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년 함경도의 인호(人戶)는 60만 9000여 호인데 그 가운데 호적을 만들지 않고

2023. 6. 19. 15:43대륙조선 인구.인종.종교

2023년 추정 함경도 인구 689만명

1741년 60만 9천여호  1호당 6명 하면 360만명

北道六十萬九千餘戶, 而其中不爲戶籍, 只以還米可得活者, 似又將三十許萬。自正月至五月, 一口當給一石云, 以此推之, 彼許多飢民, 何以盡活?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7 신유 > 7월 1

영조 17 신유(1741) 7 1(계해) 맑음

17-07-01[36] 차대를 행하여 서원 창건과 관련하여 감사와 수령을 처벌하는 문제, 북관의 진휼 자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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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巳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삼화 부사(三和府使) 전일상(田日祥)이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 호조 판서 김시형(金始炯), 훈련원 도정 구성임(具聖任), 행 부사직 이종성(李宗城), 형조 참판 윤득화(尹得和), 우부승지 민통수(閔通洙), 부응교 신사건(申思建), 가주서 이현조(李顯祚), 사변가주서 민백창(閔百昌), 기사관 유동원(柳東垣), 기주관 이윤항(李胤沆)이 입시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함경 감사는 앞으로 나아오라.”

하니, 민형수가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신이 여러 해 전에 함경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북방(北方)의 형편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은 것이 있어서 늘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탑전(榻前)에서 한번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니 임소에 도착한 뒤에 종당에 장계로 보고하겠지만 조정에서 그곳 지형을 보지 못한 이상 시행하기 어려울 듯하므로 신이 그 지형을 지도로 그려서 왔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 지도를 올리고자 하는가?”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신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이 일은 조정에서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민형수가 아뢰기를,

“함경도는 지세가 몹시 좁아서 안변(安邊)부터 서수라(西水羅)에 이르기까지 한 길로 가는데 한편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백두산(白頭山)은 옛날에는 번호(蕃胡 여진족(女眞族))가 점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관방(關防)을 설치하고 주(州)와 군(郡)에 변장을 줄지어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니, 송인명이 아뢰기를,

“이는 번호가 점거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변장과 봉화(烽火)는 그 당시에 번호의 동정을 알고자 하여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였다. 민형수가 아뢰기를,

“이 강 건너편은 바로 청나라 지역인 후춘(厚春)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청나라 사람이 오가는 곳은 어느 곳인가?”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후춘에서 날마다 서로 왕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또한 심양(瀋陽)으로 가는 길인가?”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이곳은 심양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였다. 민형수가 아뢰기를,

“각 진(鎭)은 저마다 차지(次知)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또 아무아무 진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여기 만호, 권관, 첨사는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아무 진은 육진(六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김시형이 아뢰기를,

“신이 계묘년(1723, 경종3)에 어사로 함경도에 갔을 때 후후치령(厚𦃺峙嶺)을 넘어 삼수와 갑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산부터 열진(列鎭)이 있어서 강변을 따라 강계(江界)의 파수(把守)와 서로 이어졌는데 이런 등의 진보(鎭堡)는 모두 옛날에 번호가 경작해 먹던 땅이므로 전묘(田畝)가 지금까지도 완연합니다.”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경계에서 백두산 아래에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지역이 거의 수백 리인데 그 이름이 천평(天坪)입니다.”

하자, 김시형이 아뢰기를,

“고 상신 남구만(南九萬)이 함경 감사가 되었을 때 발을 들여 도보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무산 첨사(茂山僉使)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박하천(博下川)에 거주하는 백성이 종루(鐘樓) 거리처럼 가득 찼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임진년(1712, 숙종38) 경계를 정할  우리나라는 땅을 잃은 것이 많습니다.”

하자, 민형수가 아뢰기를,

“그 당시 원접사는 박권(朴權)이고 감사는 이선부(李善溥)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당시 목극등(穆克登) 또한 부지런히 수고하여 표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경계에 조금 들어왔다.”

하자, 송인명이 아뢰기를,

경계는 송화강(松花江)을 한계로 삼아야 하는데 송화강은 청나라에 들어가서 두만강(豆滿江)으로 경계를 삼았으므로 잃어버린 땅이 무려 700 리에 이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민형수가 아무 곳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다른 곳은 변장을 둘 만큼 긴요하지 않지만 이곳은 만약 도적이 모여 산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변장은 육진을 수비하는가?”

하자, 민형수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변장이 번호를 지켰는데 지금은 허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혹 도적이 생각지도 못한 틈에 이곳에서 나온다면 저쪽에 있는 변장이 어찌할 바를 모를 듯합니다. 신이 혁파하고자 하는 변장은 과연 20 개 지역쯤 되는데 이곳은 변장 세 명을 둘 수 있으니, 만약 변장을 둔다면 백성이 절로 들어와 살 것입니다. 감사의 순력(巡歷)은 아무 곳부터 아무 곳을 경유하여 가는데 그 길은 전에 비하면 편하고 좋으며, 또 평상시 경보를 알리기가 더욱 쉽습니다. 여기는 바로 옛날 후주(厚州)입니다. 옛날에 삼수와 갑산 사람이 후주를 경유하여 국경을 넘어서 청나라 사람을 많이 살해하였으므로 조정에서 폐지하였습니다. 후주는 또 봉화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면(魚面)부터 봉화를 올리지만 어면은 오랑캐를 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는 변장의 자리를 더욱 많이 얻고자 하는데 경은 폐지하고자 한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봉화에 대한 일은 함경 감사가 아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이삼(李森)이 생존해 있을 때 매번 이 일로 연석에서 우러러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함은부원군(咸恩府院君)은 과연 여러 차례 이 일을 아뢰었다.”

하였다. 민형수가 아뢰기를,

“삼수와 갑산의 봉화가 이미 북청(北靑)에 도착하였는데 육진의 봉화가 또 단천(端川)으로부터 북청으로 오니, 남병사가 어찌 육진 쪽에서 오는 적인지 삼수ㆍ갑산 쪽에서 오는 적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에서부터 온 적인지는 봉수군(烽燧軍)에게 묻는 것 외에 다시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하다.”

하였다. 민형수가 아뢰기를,

“봉수처(烽燧處)가 매우 희미하여 남병사가 구름이 낀 상황에 대한 성책(成冊)을 받을 때면 반드시 봉수군이 봉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책벌하므로 봉화를 올리고 올리지 않는 것을 봉수군들이 상의하여 성책에 싣습니다.”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안변 부사(安邊府使)를 역임하였을 때도 이와 같아서 봉수군이 반드시 그 위쪽의 봉수에 가서 물어보고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만약 큰비가 내리면 더욱 보기 어려울 듯하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큰비가 내리는 중에는 신 또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봉수가 오는 길은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어떠한지 대신(大臣)은 저마다 소견을 아뢰라.”

하자, 김재로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후주역(厚州驛)에도 변장을 둘 만합니까?”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둘 수 있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함경 감사가 아뢴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금년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가름 났으니 진휼하여 백성을 살린 뒤에 앞으로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조현명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좌의정이 아뢴 내용과 같습니다. 신이 비록 그 지역을 보지 못하였으나 봉수에 대해서는 이삼이 늘 말하였기 때문에 신도 들었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북도는 작년에 참혹한 흉년이었는데 금년에도 참혹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는 거듭 기근이 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진휼하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함경도 사람의 말을 들으니 ‘조정에서 아무리 우리를 살리고자 하여도 곡식이 없는데 어찌한단 말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만 또한 슬프고 가엾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근년에 호남에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는데 묘당과 감사가 힘을 합쳐 진휼하여 굶주린 백성이 다행히 많이 죽는 것을 면하였다. 지금 북도에 거듭 흉년이 든 것이 또 호남과 비슷하여 참으로 몹시 걱정된다. 내가 유감스러운 바는 매번 호남을 왕가의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전주(全州)는 본관(本官)에 불과할 뿐이고 함경도가 진짜 왕가의 고향이다. 그러니 신하가 되어 우리나라를 섬긴 자가 어찌 대수롭지 않게 그들을 대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함경도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근본을 잊은 것이다.”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참으로 하교와 같습니다. 근래에는 문관과 무관으로 통청(通淸)한 자가 조금 있는데 그 가운데 또한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영남에 있는 진휼청의 쌀 2, 3만 섬을 옮겨 군작미(軍作米)로 만드는 일은 후일에 해당 당상이 어전(御前)에 나아올 때 상의 뜻을 여쭈어 의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옮겨서 군작미로 만드는 것은 매우 좋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도를 올리라.”

하였다. 상이 친히 지도를 열람한 뒤에 이르기를,

“함경 감사가 이른바 후주 지역이 부질없이 버려져 애석할 만하다고 한 것은 옳다.”

하자, 민형수가 아뢰기를,

“참으로 애석할 만합니다. 한두 명의 변장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수군은 만약 돌아가면서 입번하게 한다면 오가기가 어려울 듯하다. 액수(額數)를 정하여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하자, 송인명이 아뢰기를,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살아갈 방도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조현명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 감사가 되었을 때 죽령(竹嶺)을 경유하여 지나갔습니다. 죽령은 매우 높은 곳이라서 봉수군과 별장을 잘 갖추었는데 신이 도착하였을 때 문을 닫고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을 영구히 거주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이는 감사가 순력할 때 그들이 으레 호응하여 포를 쏘느라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도 호응하는 포를 쏠 수 있는가?”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김시형이 아뢰기를,

“더러 높은 봉우리와 우뚝한 산꼭대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리 똥을 태우면서 있습니다.”

하자, 김재로가 아뢰기를,

“신이 하양(河陽) 고을 안을 보니 봉수처는 바로 평지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나라는 봉수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자, 민형수가 아뢰기를,

“신이 연경(燕京)에 갔을 때 보았는데 청나라 지역은 연대(煙臺)를 연이어 두고 호리병 주둥이처럼 굴뚝을 만들어서 연기를 서로 통하게 하였고 평지는 벽돌로 연대를 쌓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아마도 반드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적이 형체를 드러내면 봉화는 올라가며, 국경을 범하거나 가까운 경계에서 접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저마다 봉화를 올리는 수가 있을 것이다.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산(南山)에는 따로 한 대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함경도의 봉화가 아니겠는가. 옛날에 어떤 한 중관(中官)이 남산에 봉화 한 대를 따로 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서 미처 의관을 정제하지도 못하고 입시하여 아뢰었기 때문에 궁중에서 지금까지 말이 전해진다.”

하자, 김재로가 아뢰기를,

“만약 불시에 봉화를 올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비상한 변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내병조에서 횃불을 든 뒤에 남산에서 봉화를 그치는가? 내가 총부에 있을 때 병조 낭청이 남산의 봉화를 보기 위해 나에게 그 앞의 나뭇가지를 베자고 청하였다.”

하였다. 김재로가 아뢰기를,

“병조는 횃불을 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가? 안현(鞍峴)의 봉화는 날이 저물지 않았을 때 올린다.”

하였다. 김재로가 아뢰기를,

“변지(邊地)의 봉화를 올리는 곳부터 차례차례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현은 어두워질 때 봉화를 올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항상 희정당(熙政堂)에서 보았는데 안현의 봉화는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 올렸다. 함경 감사는 일찍이 함경도에 간 적이 있어서 평소 함경도를 중시하고 다른 도신과 다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 좌의정의 말에 따라 진휼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상의하여 변통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함경 감사가 오래지 않아서 만약 체직되어 온다면 이 지도 또한 마땅히 비국의 한 장 휴지가 될 것이니 어찌 애석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는 경들이 유념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아뢰기를,

“만약 진휼을 마칠 때에 장계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자, 민형수가 아뢰기를,

“신이 장계를 올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인호(人戶)는 60만 9000여 호인데 그 가운데 호적을 만들지 않고 단지 환자미(還上米)로 살릴 수 있을 만한 자는 또 30여 만 호가 될 듯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한 사람당 한 섬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함경도의 허다한 기민(飢民)을 어찌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몹시 걱정됩니다. 함경도의 농사 형편을 계속 들어 보면 또 대흉년으로 판가름 날 것은 이미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거듭 기민이 된 자를 진휼하는 것은 그 형세가 더욱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도 진곡(賑穀)을 떼어 줄 방법이 없으니 형세상 장차 다른 아문의 전포(錢布)나 곡물(穀物)을 빌려다 조치하여 이자를 취하는 방도로 삼아야 하는데 일에 따라 번거롭게 아뢰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안으로는 선혜청과 호조가, 밖으로는 평안 감영이 아래에서 공문(公文)을 주고받으며 편의에 따라 가져다 쓰겠다는 뜻을 미리 우러러 아룁니다.”

하였다. 김시형이 아뢰기를,

“북관의 진휼하는 일은 다른 곳과 다른데 변통하여 처리할 일이 생기면 감히 상의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하니, 민형수가 아뢰기를,

“호조에서 구관(句管)하는 영저(嶺底) 7 고을이 세금으로 내는 쌀과 콩은 서울에서 본래의 수량대로 갖추어 지급하여, 상납하는 규례대로 영저 각 고을에서 거두어 받아서 차례대로 연변(沿邊) 고을의 환자(還上) 및 대동저치미(大同儲置米)와 서로 바꾼 다음 먼저 북관에 실어 보내 세전(歲前)의 진휼할 밑천을 만든 연후에야 현재 다급한 상황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조 판서는 주저하지 않겠는가?”

하자, 김시형이 아뢰기를,

“이는 정공(正供)이라 매매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지만 종전에 진휼을 설행할 때에도 다른 도에 팔도록 허락한 전례가 있으니, 함께 돕는 도리로 볼 때 지금 어찌 주저하기만 하겠습니까. 이는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상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영조 14년 무오(1738) 12월 29일(정미

14-12-29[02] 서울과 팔도의 호구

호구(戶口)가 서울 안의 5부(五部)는 가호(家戶)가 3만 5천 5백 76이고 인구(人口)가 19만 4천 4백 32인이었으며, 【남자는 9만 4천 4백 17명이고, 여자는 10만 15명이다.】 팔도(八道)는 가호가 1백 62만 6천 6백 43이고, 인구가 6백 84만 6천 48인이었다. 【남자는 3백 32만 4천 7백 31명이고, 여자는 3백 52만 1천 3백 17명이다.】

【원전】 42 집 609 면

 

 

정조 10년 병오(1786) 12월 30일(기사)

, 10-12-30[05] 한성부에서 올해의 서울과 지방 백성의 호수의 문건을 올리다

한성부에서 올해의 서울과 지방 백성의 호수(戶數)의 문건을 올렸다. 서울의 호수는 4만 2천 7백 86호였는데, 인구는 19만 5천 7백 31명이었다. 남자는 9만 7천 3백 50명이고, 여자는 9만 8천 3백 81명이었다. 경기의 호수는 15만 7천 54호였는데, 인구는 63만 4천 4백 3명이었다. 남자는 32만 6천 4백 10명이었고 여자는 30만 7천 9백 88명이었다. 강원도의 호수는 8만 1천 90호였는데, 인구는 32만 6천 5백 79명이었다. 남자는 16만 3천 7백 57명이었고 여자는 16만 2천 8백 22명이었다. 황해도의 호수는 13만 6천 5백 45호였는데, 인구는 56만 3천 2백 6명이었다. 남자는 30만 2천 5백 36명이었고 여자는 26만 6백 70명이었다. 충청도의 호수는 22만 7백 13호였는데, 인구는 86만 2천 9백 37명이었다. 남자는 42만 4천 2백 93명이었고 여자는 43만 8천 6백 44명이었다. 전라도의 호수는 31만 8천 9백 30호였는데, 인구는 1백 21만 5천 2백 59명이었다. 남자는 57만 3천 8백 84명이었고 여자는 64만 1천 3백 75명이었다. 경상도의 호수는 36만 4천 3백 42호였는데, 인구는 1백 58만 5천 31명이었다. 남자는 72만 1천 6백 12명이었고 여자는 86만 3천 4백 19명이었다. 평안도의 호수는 29만 9천 5백 23호였는데, 인구는 1백 28만 6천 8백 5명이었다. 남자는 63만 2천 3백 16명이었고 여자는 65만 4천 4백 89명이었다. 함경도의 호수는 11만 9천 6백 8호였는데, 인구는 66만 1천 14명이었다. 남자는 33만 3천 3백 51명이었고 여자는 32만 7천 6백 63명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총 호수는 1백 74만 5백 92호였고 인구는 7백 33만 9백 65명이었다. 남자는 3백 57만 6천 5백 14명이었고 여자는 3백 75만 4천 4백 51명이었다.

【원전】 45 집 623 면

【분류】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