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주(荊州)와 양주(揚州)의 공부(貢賦)가 멀리 통하여 강과 바다까지 이끌어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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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0년 갑인(1734) 9월 6일(무인) 맑음
10-09-06[13] 수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전주부윤 유복명에게 내린 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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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전주부윤(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유복명(柳復明)에게 내린 교서에,
“왕은 이르노라. 순(舜) 임금의 조정은 12주(州)의 목(牧)을 두어 때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도왔고,주(周)나라 제도는 섬(陝) 땅을 기준으로 동서로 지역을 나누어 제왕의 교화를 두루 폈다. 예로부터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고 지금에는 선발하여 맡기기 더욱 어렵다. 돌아보건대 저 호남(湖南)의 한 구역은 진실로 우리나라의 중진(重鎭)이다. 처음으로 왕업(王業)의 기반이 되어 의관(衣冠)은 월유(月遊)의 의례를 받고, 어진 인재를 잇달아 내어 인걸(人傑)은 땅의 영험함을 드러내었다. 호남과 영남의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고 안팎으로 산과 강이 있으며, 형주(荊州)와 양주(揚州)의 공부(貢賦)가 멀리 통하여 강과 바다까지 이끌어 이른다.
다만 신해년(1731, 영조7)과 임자년(1732) 이후로 연거푸 기근의 재해를 당하였다. 장마와 가뭄, 돌림병이 계속 이어지니 위(魏)나라의 흉년에 탓을 돌리지 않으며, 구렁텅이에 죽어 나뒹굴어 매우 참혹하니 주나라 백성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사랑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데 마침내 굶주린 백성이 서로 잡아먹는 변고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정역(丁役)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여 어린아이가 스스로 거세하는 애통한 일을 보기까지 하였다. 피폐해진 50개 고을의 백성들이 이미 몹시 병들었으니 비록 온갖 방법으로 조처하더라도 오히려 완전한 소생은 더딜 것이다. 이에 나는 뛰어난 재주를 발휘할 인재를 기다렸는데 경이 나랏일에 온 힘을 다하는 의리를 품고 있음을 알았다. 정직한 품성에 근본해서 조정에서 벼슬해서는 급공(汲公)처럼 왕업을 지켜 나갔고, 밝은 식견과 사려에 의지하여 정사에 임해서는 공군(龔君)처럼 난을 다스렸다. 몇 년 동안 대각(臺閣)의 직임을 맡아 만일 소회가 있다면 반드시 아뢰었고, 1년 동안 현령의 자리를 맡아 지금까지 칭송받아 잊히지 않는다. 생각건대 명망과 칭송이 그동안 일찍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즉위한 원년에 맨 먼저 뽑아 거두어 썼다. 공의(公議)는 논사(論思)의 직임에 참으로 알맞다고 여겨 미처 역임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지만 내 뜻은 정히 장려하여 등용하는 것을 급히 여겨 마침내 선발하여 등급을 뛰어넘어 승진시키는 데 있었다. 거듭 승정원 도승지가 되어 해당 품계의 훌륭한 인망에 속하였고, 다시 사간원 대사간이 되어 한 시대의 위엄을 잡았다. 동번(東藩)의 800리에 가서 공경히 다스린 치적이 으뜸이었으니 서한(西漢)의 이천석(二千石)이 함께 다스리는 아름다움을 어찌 홀로 독차지할 수 있겠는가. 옛날 송(宋)나라 경(卿)은 광주(廣州)에서 해임되어 돌아왔고, 제(齊)나라 태수는 즉묵(卽墨)의 비방을 받았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를 미워하니 남이 알까 두려워한 청백함을 누가 살펴 알겠는가. 내가 유독 경을 그리워하여 허물을 들추어내는 비방을 다 비추어 알았다. 반드시 쓰고자 하기에 관찰사의 직임은 다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 아, 또한 심하구나. 대간의 상소가 다시 뒷소리를 답습하였다. 비록 지난번에 스스로 편안히 하는 뜻을 마지못해 들어주었지만 도리어 평소 더욱 의지하였다. 드디어 전라 감사에 인재가 필요한 때에 문득 안문 태수(雁門太守) 때 당한 불우한 일을 보상(補償)해 줄 것을 생각하였다. 이미 지극히 해명해 주었으니 어찌 이전의 혐의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전권을 주니 내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헤아리라. 서촉(西蜀)에서 관방(關防)을 맡기는 일은 장영(張詠)을 얻어 근심이 없었고,북문(北門)에서 자물쇠를 굳게 지키는 일은 구준(寇準)이 아니면 안 되었다. 내외와 경중의 구분이 없지 않으나 어찌 시세와 완급이 다르겠는가.
이에 경을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전주부윤에 제수하니, 경은 힘써 훌륭한 계책을 펼쳐 삼가 아름다운 명을 마음에 새기라. 풍교(風敎)를 받들어 교화를 펴서 너그러움과 엄함이 아울러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부세를 줄여 주고 요역을 경감하여 위와 아래가 모두 넉넉해지게 하라. 선정(善政)을 베풀어 남기는 은혜는 그대의 선조 삼대의 기풍을 잇는 것이고 휘장을 걷은 훌륭한 위의(威儀)는 우리 한 도(道)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백성의 이해(利害)와 관계된 모든 것은 조목조목 상주(上奏)하기 번거롭다고 주저하지 말라. 청렴하고 바른 관리를 장려하고 탐욕스럽고 잔학한 자를 처벌하여 응당 고삐를 쥔 뜻을 가다듬어야 하고, 군량과 병기를 점검하고 변경의 방비를 굳건히 하여 능히 환난을 미리 대비하는 방도를 완전히 하라. 시행하고 조치하는 것은 편의대로 하는 데 힘쓰고 여쭈어 결정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법이 있다. 아, 나는 초가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을 항상 안타깝게 여겨 위무하는 데 생각이 간절하니, 경은 마치 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구제하는 정사를 급선무로 삼으라. 위임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데 힘쓰라.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하니,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중훈대부 행 홍문관수찬 지제교 겸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 교서관교리 한학교수(中訓大夫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校書館校理漢學敎授) 윤급(尹汲)이 지어 올렸다.
[주-D001] 순(舜) …… 도왔고 :
순 임금은 사악(四岳) 1명과 9명의 관원과 12주의 목(牧)에게 “아, 그대들 22명은 공경히 하여 때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돕도록 하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書經 舜典》
[주-D002] 주(周)나라 …… 폈다 :
주나라는 섬 땅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주공(周公)이 주관하여 다스리게 하고, 서쪽 지역은 소공(召公)이 주관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書經 康王之誥》 《春秋公羊傳 隱公5年》 《史記 燕召公世家》
[주-D003] 월유(月遊)의 의례 :
능침(陵寢)에 보관한 선왕의 의관을 한 달에 한 번씩 꺼내어 바람을 쐬는 의식을 말한다. 한(漢)나라 때 매달 초하룻날에 능침에 보관된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의관을 꺼내서 법가(法駕)에 싣고 능궁(陵宮)에서 고묘(高廟)로 옮겨 바람을 쐰 일에서 비롯되었다. 《漢書 叔孫通傳》
[주-D004] 위(魏)나라의 …… 않으며 :
거듭되는 재해로 백성이 해를 입는 것을 재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임금의 탓으로 돌린다는 말이다. 전국 시대 위나라 혜왕(惠王)은 하내(河內)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河東)으로 이주시키고 하동의 민간 곡식을 하내로 실어 보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마음을 다하는데도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지 않았다. 맹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맹자는 흉년에 백성이 굶주려 죽는 것에 대해 흉년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탓으로 돌려 왕도 정치를 시행할 것을 청한 바 있다. 《孟子 梁惠王上》
[주-D005] 주나라 …… 것이다 :
거듭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마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묘사한 말이다. 《시경》 〈대아(大雅) 운한(雲漢)〉의 모서(毛序)에 따르면,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온전히 살아남은 백성이 적었는데 뒤이어 선왕(宣王)이 혼란을 안정시켜 선정을 베풀 뜻을 품었지만 다시 가뭄과 기근이 거듭되어 얼마 안 남은 백성들마저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詩經 大雅 雲漢》 《孟子 萬章上》
[주-D006] 굶주린 …… 변고 :
1732년 12월 22일에 수찬 한현모(韓顯謩)가 올린 상소에 보인다. 당시에 전라 감사의 장계에 따르면, 강진현(康津縣)의 기민(饑民)이 아이의 시체를 먹은 일이 발생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8年 12月 22日, 9年 2月 12日》
[주-D007] 어린아이가 …… 하였다 :
이해 6월 13일에 헌납 이광도(李廣道)가 올린 상소에 보인다. 낙안현(樂安縣)에서 한 기민이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일가 사람에게 구걸하여 먹었는데, 이들이 군보(軍保)에 편입되어 자신에게 군포(軍布)가 부과될 것을 염려한 일가 사람이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두 아들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스스로 거세하는 바람에 형제가 모두 죽게 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6月 13日》 《英祖實錄 10年 6月 13日》
[주-D008] 급공(汲公)처럼 …… 나갔고 :
급공은 서한(西漢) 무제(武帝) 때의 간신(諫臣)인 급암(汲黯)을 말한다. 급암은 성정이 엄격하고 직간(直諫)을 잘하여 무제가 꺼려했는데, 일찍이 장조(莊助)는 무제에게 급암을 평하여 “어린 군주를 보좌하여 왕업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지가 깊고 굳건하여 불러도 오지 않고 내쳐도 가지 않을 것이니 비록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같은 장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무제도 그를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는 신하’에 가깝다고 평하였다. 《史記 汲黯列傳》
[주-D009] 공군(龔君)처럼 난을 다스렸다 :
공군은 한 선제(漢宣帝) 때의 명신인 공수(龔遂)를 이른다. 선제 때 발해군(渤海郡) 일대에 연이어 기근이 들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공수는 70여 세의 나이에 발해 태수(渤海太守)로 임명되어 부임한 뒤에 군병을 해산하고 도적을 회유하였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휼하였다. 이어서 솔선하여 근검절약하고 농상(農桑) 등 생산 활동을 장려하여 반란을 진정시키고 백성을 안정시켰다. 《漢書 循吏傳 龔遂》
[주-D010] 1년 …… 맡아 :
유복명은 1720년(숙종46) 2월 6일에 의성 현령(義城縣令)에 제수되었고, 1721년(경종1) 7월 22일에 지평으로 옮겼다. 《承政院日記 肅宗 46年 2月 6日》 《承政院日記 景宗 1年 7月 22日》
[주-D011] 승정원 도승지가 되어 :
유복명은 1725년(영조1) 9월 4일에 도승지가 되었고, 같은 해 10월 22일에 예조 참의가 되었다. 그리고 1727년 6월 5일에 도승지가 되었고, 7월 1일에 파직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年 9月 4日ㆍ10月 22日, 3年 6月 5日ㆍ7月 1日》
[주-D012] 사간원 대사간이 되어 :
유복명은 1727년 4월 11일에 대사간이 되었고, 1732년 4월 3일에 다시 대사간이 되었고, 1733년 8월 6일에 또 대사간이 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4月 11日, 8年 4月 3日, 9年 8月 6日》
[주-D013] 동번(東藩)의 …… 치적 :
여기서 ‘동번’은 강원도를 일컫는다. 유복명은 1726년 4월 5일에 강원 감사(江原監司)에 제수되었고, 1727년 4월 전후에 체차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2年 4月 5日, 3年 4月 11日》
[주-D014] 서한(西漢)의 …… 아름다움 :
이천석은 한나라 때 군(郡)을 다스리는 지방관인 태수(太守)의 관질(官秩)에 해당하므로 지방 수령을 일컫는다. 일찍이 한 선제(漢宣帝)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같이 다스릴 자는 오직 어진 이천석들이다.[與我共此者 其唯良二千石乎]”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漢書 循吏傳》
[주-D015] 제(齊)나라 …… 받았다 :
전국 시대 제나라 위왕(威王) 때 즉묵 대부(卽墨大夫)는 왕의 측근에게 아부하지 않고 뇌물을 바치지 않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모함을 받았다. 위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니 오히려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즉묵 대부를 중용하고 1만 가(家)를 봉(封)해 준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여기서는 1727년 12월 25일에 장령 이저(李著)가 유복명을 논계한 일을 가리킨다. 이저는 유복명이 강원 감사로 재임할 때 속전(贖錢)을 징수하고 재목을 남벌(濫伐)하여 개인적인 재물을 모으고 서울에 사치스러운 저택을 세우는 등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의금부에 잡아다 신문하여 치죄(治罪)할 것을 청하였다. 처음에 영조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으나 사헌부의 논계가 거듭되자 1728년 1월 5일에 유복명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영조는 유복명의 사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고 한성부(漢城府)의 낭관을 파견하여 유복명이 신축한 집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유복명의 비행을 증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영조는 유복명이 다른 붕당의 사람에게 근거 없이 모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1728년 1월 11일에 석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헌부의 논계가 계속되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2月 25日ㆍ27日, 4年 1月 5日ㆍ11日》
[주-D016] 남이 …… 청백함 :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호질(胡質)과 호위(胡威) 부자는 청백으로 이름이 났는데, 세조(世祖) 조비(曹丕)가 호위에게 둘 중 누구의 청백함이 더 나은지를 묻자 호위가 부친 호질이 더 낫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세조가 그 까닭을 물으니, 호위가 “신의 아비는 청백하면서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였고, 신은 청백하면서도 남이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이런 까닭에 신이 훨씬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世說新語 德行》
[주-D017] 반드시 …… 들어주었지만 :
유복명은 이해 2월 10일에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3월 3일에 장령 이이제(李以濟)가 상소를 올려 유복명이 강원 감사로 재직할 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분란을 일으켰으므로 경상 감사에 제수해서는 안 된다고 논핵하였다. 결국 유복명은 경상 감사에 부임하지 않았고 3월 27일에 체차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2月 10日, 3月 3日ㆍ27日》
[주-D018] 안문 태수(雁門太守) …… 생각하였다 :
일찍이 벼슬에서 파직되었던 불우한 일에 대해 새로운 직임을 맡겨 보상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漢)나라 단회종(段會宗)은 안문 태수에 임명되었는데 미처 부임하기도 전에 파직을 당했다. 다시 서역(西域)의 도호(都護)에 제수되자, 그와 친분이 있던 곡영(谷永)이 증언(贈言)을 지어 이르기를 “그대는 옛 제도를 따르고, 특별한 공로를 세우려 들지 말라. 마치고 다시 속히 돌아오기만 해도 안문의 불우함을 보상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段會宗傳》 여기서는 유복명이 이해 2월 10일에 경상 감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체차되었으므로 전라 감사에 제수하여 보상한다는 말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10年 2月 10日, 3月 27日》
[주-D019] 서촉(西蜀)에서 …… 없었고 :
장영은 북송(北宋)의 명신(名臣)으로, 진종(眞宗) 함평(咸平) 5년(1002) 서촉의 익주(益州)에 도적이 침범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자 진종이 장영을 익주 지사(益州知事)로 삼아 진무하게 하였다. 장영이 백성을 잘 위무하고 솔선수범하여 민심을 안정시키자, 진종이 전유(傳諭)하기를 “경이 촉에 있게 되어 짐은 서쪽에 대한 근심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東都事略 卷45 張詠列傳》 《古文眞寶後集 卷7 張益州畫像記》 《宋史 張詠列傳》
[주-D020] 북문(北門)에서 …… 되었다 :
‘자물쇠’는 중요한 곳을 지킴을 말한다. 송(宋)나라 진종 때 구준은 요(遼)나라가 남침하여 개봉(開封)을 위협하자, 진종의 친정(親征)을 추진하여 위기를 타개하고 맹약(盟約)을 성사시켰다. 구준이 대명부(大名府)를 지킬 때에 요나라의 사신이 와서 “상공(相公)은 명망이 높은데 어찌하여 중서성(中書省)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가?”라고 물으니, 구준이 “주상께서 북문의 수비는 구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宋史 寇準列傳》
[주-D021] 휘장을 …… 위의(威儀) :
백성을 직접 대면하고 보살피려는 방백의 성의를 뜻한다. 한나라 때 자사(刺史)는 부임할 적에 모두 수레에 휘장을 드리웠다. 그런데 후한(後漢)의 가종(賈琮)이 기주 자사(冀州刺史)로 부임하면서 자사는 멀리 보고 널리 들어 미악(美惡)을 규찰해야 하는데 수레의 휘장을 내려 스스로 귀와 눈을 가려서야 되겠느냐고 하고 그 휘장을 걷도록 한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31 賈琮列傳》
[주-D022] 고삐를 쥔 뜻 :
지방 장관으로 부임할 때 혁신을 행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후한 환제(桓帝) 때에 기주(冀州)에 도적이 일어나자 범방(范滂)을 기주 자사로 보내 안찰하도록 하였는데, 범방이 길을 나설 적에 수레에 올라 고삐를 쥐고서는 천하를 정화시킬 뜻을 품었다. 범방의 부임이 알려지자 기주의 탐학한 무리가 두려워하였고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관리들이 스스로 인수(印綬)를 놓아두고 떠났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范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