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3. 00:47ㆍ고대사
우리는 원나라가 세계 최초로 화포를 사용한 나라로 알고있습니다. 진실은 세계 최초로 나침반과 화포를 발명한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단군은 한자의 선형인 신지문자를 만들고,치우왕은 갑옷을 개발하였고,고구려는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국사 48권을 만들었습니다.신라 애장왕때 이미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그러진 역사죠. 참고로 나침판과 금속활자 및 팔만대장경은 블러그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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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10년 갑신(1464) 8월 1일(임오)
10-08-01[02] 양성지가 군법ㆍ군정ㆍ군액ㆍ군제ㆍ사역에 관한 일로 상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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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서(上書)하였다.
“신(臣)이 그윽이 우리 나라의 역대(歷代)의 일을 보건대, 수(隋)나라와 당(唐)나라는 고구려(高句麗)에 크게 패(敗)하였고, 사구(沙寇)도 또한 고려(高麗)에 패(敗)하였습니다. 강감찬(姜邯贊)이 거란(契丹)의 30만 병(兵)을 막을 때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고, 윤관(尹瓘)이 여진(女眞)을 몰아낼 때 천리의 땅을 개척하고 구성(九城)을 쌓았으니, 그러한 사실이 역사에 실려 있어서 훤하게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성주(聖主)께서 즉위(卽位)하시고 상신(相臣)들이 국책(國策)을 수립하니,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활쏘기를 관람하고 강무(講武)하고 장수(將帥)에게 유시(諭示)하는 등 하루라도 무비(武備)를 닦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병요(兵要)》ㆍ《병서(兵書)》ㆍ《진법(陣法)》ㆍ《병정(兵政)》으로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리의 큰 나라에서 조그마한 좀도둑도 어거하는데, 변장(邊將)이 군사를 쓰는 것이 매우 여의(如意)하지 못하므로, 신(臣)이 항상 분격(憤激)하여 고금(古今)에 용병(用兵)하던 방도를 두루 참고하여, 감히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고,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고, 군정(軍情)을 보살피고,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고, 군령(軍令)을 간략하게 하는 5가지 일을 가지고 먼저 우선으로 삼아, 이로써 군제(軍制)를 정(定)하고, 군기(軍器)를 정비하고, 군문(軍門)을 갖추고, 군정(軍丁)을 보호하고, 군사를 사열(査閱)하는 등 그 차례를 만들어 우러러 예람(睿覽)을 바라니, 성상께서 보아 주시리라고 삼가 생각합니다.”
“1. 군법(軍法)을 엄하게 하는 일. 대개 살아 있는 것은 다같이 바라는 것이나 죽는 것은 다같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가면 죽고 물러가면 산다면 누가 즐겨 물러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만 물러가면 반드시 죽고 욕되며, 나아가면 혹시 살 수도 있고 비록 죽을지라도 또한 영광인 다음이라야 사람들의 죽을 힘을 얻어내어 사람을 죽지 않을 땅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군호(軍戶)를 구휼(救恤)하는 일. 대개 내지(內地)에 사는 백성들은 변방(邊方)의 경호(警護)를 알지 못하니 문반(文班)의 자제(子弟)를 어찌 군무(軍務)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변민(邊民)과 무사(武士)는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고 병기(兵器)를 잡고서 부지런히 숙위(宿衛)를 하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봉인(鋒刃)을 친히 무릅쓰고 몸을 나라에 바치는데, 만일 위태한 것을 보고 생명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애긍(哀矜)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듣건대, 수(隋)나라 때에 푸른 옷을 입고 전상(殿上)에 섰던 자들은 전쟁에서 죽은 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신라(新羅)의 풍속에 전쟁(戰爭)이 한창이면 한 사람이 적진(敵陣)으로 돌연히 뛰어 들어가서 참살(斬殺)당하여 사기(士氣)를 북돋우고, 이로써 승리(勝利)를 얻었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신라 사람들이 싸우다 죽은 집을 우대하는데, 높은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그 부모와 처자를 종신토록 국가에서 늠양(澟養)하였던 것입니다.
1. 군정(軍情)을 보살피는 일. 신(臣)이 평일에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漢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일곱 번 이기고, 왜인(倭人)과 싸우면 열 번 싸울 때 세 번 이기고, 야인과 더불어 싸우면, 열 번 싸울때 다섯 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야인(野人)들이 호시(弧矢)의 이기(利器)가 있지만 또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인 것입니다. 근일에 양계(兩界)의 변장(邊將)들이 싸움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들이 강하여서 그러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저들의 힘이 커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삼군(三軍)의 일은 용기(勇氣)를 주로 하는데, 처음에 회령(會寧)에서 싸우던 때에 전사(戰士)들이 힘을 쓰지 아니하여 능히 큰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기(士氣)가 날마다 떨어지고 저들의 기운은 날마다 장대하여져 갑산(甲山)과 의주(義州)의 싸움서 순치(馴致)하였으니, 이것이 한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구(救)하려 한다면 군법(軍法)을 엄중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싸울 때에 군법을 엄중하게 하여 사졸들의 사력(死力)을 얻고, 이미 싸운 뒤에 국사(國事)에 죽은 신하(臣下)들을 구휼(救恤)하여, 후일의 사졸들의 마음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군액(軍額)을 실(實)하게 하는 일. 대개 군사(軍士)는 정(精)한 것을 귀하게 여기므로, 그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추쇄(推刷)한 군호(軍戶)는, 충청도(忠淸道)에서는 본래 2만 호(戶)인데 지금 11만 호(戶)가 되었고, 경상도(慶尙道)에서는 본래 4만 호(戶)인데 지금 30만 호(戶)가 되었으니, 두 도(道)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다른 도(道)도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의 사변이 있으면 비록 2, 3일 사이라 할지라도 말들이 잇달아 넘어져서 능히 전군(全軍)이 적진(敵陣)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피곤한 기마(騎馬)를 거느리다가 적인(敵人)들에게 사로잡혀 타는 것보다는 어찌 장사를 뽑아 보졸(步卒)을 만들어 원습(原隰)한 곳에 출입하면서 걸핏하면 문득 공(功)을 세우는 것이 더욱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중외(中外)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을 모두 그 재주를 시험하고 인하여 그 군액(軍額)을 정한 다음, 반복하여 고열(考閱)하되, 그 재주와 힘이 있는 자는 호수(戶首)로 삼고, 자산(資産)이 있는 자는 봉족(奉足)을 삼아서, 덜도 또 덜어서 그의 장실(壯實)한 자와 허약(虛弱)한 자가 서로 구제하게 하며, 빈자(貧者)와 부자(富者)가 서로 이바지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가히 정병으로써 건장한 말[馬]을 타고 한 사람이 1백 명을 당하고, 그 향하는 곳에 앞에 설 사람이 없게 되면, 평상시에는 정병(精兵) 10만으로써 적(敵)을 위협(威脅)할 것이요, 나라에 사변이 있으면, 백만의 대중(大衆)이 모두 때에 따라 준비될 것입니다.
1. 군령(軍令)을 간략(簡略)하게 하는 일. 대개 5위(五衛)에서 결진(結陣)하면 눈으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휘(麾)를 설치하여서 지휘하는 것이고, 1만 명이 줄[列]을 이루면 귀로 능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錚]과 북[鼓]을 설치하여서 진퇴(進退)하는 것입니다.
1. 군기(軍器)를 정비(整備)하는 일. 신(臣)이 연경(燕京)에 이르니, 한 사람이 이르기를, ‘귀국(貴國)에서 야인(野人)들을 많이 죽인 것은 진실로 통쾌한 일인데, 귀국(貴國)에서는 편전(片箭)의 예리(銳利)함이 있으니, 야인(野人)들이 어찌 감히 귀국(貴國)과 대적(對敵)하겠는가?’고 하였고, 한 사람은 이르기를 ‘소전(小箭)은 중국에서도 또한 비로소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편전(片箭)은 진실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이니, 뜻을 두어 강습(講習)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빌건대 남도(南道)의 삼포(三浦)와 북방 연변(沿邊)의 주진(州鎭) 이외에는 편전(片箭)을 쏘는 것을 더욱더 연습하여 군진(軍鎭)을 이롭게 하소서. 화포(火砲)의 제도는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에 이르러 갖추어졌고 본조(本朝)에 이르러 그 진가(眞價)를 다하게 되었으니, 가위(可謂) 군국(軍國)의 이기(利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인년에 진포(鎭浦)의 싸움과 계축년에 북벌(北伐)을 할 때에 크게 그 활용(活用)을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근년에는 화포(火砲)를 가지고 적병(敵兵)을 제압한 일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특히 감련관(監鍊官)을 보내어 항상 교습(敎習)을 더하여서 적인(敵人)들을 위협하게 하소서. 또 공격(攻擊)하고 수비(守備)하는 도구는 임시에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성(守城)을 잘한다고 이름 났는데 수(隋)나라와 당(唐)나라가 천하의 힘을 모아서 공격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현종(顯宗)이 24반(般)의 병기(兵器)를 변성(邊城)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몽고(蒙古)의 군사가 내침(來侵)할 때에 이르러서 방어(防禦)하여 조금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수성(守城)의 도구는 세상에 전(傳)하는 바가 없고 공성(攻城)의 일은 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臣)이 전일에 춘추관(春秋館)에서 ‘성제 공수도(聖制攻守圖)’를 보고 얻어서 바치었는데, 이것은 진실로 군국의 중한 보배입니다. 빌건대 한두 신료(臣僚)에게 명하여 오로지 강구(講究)하도록 맡기시고 그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에 들어가서 찾아 묻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마소서. 신(臣)이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갔을 때 또 다시 노시(弩矢)의 제도를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노시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연대(煙臺) 위에 두었다가 혹 호랑이를 잡는 데 쓴다.’ 하고 이어서 장설(張說)하는 법을 대략 말하였습니다. 금후에 공격ㆍ수비하는 기계(機械)는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의(留意)하여 듣고 보게 하여서 만세(萬世)에 대비(對備)하게 하소서. 또 야인(野人)은 매양 기병(騎兵)을 매복(埋伏)하였다가 바야흐로 싸울 때 크게 부르짖으면서 충돌(衝突)하는데, 이때에 진(陣)이 이 때문에 요동(搖動)합니다. 신(臣)이 오인(吳璘)의 첩진법(疊陣法)을 보니, 매양 싸울 때 장창(長槍)을 앞에 두었으며 우리 태조(太祖)께서 왜구(倭寇)를 칠 때에도 또한 장창(長槍)으로 결진(結陣)하였으니, 빌건대 지금 진(陣)을 설치할 때 팽배(彭排)를 앞에 두게 하고 다음에 장창(長槍)을 두고 다음에 총통(銃筩)을 두어서 적(賊)으로 하여금 말을 달려 충돌(衝突)할 수 없게 하소서.
1. 군문(軍門)을 방비(防備)하는 일. 적유령(狄踰嶺) 이북 3백 리 사이에는 높은 산과 큰 내가 있고 토지가 비옥(肥沃)한데,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말하기를, ‘가볍게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키고자 한다면 그 형세가 심히 고단(孤單)하니 적병(賊兵)이 한편으로는 바로 만포(滿浦)에 충돌하여 이 곳에 미칩(糜縶)하고, 한편으로는 죽전현(竹田峴)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허공교(虛空橋)로부터 들어와서 빨리 강계(江界)를 포위하면, 큰 고개[大嶺] 이북은 봉화(烽火)가 연속(連續)되지 않고 성원(聲援)이 또 끊어져 매우 위태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입석(立石) 등지에 하나의 진(鎭)을 특별히 설치하고 성자(城子)를 견고하게 쌓아서 토병(土兵)으로써 숙위(宿衛)를 시킨 다음이라야 큰 고개[大嶺]의 길을 통(通)할 수 있어서 강계(江界)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臣)이 보건대, 의주(義州)는 우리 나라의 서문(西門)이고, 중국 사람을 접대(接待)할 때 처음 대하는 곳입니다. 성이 산의 등성마루에 걸쳐 있고, 띠집[茅屋]이 많지 않아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하여 지극히 미편(未便)합니다. 빌건대 압록강(鴨綠江)의 동쪽 언덕에다가 긴 제방(堤防)을 높이 쌓고 버드나무를 두루 심어서 성터를 가려 그 형세(形勢)를 장엄하게 하소서.
1. 군정(軍丁)을 보호하는 일. 신(臣)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평안도(平安道)가 지경(地境)이 요동(遼東)과 심양(瀋陽)에 맞닿았으니, 무수(撫綬)하는 방법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 때에 해마다 한 차례씩 순수(巡狩)하고, 인하여 조세(租稅)를 내려 주고 작(爵)을 내려 주고 시설을 내려 주어 은혜와 위엄을 베풀었고, 매양 회시(會試)를 과(科)할 때마다 으레 본도(本道)의 향시(鄕試)의 한 사람을 취(取)하였으니, 진실로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가에서 방수(防戍)하는 노고는 다시 논(論)할 필요가 없으나,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使臣)들이 앞뒤에 서로 잇달으므로 으레 마른 양식[乾糧]을 내려 주는 외에도 노상(路上)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이 혹은 수십 석(石)에 이르고, 음식물(飮食物)도 갑절이나 되는데, 이것은 귀신이 운수(運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모두 영호송군(迎護送軍)과 기재지(騎載持)의 말[馬]이 이와 같이 받으니, 한 사람이 한 해에 혹은 두서너 차례를 가는데,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에 두축(頭畜)이 죽고 재상(宰相)의 말 뼈가 길에 잇달아 버려지고, 혹은 중[僧]이 아버지와 형을 대신하여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破産)하며, 이 때문에 요동(遼東)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데 대개 그 숫자가 몇 천만 명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臣)이 《요동지(遼東志)》를 보건대, 동녕위(東寧衛)에 소속된 고려(高麗) 사람이 홍무(洪武)의 연간(年間)에 3만여 명이 되었으며, 영락(永樂)의 세대에 이르러서 만산군(漫散軍)이 또한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동(遼東)의 호구(戶口)에서 고려 사람이 10분의 3이 살고 있어 서쪽 지방 요양(遼陽)으로부터 동쪽 지방 개주(開州)에 이르기까지 남쪽 지방 해주(海州)ㆍ개주(蓋州)의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취락(聚落)이 서로 연속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국가에서 급급(汲汲)히 진려(軫慮)할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는 정조사(正朝使)와 성절사(聖節使) 등의 사신(使臣) 이외에 사은사(謝恩使)와 주문사(奏聞使) 등 여러 사신(使臣)은 정지(停止)할 만한 것은 정지하고, 부득이한 것은 관대(官帶)에 따라서 가서 진응(進鷹)하는 따위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지 말고 또한 정조사(正朝使)와 사은사(謝恩使) 등의 사신에게 부치며, 그 건량(乾糧)은 예(例)대로 하사(下賜)하는 이외에 노상(路上)에서 사사로이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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