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上 19년 盛京將軍 左宗棠이 廣開土王碑를 발굴하다

2022. 12. 31. 15:58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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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西北 邊界 연혁 및 교섭안

 西間島

西間島는 옛 고구려 卒本國 內城 땅이며, 발해 때의 卒賓府이다. 華益建이 3州를 거느렸다. 후에 여진에 속했다. 고려 恭愍王 때 우리 太祖 高皇帝께서 兀魯帖木兒를 격파하여 드디어 그 땅을 비웠다. 근래 40~50년부터 근자 서북 연변의 백성이 鴨緣江 북쪽 18道溝의 사이에 이주하여 民戶가 불어나기를 수만에 이르렀다. 그 땅은 매우 기름지고 비옥하여 오곡과 목축이 번성하였다. 고구려의 역사에 이른바 산수가 깊고 험하여서 땅이 오곡에 좋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盛京省 懷仁의 洞溝 등 땅은 즉 間島의 경내이다. 그 땅이 鴨綠江 右岸에 가로눕고 九連城에서 150리 거리이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한 비석이 산골짜기 속에서 발견되었다. 今上 19년에 이르러 청국 盛京將軍 左宗棠이 비로소 사람을 고용하여 발굴하니, 즉 고구려의 廣開土王碑文이다. 그 碑의 높이는 1丈 8尺, 남북 양면은 5尺 6~7寸, 동서가 4尺 4~5寸이며 4면에 문자를 새겼다. 南面 11행, 西面 10행, 北面 13행, 東面 9행, 每行 41자, 합계 43행 1,759자이다. 그 문자가 매우 簡古하고 東文의 缺文을 보완하기에 족하며 黃草嶺의 정계비문과 동일한 古蹟이다. 그러므로 이에 그 全文을 기록하여 참고자료로 비치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고구려 廣開土王碑에서 말하기를,

그 옛날 시조 鄒牟王이 國基를 열 때에 북부여에서 나왔다. 천제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河伯의 딸인데, 알을 낳아 깨고 아들이 출생했다. 聖德이 있고 (5字缺) 巡幸 (1字缺) 남하하다가 부여의 奄利大水를 지나게 되었다. 왕이 나루터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바로 皇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河伯의 딸이시다. 어서 나를 위해 거북을 띄워 배로 삼고 갈대로 다리를 만들어라.” (1字缺) 곧 한 마리의 거북과 갈대로 이룬 다리가 나타났다. 그는 즉시 奄利水를 건넜다. 그는 沸流谷 忽本(즉 卒本) 서쪽의 산 위에 성을 쌓아 나라의 도읍으로 삼았다. 永樂 (1字缺) 은 왕위가 싫었기 때문에 [上帝께서] 황룡을 파견하여 왕을 맞았다. 왕은 忽本의 東罡(疆과 같음)에서 황룡을 타고 승천하셨다. 遺命을 이어받은 세자 儒留王(즉 類利)이 治國의 도로사업을 진흥시켜 잘 다스렸다. 大朱留王(즉 儒留)은 그 업 (1字缺) 을 계승하여 계속 발전시켰다. 그로부터 17대손에 이르러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즉 존호)이 18세에 즉위하여 존호를 永樂太王이라 했다. 그 은택 (1字缺) 은 마치 皇天과 같았고 그의 무공은 四海에 떨쳤다. (2字缺) 그는 외래의 침략과 소요를 제거하여 백성들이 평안히 그 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셨다. 국가는 부유하고 백성도 殷盛했으며 오곡이 풍요롭게 익었다. 하늘은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고. 39세에 나라를 버리시니, 甲寅年 9월 29일 乙酉에 안장했다. 그 산릉 앞에 이 비석을 세우고 그 생전의 勳績을 명기하여 후세에 길이 보이노라.

그 (1字缺) 일 (2字缺) 永樂 5년은 乙未年으로 왕은 그곳에 있는 고구려인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1字缺) 또 몸소 군대를 이끌고 가서 石富山을 넘어 背山臨水하여 鹽水 가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 언덕부락 600~700개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牛馬와 양떼를 노획하셨다. 왕은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면서 襄平道를 거쳐 동쪽으로 왔다. (1字缺) 城·力城·北豊에 이르러 왕은 (1字缺) 사냥 준비를 시키셨다. 각지에서 巡遊도 하고 사냥도 하면서 돌아왔다. 百殘(殘音은 濟, 즉 백제임)과 신라는 본래 모두 고구려의 속국이었으므로 계속 조공했다. 그런데 왜가 辛卯年 이래로부터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2字缺) 인으로 삼았다. 왕 6년 丙申에 왕 스스로 수군을 이끌고 任·殘國軍(任은 즉 임나, 殘은 백제)을 토벌했다. (3字缺) 주로 一八城·臼模蘆城·右模蘆城·榦上利 (3字缺) 城·閣彌城·牟盧彌沙城· (1字缺) 舍蔦城·阿且城·古利城· (5字缺) 利城·雜彌城·奧利城·句牟城·古湏能羅城·頁 (4字缺) 城·分而能羅 (2字缺) 城· (2字缺) 城· (14字缺) 雙城·沸八那 (14字缺) 加城·敦拔城· (3字缺) 婁賣城·散 (1字缺) 城· (2字缺) 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利城·彌鄒城·也利城·大王韓城·掃城· (7字缺) 利城·就鄒城· (1字缺) 拔城·古矣婁城·國奴城· (1字缺) 奴城· (1字缺) 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至城·林 (3字缺) 적이 불복하고 기세가 能出하여 교전하였다. 왕이 奴를 위협하여 渡河하고 선두부대를 調遣하여 백제의 수도를 향해 진격했다. 橫 (1字缺) 城· (5字缺) 盧城·仇天城· (3字缺) 백제는 남녀 生口 1,000명과 細布 1,000필을 헌납하고 왕 스스로 지금부터 이후 노예가 될 것을 맹세했다. 好太王은 恩赦하고 (4字缺) 그가 恭順하는지 살피기로 하셨다. (1字缺) 이번에 모두 18城村과 포로 700명을 얻었다.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데리고 출정군인을 이끌고 환도하셨다. 왕 8년 戊戌에 일부 군대를 변경의 帛愼土谷에 파견하여 동정을 살피게 하고 (2字缺) 곧 [백제의] 五太羅谷의 남녀 300여 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로부터 이후로 조공을 해오게 되었다. 왕 9년 己亥에 백제가 서약을 위반하고 왜와 화합하여 通好했다. [백제를 방비하기 위하여] 好太王은 남쪽으로 平壤을 순시하셨다. 그러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왔다. 그 사신은 太王에게 그들의 국내에는 왜인이 가득 찼고 城池는 모두 파괴당했으며 太王의 신하인 신라왕은 천민으로 변하였다. 신라왕은 太王께 귀의하여 太王의 지시를 듣기를 청한다고 했다. (1字缺) 왕은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셨다. (1字缺) 이에 신라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비밀계책을 이야기해 주셨다. 왕은 平壤을 巡下함을 逋留하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고, 백제왕으로 하여금 步·騎 5만명을 보내 신라를 구제하게 했다. 男居城으로부터 新羅城에 걸쳐 왜인이 그 속에 가득하였는데, 관군이 도착하자 왜적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1字缺) 以 (2字缺) 왕 10년 庚子에 任那加羅의 從拔城까지 이르자 즉시 항복하였다. 신라인을 그곳에 파견하여 成兵把守시켰다.

新羅城 읍성에 가득했던 왜는 크게 무너졌다. (8字缺) 배후를 추격하여 (4字缺) 성 안의 신라인이 열에 아홉은 왜를 따라가기를 거절하자 그들을 안치하여 성을 지키게 했다. (14字缺) 赤 (3字缺) 신라인을 成兵으로 안치했다. (1字缺) 전에 신라왕이 스스로 와서 朝貢聽命함이 없었는데, (5字缺) 이번에 몸소 조공해 왔다. 왕 14년 甲辰에 왜구는 양국관계를 파괴하고 帶方 경내를 침입하여 (5字缺) 石城을 공략했다. (1字缺) 連船 (3字缺) 率 (5字缺) 僕公 (5字缺) 서로 적과 만났 (1字缺) 다. 太王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어 막고 사방에서 추격하여 살해하자 왜적은 궤멸되었다. (寂은 賊과 같음) 潰散·참살된 왜구는 무수히 많았다.

왕 17년 丁未에 보병과 기병 5만을 출병시켜 (8字缺) 平壤 (2字缺) 군이 합동작전을 하여 참살·盪盡하고 鎧甲 1만여 領을 노획했으며, 또한 軍資機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沙溝城·婁城· (8字缺) 을 빼앗았다. (1字缺)

왕 20년 庚戌에 동부여는 이전에 鄒牟王의 속민이었는데 중도에 이반하여 다시는 조공해 오지 않았다. 太王은 몸소 군대를 인솔하고 동부여를 토벌하셨다. 대군이 동부여의 王都에 다다르자 동부여 전국이 두려워하여 (6字缺) 투항했다. (2字缺) 太王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어 되돌아왔다. 또 왕의 교화를 向慕하여 관군을 따라 함께 온 자는 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崇立婁鴨盧·肅斯含 (6字缺) 盧였다. 무릇 好太王이 일생동안 쳐부순 성이 64개요, 촌이 1,400이었다. 好太王의 묘지기 民戶는 다음과 같다.

賣句余民은 國烟(책임자급 관리인) 2家 看烟(보조관리인) 3家, 東海商戶는 國烟 3家 看烟 5家, 敦城 (一字缺) 4家는 모두가 看烟, 于城 1家는 看烟으로, 碑利城의 2家는 國烟, 平壤城民은 國烟 1家 看烟 10家 (1字缺) 連의 2家는 看烟, 住婁人은 國烟 1家 看烟 33家, 梁谷 2家 看烟, 梁城 2家는 看烟, 安夫連의 22家는 看烟, 改谷 3家는 看烟, 新城 3家는 看烟, 南蘇城 1家는 國烟, 새로 약취해 온 韓穢(韓은 三韓을 가리키며 檅는 濊貊을 가리킴) 沙木城은 國烟 1家 看烟 1家, 牟婁城의 2家는 看烟 1 (1字缺), 比鴨岑韓 5家는 看烟, 句牟客頭 2家는 看烟, 永底韓의 1家는 看烟, 含鳥城의 韓穢는 國烟 3家 看烟 21家, 古 (1字缺) 能羅城 1家는 看烟, (1字缺) 景古城은 國烟 1家 看烟 3家, 客覽韓 1家는 看烟, 阿旦城과 雜珍城을 합한 10家는 看烟, 巴奴城의 韓 9家는 看烟, 古摸盧城의 4家는 看烟, 牟水城 3家는 看烟, 幹弓利城은 國烟 2家 看烟 3家, 爾 (1字缺) 城은 國烟 7家 看烟 7家, (1字缺) 利城의 3家는 看烟, 豆奴城은 國烟 1家 看烟 2家, 奧利城은 國烟 2家 看烟 8家, 須鄒城은 國烟 1家 看烟 5家이며, 百殘 남부에 살았던 韓은 國烟 1家 看烟 5家, 大山韓城은 6家는 看烟, 農賣城은 國烟 1家 看烟 1家, 閏奴城은 國烟 2家 都烟 22家, 古牟婁城은 國烟 2家 看烟 8家, 涿城은 國烟 1家 看烟 8家, 味城의 6家는 看烟, 就咨城의 5家는 看烟, 三穰城의 24家는 看烟, 散那城의 1家는 國烟, 那且城의 1家는 看烟, 句牟城의 1家는 看烟, 於利城의 8家는 看烟, 比利城의 3家는 看烟, 細城의 3家는 看烟으로 삼는다.

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계실 때 일찍이 敎言하시기를, “역대의 선왕께서는 다만 원근 각지에서 취해온 舊民으로 왕묘를 지킴에 있어서 청소만을 명하셨다. 나는 이런 舊民 烟戶가 점점 쇠락할까 염려하노라. 만약 내가 죽은 후에는 묘를 지킬 자는 오직 내가 몸소 약취해온 노예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묘를 지키도록 하라.” 太王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다만 그 명령에 따라 韓穢 220家를 취했다.

그러나 그들이 규칙을 모를까 걱정하여 舊民 110家도 취해 와서 신구 民戶를 합하면 國烟이 30家, 看烟이 300家, 합계 330家이다. 上祖 선왕 이래로 왕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기의 烟戶에 차이나 착오를 일으켰다. 오직 國崗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역대 선왕의 묘에 모두 비석을 세워 烟戶의 [내원과 숫자를] 명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羌錯이 또 (二字缺) 없게 하셨다. 지금부터 이후 규정을 제정하여 다시는 묘지기에 대해 서로 轉賣할 수 없게 했으니, 비록 어떤 부유한 집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만약 감히 명령을 어기고 왕묘의 烟戶를 판 자는 體刑에 처할 것이며, 산 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묘를 지키게끔 한다.

 西間島
西島者古高句麗卒本國內城之地也渤海時爲卒賓府領華益建三州後沒於女眞高麗恭愍王時我太祖高皇帝擊破兀魯帖木兒遂空其地近自四五十年來西北沿邊之民移住於鴨緣江北十八道溝之間民戶之殖奄至數萬其地甚膏沃五穀牧畜蕃盛句麗史所謂山水深險地宜五穀者卽此也

盛京省懷仁縣洞溝等地卽西間島之界內也其地枕鴨綠江右岸距九連城百五十里距今三百年前有一碑發現於山谷中至今上十九年淸盛京將軍左宗棠始雇人發掘乃高勾麗廣開土王碑文而其碑高一丈八尺南北兩面五尺六七寸東西四尺四五寸四面刻文字南面十一行西面十行北面十三行東面九行每行四十一字合計四十三行一千七百五十九字其文甚簡古足以補東史之缺文而與黃草嶺定界碑文同一古蹟故玆錄其全文以備參攷之資云

高勾麗廣開土王碑鉻曰

惟昔始祖鄒牟王之奠基也出自北扶餘天帝之子母河伯女郞剖卵降出生子有聖 命駕巡 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郞鄒牟王爲木連葭浮龜應 郞爲連葭浮龜然後造渡莅沸流谷忽本 西城山上而建都焉永樂 位因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罡 黃龍負昇天顧命世子儒留王 以道輿治大朱留王 紹承基業 至十七世孫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號爲永樂太王恩澤 于皇天威武權被四海掃除 庶寧其業國富民殷五穀豊熟昊天不吊三十有九晏駕棄國以甲寅年九月二十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紀勳績以永後世焉其 日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碑麗不息 又躬率往討石富山負碑至鹽水上破其丘部落六七百當用馬兼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平道東來 城力城北豊五備獵 歡土境田獵而還百殘 新羅舊盡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 以爲臣民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任殘 國軍 首攻取一八城臼模蘆城右模蘆城榦上利 城閣彌城牟盧彌沙城 舍蔦城阿且城古利城 利城雜彌城奧利城句牟城古湏能羅城頁 城分而能羅 城 城 雙城沸八那 加城敦拔城 婁賣城散 城 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利城彌鄒城也利城大王韓城掃城 利城就鄒城 拔城古矣婁城國奴城 奴城 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至城林 賊不服氣能出交戰王威嚇奴渡河被水遣剌迫城橫 城 盧城仇天城 女生白一千人細布千匹歸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 使國城百殘王困逼獻 十八城村七百俘殘王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八年戊戌敎遣偏師歡迷之徵錄其後愼之誠於 五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合倭和帛愼士谷因使抄得莫 羅城加大倭人滿其國境隤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 後論其忠 逋王巡下平壤而新 遣使白王遣步騎五萬往救新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遣使還 以 十年庚子敎任那加羅從拔城卽歸服安羅人戌兵拔新羅城邑城倭滿倭潰城大 來背息追至 九盡臣有尖安羅人成兵 赤 安羅人成兵 新羅安錦未有身來朝貢 開土境好太王 至 潰 朝貢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 石城 連船 率 僕公 相遇王 要截盪剿倭寂 潰散斬殺無數十七年丁未敎遣步騎五萬 平壤 合戰斬殺盪盡而獲鎧甲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還 師 卄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數不貢王躬率往諸軍到餘城而餘承國騈 那 王恩普處於是旋還又其慕化隨官來者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崇立婁鴨盧肅斯含 盧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守墓人烟戶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買國烟三看烟五敦城 四家盡爲看烟于城一家爲看烟碑利城二家爲國烟平壤城民國烟一看烟十 連二家爲看烟住婁人國烟一看烟州三梁谷二家爲看烟梁城二家爲看烟安夫連卄二家爲看烟改谷三家爲看烟新城三家爲看烟南蘇城一家爲國烟新來韓穢 沙木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 比鴨岑韓五家爲看烟句牟客頭二家爲看烟永底韓一家爲看烟含鳥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古 能羅城一家爲看烟 景古城國烟一看烟三客覽韓一家爲看烟阿且城雜珍城合拾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右摸盧城四家爲看古摸盧城四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榦弓利城國烟二看烟三爾 城國烟七看烟七 利城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二看烟八須鄒城國烟一看烟五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大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一閏奴城國烟二都烟卄二右牟婁城國烟二看烟八涿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三穰城卄四家爲看烟散那城一家爲國烟那且城一家爲看烟句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烟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家爲看烟若我萬年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守墓灑掃吾慮舊民轉當羸劣若其不知法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率厥略來韓穢令備灑掃言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卄家慮其永安石碑則復取舊民一百拾家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自上祖先王以來墓上永久制守墓致使守墓人烟戶羌錯惟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煙戶不令羌錯又 之人自今以後復不得更相轉賣惟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

北間島
北間島卽豆滿江之北而茂山會寧鍾城穩城之對岸也原屬高勾麗之疆土高氏亡後爲渤海大氏所據及渤海亡地入遼金至高麗睿宗二年遣尹瓘吳延寵等大破女眞設置九城立碑先春嶺以定國界未幾還沒於女眞我世宗朝金宗瑞勦蕩野人剪除荊棘以開拓六鎭但極北荒寒墾闢未易故寢以空其地至

北輿要選曰自鍾城西至光霽谷十里自光霽谷北至地陀所南營七十里自南營至下畔嶺三百五十里自下畔嶺北至吉林城五百里自穩城三合江至瑞甸坪九十里自瑞甸西至靑山坪一百二十五里自會寧至華龍谷一百十里自華龍谷北至地陀所南營九十五里自南營北至排采溝一百七十里自茂山北至黃口嶺一百九十里

日本小藤文次郞記云自穩城西北有二大支流入于豆滿江者稱曰海蘭河 豆滿海蘭兩江之間成一大區域卽間島也面積凡四百五十方里地方比六鎭較大

太祖三年割古龜州及附近十二村合之爲郡

太宗二年以泥城合于昌州改昌城郡朔州本寧寨縣 顯宗九年改今名

同二年以山羊湖都乙漢烽火臺等伊彦等地合之稱理州 世宗朝移寘于央古一里 同十六年閭延府本咸吉道甲山府之閭延村而以距郡懸遠割小蕫豆以西爲閭延郡屬本道 世宗十七年陞爲府茂昌本閭延府上無路堡 同十八年以堡去閭延隔遠聲援不及割閭延府出哈·孫梁·厚州·甫山等地民戶寘茂昌縣 同二十四年陞爲郡虞芮郡本閭延府虞芮堡初寘萬戶 同二十五年以堡距本府遙隔割本府楡坡趙明干小虞芮及慈城郡泰日等地民戶寘郡爲江界府所管慈城郡本閭延府時番江之慈作里 世宗六年以小甫里等八處居民取保時番之獐項樹柵防戌十四年婆猪江野人殺椋人口而去以其地與閭延江界相隔不及相救明年就兩邑中慈作里築城寘郡改今名爲江界府所管

世宗二十五年渭原郡本理山之都乙漢堡而以堡四方遼絶應援爲難乃割江界理山之扡置渭原郡理山郡本女眞所居豆木里自高麗恭愍時人物漸實

端宗元年經筵官梁誠之奏曰平安道長城之役雖罷而閭延茂昌虞芮等隔在江邊南道軍士越大嶺往戌人馬俱疲多賣田産流入遼潦雖棄此三邑旣有大江以限之則封疆固自如也乞撤三邑戌以慈城爲界使休民固本焉上遣雲城郡朴從愚往審便否從愚亦如誠之言遂命撤三邑

世祖元年還廢四郡空其地閭延茂昌移其民于龜城府虞芮慈城移其民于江界府一統志云九連城在三萬衛東北九十里連屬有九應在烏喇界內朴址源熱河日記云渡鴨綠江是日宿九連城則竟在鳳凰城外爲赴燕行人之首站也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지안 시(集安市) 태왕진(太王鎭, 중국어 간체자: 太王镇)에 있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의 능비이다. 중국일본에서는 호태왕비(好太王碑)라 부른다.

개설[편집]

414년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웠으며, 응회암(凝灰岩) 재질로 높이가 약 6.39m, 면의 너비는 1.38~2.00m이고, 측면은 1.35~1.46m지만 고르지 않다. 대석은 3.35×2.7m이다.네 면에 걸쳐 1,775자가 화강암에 예서로 새겨져 있다.[1] 그 가운데 150여 자는 판독이 어렵다. 내용은 대체로 고구려의 역사와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주된 내용이며, 고구려사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史料)가 된다. 또한 전한(前漢) 예서(隸書)의 서풍으로 기록되어 있어 금석문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이 비석은 조선 후기까지 금나라 황제의 비(碑)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의 봉금제도가 1880년대에 해제된 뒤에야 비로소 발견되었고, 1888년에 일본인 학자 요코이 다다나오가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을 바탕으로 한 비문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내용[편집]

비석이 발견된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서예가나 금석학자들이 탁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보다 정교한 탁본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워 비석 표면의 이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면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또한 석회를 발라 비면을 손상시킴으로써 이후 연구에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광개토대왕릉비의 신묘년조는 아직도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비석은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고구려의 건국부터 광개토대왕까지의 역사를 다룬 첫째 부분은 묘비 제1면 1행에서 6행까지이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을 기술한 둘째 부분은 제1면 7행부터 3면 8행까지이다. 능비의 건립 및 수묘인에 관한 마지막 부분은 제3면 8행부터 제4면 9행까지이다.

건국 역사와 광개토대왕의 생애[편집]

아!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왕은 북부여에서 나셨으며, 천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내려오시니, 날 때부터 성스러우셨다. □□□□□□ 명(命)에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어 왕께서 나루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들이 떠올라라." 이 말씀에 따라 즉시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들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을 건너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다. (왕은) 왕위에 낙이 없자 (하늘로) 사신을 보내시니, 황룡이 내려와 왕을 맞이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에 서서 승천하셨다. 세자로서 고명(顧命)을 이어받은 유류왕은 도(道)로써 나라를 다스렸고, 대주류왕(대무신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단단히 하셨다.

  • 원문: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命駕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即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 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열여덟 살(391년)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하셨다. (왕의) 은택은 하늘까지 적시고 위무(威武)는 온 세상에 떨치셨다. (왕이) □□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그 생업을 평안히 하였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윤택하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하늘이 (우리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않아 서른아홉 살(412년)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셨다. 갑인년(414년) 9월 29일 을유(乙酉)일에 산릉(山陵)에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우고 훈적을 기록해 후세에 알리고자 한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원문: 遝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恩澤洽于皇天 武威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정복전쟁 부분[편집]

395년 기사 : 영락 5년, 때는 을미년이었다. 왕은 패려(稗麗)가 사람들을 [붙잡아가 돌려보내지] 않자 몸소 군대를 인솔하고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의 상류에 이르러 3개 부락, 6~700개 영(營)을 격파하고, 노획한 소와 말, 양떼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으로 □성(□城), 역성, 북풍(北豊), 오비□(五備□)에 오면서 국경을 두루 살피며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 원문: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城,力城,北豊,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백잔(백제[2]), 신라는 과거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었다.

  1.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년)에 내습하니 바다를 건너 백잔, □를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2.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논란 부분을 참고할 것)
  • 원문: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 破百殘□□ 以爲臣民.

 

396년 기사 : 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잔국(백제)을 토벌하였다. (우리) 군은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도성(위례성)에 [다다랐다]. 백잔은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전투에 나섰다. 왕이 매우 노하여 아리수(한강)를 건너 군사를 보내 성을 공격하였고, (백잔군이) 소굴로 도망쳐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잔주(아신왕)가 곤핍(困逼)해져 남녀 생구(포로) 1천 명과 세포(細布) 1천 필을 바쳐 항복하고 스스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노객(신하)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앞의 잘못은 은혜로이 용서하고 뒤에 순종한 정성은 기특히 여겼다. 이때 58개 성, 7백개 촌을 얻었고, 백잔주의 동생과 대신 10인을 데리고 도성으로 개선했다.

  • 원문: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伐殘國. 軍□□首攻取 寧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氐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頁□□□□城,□而耶羅城,瑑城,於利城,□□城,豆奴城,沸□□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城,曾□城,□□盧城,仇天城,□□□□□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永爲奴客." 太王 恩赦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398년 기사 : 영락 8년 무술년, 한 부대의 군사를 보내 식신(숙신) 토곡을 순찰하도록 했다. 이때 막□라성(莫□羅城), 가태라곡의 남녀 3백여 명을 잡아왔다. 이때부터 (식신은) 조공하고 내부의 일을 여쭈었다.[3]

  • 원문: 八年戊戌 敎遣偏師觀[息]愼土谷. 因便抄得 莫□羅城,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3]

399년 기사 : 영락 9년 기해년, 백잔이 맹세를 어기고 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내려가 순시하였다. 그러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께 아뢰기를 "왜인이 신라의 국경에 들어차 성지(城池)[4]를 부수고 노객(신하, 즉 신라 내물왕)을 왜의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 왕께 귀의해 구원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왕은 은혜롭고 자애로와서 그 충성심을 갸륵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계책을 (알려주어) 돌아가 고하게 하였다.

  • 원문: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

400년 기사 : 영락 10년 경자년,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男居城)부터 신라성(경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왜병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여 그 뒤를 지체없이 쫓아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이에) 신라인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5] (관군이) 신라성, □성을 [차지하고] 왜구가 크게 무너지니 성(城)… ▨▨▨ 이하 71자 대부분은 글자 훼멸 때문에 알 수 없음. 대체로 고구려가 신라와 임나가라 지역에서 왜(倭)와 백제의 제(諸) 연합세력을 무너뜨리고 신라를 구원한 전쟁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신라인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5] 과거 신라의 매금(이사금)은 직접 와서 여쭈지 않았는데,[3][6]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에 이르러 신라 매금이 [직접 와서 여쭈고] 조공하였다.

  • 원문: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5] □新羅城□城 倭寇大潰 城▨▨▨盡□□□安羅人戍兵[5]新□□□□其□□□□□□□言□□□□□□□□□□□□□□□□□□□□□□□□□□辭□□□□□□□□□□□□□潰□▨▨▨ 安羅人戍兵.[5]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3][6]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 寐錦□□僕 勾□□□□朝貢.

404년 기사 : 영락 14년 갑진년, 그럼에도 가 법도를 어기고 대방(帶方, 황해도) 연안을 침입하였다. (왜는) [백잔군과 연합하여] 석성(石城)을 [공격하고] 연선(連船)을 [동원하였다].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나가 평양을 거쳐 □□에서 선봉이 서로 맞서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에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되었고,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 원문: 十四年甲辰 而倭不軌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連船□□□. 王躬率□□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殺無數.

407년 기사 : 영락 17년 정미년, 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출병시켰다. □□□□□□□□ 왕의 군대는 사방 포위작전을 펴서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갑옷(鎧鉀)이 1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 루성, □주성(□住城), □성, □□□□□□성을 격파하였다.

  • 원문: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 [王]師[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婁城□住城□城□□□□□□城.

410년 기사 : 영락 20년 경술년,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토벌에 나섰다. (우리) 군이 여성(餘城, 동부여의 도성)에 이르자, 동부여는 나라 전체가 두려워하며 [항복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 전체에 두루 미치게 되자 돌아왔다. 또 이때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관군을 따라 온 자는 미구루압로, 타사루압로, 숙사사압로, □□□압로였다. 대체로 헤아려 보니 공파(攻破)한 성(城)이 64개, 촌(村)이 1천400개였다.[7]

  • 원문: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舉]國駭□□□□□□□□□.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椯社婁鴨盧,肅斯舍鴨盧,□□□鴨盧.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묘지기에 관한 규정[편집]

묘지기 연호(烟戶) 수는 매구여(賣勾余)의 백성 가운데서 국연(國烟)이 2집 간연(看烟)이 3집, 동해고(東海賈)에서는 국연 3집 간연 5집, 돈성(敦城) 백성 가운데서는 4집 모두가 간연, 우성(于城)에서는 간연 1집, 비리성(碑利城)에서는 국연 2집, 평양성(平穰城) 백성 가운데서는 국연 1집 간연 10집, △연(△連)에서는 간연 2집, △성(△城)에서는 간연 2집, 안부련(安夫連)에서는 간연이 22집, 개곡(改谷)에서는 간연 3집, 신성(新城)에서는 간연 3집, 남소성(南蘇城)에서는 국연 1집이다.[8]

새로 들어온 한(韓)과 예(穢) 가운데는 사수성(沙水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1집, 모루성(牟婁城)에서는 간연 2집, 두비압잠한(豆比鴨岑韓)에서는 간연 5집, 구모객두(勾牟客頭)에서는 간연 2집, 구저한(求底韓)에서는 간연 1집, 사조성(舍조城)의 한(韓)과 예(穢) 가운데서는 국연 3집, 간연 21집,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에서는 간연 1집, 막고성(莫古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3집, 객현한(客賢韓)에서는 간연 1집,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에서는 합해서 간연 10집, 파노성(巴奴城)의 한(韓) 가운데서는 간연 9집, 구모로성(臼模盧城)에서는 간연 4집, 각모로성(各模盧城)에서는 간연 2집, 모수성(牟水城)에서는 간연 3집, 간저리성(幹저利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3집, 미추성(彌鄒城)에서는 구연 1집 간연 11집, 야리성(也利城)에서는 간연 3집, 두노성(豆奴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2집, 오리성(奧利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8집, 모추성(模鄒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5집이다.

백제 남쪽에 사는 한(韓) 가운데서는 국연 1집 간연 5집, 대산한성(大山韓城)에서는 간연 6집, 농매성(農賣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7집, 윤노성(閏奴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22집, 고모루성(古牟婁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8집, 전성(전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8집, 미성(味城)에서는 간연 6집, 취자성(就咨城)에서는 간연 5집, 삼양성(삼穰城)에서는 간연 24집, 산나성(散那城)에서는 국연 1집, 나단성(那旦城)에서는 간연 1집, 구모성(勾牟城)에서는 간연 1집, 어리성(於利城)에서는 간연 8집, 비리성(比利城)에서는 간연 3집, 세성(細城)에서는 간연 3집이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선조 왕들께서는 원근 지방에 사는 구민(舊民)들만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청소를 하게 하였다. 나는 구민(舊民)들이 점차 고달퍼져 열악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때문에 내가 죽은 뒤 내 무덤을 지킬 자들은 내 스스로 돌아다니며 직접 데리고 온 한(韓)족이나 예(穢)족 들에게 수호·청소하는 일을 맡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한족과 예족 220집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수묘)법칙을 모를까 염려되어 다시 구민(舊民) 110집을 데려와 새로 온 사람들과 합치니 묘지기 호수가 국연(國烟)30집, 간연(看烟) 300집이 되어 모두 330집이 되었다.

윗대 선조와 선왕(先王)이래 묘에 비석을 갖추지 못하여 묘지기 연호들이 착오를 일으켰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은 선조와 선왕의 무덤에 모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烟戶)를 새겨 착오가 없도록 하셨다. 또 묘지기 제도를 제정하여 앞으로는 묘지기를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고, 법령을 어기는 자 가운데서 파는 자는 벌주고 사는 자는 법을 만들어 그 자신이 묘지기가 되도록 하였다.

신묘년조 논란[편집]

신묘년조 논란은 영락 6년(396년) 기사 바로 앞에 실린 다음의 기록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신묘년(391년)에 일어난 구체적 사건을 적은 기사라기보다는 영락 6년(396년)부터 14년(404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남진정책의 명분과 성과를 집약 기술한 집약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문: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 破百殘□□羅 以爲臣民.

백잔(백제), 신라는 과거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었다.

  1.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내습하니 바다를 건너 백잔, □를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2.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일본인 학자들은 비문의 내용이 알려진 1888년 이후 이 기사를 4세기 후반 진구 황후(신공황후)의 한반도 남부지역 정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이는 임나일본부설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정인보 및 박시형, 이기백 등은 '도해파(渡海破)'의 주어를 고구려로 보아 "왜가 신묘년에 오니 바다를 건너가 격파하였다. 백잔은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로 해석하였다.

1970년대 초 재일 한국인 사학자 이진희는 비의 문자가 석회 도포로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형구는 비석 자체를 검토한 바, '倭'라는 글자는 '後'를 조작한 것으로, '來渡海破'라는 글자는 '不貢因破'를 조작한 것으로 주장하여, 비문을 "신묘년 이래 (백제와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백잔과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했다. 김병기는 '渡海破(도해파)' 부분이 정상적 비문과 다르며, 획의 부분을 따졌을 때, 원래 글자는 '入貢于(입공우)'라고 주장했고,[9] 중국의 경철화(耿鐵華)는 '來渡海破'의 海에서, 부수인 삼수변(氵)이 종선 밖의 부분에 위치 있음을 통해 海가 아니라 '每'라고 주장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