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계의 명조선

태종 16년 병신(1416) 4월 23일(을유)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晨)을 당하여

믿음을갖자 2023. 7. 10. 22:45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 > 광해군 3년 신해 > 4월 21일 > 최종정보

광해군 3 신해(1611) 4 21(경인)

03-04-21[03] 오늘이 중국 순황후의 기일인데 22일이라고  것은 어느 책에 있는지를 묻다

[DCI]ITKC_JT_O0_A03_04A_21A_00030_2005_007_XML DCI복사 URL복사

예조에서 천추 배전일(千秋拜箋日)을 추택(推擇)한 일로 전교하기를,

“내가 《고사촬요(考事撮要)》를 살펴보니 오늘이 바로 중조(中朝) 순황후(淳皇后)의 기일이었다. 22일이 중조의 기일이라는 것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대명회전》의 기신조에 4월 22일이 순황후의 기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원전】 31 집 627 면

【분류】 외교-명(明)

 

太祖高皇帝實錄 卷九十九 洪武八年 四月 二十二日 1번째기사 1375년
○辛亥 皇妣淳皇后忌日 上躬詣皇陵致祭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6년 병신 > 4월 23일 > 최종정보

태종 16 병신(1416) 4 23(을유)

16-04-23[01] 기신재의 설전하는 의식에 관한 예조의 건의를 윤허하다

[DCI]ITKC_JT_C0_A16_04A_23A_00010_2005_007_XML DCI복사 URL복사

예조에서 기신재(忌晨齋)에 설전(設奠)하는 의식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晨)을 당하여 왕후전(王后前)에 설전(設奠)하고 환왕(桓王)의 신어전(神御前)에 설전을 하지 않음은 실로 미편하니, 빌건대, 함께 전상(奠床)을 놓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였다.

“이제부터 태조(太祖)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두 기신(忌晨) 이외에는 그 나머지 기신은 세 철의 공상(供上)을 없애고 다만 두 때만 쓰는 것으로써 영구한 항식(恒式)을 삼으라.”

【원전】 2 집 11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9년 정미 > 2월 22일 > 최종정보

세종 9 정미(1427) 2 22(경진)

09-02-22[06] 의혜 왕후의 기신 재일에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DCI]ITKC_JT_D0_A09_02A_22A_00060_2005_005_XML DCI복사 URL복사

친히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辰) 재일(齋日)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원전】 3 집 6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12년 경술 > 2월 22일 > 최종정보

세종 12년 경술(1430) 2월 22일(계사)

12-02-22[02] 의혜 왕후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DCI]ITKC_JT_D0_A12_02A_22A_00020_2005_007_XML DCI복사 URL복사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원전】 3 집 22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14년 임자 > 1월 28일 > 최종정보

세종 14 임자(1432) 1 28(무자)

14-01-28[02] 신상이 추위를 이유로 강무를 3월에 하자했으나 허락치 않다

[DCI]ITKC_JT_D0_A14_01A_28A_00020_2005_008_XML DCI복사 URL복사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매년 강무는 2월 24일 의혜왕후(懿惠王后)의 기신에 이르러 회가(回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2월 초에 아뢰어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후(節候)가 조금 일러서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전하께서 바람과 추위를 무릅쓰고 초야(草野)에 발섭(跋涉)할 수 없으며, 또 수종(隨從)하는 사람들도 어찌 추운데 어[凍]는 자가 없겠습니까. 비록 기신재를 만나더라도 장전에 계신다면 비록 2월 보름 이후에 거둥하시더라도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태종께서는 매년 3월 초순에 거행하셨는데, 전하께서는 3월은 농사가 한창 바쁠 때라고 하여 반드시 2월에 거행하십니다. 그러나 3월 보름 이전은 농사가 아직 한창은 아니니 3월에 거행하여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무하는 날에는 나는 반드시 갖옷을 입으니 추위를 막는 데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수종하는 사람들도 봄날의 나머지 추위를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였다.

【원전】 3 집 370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