葛伊島)에 와서 배를 대고 곡식을 사기를 청하였는데, 문서의 내용을 보니, 조선으로 가는 것을 허가한 말은 없고 다만 입으로 요려(遼旅)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바로 조선에서 길을 트라는 뜻이라 했다. 조정에서 지금 비록 실어 보낼지라도 뒤의 폐단을 보장하기 어렵다 하여 해금(海禁)을 거듭 엄하게 할 것을 청하는 뜻으로 중국 호부(戶部)에 자문(咨文)을 보내니, 중국의 조정에서, “통상을 허락하거나 달리 공사(公事)가 있으면 반드시 만주관(滿州官)을 보내어 알릴 것이니, 만일 상선(商船)이 지경에 들어오면 즉시 나포해 보내 법에 따라 다스리기 편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통문관지》
○ 무자년에 복건 사람 서승(徐勝) 등이 가배량(加背梁)을 지나는 것을 만호 경성익(景星翼), 율포 권관(栗浦權管) 정신경(鄭信卿)이 추격하여 51명을 잡아 칙사(勅使) 오이(烏異) 편에 돌려보냈다. 서승 등이 무고하기를, “섬라국(暹羅國)으로 가서 무역하고 돌아올 때에 홍모적(紅毛賊)을 만나 도망쳐 조선을 지나가니, 두 만호가 배 안의 물자를 보고 문득 나쁜 마음을 일으켜 9명을 쏴 죽였는데, 다행히 그곳에 도착한 칙사를 만나 북경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호부에서 결국 본국(조선)에 문의해서 경성익 등을 국문하니, 그들이 공술하기를, “피차가 교전(交戰)함에 부득이 화전(火箭)을 써서 불태웠으므로, 그 배 안에 실려 있는 것이 무슨 물건인지는 알지 못했고 오직 하나의 불덩어리만 보았을 따름입니다. 만일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있었다면 화공(火攻)할 때에 어째서 다 죽여버려서 흔적을 없애지 않아 도리어 오늘날의 화를 받겠습니까.” 하였다. 중국에 회답 자문을 보내니, 모두 풀어 주어라고 하였다. 《통문관지》
○ 유구국(流球國) 태자(太子)가 표류해 왔다. 유구국조에 상세하다.
○ 효종(孝宗) 계사년(1653)에 표류선 1척이 진도(珍島)에서 부서졌는데, 거의 반이 물에 빠져 죽고 남은 자가 36명이었다. 얼굴 모습이 괴이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 문자도 알지 못하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었는데, 해변에서 살게 하였다.
○ 현종(顯宗) 정미년(1667)에 대마도 도주(島主)가 글을 보내기를, “아란타국(阿蘭陀國)이 극남(極南)의 바다 가운데에 있어 늘 일본에 와서 장사하는데, 지금 8명이 장기(長碕)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전라도로 표류해 도착하여 14년 만에 조그만 배를 빼앗아 타고 이곳으로 도망해 왔다.”고 하였다. 《통문관지》
○ 정미년에 복건(福建) 열서도(烈嶼島) 사람 진득(陳得) 등 95명이 일본에 장사갔다가 대정(大靜)에 표류해 왔다. 그들이 말하기를 갑신년(1644) 후에는 청 나라 군사가 이 섬에 오지 않았으므로 머리도 깎지 않고 바다로 나온지 10여 년이나 되는데, 지금은 연해(沿海)가 평온하다는 말을 듣고 부모 처자를 찾아 돌아간다고 했다. 압송하고 예부로 이첩하였다. 영력(永曆) 21년의 역서를 가지고 왔다.
○ 숙종(肅宗) 갑신년(1704)에 복건 사람 왕추(王秋) 등 40명이 증도(甑島)에 표류해 왔고, 광동(廣東) 사람 왕부(王富) 등 1백 16명이 해도포(海桃浦)에 표류해 왔는데, 모두 약료(藥料)며 물화(物貨)를 싣고 일본 장기(長碕)로 향하다가 폭풍을 만나 표류한 것이다. 왕추는 배가 완전하여 돌아갔으나, 왕부는 배가 진흙탕에 빠져 두 사람이 죽었는데, 물자는 원에 따라 팔게 하되, 흑각(黑角)ㆍ오연(烏鉛) 등의 금하는 물건은 발매하지 못하게 하고 인구(人口)와 함께 돌려보냈다. 그 후에 남도포(南桃浦) 사람 김준(金俊)이 헤엄 잘 치는 사람을 많이 모집하여 왕부의 침몰한 배에서 아직 꺼내지 못한 물건을 건져 냈다. 또 중국에 자문을 보내 아뢰니, 조서에, “흑각을 보내는 것은 수송하기만 귀찮지 또한 소용이 없다. 나머지 물건도 꼭 값을 마련할 것은 없으니, 해국(該國)에서 참작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통문관지》
○ 경진년(1700)에 복산(福山) 사람 곡선(曲選) 등 60명과 영해인(寧海人) 유증(劉增) 등 13명이 탄 두 배가 안흥(安興)에 도착했으므로, 모두 돌려보내고 예부에 알리기를, “우리나라 서해에 봄부터 가을까지 크고 작은 배들이 그치지 않고 오고가 하루에 혹 수십 척에 이르기도 하는데 한 배에 최소한 수십 명이며, 이들이 촌락을 시끄럽게 하고 시골 여자를 강제로 핍박하여 왕래하며 머무르니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없습니다.” 하였다.
○ 경인년(1710)에 소강(所江)ㆍ오차포(吾叉浦)ㆍ백령(白翎) 등지에 어선이 출몰해서 육지에 상륙하여 촌민(村民)을 괴롭히는 자가 있기에 이르러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예부에 알리니, 회답하기를, “이들 섬이 모두 봉천(奉天) 선해(船海)인 금복해(金復海)와 대개 서로 가까운 만큼 반드시 이들 지방 어선일 것이니, 봉천장(奉天將)에게 자문을 보내 연해를 엄중히 금하되 만약 조선인에게 잡히면 해당 지방관도 함께 문책할 것이다.” 하였다.
○ 임진년에 장연(長淵)ㆍ옹진(瓮津) 사이에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고기잡는 배가 혹은 7, 8척이, 혹은 10여 척이 멋대로 출몰하는데, 추격해 잡으려고 하면 돛을 올리고 멀리 도망하여 출몰이 무상(無常)하였다. 예부에 알리니, 회답하기를, “법을 어기고 조선 경계까지 몰래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도적들이니, 본국(조선)이 즉시 추격해 잡되, 만일 사로잡은 자가 있으면 급히 보내라.” 하였다.
○ 어선이 서해에 와서 정박했는데, 4살 되는 아이가 있었다. 대장 유혁연(柳赫然)이 집에서 기르며 조정에 아뢰니, 어씨(魚氏) 성을 내려주었는데, 배안에 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손이 무과(武科)에 올라 변보장(邊堡將)이 된 사람이 많았으니, 지금의 진해(震海)ㆍ진연(震淵)들이 그들이다. 《성호새설》
○ 영종(英宗) 을묘년(1735)에 이상한 모양의 배 3척이 초도진(椒島鎭)에 와서 정박하고 요망장(瞭望將) 이시찬(李時贊) 등 두 사람을 잡아갔다. 첨사 손수담(孫壽聃)이 군교(軍校)를 이끌고 가서 남의 지경에 들어와 사람을 납치해 간 것을 문책하니, 뱃사람들이 각기 몽둥이를 들고 난타하며 약탈했다. 또 대선(大船) 1척이 협선(挾船)과 함께 와서 정박하고 3명을 납치하여 갔는데, 바로 등주(登州)의 고기잡이들이므로 모두 예부에 알렸다.
○ 무오년(1738)에 모양이 이상한 배 6척이 오차진(吾叉津)에 들어오니, 첨사 봉응회(奉應會)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자, 뱃사람 4백여 명이 모두 달려 나와 몽둥이를 휘둘러 장정 두사람을 죽였고 첨사는 간신히 도망쳐서 죽음을 면했다.
[주-D001] 죽은 …… 온다 :
연(燕) 나라 곽외(郭隗)가 소왕(昭王)에게 아뢰기를, “옛날에 어느 임금이 천리마(千里馬)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1년 만에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오백 금을 주고 사왔습니다. 임금이 꾸짖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죽은 천리마의 머리를 오백 금을 주고 사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산 천리마가 장차 이를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1년 안에 천리마 세 마리가 왔습니다다.” 하였다. 이것은 크게 어질지 못한 사람을 큰 어진 이로 대접하면 참으로 큰 어진 이가 온다는 뜻이다.
[주-D002] 갑신년(1644) :
갑신년은 명 나라의 숭정황제(崇禎皇帝)가 북경에서 이자성(李自成)의 난리에 죽고 명 나라가 망한 해이다.
[주-D003] 영력(永曆) :
영력(永曆)은 북경의 명 나라가 망한 뒤에 명 나라 황자(皇子) 복왕(福王)이 남방에서 황제라 일컫고 사용한 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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