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원과 통하지 않은 지가 이미 50년이 되었으므로 달단의 말이 절종(絶種)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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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6년 갑진(1424) 8월 6일(무신)
06-08-06[05] 품질 좋은 달단의 암수 종마를 교역하여 번식시키토록 사복 제조가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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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제조(司僕提調)가 계하기를,
“전번에 함길도에서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된 것은, 개원(開原)과 길이 통해 있었으므로 달단(韃靼)의 말과 교접하여 번식하였었는데, 이제 개원과 통하지 않은 지가 이미 50년이 되었으므로 달단의 말이 절종(絶種)하였고, 또 제주(濟州)는 비록 말을 생산하는 곳이지만 몸의 크고 성질이 순한 것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장래가 염려되오니, 원컨대 경원(慶源)ㆍ경성(鏡城)에 사는 사람을 시켜서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 등 여러 곳에서 그들이 구하는 물건으로 몸이 큰 암수 종마(種馬)와 교역하여 번식시키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동맹가첩목아에게서 품질 좋은 달단의 암수 종마(種馬)를 감영(監營)의 물건으로 그 곳 군민(軍民)이 사사로이 사는 것처럼 사들이고, 곧 필수와 털빛과 나이를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원전】 2 집 616 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 외교-야(野)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1년 신묘 > 4월 26일 > 최종정보
태종 11년 신묘(1411) 4월 26일(병진)
11-04-26[02] 동북면 오음회의 동맹가첩목아가 개원로로 이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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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면(東北面) 오음회(吾音會)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개원로(開元路)로 이주(移住)하였다. 오음회는 올량합(兀良哈)의 지명(地名)이다. 맹가첩목아가 일찍이 경원부(慶源府)를 침범하였다가, 그가 정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봉주(鳳州)로 이사하였으니, 봉주는 곧 개원(開元)이요, 김어허출(金於虛出)이 사는 곳이며, 어허출은 바로 황제의 제 3 황후(第三皇后)의 아버지이다.
【원전】 1 집 580 면
【분류】 외교-야(野)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4년 갑신 > 3월 13일 > 최종정보
태종 4년 갑신(1404) 3월 13일(갑인)
04-03-13[03] 조박ㆍ이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처음으로 원자를 위한 관직을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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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趙璞)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이빈(李彬)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장사길(張思吉)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최운해(崔雲海)로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를, 윤저(尹柢)로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를, 김정경(金定卿)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전백영(全伯英)으로 승녕부 윤(承寧府尹)을, 권홍(權弘)으로 첨서승추부사(簽書承樞府事)를, 남재(南在)로 개성 유후(開城留後)를, 허응(許應)으로 좌ㆍ우도 관찰사(左右道觀察使)를, 유용생(柳龍生)으로 경상도 도절제사(慶尙道都節制使)를, 조말생(趙末生)ㆍ진준(陳遵)으로 시학(侍學)을, 조흥(趙興)ㆍ유근(柳謹)으로 시직(侍直)을 삼고, 이날에 처음으로 원자 시직(元子侍直)을 두었는데,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를 썼다. 또 오도리(吾都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로 상호군(上護軍)을 삼고, 최야오내(崔也吾乃)로 대호군(大護軍)을 삼고, 마월자(馬月者)ㆍ동어하주(童於何朱)ㆍ동어하가(童於何可)로 각각 호군(護軍)을 삼고, 장권자(張權子)로 사직(司直)을 삼고, 무난 다루가치(無難達魯花赤) 다말차(多末且)로 사직(司直)을 삼고, 장우견첩목아(張于見帖木兒)로 부사직(副司直)을 삼고, 마자화(馬自和)로 사정(司正)을 삼았다. 원자 유선(元子諭善) 설칭(薛偁)과 시학(侍學)ㆍ시직(侍直) 등을 불러 박석명(朴錫命)을 시켜서 명령하였다.
“지금 원자(元子)를 위해 관료(官僚)를 많이 둔 것은 항상 시종(侍從)하고 교도(敎導)하여 그 덕(德)을 이루게 하려고 함이다. 국조(國祚)의 장단(長短)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이 모두 매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동자(童子)를 가르치는 법은 비록 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장을 삼으나, 또한 싫어하고 게을리 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직(侍直) 등을 모두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로 임명한 것은 원자(元子)로 하여금 미리 친근(親近)히 하고 사귀는 바가 두터워져서, 믿어 의심하지 말게 하여, 다른 날의 보필(輔弼)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를 당하여 그 부형(父兄)들이 성심(誠心)으로 보좌(輔佐)하므로, 나도 또한 친근히 하여 의심하지 않고 썼으니, 원자가 정사(政事)를 듣는 날을 당하여 이 자제(子弟)들이 또한 성심으로 보좌하고, 의심 없이 쓴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다만 선(善)으로 보양(保養)하고, 시인(時人)의 현부(賢否)와 득실(得失)을 의논하여, 다른 날의 흔단(釁端)을 이루지 말라. 자중(自中)에서 영(令)을 엄하게 하여 이같이 하지 말고, 만일 영(令)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자중(自中)에서 벌(罰)을 행하여 징계하고, 시학(侍學) 등은 번(番)을 나누어 날마다 강론(講論)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시직(侍直) 등은 번(番)을 나누어 밤낮으로 시위(侍衛)하여 감히 혹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라.”
【원전】 1 집 29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4년 갑신 > 12월 3일 > 최종정보
태종 4년 갑신(1404) 12월 3일(경오)
04-12-03[01] 요동 총기 장패라 등이 야인을 회유시키려는 칙서를 가지고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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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 총기(遼東摠旗) 장패라(張孛羅)ㆍ소기(小旗) 왕나합(王羅哈) 등이 이르니,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나아가서 보았다. 장패라 등은 황제의 칙유(勅諭)를 받들었으니, 건주위(建州衛)에 참정(參政) 어허출(於虛出)에게 주는 것이었다. 처음에 황제가 연왕(燕王)이었을 때 어허출(於虛出)의 딸을 수납(受納)하였는데, 즉위함에 미쳐 건주위 참정(建州衛參政)을 제수하고, 그로 하여금 야인(野人)들을 초유(招諭)시키고자 하여 칙서(勅書)를 내려 위로한 것이다.
【원전】 1 집 315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주-D001] 어허출(於虛出) :
올량합(兀良哈)의 대추장(大酋長). 《황명실록(皇明實錄)》에는 아합출(阿哈出)로 나오는데, 알타리(斡朶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같이 의란(依蘭 三姓) 지방에서 남하하여, 영락(永樂) 원년에 건주위(建州衛)가 설치되자, 명정(明廷)으로부터 건주위 지휘사(建州衛指揮使)에 임명되었음. 이만주(李滿住)의 조부(祖父)임.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5년 을유 > 3월 14일 > 최종정보
태종 5년 을유(1405) 3월 14일(기유)
05-03-14[02] 상호군 신상을 동맹가첩목아에게 보내 명 사신의 명령에 따르지 말도록 효유하다
[DCI]ITKC_JT_C0_A05_03A_14A_00020_2005_002_XML DCI복사 URL복사
상호군(上護軍) 신상(申商)을 동북면(東北面)에 보내어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를 효유(曉諭)하게 하였으니, 명나라 사신의 명령을 따르지 말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일찍이 좌정승 하윤(河崙)과 우정승 조영무(趙英茂)에게 이르기를,
“사신이 온 것은 오로지 동맹가첩목아를 초안(招安)하려고 것이다. 이 사람은 동북면의 번리(藩籬)이니, 경들은 이를 도모하라.”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商)을 보내어 효유하게 한 것이다.
【원전】 1 집 32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5년 계묘 > 6월 24일 > 최종정보
세종 5년 계묘(1423) 6월 24일(계유)
05-06-24[03] 건주 동맹가첩목아에게 식량을 주어 안업케 하다
[DCI]ITKC_JT_D0_A05_06A_24A_00030_2005_003_XML DCI복사 URL복사
건주(建州) 좌위 지휘(左衛指揮)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경원부(慶源府)에 이첩한 관문(關文)에 말하기를,
“지난해 10월에 대명(大明)을 위하여 조전(助戰)하다가 돌아올 때에, 황제(皇帝)의 성지(聖旨)에, ‘맹가첩목아의 거주하는 곳이 달달(達達)의 군마로(軍馬路) 가에 있으니 가히 조선(朝鮮) 땅에 옮겨 살 수 있다.’ 하였고, 또 내가 직업이 없어서 젊었을 때에 태조(太祖)의 부르심을 받아 농우(農牛)ㆍ농기(農器)ㆍ양료(糧料)ㆍ의복(衣服)을 주며, ‘아목하(阿木河)에서 거주하라.’ 하였으므로 이제 6월 초2일 관하(管下) 백성 5백 23호를 거느리고 아목하(阿木河)로 돌아왔으니, 식량을 주어 살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다.
【원전】 2 집 546 면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