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조선의 철도건설은 완성되었지만, 한반도의 철도는 구한말 진행중 사업입니다.

2022. 12. 3. 18:58역사적 사실 오류

대륙조선의 철도건설은 완성되었지만, 한반도의 철도는 구한말 진행중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8권 정부수반   >   Ⅱ. 임시대통령 · 국무원 문서(1919~1925)   >   1. 임시대통령 이승만 문서   >   27) 차관계획서

제목 27) 차관계획서  

27) 차관계획서

借款條件(注意)

[上海에 發行時 國務員 諸氏와 相議다가 未定한 件]

(1) 額數

 二百萬弗 以上으로 할 일

(2) 利息

 年 四分 乃至 六分으로 할 일

(3) 擔保

 가. 鐵道敷設權:獨立完成后 十年內에 原價(生産費)로 買還할 일

 나. 鑛山採掘權:獨立完成后 五年內로 原價(生産費)로 買還할 일

 다. 關稅:獨立完成后 五年間으로 定할 것

(4) 借款目的

 가. 軍事費에 供할 일

 나. 外交宣傳費로 使用할 일

 다. 企業資本에 充할 일

(5) 還償期

 獨立完成后 五個年으로 定할 일

(6) 借款條約에 副署

 外務總長과 財務總長이 副署하되 事情이 不許할 時는 臨時大統領에게 一任하야 指定副署케 함.

(7) 借款을 得한 后 預金

 借款을 得한 后에는 卽時 此를 定期預金으로 銀行에 任寘하되 三年 乃至 二十年의 定期로 하고 預金者의 名義는 臨時大統領에게 一任할 일

(8) 秘密

 元來 借款이란 機密을 要하는 바 우리의 今日은 더욱 特別함으로 秘密을 嚴守함.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18권 구미위원부 Ⅱ   >   Ⅱ. 선전문건류   >   1. 법률고문 돌프(Fred A. Dolph) 작성 문건(1919~1920)   >   2) 일본의 한국 경영(1920)

제목 2) 일본의 한국 경영(1920)  

2) 일본의 한국 경영(1920)

서 문

 일본은 한국과 신탁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일본이 스스로의 지명에 의하여 그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언젠가 일본은 대리인이자 수탁인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엄격한 최종 보고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 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를 명백히 보장한다.”고 선언한 엄숙한 조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인과 친일파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지배 및 통치를 통해 한국인이 누리게 된 물질적 혜택들에 대하여 무척 많이 언급해 왔다. 필자는 일단 국가의 명예, 조약의 신성성, 기본권들, 도덕적 · 정치적 정의에 대한 일본의 침해라는 모든 문제들을 배제하고 단지 경제적 재정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물질적 혜택들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한일 양측의 기록들과 신뢰할 말한 다른 출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조사를 행하게 된 필자는 그 문제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불행하고 억압받는 민족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스스로 밝힌 사실들을 출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출 및 수입액과 관련하여 한일간 기록이 불일치할 경우, 필자는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일본측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어떤 경우이든 드러난 사실들은 일본의 통치에 대한 매우 서글픈 고찰이다.

 일본은 한국의 철로 확장, 고속도로 건설, 상하수도 설치, 항구, 기타 공공시설 및 정부 소유의 산업에 67,000,000달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전 세계에게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일본이 이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및 국가 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투자한 액수보다 38,000,000달러를 더 수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의 산림 조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도처에서 듣게 된다. 매우 단순한 사건들이 인쇄물이나 사진 선전물과 더불어 확대되며, 정교화 되고 있다. 한국의 산간마을에 사는 몇몇 어린 학생들의 사진을 전면에 게재한 한 팸플릿에서는 이 아이들이 일본의 神武 천왕의 서거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인이 제정한 기념휴일인 식목일에 소집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팸플릿은 한국인들이 일본인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산림 조성 면적이 일본에 의한 한국의 국유림 보존지역의 황폐화를 상쇄하는 확고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 팸플릿에는 멋진 의상을 한 일본 총독이 높이 약 30cm 정도 되는 나무 잔가지를 돌보고 있는 사진이 전면에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의중은 동일한 시간대의 또 다른 현장에 있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즉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둑 곳곳에는 일본인에 의해 잘려나간 큰 통나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 통나무는 톱질되어 수출되기 위해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재소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제재소에서는 일본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산림 만큼이나 한국의 수많은 숲이 황폐화되고 있었다.

 우리는 동일한 맥락에서 철도의 확장에 있어 일본이 이룩한 대단한 업적에 관한 문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공적인 기록에서 은폐되고 있다. 즉 러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성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부산에서 마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만주 안동(현 안동)에 이르기까지 철도를 건설하였지만, 전쟁 종결 후 일본은 그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교역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 선박이 한국으로부터 매년 엄청난 규모의 목재를 운송하고 있으며, 하루에 천 톤이 넘는 석탄 및 이와 비슷한 규모의 철광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으며, 한국 광산에서 채굴된 금과 은이 매년 7백만 달러에서 9백만 달러 정도가 수출되고 있는 바, 어떻게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재정 및 은행 상황도 이와 동일하다. 일본은 서울에 대규모 은행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은행의 사무소는 서울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은폐되고 있다. 대략 천칠백만 엔에 달하는 청구된 正貨 준비금은 전 한국의 모든 정화를 천만 엔 초과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발행된 통화 준비금의 대부분이 할인 어음이자 약속 어음이다. 이는 명백하고 분명한 기만이다. 이 같은 은행이 우리 미국이나 건전한 재정 및 금융 시스템을 갖춘 다른 국가에 설립되었다면, 그 은행은 즉각 문을 닫았을 것이다.

 이 같은 주제 및 이와 유사한 문제들에 관한 사실들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표현될 것이다. 필자는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폐, 크기 및 거리 등의 단위를 미국의 그것들로 바꾸었다.

프레드 A. 돌프(Fred A. Dolph)

워싱턴 D. C.

1920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별책 1 91권 독립신문 > 重 慶 版 > 제3호 (대한민국 26년 8월 29일)

제목 제3호 (대한민국 26년 8월 29일)

제3호 (대한민국 2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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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國 후 일본 통치하의 한국 형세

王通

 1,경제적으로 어떻게 한국 국민을 착취했는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시킨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 총독부와 일본 재벌 및 일본 이민은 한국의 대지주가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먼저 대규모적인 토지 약탈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왜적들은 전반적인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한국의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재편성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은 비록 토지소유의 자유를 얻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부담은 봉건시대에 비해 가혹할 정도로 배가되었으며, 토지 개혁자인 총독부에 예속되어 버렸다.

 총독부는 농민들을 농노 이상으로 속박하고 있을뿐더러, 토지 소유에 관한 제반사를 재편성하여, 농업 자본주의적인 경영을 알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사실상 봉건사회적인 생산방식을 답습하여 반봉건적 약탈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국유지라는 이름 밑에 1천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탈취하였고, 연고자가 없다는 이류를 내세워 8만 정보에 달하는 전답을 탈취하였다. 이렇게 한국 토지 전면적의 100분지 49와 삼림의 100분지 59를 침탈하여 조선총독부는 어느새 한국 최대의 대지주가 되었다.

 이뿐인가. 농업경영에 투자한 일본 대재벌 예하 회사들은 60여곳에(이는 소규모의 회사는 계산에 넣지 않은 숫자이다) 달하였는데,이들 중 굵직한 것만 열거해 본다면, 朝鮮殖産銀行·東洋拓殖會社 등이 그 대표적 존재로, 이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갖가지 방식으로 한국 경작면적(토지 총면적이 아닌)의 100분지 70 이상을 점거하고 말았다. 이로써 이들 회사는 한국 제2의 대지주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왜적들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수차 일본인들을 한국내로 이주시켜, 수년 안에 농촌으로 파고들은 그들은 총면적의 상당량을 점거, 한국 제3의 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지주의 숫자를 보건대,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농업 형편≫에 따르면, 매년 그 숫자가 격감하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총면적의 100분지 10에 불과할 뿐이다.

 나라를 잃고 땅까지 잃은 한인의 빈궁화 현상은 9·18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농민들은 일본인 지주 밑에서 소작농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1년간 총 수입을 보건대 192원이라는 숫자가 산출되기는 하지만, 매호당 부채 액수는 평균 200원 이상(총독부 농무과 조사)으로 결국 먹고 살 수가 없어 매년 離農家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 땅을 등지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날품팔이나 공장 노동자란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으면, 男負女戴하여 만주 땅으로 유랑생활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유랑민은 벌써 200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자본 또한 완전히 일본인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일본인의 금융기관인 朝鮮銀行·朝鮮殖産銀行·東洋拓殖會社 등 20여 개의 대은행과, 각지에 산재한 금융조합이 한국의 금융자본들을 완전히 독점하고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금융자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인 금융자본은 잔학할 정도로 제재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 민족자본을 말살하려는 악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본인 상업자본이 투자하고 있는 액수와, 한국인 투자액의 비율은 100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이하 모두 1939년 통계)가 나고 있는 바, 공업 부분이 70대 1, 농업 부분이 93대 1, 수산업 부분이 561대 1, 임업 부분이 350대 1, 운수업 부분이 110대 1,전기가스업 130대 1, 광업 부분이 560대 1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한국 민족 금융자본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100분지 5에 불과한 것이다.

 1910년 나라가 망한 후, 일본의 근대적 기계생산 방식은 한국 고유의 가내수공업적생산방식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자본에 의한 대공업이 한국내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으며, 모든 경공업과 중공업이 완전히 三井 재벌이나 三菱 재벌의 손에 집중되었다. 특히 9·18사변 이후부터 중공업 건설 강화와 병참기지의 구호 아래 한국 민족공업은 거의 소멸되어 가고 말았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본인 대공업(군수공업)이 한국내 총공업의 93.7%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민족공업은 불과 6.3%라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철도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리하여 이것 또한 그들의 완전 獨占企業으로 되고 말았다. “漢江 위로 鐵馬가 달리다”라는 말이 있은 지 32년, 그 당시 철도의 총길이는 불과 30킬로미터(18마일)이었으나, 1930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그 100배에 가까운 2,790.9킬로미터(1,762마일)가 되었고, 다시 1940년 이르러서는 5,000킬로미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인들의 철도 건설은 거의 군사적 목적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철도 건설에 투자된 총자본의 10분지 7이 일본 정부의 소유이며, 나머지 10분지 3은 半官半民의 것으로 총액수는 무려 20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한국인의 투자는 하나도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7권 한일관계사료집   >   史料集 第四   >   獨立運動의 事件

제목 獨立運動의 事件  

 7. 學生界의 敵愾心

 三月末日에 京城 日人의 所管學校에셔 强制로 學生을 入學식혀 卒業文憑을 주려 할 學生等이 膽大히 言기를 我等은 日本卒業狀을 不願니 某時던지 獨立後에 韓國卒業狀을 受겟다 고 一切 不受엿더라

 五月七日에 江界郡獨立團中에 公立普通學校 女敎師가 被囚한지라 普通學校長(日人)이 敎員의 缺乏을 因야 百般周旋하야 放釋엿더니 女敎師가 大聲揚言曰 余唱萬歲外에 他事가 無하니 獨立活動은 余의 天職이라 고 自手로 獄門을 開고 復囚엿스며 此時 江界의 奮起 原因은 公立普通學校生中 一幼年小兒가 斷指畵旗함으로 市民이 感極을 受함이더라

 公州 大和町 金有實은 耶蘇敎 永明女學校卒業生으로 芳年이 十五인 獨立運動에 竭力함으로 日兵의게 被捉야 無數 惡刑을 當中 孃의 愛國心은 人皆感服이어니와 金鳳仁氏의 無男女인 慘酷 刑罰이 日甚하여감을 聞고 不勝痛憤야 其父 鳳仁은 自刎而死하니라

 三月 一日에 平壤府內 私立 光成學校生徒 吳基周 張道成 朴址朋 等은 平壤 各 私 · 官學校와 密議連絡야 가지고 當日 午後에 全城中에 宣言書를 傳布後 男女學生 數千名이 誓天結約고 慷慨 演說과 宣言朗讀과 血誠歌 獨立歌를 高唱과 大韓獨立萬歲를 呼며 全城中을 示威할 同時 六十餘名이 一時에 被囚하다 全般學生이 同囚同死의 決心으로 警察署에 突入니 警官 等이 防策 無야 全數 放釋다

 三月十三日에 全州에셔 日兵이 獨立運罪라고 女學生 林永信 鄭福壽 金功順 崔愛敬 金仁愛 崔約翰 姜晶純 咸義善 咸然淳 崔錦峀 宋順義 吉順實 金信熙 鄭月初 合 十四人을 被囚엿 該學生들이 四日間 食飮을 廢却할 時 日檢査가 其決心을 威壓的 主意로 곳 招히 訊問 其 學生들은 和平의 氣像과 膽大한 言辭로 答曰 吾人은 爾의 判決을 不服다 爾等이 我의 疆土를 全奪하고 我의 父兄을 虐殺하 强賊이어늘 爾等이 反히 三千里의 主人되 吾人을 不法이라 判決함이 亦不法이라 대 日官이 拔劒야 其學生의 左耳를 搏割고 一邊 諸學生의 衣를 脫야 裸體를 만들고 嘲弄하 同時에 女學生 林永信이 擧手야 日官을 野蠻이라고 打엿스며  日檢査가 訊問曰 爾朝鮮에 軍艦과 兵丁과 大砲와 鐵道가 無즉 完全獨立은 決不可能이 아니냐 매 該學生이 答曰 自今以後로 軍艦과 兵丁과 大砲와 鐵道가 업써질 것을 問니 愚蠢함을 可知라 즉 檢査曰 誰가 汝等을 敎囑더냐  女學生이 答曰 上帝의 感動으로 全國이 伏義고 起야 萬歲를 呼거늘 指嗾이 何言耶 참 爾等은 世界的 眼光이 暗昧 島人이라 니 彼等도 盡警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