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21년 갑신(1884)정의현 수십의 백성이 오로지 어업과 채취업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이나 전복을 따는 일은 모두 여자의 일이라
2022. 10. 25. 21:15ㆍ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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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년 갑신(1884) 7월 18일(경신) 맑음
21-07-18[03] 어업을 목적으로 정의현 포구에 이른 일본 선박에 대해 교섭아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정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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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영이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성근(金聲根)과 제주 목사(濟州牧使) 심현택(沈賢澤)의 장계를 보니, ‘일본 선박 세 척이 어업을 목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정의현(旌義縣) 포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섬은 바다의 한쪽 끝에 있어 수십의 백성이 오로지 어업과 채취업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이나 전복을 따는 일은 모두 여자의 일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섞이려 하지 않으니 흩어지고 말 형세입니다. 조처할 방도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제주는 먼 바다의 외딴 섬으로 거주민의 생활은 단지 어업과 채취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 생업을 잃게 된다면 다 흩어지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교섭아문(交涉衙門)으로 하여금 나은 쪽으로 타당하게 처리하여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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