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종이 냉산(冷山)에 있을 때 반소매 옷을 사자(使者)에게 부쳐 보내면서 ‘부모를 구하러 오라.’라고 쓴 혈서(血書)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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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0년 갑인(1734) 6월 4일(무신) 아침에는 쇄우가 오고 저녁에는 맑음
10-06-04[07] 희정당에서 소대를 행하는 자리에 참찬관 김성응 등이 입시하여 《이충정공주의》를 진강하고, 지방에 있거나 명을 오래 어긴 옥당에 대한 처리, 체납된 환자의 납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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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申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소대를 행하였다. 참찬관 김성응(金聖應), 참찬관 이종성(李宗城), 시독관 김약로(金若魯), 가주서 남태기(南泰耆), 기사관 이덕중(李德重), 기사관 김상로(金尙魯)가 입시하였다.
이종성이 읽었는데 ‘조구방동이해사건(條具防冬利害事件)’에서 제27판(板)까지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이 읽으라.”
하니, 김약로가 아뢰기를,
“해가 이미 저물어 자세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촛불을 밝힌 뒤 김약로가 제33판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으라.”
하니, 남태기가 ‘시호시부재래(時乎時不再來)’까지 읽었다. 이종성이 아뢰기를,
“아래 ‘시(時)’ 자는 아래에 붙여서 읽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 붙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남태기가 제37판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잠시 물러나라.”
하였다. 한참 뒤에 다시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장(奏狀)의 남은 한 장(丈)을 승지가 읽으라.”
하니, 김성응이 읽었는데, 하편 제1판부터 제2판까지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장은 여기에서 끝이다.”
하였다. 이종성이 아뢰기를,
“이는 겨울에 방어하는 이해(利害)에 대하여 논한 것입니다. 그때 군병의 수효가 부족하고 전략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문의는 달리 분석하여 아뢸 만한 말이 없습니다만, 이강(李綱)은 겨울에 방어하는 일을 ‘기미(幾微)’ 두 글자로 설명하였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기미가 없겠습니까. 이 ‘기미’ 두 글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고, ‘일의 형세를 헤아려야 한다.’라고 한 점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소서.
동서로 떠도는 사람들에 대해 논한 것은 당시 일의 형세가 이러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서관(西關)에 가 보니 그곳의 인심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대체로 서도(西道) 백성은 모두 아침저녁으로 흩어져 떠도는 부류로서, 항심(恒心)이란 것은 이미 없습니다. 산골짝을 의지하여 보금자리로 삼고 화전(火田)을 생업으로 하는데, 모두 서울과 삼남에서 옮겨 간 사람들입니다. 성품이 본래 비길 데 없이 사납고 남의 눈치를 잘 살핍니다. 거처를 정하여 입적(入籍)할 곳이 이미 없어 강가의 여러 고을을 그들의 소굴로 삼고 있으니, 이는 사소한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신이 전에 단속하는 계책을 아뢴 바가 있었으나 당시 평안 감사 송진명(宋眞明)이 시행하기 어렵다 하여 버려두었습니다. 지금 다시 통솔하는 방도를 생각하여 물고기와 새가 놀라 흩어지듯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분부할 필요는 없고 담당한 자가 형편을 보아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에 이 일로 분부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지금 다시 거조를 내어 신칙해서는 안 됩니다. 상께서 더욱 유념하여 목백(牧伯)을 신칙할 도리로 삼으신다면 좋을 듯하기에, 신이 감히 그 일의 형세를 가지고 아룁니다.
사신 보내는 일을 논한 차자는 그 문의가 매우 훌륭하고 의리가 밝으며 충의(忠義)가 복받치고 계획이 적절하였습니다. 호전(胡銓)의 소장 한 통은 만고에 이름을 남겼는데, 이 차자 또한 서로 위아래가 되고 표리가 될 만합니다.”
하였다. 김약로가 아뢰기를,
“호전의 소장은 오로지 의리를 주장하여 말이 매우 엄격하고, 이강의 차자는 뜻이 유순합니다.”
하고, 이종성이 아뢰기를,
“송 태조(宋太祖)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고생하며 제업(帝業)을 창건하였습니다. 당초 여항에서 일어난 일개 선비에 불과한데도 공적을 쌓아서 이룰 수 있었으나,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에 이르러 망하게 되었습니다. 휘종과 흠종이 만약 조종(祖宗)의 어렵고도 큰 왕업을 생각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오늘날 나라의 형세를 살펴보면, 송나라가 남도(南渡)할 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기강과 법도가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데도 하나같이 무너지고 황폐한 그대로 버려두고 진작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조종의 부탁과 전하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300년 동안 토지와 인민이 여전히 그대로 건재하여 비록 갈라지고 빼앗긴 탄식이 없더라도 나라의 비축과 애통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근심은 송나라와 다르지 않으니, 중흥하고 자강(自强)하는 계책이 어찌 저들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기(士氣)를 진작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신이 전에 이미 여러 번 아뢰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급선무는 사기를 진작하는 데 있는데 지금 사기와 민심이 믿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더더욱 유의하시어, 위축된 사기는 흥기시킬 것을 생각하고 흩어진 민심은 응집할 것을 생각하소서. 이것이 오늘날의 큰 근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종성이 아뢰기를,
“고종은 성품이 겁이 많고 나약하여 진회(秦檜)가 그 사이에서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이강이라도 지척하여 말할 수 없어 말의 뜻이 유순하였으니, 임금과 신하의 뜻이 서로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체득하고 증험하는 공부를 하신다면, 충직한 말이 날마다 성상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구차하게 세월만 보낸다.[玩歲愒日]’라는 이 몇 줄의 문세(文勢)는 매우 특별합니다. 무릇 국가는 먼저 규모를 정한 뒤라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하가 전하께 우러러 바라는 것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한번 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규모를 보지 못하였고, 대략 정해 놓았더라도 이미 쌓여서 실마리가 이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강이 이제 먼저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나라를 중흥하고 적을 방어하는 근본을 삼았으니, 만약 당저(當宁 영조)께 다시 이 차자를 올린다면 실로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 번 체험하시어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할 것을 생각하고, 이미 정해졌다면 쌓여서 실마리가 이어지는 일을 더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이 매우 절실하니 마땅히 각별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이종성이 아뢰기를,
“신이 어리석고 망녕된 정성으로 이와 같이 간절하게 아뢰는 것은, 한번 기회를 놓친다면 매우 아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행히 다른 일이 없으므로, 이러한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속히 태평으로 돌이키는 방도를 찾으시어 ‘기회’라는 두 글자에 각별히 유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바가 이러하니 마땅히 각별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김약로가 아뢰기를,
“아뢰어서 경계한 것은 상번이 이미 다 하였습니다. 나라 안을 다스리는 것은 어질고 준걸한 인재를 등용하는 데 달려 있고,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군무(軍務)를 다스리는 데 달려 있으니, 송나라뿐만 아니라 이를 급선무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외적의 침략이 없어 군무를 다스리는 일은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어질고 준걸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손권(孫權) 등에 대한 말은 이강의 견해가 매우 밝았고, ‘유예(劉豫)가 쓸모없는 물건처럼 취급당하였다.’라고 한 말 또한 옳다.”
하니, 이종성이 아뢰기를,
“‘주(周)나라 태왕(太王)이 빈(邠) 땅을 떠났다.’, ‘손권이 조조(曹操)를 섬겼다.’라는 등의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타파하였습니다. 휘종과 흠종이 이미 막북(漠北)에서 죽었다면, 고종이 북쪽을 향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데 무슨 두렵고 꺼릴 일이 있었겠습니까. 유자우(劉子羽)는 그 지역의 장관으로서 ‘조유강남(詔諭江南)’이라는 깃발을 뽑아 버렸는데,왕륜(王倫)은 금(金)나라 사신과 함께 다시 나와 편안히 그 깃발을 받아들였으니, 어찌 절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종이 홀로 수레를 몰아 달려가 근친하는 것은 할 수 있었겠는가?”
하니, 김약로가 아뢰기를,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북쪽을 향하여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이종성이 아뢰기를,
“고종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휘종이 냉산(冷山)에 있을 때 반소매 옷을 사자(使者)에게 부쳐 보내면서 ‘부모를 구하러 오라.’라고 쓴 혈서(血書)를 보냈고, 또 금환(金環)을 부쳐 보냄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도 구원할 힘이 없다면, 의리상 함께 살 수 없고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남도(南渡)한 뒤로 이강(李綱), 악비(岳飛), 장준(張浚), 종택(宗澤)을 장수로 삼고, 악비가 막 황룡부(黃龍府)에 들어가 군사들과 술을 실컷 마시자고 하던 때였으니, 시사(時事)가 가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금자패(金字牌)를 내려 악비를 죽였으니, 이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는 사람이 없었다.”
하자, 이종성이 아뢰기를,
“어찌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강이 재상의 지위에 있은 지가 몇 개월 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위임하였다면 일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충성스럽고 절의가 있으며 지혜롭고 용맹한 악비도 끝내 살해되었습니다. 종택이 동경 유수(東京留守)로 재직할 때 악비 대신 다른 장수를 기용하지 말기를 바랐으나 조정에서 듣지 않았고, 죽을 때에 ‘영웅들의 옷소매에 길이 눈물을 적시게 하네.’라는 구절을 길게 읊조리면서 황하를 건너라고 세 번 외쳤습니다.한세충(韓世忠)은 파직되어 한가롭게 지내면서 나귀 타고 경치나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이강이 있었지만 또한 이와 같았으니 충언이 어떻게 임금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하고, 김약로가 아뢰기를,
“이강이 건강(建康)으로 도읍을 옮기는 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병사를 보내어 적들을 토벌하기에 편리해서일 뿐만 아니라, 고종이 하북(河北) 근처에 머물면서 가슴 아파하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기만을 생각하여 끝내 임안(臨安)으로 돌아갔으니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하였다“전횡과 500명의 의사(義士)가 죽은 곳인 오호도(嗚呼島)는 홍주(洪州)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2023. 11. 8. 03:33ㆍ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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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7년 신유(1741) 5월 21일(갑신) 맑음
17-05-21[10] 소대를 행하여 《춘추집전》을 강하고, 논핵하는 계사를 올린 이광의를 불러 체차한 뒤 처리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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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未時)에 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하고, 지평 이광의(李匡誼)가 함께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오수채(吳遂采), 시독관 홍상한(洪象漢), 가주서 이기덕(李基德), 기주관 이윤항(李胤沆)ㆍ강봉휴(姜鳳休), 지평 이광의가 입시하였다.
신하들이 나아와 엎드린 뒤에 상이 이르기를,
“방금 중관이 잘 알아듣지 못해 즉시 명을 전하지 않아서 승지로 하여금 미품(微稟)하게 하였으니, 해당 중관을 엄하게 감처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홍상한이 ‘오년동시월(五年冬十月)’부터 ‘소령부인(昭靈夫人)’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읽으라.”
하니, 오수채가 ‘조왈 고형산왕(詔曰故衡山王)’부터 ‘사백여년의의(四百餘年宜矣)’까지 읽었다. 홍상한이 아뢰기를,
“자고로 영웅이 죽는 것은 모두 가엾고 슬픈데, 항우(項羽)의 죽음은 의제(義帝)의 일 때문이니, 모두 천리(天理)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맹자의 가르침이 있으니, 항우의 죽음이 어찌 단지 의제를 죽인 일 때문만이겠는가.”
하자, 오수채가 아뢰기를,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우악스럽고 사나우며 어질지 못한 것이 고조(高祖)와 일마다 상반됩니다. 항복한 군사를 신안(新安)의 구덩이에 묻어 죽였으니, 만약 천리가 있다면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잘 마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제의 일은 대역(大逆)이지만 그 나머지 일로도 어찌 그의 마지막을 잘 마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우가 죽고 초(楚)나라가 멸망하였는데 노(魯)나라 성(城)에 있는 사람들이 군주 항우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켰으니 매우 기이합니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여기에서 성인의 교화가 멀리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전쟁 중에는 예악(禮樂)이나 시서(詩書)를 배우지 않는데 창평(昌平)과 궐리(闕里)는 그래도 성인의 남은 교화가 있었고 항우가 그래도 왕이라는 칭호가 있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공(昭公)이 간후(乾侯)로 갔던 8년 동안은 주공(周公)의 남은 교화가 없어진 것과 같았으나 이는 공자가 남긴 교화이다. 역사서를 보면 기상을 보는 것 같으니 매우 기이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태사공(太史公)이 한 고조(漢高祖)와 정공(丁公)의 일을 일컬었는데, 항백(項伯)은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성(姓)을 하사하였다. 나는 한 고조가 정공에게 한 일이 바로 ‘무른 땅에 말뚝 박기’였다는 것을 알겠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정공은 짧은 병기를 갖고 접전하는 상황이라 이해득실이 달려 있었으나 항백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한 고조는 영웅을 쓰러뜨리는 술법이 있었지만, 처신하는 도리가 하나하나 모두 선하게 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정공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였고, 항백에 대해서는 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항우로 하여금 손실이 있게 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같지만, 정공이 한고조를 찾아가 알현한 것은 미리 공(功)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항백 또한 어찌 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홍문(鴻門)의 일을 어찌 항백에게 견줄 수 있겠는가. 정공이 들어간 것은 스스로 죽음을 부른 것이다. 월왕(粵王) 무제(無諸) 및 오예(吳芮), 역상(酈商), 전횡(田橫)의 일에서 한 고조의 기상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오수채가 아뢰기를,
“전횡과 500명의 의사(義士)가 죽은 곳인 오호도(嗚呼島)는 홍주(洪州)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곳에 사람이 있는가?”
하자, 홍상한이 아뢰기를,
“소신이 홍주에 갔을 때 물었더니, 성터가 있는데 사람은 없고 수로(水路)로 100리라고 하였습니다. 수로는, 천자를 뵈러 갈 때에도 그 길을 이용하는데 홍주의 남관(南關)에서 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섬이 바로 우리나라 땅인가?”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홍주 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횡이 죽은 것도 매우 기이한데, 500인이 죽은 것은 더욱 기이하다.”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의기(意氣)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나 당습(黨習)이 날로 치성하여 창을 들고 서로 찌르려고 할 때 이쪽은 전횡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고 저쪽은 역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니, 홍상한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을 누가 능히 본받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이제묘(夷齊廟)와 제갈묘(諸葛廟)는 모두 산 이름에 따라 묘호(廟號)를 친히 써서 주었으니, 이는 충의(忠義)에 감동하였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다. 지금 유신이 아뢴 말을 듣건대 오호도가 바로 우리나라 홍주 땅이라고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옛날의 자취가 있으면 물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상이 이르기를,
“또 이를 미루어 말하건대, 옛사람은 옛날의 유해(遺骸)를 찾아서 장사 지냈으니, 문왕(文王)의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번 듣건대 북도(北道)의 오국성(五國城)에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의 무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가?”
하니, 오수채가 아뢰기를,
“백성들이 황제총(皇帝塚)이라 하며 서로 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당시 고려(高麗)에 길을 빌리려고 하였다면 오국성은 필시 북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미 황제총이라 하고 무덤 모양도 있으니, 본도에 분부해서 땔나무를 하는 일과 가축 기르는 일을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中國古今地名大辭典 //shuiren.org/kodaichimei/placename/10048.html
冷山
本文
一名冷硎山。亦作冷陘。宋洪皓使金流遞於此。〔方輿紀要〕山在黄龍府北
성종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27일 庚寅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무령군 유자광이 의주 방어의 중요성에 대해 상서하다
대저 의주(義州)는 본래 요(遼)나라의 포주(抱州)인데, 고려 예종조(睿宗朝)에 금(金)나라 군사가 침공(侵攻)하여 요(遼)나라의 개주(開州)를 취(取)하고 내원성(來遠城)을 습격하자, 자사(刺史) 상효손(常孝孫)이 내원(來遠)·포주(抱州) 두 성(城)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귀부(歸付)하였다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도망하였으므로, 예종이 포주를 고쳐서 의주(義州)로 만들고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종조(顯宗朝)에는 거란(契丹)이 교량[橋]을 만들고 그 교량을 끼고 동서(東西)로 성(城)을 만들었으며, 문종(文宗)조(朝)에는 거란이 포주성(抱州城) 동쪽 들에 궁구문(弓口門)을 설립하고 문밖에다 우정(郵亭)을 설치하였으며, 또 확장(搉場)560) 을 설치하였는데, 문종이 그것을 근심하여 혁파(革罷)하도록 청하였으나 거란의 임금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隋)나라·당(唐)나라의 군대와 소손녕(蕭遜寧)의 군대, 삼별초(三別抄)·유관(劉關)의 군대가 모두 의주(義州)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북새기략
백두산고〔白頭山考〕
백두산은 무산부(茂山府) 서쪽 306리에 있다. 옛 이름은 불함산(不咸山)이다. 중국 사람은 장백(長白), 동방 사람은 백두(白頭)라고 부르니, 산이 아주 높고 사계절 항상 얼음과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요지(遼志)》에 “장백산이 냉산(冷山) 동남쪽 1000여 리에 있다. 그 산 속의 금수들은 모두 하얗다. 사람이 감히 들어가지 않는데, 그곳을 더럽혀 뱀에게 물리는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이다.”라고 하였다.
성호사설 제2권 / 천지문(天地門)
옛적에 불함산(不咸山)을 백두산(白頭山)ㆍ장백산(長白山) 또는 백산(白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년중 언제나 춥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그러면 냉산(冷山)도 백두산을 가리킨 것일지도 모른다. .
해동역사 속집 제13권 / 지리고(地理考) 13
섭융례(葉隆禮)의 《요지(遼志)》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장백산은 냉산(冷山)에서 동남쪽으로 1000여 리 되는 곳에 있는데, 백의관음(白衣觀音)이 사는 곳이다. 그 산에 사는 금수(禽獸)는 모두 흰색이며, 사람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산속에서 대소변을 보았다가 뱀 따위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이다. 흑수(黑水)가 이곳에서 발원한다
《성경통지(盛京通志)》를 보면, “장백산은 바로 가이민상견아린(歌爾民商堅阿隣)이다. 선창(船廠)에서 동남쪽으로 1300여 리 되는 곳에 있다.” 하였다. 《대명일통지》
강희(康煕) 17년(1678)에 황지(皇旨)를 받들어서 대신(大臣)인 각라오목눌(覺羅吳木訥) 등을 파견하여 장백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산기슭 한 곳을 보니, 사방에 수풀이 빽빽하게 우거진 가운데 둥글고 평평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초목이 자라지 않았다. 숲을 나와서 1리쯤 가자 향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황화(黃花)가 향기를 자욱하게 풍기고 있었는데, 산 중턱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위로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꿇어앉아서 황지(皇旨)를 읽자, 구름과 안개가 확 걷히면서 산의 형세가 환하게 드러나, 작은 산길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 중간에 섬돌 모양으로 된 석대(石臺)가 있었는데, 평탄하여서 사방을 둘러보기에 좋았다. 산꼭대기는 둥근 형세를 이루고 있었는데, 눈이 쌓여서 환하게 밝았다. 그 위에 올라가 보니 다섯 개의 봉우리가 부(府)처럼 빙 둘러 솟아 있었고, 남쪽에 있는 한 봉우리가 조금 낮아서 문(門)과 같았다. 그 가운데 있는 연못은 몹시 깊었는데, 절벽에서의 거리가 50장(丈)가량 되었으며, 둘레가 40여 리 정도 되었다. 산의 사방 주위에서는 수많은 샘물이 분출하였는데, 바로 세 개의 큰 강이 발원하는 곳이었다.
북여요선 상
백두산은 우뚝 솟아 우리나라의 교악(喬嶽)이 되었다. 정북쪽에는 백암상각(白巖上角)이 있고 그 남쪽 5리쯤에 병사암(兵使巖)이 있으며, 그 남쪽 10여 리에 있는 봉우리를 도범이측지(桃凡伊側只)라고 하며, 그 서쪽으로 수십 리를 돌아가면 마천우(摩天隅)라고 하며 북쪽으로 수십 리를 돌아가면 소항(小項)이 된다. 또 동북쪽으로 수십 리를 돌아 층층이 쌓인 암석이 높이 솟아 있어 백암봉(白巖峯)과 마주하고 섰으니 둘레가 100여 리이고 가운데에는 솥귀 모양의 대택(大澤)이 있다. 又東北回數十里, 層巖高起, 與白巖對立, 周可百餘里, 中有大澤如鐺耳樣。
鐺 솥 쟁
다산시문집 제15권 / 서(敍)
대청 세계략(大淸世系略)
만주(滿洲) 개국의 유래. 《개국방략(開國方略)》에,
“장백산(長白山) 동쪽에 포고리산(布庫哩山)이 있고 그 산 밑에 포륵호리(布勒瑚里)란 연못이 있는데, 전하는 말에 ‘하늘의 선녀(仙女) 불고륜(佛庫倫)이 내려와서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신작(神鵲)이 붉은 과일 하나를 물고 와서 선녀의 옷 위에 놓고 갔다. 그 과일을 입에 넣고 삼킨 선녀는 드디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성(姓)은 애신각라(愛新覺羅)이고 이름은 포고리옹순(布庫哩雍順)이다. 장백산 북쪽 아타리성(俄朶里城)에 살면서 국호(國號)를 만주라 하였다.’한다. 수세(數世) 동안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국민이 반란을 일으켜 애신각라의 종족을 해치자, 어린 아들 하나가 황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별건곤 제57호 > 世界動向
잡지명 | 별건곤 제57호 |
발행일 | 1932년 11월 01일 |
기사제목 | 世界動向 |
필자 | 李東漢 |
기사형태 | 소식 |
蒙古도 獨立!
만주가 독립이 되고 서장이 독립문제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잇는 이때에 또한 몽고(蒙古)가 독립된다는 말이 유력하게 성행하고 잇다.
몽고는 오늘날 중국의 한변강(邊疆)의 지역이다. 청조(淸朝)의 선통(宣統) 삼년 10월에 몽고는 제일차 독립선언을 하엿스며 대몽고제국이라고 일홈을 일커럿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은 청조(淸朝) 타도의 중국혁명의 혼란시대를 타서 독립운동을 이르키엇든 것이다. 그리고 몽고의 독립운동을 보는데는 우리들은 로서아와 몽고를 관련식혀서 생각해 보는 것이 흥미잇는 것이다.
1917년 로서아에 혁명이 이러나면서부터 로서아는 그의세력을 동편으로 몽고에까지 펴게되엿다. 민국(民國) 10년 로서아는 몽고국민당을 지도하야 몽고림시정부를 성립식혓스며 13년에는 소위 로몽조약(露蒙條約) 이라는 것이 성립되여 몽고의 독립을 승인하며 중국의 종주권(宗主權)을 부인하게 되자 여긔서 몽고는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떠나게 되엿다.
이와가티 로서아가 몽고에 세력을 폇다는 것은 민국 10년에 성립된 국민당의 예비군인 청년당이란 것이다. 1922년 청년당의 제일차 대회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강령을 결의하엿다. 「본당의 목적은 몽고국민을 외국자본주의의 압박에서 버서나게 하며 외몽고의 독립을 확보하며 국내로는 노동자 농민의 참된 자유 밋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구함」 이라고 이것을 보아도 몽고에 로서아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잇는 것이다. 이와가치 몽고에는 로서아의 세력이 차차로 커젓스며 1924년 11월에 대국민의회는 수도고른(庫倫)이라는 명칭을 「붉은 영웅의 도시」라고 일홈을 곳첫다. 그리고 동시에 몽고 노동국민권(勞動國民權) 선언이 발표되엿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선언은 봉건제도의 철페와 외국자본주의의 배척과 노동국가의 성립을 지지하며 주장하고 잇다.
그리하야 오늘날에 와서는 몽고는 형식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중국의 통치아래서 버서나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되여 잇스며 또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전개되고 잇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만주, 서장, 몽고 등이 제각기 중국에서 떠나 독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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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 | 동아일보 |
기사제목 | 蒙古帝國政治組織, 庫倫活佛 皇帝라 칭하고 行政各官制를 制定 |
발행년월일 | 1921년 04월 08일 |
발행구분 | 무 |
면수 | 02 |
단수 | 03 |
표제어 | 정치·독립운동 |
동아일보 |
蒙古는 結局 赤化巷 「부럇트」政府의 庫倫移轉 |
1924년 02월 13일 |
sayanshan : 만주어로 흰산 즉 백두산
북여요선 솥귀, 당주집 주전자귀 천지둘레 40~50리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4 14권 한국광복군 Ⅴ > 『光復』第1卷 > 第1卷 第1期(1941. 2. 1) ..얼마 전 관동군참모부의 기관지인『哈爾濱新聞』은 사설에서 “알타이산과 알타이산 이동의 토지는 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일본문화 확장의 영역에 포함된다. 아시아의 모든 영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필히 모든 것의 위에 군림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4 14권 한국광복군 Ⅴ > 『光復』第1卷 > 第1卷 第5 · 6期(1941. 8. 20)
..일구는 일찍이 反共의 전위부대를 자임하였다. 독 · 이와 방공협정을 체결한 일구는 두 나라의 위세를 빌어 소련을 위협하고 시베리아 우랄산과 알타이산 동쪽의 토지는 모두 아시아에 속하며 일본문화를 확장할 영역이라고 공개적으로 표시하였다.
신문명 동아일보
기사제목 「오비」河探險隊 去處突然不明(하르빈)
발행년월일 1936년 04월 03일
발행구분 조간
면수 03
단수 11
표제어 오비강탐험(Obi 江 探險)
동광 제36호
1932년 08월 01일
地下에 秘藏된 金銀寶貨, 千古秘密 蒙古의 寶山, 朝鮮 先民의 남긴 遺物, 그 秘鍵은 누구의 손으로 열릴까
新京에서 流浪生
세계적 불경기의 모진 바람이 온 천하를 휩쓸고 잇는 이때 그닥 멀지도 않은 蒙古 어떤 오지에는 金銀寶珠가 매장되어 잇어 一小山을 이루어잇다 하면 묻는 이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자의 헛소리로 돌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헛소리도 풍설도 아니요, 사실임에야 어찌하랴. 金銀寶珠가 쌓이어 한 조그마한 山形을 이루엇으며 이곳을 가르켜 蒙古人들은 「이보아산」(寶山의 意)이라 한다. 즉 寶山이라는 뜻이다.
洮南에서 2백리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그 소재지를 알고 싶을 것이니 여기에 이 寶山, 다시 말하면 천고의 秘藏이 든 이 寶山의 노정 안내를 무료로 日久月深에 그립고 그리운 2천만 동포에게 공개코저 한다. 그러면 그 蒙古 奧地라고 하면 이는 필시 인적이 들어가 보지 못한 그야말로 險路일 것이나 하는 생각이 잇을 것이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그러케 먼 곳도 아니요, 險路가 되여 인적 不到處가 아니고 겨우 蒙古人의 촌락도 15리 조금 남짓하게 떠러저 잇는 곳이다. 북만주 洮南 즉 蒙古 입구인 洮南으로부터 西으로 2百 中里(朝鮮 里數와 별반 차이가 없음) 稍遠의 지점에 突泉縣이란 호수 3백 호쯤 되는 小도회지가 잇다.(지도에도 잇다)<72> 여기에서 서남으로 中里 40리 되는 곳에 圖汁葉圖王府라는 蒙古 王府가 잇고 예서부터는 완전히 純 蒙古 지대인데 이 王府로 부터는 북으로 勒河라는 河水를 끼고 逆하여 올라가기 약 40中里를 올라가면 「데레오도」라고 칭하는 蒙古 부락이 잇고 그 부락에서-5中里의 거리에 蒙古땅에서는 얻어 보기 드문 오아시쓰를 연상케 하는 수목 울창한 小山이 잇으니 이것이 즉 寶山인 것이다.
高麗族의 유적
그런데 이 寶山의 전설로써 于今에 傳하는 바에 의하면 이 지방은 북으로 산을 끼고 남으로 열리어 小河가 흐르고 잇어 實로 沃野千里이나 이 땅이 金遼시대에 벌서 高麗族의 손으로 개척되어 당시에는 극히 융성한 바 잇엇다 한다. 지금에도 高麗 城跡이 3개소 鼎足의 형으로 존재하엿든 터전이 남어잇다. 듣는 말에는 元朝가 일어나매 高麗族은 맛츰내 戰敗되어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이 되어 그곳에 잇든 3城主는 자기들의 소유물인 金銀財寶가 그대로 敵手에 들어갈 것을 참을 수 없어 세 城主는 서로 의논하고 비밀히 각각 자기들의 보화를 한데 뭉치어 이 小山에다가 깊이 매장하여 버렷다.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1월 22일 경자 1번째기사 1713년 청 강희(康熙) 52년
.."무산(茂山) 70리(里)로부터 임강대(臨江臺)에 이르기까지 또 10리가 되는데, 어활강(魚濶江)을 건너서 산밑에 이르니 땅은 광막(廣漠)063) 하나 인가(人家)는 없었고, 험한 길을 구불구불 올라가서 정상(頂上)에 오르고 보니 산이 아니고 바로 평야(平野)였습니다. 백두산과 어활강의 중간에 삼나무가 하늘을 가리어 하늘의 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거의 3백 리(里)에 달했고, 거기서 5리(里)를 더 가니 비로소 비석(碑石)을 세운 곳에 당도했습니다. 비석은 매우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았으며, 두께는 몇 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쪼아서 갈아 놓은 것이 정밀하지 못했고 세운 것도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목차(穆差)064) 가 귀(貴)한 행신(幸臣)으로서 명령을 만들어 정계(定界)하였는데, 허술함이 이 지경에 이르니, 그가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석을 세운 곳에서 바라보니 우뚝하게 치솟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나무를 부여잡고 올라가 보니 14 봉우리가 빙 둘러서서 서로 껴안고 있어 하나의 동부(洞府)065) 을 형성하였고, 거기에 큰 못이 있는데 빛깔이 아주 검푸른 빛을 띠어 몇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지(輿誌)》 중에는 못의 주위가 80리라고 칭하였는데, 신이 보기에도 40여 리 쯤은 되어 보였습니다. 산 전체가 모두 사석(沙石)이므로 풀이나 나무는 생장하지 않으며, 쌓인 눈이 사철 녹지 않으므로 백두(白頭)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연유된 듯합니다.
하였다.
성호사설 제2권 / 천지문(天地門
백두산의 근원이 서북쪽으로부터 뻗은 것을 장령(長嶺)이라 하고, 백두산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 흑룡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혼동강(混同江)이라 하며, 백두산의 남쪽 물이 동북쪽으로 흐르는 것을 두만강이라 하고, 서북쪽으로 흐르는 것을 압록강이라 한다.
어우집 후집 제3권 / 서(序)
함경도는 우리나라에서 궁벽한 곳이며, 북도(北道)는 함경도에서도 가장 궁벽한 곳이다. 철령(鐵嶺)과 마천령(摩天嶺), 마운령(摩雲嶺)이 있으며 병영은 그 너머에 있다. 길주(吉州)부터 경흥(慶興)까지 곧장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고 왼쪽으로는 산에 의지하여 여러 진(鎭)이 배치되어 있다. 그 사이 평지의 넓이는 수십 리가 되지 않고 또 산 안팎에 여러 보루와 큰 도읍이 설치되어 있다. 크고 높은 봉우리가 있는 불모의 땅으로 산융(山戎)의 이민족과 얕은 물을 사이에 두고 부락이 있다.
지세는 높고 후미져 7월이면 서리가 내리고 8월이면 눈이 내리며, 한겨울이 되면 얼음이 두껍게 얼고 삭풍에 큰 눈이 내려 산을 메우고 골짜기를 가득 채워 수많은 나무의 가지까지 눈에 묻힌다. 개가죽 옷을 입은 짐승 같은 형상의 백성은 각궁(角弓)을 쥐고 사슴을 사냥해 생계를 도모하는 자이다. 고을은 수십 호도 되지 않으니, 진실로 추위가 매섭고 극히 누추하여 토착민조차 거주하기 힘든 곳이다.
어우집 제1권 / 시(詩)○서수록(西繡錄)
벽단으로 가는 도중에〔碧團途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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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의 제일 봉우리에 말을 세우니 / 立馬關山第一峯
아래로 오랑캐 땅에 접하여 황룡까지 이어졌네 / 平臨胡地接黃龍
광활한 사막은 삼천 리에 펼쳐졌고 / 茫茫沙磧三千里
높고 높은 산맥은 백이관이라네 / 嵲嵲岡巒百二重
삭북의 살벌한 바람에 큰 깃발 나부끼는데 / 朔北陰風隨大旆
남산으로 돌아가고픈 마음 찬 봉화에 보내네 / 終南歸思送寒烽
어느 때에 큰 칼로 청해를 평정하고 / 何時尺劍澄靑海
오랑캐 땅 만호후 되어 베개 높이 베려나 / 高枕戎荒萬戶封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7년 신해 > 6월 5일 > 최종정보
“백두산을 영상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제 보았는가? 그 산이 금강산(金剛山)보다 큰가?”
하자, 홍치중이 아뢰기를,
“어찌 금강산뿐이겠습니까. 신이 계사년(1713, 숙종39)에 북평사였는데, 그때 목극등(穆克登)이 와서 지계(地界)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실제 가서 보니, 산 정상에 큰 못이 있었습니다. 지지(地誌)에는 둘레가 800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100리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상에 둘레가 100리나 되는 물을 담고 있으니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일 동안 줄곧 올라가서 목극등이 비를 세운 곳에 이르러 산꼭대기를 우러러보니 회현동(會賢洞)에서 남산(南山) 잠두(蠶頭)를 바라보는 듯하였고, 앞산을 굽어보니 장백산(長白山)이 발 아래 있었으며, 서쪽으로 바라보니 숲이 무성하여 자세히 알 수 없었고, 동쪽으로 바라보니 눈앞에 산봉우리가 구릉처럼 연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매우 추워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흰 차일막(遮日幕)을 펼쳐 놓은 듯하였습니다. 애초에는 흙색이 그러한 듯 여겼는데, 실제는 사시사철 녹지 않고 남아 있는 눈이었습니다. 신이 9월에 산에 올랐으니, 그때는 눈이 없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이는 바로 전에 쌓인 눈에다 새로 내린 눈이 더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북여요선 상
백두산은 해임(亥壬 북북서) 방향을 뒤로하고 사병(巳丙 남남동) 방향을 향하여 있다. 대택(大澤)을 굽어보니 신룡이 꿈틀거리는 듯 푸른 물결이 허공을 치고 있다. 보다회산(甫多會山), 장백산(長白山) 등은 나지막하고 작아 마치 한 조각 눈썹 같다. 감계(坎癸 북북동) 방향에 있는 청나라의 산과 인갑(寅甲 동북) 방향에 있는 육진(六鎭)의 산이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토문강의 물줄기는 축인(丑寅 북동)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보이는 곳은 멀리 80리까지이다. 혼동강(混同江)은 대택에서 나와 감계 방향으로 흐른다.
.. 또 동북쪽으로 수십 리를 돌아 층층이 쌓인 암석이 높이 솟아 있어 백암봉(白巖峯)과 마주하고 섰으니 둘레가 100여 리이고 가운데에는 솥귀 모양의 대택(大澤)이 있다. 又東北回數十里, 層巖高起, 與白巖對立, 周可百餘里, 中有大澤如鐺耳樣。
용주유고 제4권 / 칠언율시(七言律詩)
함경도 관찰사 정군칙 세규 을 전송하다〔送北伯鄭君則 世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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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팔도 중에 함경도가 가장 크니 / 東韓八路北爲雄
한해와 기련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네 / 瀚海祈連一望中
들판에서 농사짓는 것 오직 기장 뿐이고 / 原野耕農唯黍地
백성의 의복은 오랑캐와 같다네 / 氏人衣服共山戎
교화 베푸는 인재는 예로부터 얻기 어려웠는데 / 宣風自古才難得
이제 그대를 보니 벼슬도 높아졌구나 / 見子于今秩又隆
이제 가면 성상께서 염려 놓으시리니 / 此去定應寬聖慮
남북에서 교화하여 성공을 도우리라 / 朔南聲敎佐成功
농암집 제11권 / 서(書)
나는 여러 진(鎭)을 두루 다니며 순찰하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서수라(西水羅)에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곳 서수라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끝나는 곳으로서 동쪽으로는 큰 바다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사막을 바라보고 있다네. 천하에 이보다 더한 장관이 없을 것이니 박망후(博望侯 한(漢)나라 장건(張騫))가 저 용문(龍門)에 여행했던 것이 과연 이보다 나았을지 모르겠네. 다만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두 시구로 실제 경관을 기록해 두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네. 가는 곳마다 경치를 시로 옮겨 놓았다는 소릉옹(少陵翁 두보(杜甫))이 매번 생각났다네.
러시아〔車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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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우후(北虞候) 신류의 《차한기략》에 말하였다.
,, 흑룡강에 이르렀다. 강은 너비가 20여 리나 되는 데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강물 색깔이 칠흑 같았는데, 물고기와 강가의 짐승들도 모두 검은색이었다. 적은 흑룡강 하류에서 왔는데 그들의 배는 모두 자작나무 껍질을 겹씌운 것이었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7일 경오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사신이 야인에게 돌려 보낸 잡물의 상세한 기록을 요구하고 파저강에 들어가는 길 등을 묻다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파저강 지면에 들어가려면 어느 길을 경유하여야 하오."
하였다. 인손이 대답하기를,
"대인이 강계를 경유하고 싶으면 강계를 경유하고 다른 길을 경유하고 싶으면 다른 길을 경유하는 것은 대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강계 등지는 길이 험하고, 야인들은 우라산 지면으로 옮겼다고 하니, 어느 길을 경유하여 들어갔다 돌아와야 합니까."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0월 23일 병인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첩아한 등을 돌려 보낸 시기에 대해 사신에게 답하고 사은사가 가지고 갈 사목을 정리하다
,,1. "사신들이 지금 우라산(亐剌山)을 경유하여 모련위(毛憐衛)·건주위(建州衛) 등지로 들어가려고 길 인도할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
剌어그러질 랄, 수라 라 , 수라 나
뜻① 어그러지다 ② 수라 ③ 서로 반대됨 ④ 고기 뛰는 소리
4집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4(한국사료총서 번역서4) > 1902년(광무 6년, 임인년) > 4월 > 6일(음력 2월 28일)《일요일》 흐림.
6일(음력 2월 28일)《일요일》 흐림.
십일이면 구일은 바람이 불고, 4계절 중 3계절에 눈이 내린다(十日分排九日風 四時統計三時雪) 원래 조선의 최북단 지역 기후를 묘사하는 이 말은 바람에 관한 한 원산에도 들어맞는다.
독립운동가 희산(希山) 김승학(金承學1881∼1964)선생께서 기록한 애국가 가사
김승학 선생의 애국가 가사
1절
백두산하 삼천단부 한데 모여 한배님이 건국하신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2절
높고 둥근 백두산은 우리 민족 기상이며 맑고 깊은 천지물은 우리겨레 정신일세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3절
우랄산부터 대마도까지 수륙 수만리 우리 선조 즐기시던 보금자리라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4절
이 기상과 이 정신을 모두 합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화려한 금수강산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전하세
每日申報 1920.1.20
朝鮮古史硏究會는 京城 長春舘에서 발회식을 거행한 바 지방 儒林 漢學者 및 오랫동안 中國 滿洲에 거주한 인사 6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다. 동 회는 滿洲에 大高麗國을 건설한다는 풍문이 있었다.
會長 李相珪
副會長 權道相
總務 金秉洙
理事 金炳興 외 6명
書記 鄭震錫 외 1명
議員 曹在學 외 12명
趣旨(鄭安立 설명)
........
그 세가지 중요 조건은 「史蹟」, 「疆土」, 「人種」을 중요하게 연구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고대에는 이 세가지가 모두 과연 화려한 역사를 가졌읍니다. 국내 국외에 위대한 「史蹟」과 광대한 토지와 이억만 이상의 인구가 있던 우리 조선이올시다. 그렇게 화려 중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민족은 중엽 이래로 강토와 인종이 점점 쇠퇴하여 지금은 십삼도 이천만이라는 민족이 죽을 꼴아지에 있읍니다. 심지어 말류의 폐가 이천만은 고사하고 한 고을 한 면 한 집까지 몰각하고 한 사람의 신명을 유지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은 십여년간 해외에 돌아다니며 실지로 답사하고 목도한 바가 많읍니다. 흥안령 이북으로 시베리아 지방에 과연 우리의 사적상에 참고품이 많이 있고 언어와 풍속까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많이 있음을 볼 때에 본인은 우리의 역사를 연구치 아니치 못하리라는 생각이 불일듯 하였읍니다.
정전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
1953년 7월 7일
...
5.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인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은 전쟁으로 인해 무질서하고 약화된 작은 나라에 살고 있으며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 운동을 벌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카라코롬에 대한 참고 기사 및 동영상
//cafe.daum.net/warong84/Hj4C/92?q=카라코룸&re=1 //www.youtube.com/watch?v=vk-WyuPVhKY&t=1s 上都 本文 卽今陝西長安縣治。〔唐書地理志〕京城。代宗元年曰上都。⦿元置。卽開平府。元帝時往駐之。在今察哈爾之多倫縣東南。 瀋陽縣 本文 秦以前肅愼氏地。漢晉迄唐屬挹婁國。後爲渤海瀋州地。遼金仍之。元屬瀋陽路。明置瀋陽衞。清自遼陽遷都於此。稱曰盛京。入關後。疊置奉天府尹盛京將軍守之。康熙三年設承德縣。附郭。光緖三十一年裁府尹。設奉天府知府。宣統二年。裁承德縣。以府直轄。民國初裁府。仍置承德縣。尋改今名。爲奉天省治。遼瀋道亦駐之。十八年。國民政府廢道。改奉天省爲遼寧省。仍以瀋陽爲省治。地在瀋河之陽。北寧遼海南滿安遼諸鐵道交會於此。商務甚盛。清光緖二十九年。中美通商條約。中日通商航海條約。均訂定開作商埠。 옥오재집 조선 후기 문신 송상기(宋相琦: 1657~1723)의 시문집. | 18권 9책. 운각활자본. 아들 필환이 편집, 손자인 재희가 1760년(영조 36)에 간행했다 옥오재집 제2권 / 시(詩) 심양〔瀋陽〕 [DCI]ITKC_BT_0447A_0020_010_1040_2014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온 요동에서 이곳이 제일 웅장하니 / 全遼第一此雄藩 화려한 성가퀴와 망루가 구름에 싸였네 / 粉堞華譙入塞雲 다른 시절 중국의 방어선이 되었고 / 中國異時堪保障 원나라 때 수도로 부질없이 고초 불렀지 / 上都元代漫辛勤 깊숙한 방 비밀스러운 궁궐은 천 겹이요 / 陰房秘殿千重合 화려한 가게 향기로운 거리 이곳저곳에 / 寶肆香街百隊分 성 옆에 흐느끼는 샘물만이 / 獨有城邊嗚咽水 지금까지 하장군을 원망하는 듯 / 至今如怨賀將軍 심양을 방비하지 못하였을 때, 대장 하세현은 도망가다 죽었다. [주-D001] 원나라 …… 불렀지 : 원의 수도 체제는 양경제(兩京制)였다. 겨울 수도인 대도(大都)는 지금의 북경이고 여름 수도인 상도는 심양이다. 그 두 수도 사이로 많은 위락시설, 상업지구, 창고, 군사주둔지 등이 있었다. 원나라 황제는 대도와 상도 사이로 계절에 따라 거대한 이동식 천막 부대를 이끌고 이동하였다. 이것은 유목민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이런 관습은 황제 신변 경호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동하는 도중에 황제를 암살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대도와 상도 사이에서 형제끼리 각각 정권을 세워서 내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남파의 변과 천력의 내란이 있다. 막북행정록 서(漠北行程錄序) [DCI]ITKC_BT_1370A_0060_010_0010_2003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열하는 황제의 행재소(行在所 군주가 임시 머무는 곳)가 있는 곳이다. 옹정 황제 때에 승덕주(承德州)를 두었는데, 이제 건륭 황제가 주(州)를 승격시켜 부(府)로 삼았으니 곧 연경의 동북 4백 20리에 있고, 만리장성(萬里長城)에서는 2백여 리이다. 《열하지(熱河志)》를 상고해 보면, “한(漢) 시대에 요양(要陽)ㆍ백단(白檀)의 두 현(縣)으로 어양군(漁陽郡)에 속하였고, 원위(元魏) 때에는 밀운(密雲)ㆍ안락(安樂) 두 군(郡)의 변계로 되었고, 당대(唐代)에는 해족(奚族)의 땅이 되었으며, 요(遼)는 흥화군(興化軍)이라고 하여 중경에 소속시켰고, 금(金)은 영삭군(寧朔軍)으로 고쳐서 북경에 소속시켰으며, 원(元)에서는 고쳐서 상도로(上都路)에 속하였다가 명(明)에 이르러서는 타안위(朶顔衛)의 땅이 되었다.” > 고전번역서 > 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 제23권 > 편서잡고 3 > 최종정보 철목진(鐵木眞)은 사막 동북 알난하(斡難河)에서 처음 일어나고 와활태(窩闊台)는 사막 서쪽 화림(和林)에서 즉위하니, 본디 당(唐) 나라 때 회골(回鶻)의 비가사한(毗伽司汗)의 옛 성을 회동의 장소로 삼아서, 처음에는 원창로(元昌路)를 세웠고, 나중에 화림사(和林司)로 고쳐 운영하다가,홀필렬이 연경(燕京)으로 천도하여 대도(大都)라고 부르면서부터는 화림 선위사(和林宣慰司)로 개설하여 늘 훈구 왕공으로 통할하게 하였다. 여기서 북으로 3천 리를 가면 아지리해자(阿只里海子)이고, 또 5백 리를 가면 겸주(謙州)ㆍ익란주(益蘭州)이며, 다시 1천 리를 가면 대택(大澤)에 이른다. 상도(上都)는 환주(桓州) 동쪽에 있는데, 온 지역이 모두 소나무여서 천리송림(千里松林)으로도 불린다. 흘필렬이 개평부(開平府)로 일컫다가 이윽고 상도(上都)로 올려 일찍이 그곳에서 피서하였고, 궁궐과 시사(市肆)의 웅장함은 대도와 대등하다. 그리고 동경(東京)은 곧 요양(遼陽)인데, 홀필렬이 요양 등 각 곳에 행성(行省)을 개설하여 통솔한 노(路)가 일곱이었다. 한대(漢代) 이래로 판도(版圖)에 소속된 것이 혼동강(混同江) 이동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요(遼)와 금(金)이 창흥하면서 비로소 널리 땅을 개척하였고, 원(元)에 와서는 더 멀리 북으로 음산(陰山)을 넘고, 서로 유사(流沙)까지 닿고, 동으로 요좌(遼左)를 다 차지하고, 남으로 해표(海表)를 넘어가서 그 도리(道里)는 숫자로 셀 수가 없다. 기언 제34권 외편 / 동사(東事) 3 말갈(靺鞨) 고구려의 옛 지역이 서경(西京)이니, 또한 압록부(鴨綠府)라고 하고, 신주(神州), 환주(桓州), 풍주(豐州), 정주(正州) 4주를 통할하였다. 동사강목 부록 하권 환도고(丸都考) [DCI]ITKC_BT_1366A_0430_000_0300_2002_009_XML DCI복사 URL복사 《고구려기》의 주(注)에서 《괄지지》를 인용하여, “환도(丸都)와 국내성은 서로 접하였다.” 하고, 《당서》 지리지에도, “압록강 어귀에서 배를 타고 1백여 리를 간 다음 작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30리를 거슬러 올라가 박작구(泊汋口)곧 옛날의 안평현(安平縣)이다. 에 이르면 발해(渤海)의 지경이고, 또 5백 리를 거슬러올라가면 환도에 이른다.” 하였으니, 그 땅을 대략 알 수 있다. 김부식이 안시(安市)를 환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위(魏) 정시(正始) 7년(244)에 관구검(毌丘儉)이 현도로부터 군사를 출동하여 비류수(沸流水)를 건너 환도산에 올라 그 도읍을 도륙했다 한다. 비류는 지금의 파저강인 듯하니, 그것이 국내성과 서로 접했음을 믿겠으며, 지금의 강계(江界)ㆍ이산(理山) 등 강북의 땅에 있었던 것이다. 《요사》지리지에, “녹주(淥州)는 본래 고구려의 고국(故國)인데, 발해가 서경(西京) 압록부(鴨綠府)라 불렀으며, 신주(神州)ㆍ환주(桓州)ㆍ풍주(豊州)ㆍ정주(正州)를 관할 감독하게 하였다.” 하였으니, 환주가 곧 환도이기 때문에 고국이라 한 것이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영변부(寧邊府)의 검산(劒山)이 곧 옛날의 환도이다.” 하였는데, 대개 방언에 칼을 환도(環刀)라 칭하므로 또한 억측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리라. 고전번역서 > 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 제23권 > 편서잡고 3 > 최종정보 4년(1256, 헌종 6), 유병충(劉秉忠)을 시켜, 환주(桓州) 동쪽 난수(灤水) 북쪽 용강(龍岡)에 성시(城市)와 궁실(宮室)을 영건하고 ‘개평(開平)’이라 하였다. > 고전번역서 > 치평요람 > 치평요람 제139권 > 송 > 최종정보 이때에 이르러 헌종(憲宗)이 성시(城市)를 건설하고 궁실(宮室)을 수축하여 도회지(都會地)를 조성하려고 하자, 황제 홀필렬이 말하기를, “유병충은 천문(天文)ㆍ지리(地理)의 법에 정밀합니다.”라고 하니, 헌종이 유병충으로 하여금 터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유병충이 “환주(桓州)의 동쪽이자 난수(灤水)의 북쪽에 위치한 용강(龍岡)이 길지(吉地)이다.”라고 하니, 헌종이 유병충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고, 개평부(開平府)로 이름을 지었는데, 3년이 되어 공역을 다 마쳤다.【21】 동사강목 부록 하권 황룡국고(黃龍國考) [DCI]ITKC_BT_1366A_0430_000_0330_2002_009_XML DCI복사 URL복사 황룡국(黃龍國)은 요지(遼地) 동북쪽 지경에 있었는데, 지금은 상고할 수가 없다. 졸본은 지금 흥경 등지이고 황룡국과 졸본은 이웃 나라라고 칭하였으니, 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고려사》 지리지에, “용강(龍崗)은 옛날의 황룡국이다.” 하였는데, 《여지승람》에도 그대로 따랐다. 무릇 지명이 서로 같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억지로 이렇게까지 부회(傅會)하여 실지로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은 무엇 때문인가? 《통전》에, “수 양제(隋煬帝)가 고구려를 칠 때 군사들이 많이 병에 걸렸으므로 황룡으로부터 동쪽에 해골이 연달았다.” 하였으니, 요계(遼界)에도 이미 황룡이란 이름이 있었다. 지금 봉천부(奉天府)의 개원현(開原縣)을 또한 황룡부(黃龍府)라 칭하니, 요(遼)가 발해를 칠 때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금사(金史)》에, “태조(太祖)가 요를 칠 때 황룡성(黃龍城)을 정복하였다.” 하고, 악비(岳飛)가 이른바, “황룡주(黃龍酒)를 잔뜩 마셨다.”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 황룡국과는 다른 것이다. 이익의 《성호사설》 권2 〈옥저읍루〉에 “《일통지(一統志)》에 ‘개원성은 삼만위(三萬衛) 서문(西門) 밖에 있다.’라고 하였고, 《원지(元志)》에는 ‘개원 서남쪽을 영원현(寧遠縣)이라 하고, 또 서남쪽을 남경(南京)이라 하며, 또 남쪽을 합란부(哈蘭府)라 하고, 또 남쪽을 쌍성(雙城)이라 한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개원로(開元路) : 요양성(遼陽城)에 소속된 지명으로, 원나라에서 처음 설치하였다. 《원사》 〈지리지(地理志)〉에 “을미년(1235)에 개원 만호부(開元萬戶府)와 남경 만호부(南京萬戶府)를 설치하고 치소(治所)를 황룡부(黃龍府)에 두었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길림성 농안(農安)이라고 한다. 기언 별집 제9권 / 기(記) 형산비기(衡山碑記) 무오년(1678, 숙종4) 성조(聖祖)의 …… 곳 : 성조는 태조 이성계의 선대인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이고, 왕적을 일으킨 곳은 두만강과 덕원(德源) 일대를 가리킨다. 태조의 선조들이 원나라의 남경인 간도를 거쳐 두만강과 덕원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개벽 제70호 > 李太祖의 建國百話 車賤者 世世豪傑인 그의 家閥 太祖의 始祖는 新羅의 司空李翰이다. 그의 6世孫 兢休가 비로소 高麗에 仕하야 司空이 되고 其後 第18대에 至하야 李安社(穆祖)라 하는 이가 잇섯스니 그는 本來 全州의 人으로 또한 高麗에 仕하야 宣州(今咸南德源)知事가 되엿다가 微罪를 得하고 (全州에서 監司의 愛妓를 斬殺함) 逃하야 江原道 三陟郡 活*洞으로 移住하얏섯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한 知縣에서 罪를 得하고 元의 南京(今間島局子街)으로 遠避한 後元에 仕하야 5천戶의 達魯花亦(元의 地方官名이니 本音 따로카치)이 되엿섯다. 그리고 그의 子 李行里(卽翼祖)는 또한 南京의 千호가 되매 女眞諸千戶의 部下가 다 歸附함으로 千戶等이 그를 忌惡하야 사살코자 하니 遂히 逃亡하야 豆滿江의 下流赤島(鏡興東)에 住居하다가 후에 다시 德源府로 移住하얏섯다. 翼朝의 子度祖椿은 蒙古의 名으로 李顔帖木兒이니 또한 元에 仕하야 父職을 襲하고 高麗忠烈王때에 비로소 王에게 謁見하얏스며 度祖는 또 三子가 잇섯스니 次子 子春은 蒙古名으로 吾魯思不花라 稱하는 바 雙城(今水興)에 居하야 亦是 千戶가 되엿스니 그가 곳 李太祖의 父 桓祖다. 그는 高麗恭愍王 4년에 王에게 來朝하야 少府尹이 되엿스니 當時 朝鮮半島의 北部는 대개 女眞族(所謂 野人)의 巢窟로 元國에서 雙城에 總管府를 置하야 此를 支配하엿섯다. 然而元의 舊勢力이 점차 衰微하고 明의 新勢力이 아즉 扶植되지 안이함을 기회로 하야 恭愍王은 北方의 舊領土를 다시 개척하랴고 密直副使 柳仁雨로 東北而兵馬使를 삼아 元의 總管府를 攻擊하매 桓祖는<36> 此에 內應이 되야 불시에 總管府를 攻陷하고 咸洲 以北의 諸地를 회복하얏다. 其時에 桓祖는 그 功으로 朔方道萬戶兼兵馬使가 되야 東北境을 鎭撫하더니 恭愍王 9년 4월에 불행히 46세를 一期로 하고 逝去하얏스니 以上 穆祖로부터 桓祖까지를 稱하야 李朝의 四祖라 한다. 02-윤03-21[02] 영안북도 절도사 이조양이 야인 문제를 치계하다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이조양(李朝陽)이 치계(馳啓)하기를, ................... 또 아령개(阿令介)에게 말하기를, ‘네가 비록 이이후 등 용맹스러운 사람을 잃는 것을 한으로 여기나 그들이 오기 전에도 너는 역시 장수가 된 지 오래였으니, 어찌 그들에게 의뢰하겠는가. 또 포주(蒲州) 화라온(火剌溫)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는 매우 불가하다. 네가 이마거(尼亇車)와 원수진 지 오래였으니,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산다면 이마거 등이 너를 원망함이 더욱 심할 것이니, 친히 거느리고 가서 우지점(亐知岾)으로 보내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또 마가무(馬加茂)ㆍ나양가(羅陽加) 등에게 말하기를, ‘당초에 이부롱고(李夫弄古) 등이 나왔을 때에 이미 진장(鎭將)을 시켜서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는데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오래 머물고 있었으니 이미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대로 두고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를 중한 죄로 다스리겠다.’ 하였더니, 아령개(阿令介)는 대답하기를, ‘올적합(兀狄哈)과 원수진 것을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요, 국가의 명이 두려우니, 곧 독촉하여 돌려보내겠으나, 그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하고, 마가무(馬加茂) 등은 대답하기를, ‘아령개가 보수(保授)하는 이이후 등이 만약 돌아간다면 우리들이 보수(保授)하는 이부롱고(李夫弄古) 등도 역시 들여보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온성진(穩城鎭)에 이첩(移牒)하여 독촉하여 본토로 돌려보내라고 하니, 온성진의 회첩(回牒)에, ‘세 번이나 통사(通事)를 보내서 돌아가라고 독촉하였으나 머뭇거리고 곧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하므로, 즉시 아령개ㆍ마가무ㆍ나양개 등을 불러서, 이이후 등이 곧 나오지 않는 까닭을 물었더니, 아령개는 대답하기를, ‘마을 안에 와서 사는 이이후 등 27명과 우지(亐知)에서 뒤떨어진 타당개(他堂介) 등 27명 및 뒤따라 나온 기소합(其巢哈) 등 47명에게 국령(國令)으로써 돌아갈 것을 독촉하였더니, 이이후 등의 말이 ‘본토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마거(尼亇車)에게 살해를 당할 것이므로 화라온(火剌溫) 부락으로 투입하려고 한다. 다만 지금 농사철이라, 먼 길을 떠나 가느라면 그쪽에 가서도 역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생계가 어려우니 지금 가흘라(加訖羅)에서 서쪽으로 단숨에 갈 만한 거리인 남경(南京) 냇가에다 장막을 짓고 살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한다.…’ 하며, ‘이달 초7일에 아울러 처자까지 거느리고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또 아당지(阿堂只)에게 묻기를, ‘이이후 등과 우지(亐知)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처음에 곧 진(鎭)에 알리고서, 그 뒤를 따라 나온 기소합(其巢哈) 등에 있어서는 나오게 된 원인을 애초부터 알리지 않았으며, 변장의 처분도 없이 우거(寓居)를 허하는 것이 불가하다.’하면서 힐문(詰問)하니, 대답하기를, ‘기소합(其巢哈)은 3월 보름경에 마을 안에 왔었는데, 전자에 이미 이이후에게 거주할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예라 생각하고서 곧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며, 마가무ㆍ나양개 등은 말하기를, ‘마을에 와서 우거하는 올적합의 소소고(所巢古)ㆍ살지(撒知) 등 10명과 이부롱고(李夫弄古) 등 4명이 아울러 하는 말이 장차 남경(南京)으로 가서 살겠다 하며, 처자를 거느리고 나갔다.’ 합니다. 남경도 역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주접을 허할 수 없으므로 다시 온성진(穩城鎭)에 말하여 본토로 돌아가도록 독촉하게 하였으나 만약 머뭇거리고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오리까?” 하니,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원전】 13 집 96 면 【분류】 외교-야(野) [주-D001]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을 맡음. [주-D002] 향도(嚮導) : 길잡이. 02-윤03-22[03] 어세겸ㆍ이세좌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 이극돈(李克墩)은 의논드리기를, “저들의 말이 ‘장차 화라온(火剌溫)의 포주(蒲州)로 투입한 뒤에 사변이 있게 되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은 모두 우리를 희롱하는 말이오나, 이 때문에 우리 계책을 스스로 꺾을 수는 없으니, 전자의 사목(事目)에 의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반복하여 타이르고 혹은 훈계도 해서 기어이 본토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만 성종조(成宗朝)에 있어,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 동약사(童約沙)가 만포(滿浦) 강가에 와서 살므로 우리 나라에서 돌아가라고 독촉하니, 동약사가 추수(秋收)한 뒤에 돌아가겠다고 청하므로 국가에서도 역시 그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농작물을 거둔 뒤에 옮겨가겠다고 말하니, 네 말이 불쌍하다. 과연 이때에 돌아간다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농사철을 놓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여기에 머물러서 파종한 농작물을 거둔 뒤에 곧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로써 타이르고, 저들의 답변을 들어서 다시 아뢰어 취품(取稟)하게 하소서.” 하고, 성준(成俊)ㆍ성세명(成世明)은 의논드리기를, “이이후 등이 답한 사연을 보면 본토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방어(防禦)로 말하오면 양계(兩界)가 다 중요하나, 평안도(平安道)가 더욱 긴절하온데, 지금 서쪽인 남경(南京)으로 옮긴다면 형세가 반드시 점차 포주(蒲州)로 들어가게 되어 평안도의 피해는 반드시 전보다 더할 것이니, 우선 절도사로 하여금 거취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여 만일 반드시 장차 서쪽으로 옮기고 영영 본토로 돌아갈 리 없을 것 같으면, 남경은 종성(鍾城)과 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고 올량합(兀良哈)의 부락이 많이 살고 있으니, 굳이 쫓을 것은 없습니다.” 하고, 유지(柳輊)ㆍ박건(朴楗)ㆍ신준(申浚)ㆍ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이이후 등이 들어온 뒤에는 그 종족이 잇달아 따라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형세가 장차 번식(蕃息)되므로 반드시 본토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나, 지금 그들의 말이 ‘20여 일 걸리는 화라온(火剌溫) 등지로 이사할 의향이나 다만 지금 농사철이어서, 먼 길을 가자면 농사철을 놓치게 되니 생활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가흘라(加訖羅)의 서쪽으로 한숨에 갈 만한 거리인 남경(南京)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조정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므로, 강박하게 쫓아내서는 안되며, 말하기를, ‘지금 농사철에 있어 보금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하여 곧 돌아가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이니, 추수가 끝나면 곧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가을을 기다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야인의 성질이란 미련하고 사나워서 변화되기 어렵고 오직 이익만 따르는데, 지금 그들이 이미 가까운 경내로 이주하는 것을 이익으로 삼으니, 비록 온갖 방법으로 효유하더라도 마침내 돌아가는 것을 볼 리는 없으므로 마지못하여 병위(兵威)를 사용해서 강제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심어 놓은 보리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강박하게 쫓아낼 수는 없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돈유(敦諭)하여 저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고서 가을이 되면 위명(威名)이 있는 장수를 보내어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조(金敬祖)ㆍ김심(金諶)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이미 이이후 등이 바치는 성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빨리 거절해야 할 것이요 고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니, 다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전일의 뜻을 거듭 타일러서 빨리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겸(世謙)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13 집 98 면 【분류】 외교-야(野) 02-08-07[01] 병조 판서 성준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병조 판서 성준(成俊)ㆍ참판 허침(許琛)ㆍ참의 이숙함(李叔瑊)이 아뢰기를, “전일에 가흘라(加訖羅) 지방에 와서 거주하는 이마거(尼亇車)를 본토로 돌려보내라 하였는데도, 저들이 즐겨 돌아가지 않고 남경(南京) 지방에 옮겨 살고 있으니, 올 추수 때에는 강제로 본토에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람들이 이미 본토를 배반하였으니, 만약 강제로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포주(蒲州) 등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올적합(兀狄哈)은 성질이 본디 날래어 싸움을 잘하여 다른 종족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야흐로 건주위(建州衛) 야인이 자주 우리 경계를 범하여 좀도둑질하여 마지않는데, 또 이마거(尼亇車)를 저 땅으로 쫓는다면 다시 한 적이 생겨서 그 기세를 보태 주는 것이니, 옳은 계책이 못 됩니다. 남경은 종성(鍾城)과 거리가 2식(息) 반 길이니, 그 중간에 반드시 귀화한 야인이 살아서 조금만 성식(聲息)이 있으면 곧 와서 고하여 다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므로, 이마거(尼亇車)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남경은 우리 땅이 아님에리까. 저들이 또 조정의 명령을 좇지 않는다면 어찌 강제로 쫓겠습니까. 돌아가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계동(李季仝)은 변방 일을 아는 사람이니, 같이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마거(尼亇車)를 강제로 송환(送還)하는 것의 가부(可否)에 대하여는 전임 정승과 정부와 육조의 판서와 이계동에게 의논한다.” 하였다. 【원전】 13 집 131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 1식(息) ; 30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