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은 화상기(牧隱畫像記) 영락(永樂) 갑오년(1414, 태종14) 9월 하한(下瀚)에 문인 권근(權近)이 짓다.

2023. 7. 10. 14:36이성계의 명조선

 

이색 생년 1328년 ㅡ 1396년

권근 생년 1352년 ㅡ 1409년

이색은 1393년에 사망하고, 권근은 1414년에도 살아있네요????

기언 9 원집 상편 / 도상(圖像)

목은 화상기(牧隱畫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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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牧隱) 이 문정공(李文靖公)의 화상이 호서(湖西) 한산군(韓山郡) 문헌서원(文獻書院)에 있는데, 찬(贊)은 권양촌(權陽村 권근(權近))이 지은 것이다. 찬 끝에 ‘영락(永樂) 갑오년(1414, 태종14) 9월 하한(下瀚)에 문인 권근(權近)이 짓다.’라고 쓰여 있다. 덕산현(德山縣) 이씨의 옛집에 또 문정공 영당(影堂)이 있는데, 그 영정에 씌어진 연월(年月)은 정덕(正德) 갑술년(1514, 중종9)으로 되어 있으니, 앞서 그린 화상의 연도가 어느 해였는지는 잘 모르나, 우리 태조가 선위 받던 이듬해에 공이 죽었고, 해는 홍무(洪武) 26년(1393, 태조2) 계유이다. 그러니 양촌의 찬은 아마 수십 년 후였을 것이다. 영락 갑오년에서 정덕 갑술년까지는 124년이고, 홍무 계유년에서 숭정(崇禎)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300년쯤 된다.
화상은 본디 두 벌로, 한 벌은 치관(豸冠) 서대(犀帶)에 붉은 도포를 입었고 수염이 희끗희끗한데 지금 서원에 소장된 것이 바로 이것이며, 영당에 있는 것은 이것을 보고 그린 것이다. 또 한 벌은 전야(田野)의 옷차림이니, 슬픈 일이다. 나는 일찍이 그의 유리(流離)할 때의 감회시(感懷詩)를 외고 있었다. 고려가 멸망한 뒤에는 농부나 촌늙은이와 다름없었으니, 그때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서원의 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잃어버렸는데, 후에 어느 사신이 일본에 갔다가 찾아왔다. 일본의 한 늙은이가 사신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 귀인의 화상이니 그의 자손에게 돌려주시오.’ 하였다 한다. 이상도 하다. 이것은 귀신이 한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기대조차 못할 일이다. 옛날 그림이 긴 세월을 두고 떠돌아서 천이 낡고 찢어져 아래 부분 절반은 없어졌다.
효종(孝宗) 5년(1654) 겨울에 후손들이 화상을 서울로 모셔다 두 벌을 모사(摸寫)하여 한 벌은 태창동(太倉洞) 이 중추(李中樞 이현영(李顯英)) 옛집에 봉안(奉安)하고, 한 벌은 구본(舊本)과 함께 문헌사당에 도로 봉안하였다.

갑오년(1654, 효종5) 겨울 동짓날에 외후손 양천(陽川) 허목이 삼가 기록한다.
가운데 아우 의(懿)가 중림(重林)에 찰방(察訪)으로 있을 때 모사(摸寫)한 것이다.
사예(司藝) 이전(李䆄)이 이 일을 맡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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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언 9 상편 / 도상(圖像)

목은화상기(牧隱畫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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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이 문정공(李文靖公 이색(李穡))의 화상은 호서(湖西) 한산군(韓山郡)에 위치한 문헌서원(文獻書院)에 있다. 화상의 찬(贊)은 권양촌(權陽村 권근(權近))이 지었 그 뒷면에 ‘영락(永樂) 갑오년(1414, 태종14) 9월 하순에 문인 권근이 씀’이라고 쓰여 있다. 덕산현(德山縣)에 있는 이씨의 고택에도 문정공의 영당(影堂)이 있다. 이 영정에는 연도가 정덕(正德) 갑술년(1514, 중종9)으로 되어 있어, 화상을 처음으로 그린 연도를 알 수가 없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선위(禪位) 받으신 다음 해인 홍무(洪武) 26년 계유년(1393, 태조2)에 공이 별세하였으니, 양촌이 찬을 쓴 것은 별세한 지 수십여 년 지나서이다. 영락 갑오년에서 정덕 갑술년까지는 124이고, 홍무 계유년에서 현재 숭정(崇禎) 후 10년(1654, 효종5)까지는 약 300년이다.

영정은 애초에 두 본이 있었다. 한 본은 머리에 치관(豸冠)을 쓰고 허리에 서각대(犀角帶)를 두른 붉은 관복에 수염과 머리가 반백인 모습인데 지금 서원의 소장본이 이것이고, 영당에 모셔져 있는 본도 이 본을 모사(模寫)한 것이다. 다른 한 본은 촌로(村老)의 복장이다. 아, 슬프다. 문정공이 유리(流離)할 때에 읊은 감회시(感懷詩)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고려가 망한 뒤에 자신을 촌로와 같이 생각하였으니 당시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본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 서원에 있는 본은 만력연간의 병란(兵亂 임진왜란) 때 잃어버렸는데 뒤에 사신이 일본에서 이것을 돌려받았다. 이때 일본의 부로(父老)들이 영정을 돌려주며 “이것은 옛 귀인의 화상이니 그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기이하다. 이는 귀신이 한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옛 화상은 오랜 세월에 마멸되어 비단이 삭고 찢어져 아래의 절반 정도가 없어졌다. 금상 5년 겨울에 문정공의 자손들이 화상을 받들고 서울로 와 두 본을 모사하여, 한 본은 태창동(太倉洞)에 있는 이 중추(李中樞 이현영(李顯英))의 고택에 봉안하고 또 한 본은 구본과 함께 문헌사당(文獻祠堂)에 다시 모셨다. 갑오년(1654, 효종5) 동지에 외손 양천(陽川) 허목은 삼가 쓰다.

중제(仲弟) 의(懿)가 중림 찰방(重林察訪)으로 있을 때 모사하였다.

사예(司藝) 이전(李䆄)이 이 일을 주관하였다.

[-D001] 124 : 

100년인데, 잘못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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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5 병자(1396) 5 7(계해)

05-05-07[02] 한산백 이색 졸기. 여주 신륵사에서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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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이 여흥(驪興)에 있는 신륵사(神勒寺)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致祭)하였으며, 부의를 내려 주고 시호를 문정(文靖)이라 하였다. 색(穡)의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한주(韓州)사람 정동행중서성 낭중 도첨의찬성사(征東行中書省郞中都僉議贊成事)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과 슬기로움이 보통 사람과 달랐고, 나이 14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다. 지정(至正) 무자년(1348)에 이곡(李穀)이 원조(元朝)의 중서사 전부(中瑞司典簿)가 되었는데, 색은 조관의 아들이라 하여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 생원(國子監生員)이 되었다. 신묘년(1351) 정월에 곡(穀)이 본국에 돌아와 죽으니, 부친상(父親喪)으로 귀국하여 상제(喪制)를 마치고, 계사년 공민왕이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할 때는 지공거(知貢擧) 이제현(李齊賢) 등이 색을 장원으로 뽑았다. 가을에 정동성(征東省)의 향시(鄕試)에 장원(壯元)하였고, 갑오년(1354)에 회시(會試)에 합격하였으며, 전정(殿庭)에서의 대책(對策)에서 제2갑(甲) 제2명으로 합격하였다. 독권관(讀券官) 참지정사(參知政事) 두병이(杜秉彝)와 한림 승지(翰林承旨) 구양현(歐陽玄) 등 제공(諸公)이 크게 칭찬하여 칙지로 응봉 한림문자ㆍ동지제고 겸 국사원 편수관(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제수받고 귀국하자, 공민왕이 전리 정랑(典理正郞)ㆍ예문 응교 겸 춘추 편수(藝文應敎兼春秋編修)를 더하였다. 이듬해 내사 사인(內史舍人)에 오르고, 여름에 원나라 서울에 가서 한림원(翰林院)에 등용되었다. 병신년(1356)에 모친이 늙었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을에 이부 시랑(吏部侍郞)에 임명되고, 다시 옮겨서 우부승선(右副承宣)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후설(喉舌)로 임금을 가까이 한 지가 7년이나 되었다. 신축년(1361)에 홍건적(紅巾賊)이 경성(京城)을 함락시켜 공민왕이 남행(南行)할 때, 색은 왕의 행행(行幸)에 호종, 도움을 이루어 적을 물리친 뒤에는 훈 1등에 책정되고 철권(鐵券)을 하사받았다. 계묘년에 정동행중서성 유학제거(征東行中書省儒學提擧)를 원나라에서 임명받고, 본국에서는 밀직 제학(密直提學)을 임명받고 단성 보리 공신(端誠保理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다. 정미년에 원나라 정동성 낭중(征東省郞中)으로 제수되고, 본국에서는 판개성 겸 성균 대사성(判開城兼成均大司成)으로 임명되었는데, 한때의 경술(經術)을 통하는 정몽주(鄭夢周)ㆍ이숭인(李崇仁) 등 6, 7인을 천거하여 모두 학관(學官)을 겸했다. 경전을 나누어 수업을 하매 서로 어려운 것을 논란해서 각각 있는 지식을 다했다.

색은 변론하고 분석하며 절충하는 데 저물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기억하고 외우기만 하는 습관과 공리(功利)의 학설이 점점 없어지고, 성리(性理)의 학문이 다시 일어났다. 기유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공거(知貢擧) 이인복(李仁復)으로 더불어 임금에게 청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과거법을 쓰자고 했는데, 색이 무릇 공거(貢擧)를 주장한 지 네 번이나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공정함을 탄복했다. 공민왕이 노국 공주(魯國公主)의 영전(影殿)을 짓는데 말할 수 없으리만큼 사치하고 호화롭기가 지극하여, 시중(侍中) 유탁(柳濯)이 상서(上書)하여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노여워하여 유탁을 죽이려 하고, 색을 시켜서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는 교유문을 지으라 했다. 색이 죄명을 임금에게 물으니, 임금이 탁의 네 가지 죄목을 들었다. 색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닙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옵소서.”

임금이 더욱 노하며 독촉하기를 급히 하였다. 색이 아뢰었다.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글로써 죄를 만들겠습니까?”

임금이 감동되어 깨우쳐 탁이 죽기를 면했다. 신해년에 모친의 상(喪)을 만났으나, 이듬해 임금이 기복(起復)시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삼았는데, 병이 있다고 사면하였다. 갑인년에 공민왕이 돌아갔다. 색이 병이 중해서 문을 닫고 7, 8년을 지내다가 우왕 8년 임술년에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임명되고, 무진년에 최영(崔瑩)이 요동위(遼東衛)를 공격하자고 청하여, 우왕이 기로(耆老)와 양부(兩府)로 하여금 모여서 가부를 논의하라고 하니, 모두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서 반대하는 자가 적고 좋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색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나, 물러 나와서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에 거스리는 논의를 했다.”

고 하였다.

이 태조가 회군하자 최영을 물리치고 색으로 문하 시중(門下侍中)을 삼았다. 공민왕이 돌아간 뒤로 부터 〈원나라〉 천자가 번번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들어오라고 해서, 모두 겁을 내고 감히 가지 못했는데, 색이 시중이 되어 폐왕(廢王) 창(昌)을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창왕으로 감국(監國)을 시키도록 하려고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여, 드디어 색으로 하여금 하정사(賀正使)를 삼았다. 그리고 태조가 칭찬하여 말하였다.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색이 생각하기를 태조의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해지고, 중외가 마음이 돌려져서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혹 변란이라도 생길까 염려하여 한 아들을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는 전하(殿下)로 서장관(書狀官)을 시켰다. 천자가 원래에 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인견하고 종용(從容)하게 하는 말이,

“그대가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해 한림 학사를 했으니 응당 한어(漢語)를 알리라.”

하니, 색이 당황하여 한어(漢語)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려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무슨 말이냐?”

하매, 예부의 관원에게 전하여 주달하게 하였다. 색이 오래도록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씨가 대단히 간삽(艱澁)하니, 천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한어는 정히 나하추(納哈出)와 같다.”

하였다. 색이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이것을 물으려니 하면 황제는 묻지 않고, 묻는 바는 모두 내 뜻과는 같지 않더라.”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譏弄)하기를,

“큰 성인의 도량을 속유(俗儒)가 어떻게 요량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공양왕이 즉위하였는데, 이색은 시론(時論)에 참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섯 차례나 폄척(貶斥)당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옛날의 벗이라 하여 용서하니, 태조에게 나아가서 보고 올 때마다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천명을 받은 거룩한 임금님이시다.”

하였다. 또 일찍이 영선(營繕)을 정지하기를 청하고는 물러 나와서 사람들이 묻는 일이 있으면,

“창업하는 임금은 종묘ㆍ사직과 궁궐이며 성곽 같은 것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고 했다.

을해년 가을에 관동(關東)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려 하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불러 와서 한산백(韓山伯)을 봉했다. 색이 진현(進見)하고 하는 말이,

“개국하던 날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만일 알렸다면 읍양(揖讓)하는 예를 베풀어서 더욱 빛났을 것인데, 어찌 마고(馬賈)로 하여금 〈추대하는〉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였다. 이것은 배극렴(裵克廉)을 가리킨 것이었다. 남은(南誾)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어찌 그대 같은 썩은 선비에게 알리겠는가?”

하니, 임금이 은(誾)을 꾸짖어 다시 말을 못하게 하고, 옛날 친구의 예로 대접하여 중문까지 나가서 전별하였다. 뒤에 〈이것을〉 논의하는 자가 있으므로, 남재(南在)가 색의 아들 이종선(李種善)을 불러서 하는 말이,

“존공(尊公)이 광언(狂言)을 하여 이를 논의하는 자가 있으니,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하였다. 병자년 5월에 신륵사(神勒寺)로 피서하기를 청하였는데, 갈 때에 병이 생겼다. 절에 가자 병이 더하니 중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색이 손을 내 흔들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이치는 내가 의심하지 않으오.”

하고, 말을 마치자 돌아갔다.

색은 타고난 자질이 밝고 슬기로왔으며, 학문이 정박(精博)하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사리를 처리하는 데 자상하고 밝아서, 재상이 되어 기성의 법을 따르는 데 힘을 쓰고 복잡하게 고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학을 가르치는 데에도 애를 쓰고 부지런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문장을 짓는 데는 붓만 잡으면 즉시 쓰되 사연이 정밀하고 간절했었다. 문집 55권이 세상에 나왔다. 집을 위해서는 재산의 유무(有無)를 묻지 않았으며, 평시에 경솔한 말과 갑자기 노여워하는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 연회나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유있고 침착하여서 처사하는 데 난번되지 않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언동은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임금의 은총과 좋은 자리에 있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두 번이나 변란과 불행을 만났으되 슬퍼하지도 않았다. 늙어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지공 대사(指空大師)와 나옹 대사(懶翁大師)의 부도(浮圖)에 명(銘)을 지었기로, 그 중들이 문하에 내왕해서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평을 받았다.

색이 듣고 하는 말이,

“저들이 임금과 어버이를 위해서 복을 기원해 주는데,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하였다. 색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이종덕(李種德)과 둘째 아들 이종학(李種學)은 모두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으나 먼저 죽었고, 세째 아들 이종선(李種善)은 지금 병조 참의가 되었다.

【원전】 1 집 91 면

【분류】 인물(人物)

[-D001] 여흥(驪興) : 

지금의 여주.

[-D002] 한주(韓州) : 

지금의 한산.

[-D003] 원조(元朝) : 

원나라.

[-D004] 후설(喉舌) : 

승지(承旨).

[-D005] 경성(京城) : 

개성.

[-D006] 전하(殿下) : 

태종을 말함.

[-D007] 마고(馬賈) : 

말 장수.

[-D008] 지공 대사(指空大師) : 

고려 충숙왕 2년에 인도의 마갈타국(摩竭陀國)에서 온 도사(道師). 우리 나라에 와 법화(法化)를 펴고 왕사(王師)가 되었음.

[-D009] 나옹 대사(懶翁大師) :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王師). 속성은 아(牙) 호는 나옹. 지공 화상(指空和尙)을 따라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받아 왔음. 지공ㆍ무학(無學)과 함께 삼대 화상(三大和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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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9 기축(1409) 2 14(정해)

09-02-14[01] 길창군 권근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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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이 졸(卒)하였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권근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세자에게 문병하도록 명하여, 세자가 막 떠나려고 하였는데, 권근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중지하였다. 권근의 자(字)는 가원(可遠)인데 뒤에 사숙(思叔)으로 고쳤다. 호(號)는 양촌(陽村)이고 안동부(安東府) 사람이다. 고려 정승 권부(權溥)의 증손이며, 검교 정승(檢校政丞) 권희(權僖)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글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그칠 적이 없었다. 홍무(洪武) 기유년에 나이 18세로서 병과(丙科)에 뽑혀 춘추 검열(春秋檢閱)에 제배(除拜)되어 왕부 비자치(王府閟者赤)가 되었다. 계축년에 과거(科擧) 향시(鄕試)에 3등[第三名]으로 합격하였으나, 나이가 25세 미만(未滿)인 까닭에 경사(京師)에 가서 응시하지 못하였다. 갑인년에 성균 직강(成均直講)과 예문 응교(藝文應敎)에 제배되었다. 공민왕(恭愍王)이 갑자기 죽자, 원조(元朝)에서 사신을 보내어 반사(頒赦)하고 우리 나라로 하여금 예(禮)로 접대하기를 강요하니, 권근이 정몽주(鄭夢周)ㆍ정도전(鄭道傳) 등과 더불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원나라 사신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그 말이 간절하고 곧아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국정을 담당한 자들이 이들을 모두 무고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 내쫓았으나, 권근은 나이가 어려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면할 수 있었다. 임술년에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에 제배되어, 위주(僞主) 우왕(禑王)이 왕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음희(淫戲)로 절도가 없었으므로, 상소하여 극진히 간하니, 우왕이 이에 말을 받아들이고, 간초(諫草)를 써서 병풍에 붙이도록 명하였다. 갑자년 겨울에 대언(代言)에 궐원(闕員)이 생겼는데, 당시 재상이 권근의 이름을 올려 추천하였더니, 우왕(禑王)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간관(諫官)이 되어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였다.”

하고, 필(筆)을 잡아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무진년 봄에 최영(崔瑩)이 국정을 담당하여 중국에 대항할 뜻을 가지고, 무릇 중국 조정에 보내는 글에 사대(事大)의 구례(舊例)를 쓰지 아니하고 초격(草檄)으로 이자(移咨)하려고 하니, 권근이 면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해서 마침내 초격(草檄)을 쓰지 아니하였다. 여름에 태조(太祖)가 의(義)를 들어 회군(回軍)하여 최영을 잡아 물리치매, 좌대언(左代言)에 제배(除拜)되었다가 곧 지신사(知申事)로 옮기고, 동지공거(同知貢擧)로서 이은(李垠) 등 33인을 뽑았다. 기사년 봄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승진하였고, 여름에는 문하 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과 더불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갔다가, 가을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 1통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국구(國舅) 이임(李琳)이 당시에 좌상(左相)이 되어 묘당(廟堂)에 나와 앉아 있었으므로, 그 자문(咨文)을 넘겨 주었다. 우리 태조는 우상(右相)이 되었으나 마침 신병으로 인하여 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틈을 타서 태조께 진언하기를,

“예부(禮部)의 자문은 이성(異姓)이 왕이 된 것을 문책한 것인데, 권근이 홀로 이임과 더불어 뜯어 보았습니다.”

고 하였다. 10월에 대간(臺諫)에서 이숭인(李崇仁)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서 재물을 모은 죄를 탄핵하여 폄출(貶黜)되었는데, 권근이 이숭인의 뒤를 이어 경사에 갔던 까닭으로, 이숭인의 무고(誣告)를 당한 사실을 알고 상서(上書)하여 그의 무죄함을 밝히니, 대간에서 권근이 죄인의 편을 들고 언관(言官)을 헐뜯는다고 탄핵하여 우봉(牛峯)으로 폄출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이 즉위(卽位)하게 되자 대간에서 탄핵하기를, ‘권근이 사사로이 자문(咨文)을 뜯어서 먼저 이임(李琳)에게 보였으니, 이는 이성(異姓)을 편든 것이라’고 논죄(論罪)하여, 영해(寧海)로 옮겨 유폄(流貶)시켰다. 경오년 봄에 대간에서 다시 논핵(論劾)하여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였으나, 태조가 구원하여 줌에 힘입어 장(杖)을 맞고 흥해(興海)로 양이(量移)되었다. 그해 여름에 이색(李穡) 이하 여러 폄소(貶所)에 있던 자가 모두 청주(淸州)의 옥(獄)으로 잡혀 와 갇혔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비가 내려 물이 넘쳐 성안에 들어와서 공해(公廨)가 모두 물에 잠겼었다. 여러 문사관(問事官)들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물을 피하였으므로, 갇힌 자들이 모두 달아나 피하였다. 권근만은 홀로 꼿꼿이 앉아서 신색(神色)이 자약(自若)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천벌(天罰)을 받을 것이고, 만약 죄가 없으면 하늘이 어찌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때 죽음을 면하여 한양(漢陽)으로 돌아왔다가 익주(益州)로 옮겼었는데,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지었다. 신미년 봄에 자편(自便)을 얻어 충주로 돌아갔다. 《예경(禮經)》을 찬정(撰定)하다가 이룩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원고를 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계유년 봄에 태조가 계룡산(鷄龍山)에 거둥하여 권근을 특별히 불러 행재소(行在所)에 나오게 하여, 정총(鄭摠)과 더불어 능묘(陵墓)의 비문(碑文)을 찬정하도록 명하였다. 갑술년 가을에 중추원 사(中樞院使)에 제배(除拜)되었다. 병자년 여름에 명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표전(表箋)에 희모(戲侮)의 글자가 있다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지은 사람인 정도전(鄭道傳)을 부르니, 정도전이 병이 있다고 칭탁하였다. 내사(來使)가 날마다 독촉하니, 권근이 자청(自請)하기를,

“표(表)를 짓는 일에 신도 참여하여 알고 있으니, 사신을 따라 경사(京師)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니, 태조가 부르는 명이 없다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권근이 다시 아뢰기를,

“전조(前朝) 말엽에 몸이 중한 죄를 입어 거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뻔하였는데, 다행히 전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인덕(仁德)에 힘입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고, 이제 국초(國初)를 당하여 또 거두어 써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재조(再造)의 은덕(恩德)이 하늘처럼 망극(罔極)하오나, 신이 보답한 공로가 없습니다. 원컨대, 경사(京師)에 가서 하늘 같은 복(福)으로 변명(辨明)을 하여,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까 합니다.”

하였다. 태조가 남몰래 황금(黃金)을 하사하여 행자(行資)로 쓰도록 하였다. 압록강(鴨綠江)을 건너니, 사신 발라(孛羅)가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중국 조정에 들어가 대답할 말을 물었는데, 권근에게는 묻지 아니하였다. 권근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은 어찌하여 오로지 나에게는 말하지 아니합니까?”

하니, 발라(孛羅)가 낯빛을 고치며 말하기를,

“지금 그대는 부르는 명령이 없는데도 자진하여 가니, 나라의 충신(忠臣)입니다. 황제께서 무슨 물을 말이 있겠으며, 그대 역시 무슨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9월에 중국 조정에 들어가니, 그 이튿날 예부(禮部)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표문(表文)을 지은 사람들을 억류(抑留)하기 위해 본국(本國)으로 자문(咨文)을 보내고, 칙명(勅命)으로 권근을 불러서 자문(咨文)의 초(草)를 보여 주었다. 권근이 고두(叩頭)하며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사대(事大)함에 있어 표문(表文)이 아니면 하정(下情)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해외(海外)에서 자라서 학식이 통달하지 못하여, 우리 임금의 충성을 능히 주광()에 각별히 사뢰지 못하였사오니 진실로 신 등의 죄입니다.”

하니,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우례(優禮)로 대접하고, 시제(詩題)를 내어 시(詩) 18편(篇)을 짓도록 명하였다. 시 한 편을 지어 올릴 때마다 황제가 칭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인하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주찬(酒饌)을 준비하고 기악(妓樂)을 갖추어 사흘 동안 유람(遊覽)하게 하고, 또 시(詩)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 황제가 이에 장률시(長律詩) 3편을 친히 지어 하사하고, 문연각(文淵閣)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여 한림 학사(翰林學士) 유삼오(劉三吾)ㆍ허관(許觀)ㆍ경청(景淸)ㆍ장신(張信)ㆍ대덕이(戴德彝) 등과 더불어 서로 교유하게 하였다. 매양 우리 태조의 회군(回軍)한 의거(義擧)와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칭송하니, 황제가 듣고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노실수재(老實秀才)’라고 일컫고,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돌아오자, 정도전(鄭道傳)이 대간(臺諫)을 사주(使嗾)하여, 정총(鄭摠) 등은 모두 구류(拘留)되었는데 혼자서만 석방되어 돌아왔다는 이유로써 탄핵하여 그 죄를 거듭 청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천자가 진노(震怒)한 때에 몸을 일으켜 자진하여 가서 좋은 말로 전대(專對)하여 능히 황제의 노여움을 풀게 하였으니, 공이 실로 적지 아니한데, 도리어 죄를 주라고 한단 말인가?”

하였고, 권근도 또한 글을 올려 스스로 적은 노고를 서술하였으므로, 이에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고 칭(稱)하였다. 무인년 가을에 외우(外憂)를 당하였다. 기묘년에 기복(起復)시켜 첨서(簽書)에 제배(除拜)하니, 두 번이나 전(箋)을 올려 상제(喪制)를 마치기를 애걸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윽고 정당 문학(政黨文學) 겸 대사헌(大司憲)으로 천전(遷轉)되어, 상소를 올려 사병(私兵)을 혁파(革罷)하였다. 경진년 11월에 금상(今上)이 즉위하여, 추충 익대 좌명 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의 호를 내려 주었다. 임오년 봄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신효(申曉) 등 33인을 뽑았다. 중국의 사신이 반드시 권근의 안부를 먼저 묻고, 서로 대해서는 공경하는 예를 더하였다. 어사(御史) 유사길(兪士吉)과 내사(內史) 온불화(溫不花)가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도 역시 압록강에서 권근의 안부를 물었다. 도성(都城)에 이르자, 전하가 사신에게 위호하는 잔치를 베풀어, 여러 재상들이 차례로 술잔을 돌리는 예를 행하였는데, 권근이 예를 행하게 되매, 유사길과 온불화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하가 말하기를,

“천사(天使)께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오?”

하니, 유사길이,

“어찌 가히 사문(斯文)의 노성 군자(老成君子)를 만홀(慢忽)히 대하겠습니까?”

하고, 온불화는,

“태조(太祖) 황제께서 공경하는 분입니다.”

하였다. 온불화는 바로 발라(孛羅)이다. 계미년에 표(表)를 올려, 벼슬을 사임하고 한가한 데에 나아가 《예경(禮經)》 절차(節次)를 상고하는 일을 마치겠다고 애걸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예전에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찬하였으나 벼슬을 사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고, 곧 삼관(三館)의 선비 두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권근의 집에 나아가서 글 쓰는 일을 돕도록 명하였다. 책이 이룩되자, 선사(繕寫)하여 한 본(本)을 바쳤다. 을유년 봄에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에 제배(除拜)되고, 겨울에 내우(內憂)를 당하였다. 병술년 봄에 기복(起復)을 명하여 대제학(大提學)을 제수하니, 두 번이나 전(箋)을 올려 상제(喪制)를 마치기를 애걸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그해 가을에 임금이 세자에게 선위(禪位)하려고 하니, 상서(上書)하여 선위를 정지하도록 청하고, 또 병중에 예궐하여 계달(啓達)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았으나. 그의 가슴속에서 일을 결단함이 이처럼 정밀하고 정확할 줄은 몰랐다.”

하였다. 정해년 여름에 임금이 친히 문사(文士)를 시험하였는데, 권근과 좌정승 하윤(河崙)을 독권관(讀券官)으로 명하여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변계량(卞季良) 등 10인을 뽑았다. 무자년 겨울에 병이 위독하였었는데, 임금이 노하여 대간(臺諫)의 관원을 장차 극형(極刑)에 처한다는 말을 듣고 상서(上書)하여 간절히 간하니, 임금이 이에 석방하였다. 병들어 누운 날부터 임금이 약(藥)을 하사하고 문병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58세였다. 임금이 듣고 놀라고 슬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상사(喪事)를 돌보게 하였으며, 사제(賜祭)하고 조뢰(弔誄)하고, 부증(賻贈)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중궁(中宮)도 중사(中使)를 보내어 치전(致奠)하고, 세자가 친히 관구(棺柩)에 나아가 제사지냈다.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최함(崔咸) 등이 삼관(三館)의 선비들을 거느리고 소뢰(小牢)의 제사를 지냈다. 시호(諡號)를 문충(文忠)이라 하였다. 권근이 검열(檢閱)에서부터 재상이 되기까지 항상 문한(文翰)을 맡아서 관각(館閣)의 직임을 두루 역임하고, 일찍이 한번도 외직(外職)에 임명되지 아니하였다. 타고난 성질이 정수(精粹)하고 온아(溫雅)하며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평상시에 비록 아무리 다급할 때일지라도 말을 빨리 하거나 당황하는 빛이 없었고, 배척을 당하고 폐출(廢黜)되어 사생(死生)이 목전(目前)에 있었던 때에도 태연하게 처신하고, 일찍이 상심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경세(經世)의 문장(文章)과 사대(事大)의 표전(表箋)도 또한 모두 찬술(撰述)하였다. 문집(文集)이 약간 있어 세상에 전한다. 장차 임종하려 할 때에 아들과 사위를 불러 모아 놓고 유명(遺命)으로 불사(佛事)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들과 사위들이 치상(治喪)을 일체 《가례(家禮)》대로 행하고 부도법(浮屠法)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아들이 넷이 있으니, 권천(權踐)ㆍ권도(權蹈)ㆍ권규(權跬)ㆍ권준(權蹲)이다.

【원전】 1 집 474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D001] 초격(草檄) : 

격문(檄文)처럼 과격한 언사를 쓴 글.

[-D002] 이성(異姓) : 

신씨(辛氏). 곧 창왕(昌王).

[-D003] 주광() : 

면류관(冕旒冠)의 양쪽 귓가의 좌우에 늘어뜨린 누른 솜으로 만든 솜방울. 이것은 정사를 볼 때 참언(讒言)을 듣지 아니하고, 불급(不急)한 말을 함부로 듣지 않으려는 뜻을 나타낸 것임.

[-D004] 문연각(文淵閣) : 

중국 명(明)나라 때 설치한 내각(內閣)의 하나. 처음에 남경(南京)에 있을 때 설치하였으나, 태종(太宗) 영락제(永樂帝)가 북경(北京)으로 천도(遷都)한 뒤 옮겼음. 전적(典籍)을 갈무리하고, 대학사(大學士)들이 모여 천자(天子)에게 강독(講讀)하는 일을 하였음. 뒤에 청(淸)나라 때도 자금성(紫禁城) 내에다 문연각(文淵閣)을 설치하였음.

[-D005] 중사(中使) : 

궁중에서 왕명(王命)을 전하는 내시(內侍).

[-D006] 소뢰(小牢) :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羊)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던 일. 처음에는 양과 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을 소뢰(小牢)라 하였으나, 뒤에 양(羊)만을 바치게 되었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익현 (역) |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