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계의 명조선

영조 - 정사를 게을리하는 마음이 생겨 태상황(太上皇)이 되고자 하여 그러한 것이다.’라고 한다.

믿음을갖자 2023. 10. 17. 19:44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11일 戊子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근정전에서 즉위 교서를 반포하다

국역

원문

.원본 보기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교서를 반포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홍업(洪業)을 초창하시고 부왕 전하께서 큰 사업을 이어받으시어, 삼가고 조심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충성이 천자(天子)에게 이르고, 효하고 공경함이 신명(神明)에 통하여 나라의 안팎이 다스려 평안하고 나라의 창고가 넉넉하고 가득하며, 해구(海寇)가 와서 복종하고, 문치(文治)는 융성하고 무위(武威)는 떨치었다. 그물이 들리면 눈이 열리듯이 대체가 바로 서매 세절(細節)이 따라 잡히어, 예(禮)가 일어나고 악(樂)이 갖추어져 깊은 인애와 두터운 은택이 민심에 흡족하게 젖어들었고, 융성(隆盛)한 공렬(功烈)은 사책(史冊)에 넘치어, 승평(昇平)의 극치(極致)를 이룸이 옛적에는 없었나니, 그러한 지 이에 20년이 되었다.

그런데 근자에 오랜 병환으로 말미암아 청정(聽政)하시기에 가쁘셔서 나에게 명하여 왕위를 계승케 하시었다. 나는 학문이 얕고 거칠며 나이 어리어 일에 경력이 없으므로 재삼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하여, 이에 영락 16년 무술(戊戌) 8월 초10일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위에 나아가 백관의 조하(朝賀)를 받고, 부왕을 상왕으로 높이고 모후를 대비(大妃)로 높이었다. 일체의 제도는 모두 태조와 우리 부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도를 따라 할 것이며, 아무런 변경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례에 부쳐서 마땅히 너그러이 사면하는 영을 선포하노니, 영락 16년 8월 초10일 새벽 이전의 사건은 모반 대역(謀叛大逆)이나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것과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독약이나 귀신에게 저주하게 하여 고의로 꾀를 내어 사람을 죽인 것을 제하고, 다만 강도 외에는 이미 발각이 된 것이나 안 된 것이거나 이미 판결된 것이거나 안 된 것이거나, 모두 용서하되, 감히 이 사면(赦免)의 특지를 내리기 이전의 일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그 죄로 다스릴 것이다. 아아, 위(位)를 바로잡고 그 처음을 삼가서, 종사의 소중함을 받들어 어짊을 베풀어 정치를 행하여야 바야흐로 땀흘려 이루어 주신 은택을 밀어 나아가게 되리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이명덕(李明德)을 보내어 상왕께 아뢰기를,

"원컨대 존호(尊號)를 태상황(太上皇)으로 올리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상왕을 태상왕으로 높히고, 나는 상왕으로 함이 마땅하다. 내가 겸양하는 것이 아니다. 천륜(天倫)으로 말하는 것이니, 주상이 나에게 효도하고자 할진댄, 모름지기 내 말을 좇아야 할 것이라."

하고, 상왕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태상(太上)의 칭호는 내가 감당할 바가 아니다."

하여, 이에 태상왕으로 높이는 예는 거행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戊子/上御勤政殿頒敎曰:

恭惟太祖草創洪業, 惟父王殿下纉承丕緖, 小心翼翼, 敬天愛民, 忠誠格于天子; 孝悌通於神明。 中外乂安, 倉廩富實, 海寇賓服, 文治以隆, 武威以振, 綱擧目張, 禮興樂備、深仁厚澤, 洽於民心; 隆功盛烈, 溢於史冊, 昇平之極, 古所未有, 垂二十年于玆矣。 近以宿疾, 倦于聽政, 命予嗣位, 予以學問疎淺, 少未經事, 辭至再三, 竟不蒙允。 乃於永樂十六年戊戌八月初十日, 卽位于景福宮 勤政殿, 受百官朝賀, 尊父王爲上王, 母后爲大妃。 一切制度, 悉遵太祖及我父王之成憲, 無有變更。 屬玆盛禮, 宜布寬條。 自永樂十六年八月初十日昧爽以前, 除謀叛ㆍ大逆、敺及殺祖父母ㆍ父母、妻妾殺夫、奴婢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 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正位謹始, 以奉宗祧之重; 施仁發政, 方推渙汗之恩。

初, 上遣知申事李明德, 啓於上王曰: "願上尊號爲太上皇。" 上王曰: "當以上王爲太上王, 予爲上王。 予非謙讓, 以天倫也。 主上欲孝於我, 須從我言。" 上王亦遣人曰: "太上之號, 非予所敢當也。" 於是, 尊太上王之禮不擧。

 

 고전번역서 > 약천집 > 약천집 제14권 > 응제록 > 최종정보

약천집 제14권 / 응제록(應製錄)

태조와 태종에게 시호를 가상(加上)한 뒤에 내린 반교문

[DCI]ITKC_BT_0396A_0140_010_0080_2008_003_XML DCI복사 URL복사

왕은 말하노라. 자손에게 훌륭한 전통을 물려주시오매 길이 후손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받고, 조종(祖宗)을 높이고 공경하매 시호를 더하는 예전을 거행하니, 큰 예를 이루자마자 크게 윤음을 내리노라.

우리 태조와 태종의 성스럽고 신묘함은 실로 크게 드러나신 가르침과 크게 계승하신 공렬이 있었다. 창업하여 전통을 남겨서 만세의 공고한 기업을 정하였고, 선왕을 이어 빛남을 더해서 한 시대의 지극한 정치를 이룩하였다. 이미 어진 이를 높이고 친척들을 친애하여 잊지 않으니, 진실로 공적이 높고 넓어서 형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각건대 절혜(節惠)의 명칭이 글자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예에 어긋남이 있었다. 의(義)는 존화양이(尊華攘夷)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신 큰 공을 게시하지 못하였고, 제도는 생존과 사망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대로 태상황(太上皇)이라는 큰 칭호를 인습하였다. 그리하여 태조와 태종 두 조종의 아름다운 시호가 도리어 여덟 자를 쓰는 통례를 어기니, 후인들이 높여 보답하는 도리에 어찌 다소의 흠이 되지 않겠는가. 열성조(列聖朝)의 효도하고 겸손하신 뜻을 미루어 보건대 또한 불안해하실 듯하다. 이에 추후에 높이는 드러난 시책(諡冊)을 올려 옛 제도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시작하자 아들이 계승하여 이미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이어오며, 행실이 걸출하여 이름이 드날리니 더욱 공을 표시하고 덕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글을 중엽(中葉)에 더하였으니 명(明) 나라의 고사를 증거할 수 있고, 밝은 제사를 두 왕에게 올렸으니 주(周) 나라의 성대한 의식을 따를 수 있다. 하늘을 모사하고 태양을 그림에 어찌 그 훌륭함을 다 형용할 수 있겠는가. 거듭 아름다운 존호를 올림은 다만 스스로 사모하는 정성을 다하려 할 뿐이다.

이에 이해 6월 12일에 태조대왕에게 높은 시호를 가상하기를 ‘정의광덕(正義光德)’이라 하고, 태종대왕에게 높은 시호를 가상하기를 ‘예철성렬(睿哲成烈)’이라 하였다. 이미 두 사당에 제사를 마치고 팔방에 두루 고하노라. 종묘의 예가 엄숙하니 다행히 정(情)과 예문에 결함이 없고, 사적이 역사책에 빛나니 풍렬(風烈)을 생각함에 눈앞에 계신 듯하다. 이는 진실로 보기 드문 거룩한 일이니, 사방에 미치는 은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달 12일 새벽 이전에 죄를 지은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고,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 가자(加資)하되, 자궁(資窮)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가(代加)하라.

아,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사면하니 선왕에게 복을 바랄 수 있고, 은혜를 미루고 인(仁)을 넓히니 여러 백성들이 똑같이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6년 경신 > 윤6월 8일 > 최종정보

영조 16년 경신(1740) 윤6월 8일(정미) 맑음

16-윤06-08[14] 예조 당상이 청대하여 존호를 올리는 데 대한 절목, 경과를 증광시로 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DCI]ITKC_ST_U0_A16_06B_08A_00150_2021_324_XML DCI복사 URL복사

...........

상이 이르기를,

“자전께 행하는 예는 권정례(權停例)라고 하지만 해당 조에서 마련할 때는 친행례(親行例)로 하라. 내전에 존호를 올리는 두사는 없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신은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아룁니다. 내전에 존호를 올릴 때는 진전(進箋)과 진하(進賀)의 예가 없으니, 계사년(1713, 숙종39)에는 압존하여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전(三殿)에 하례를 일시에 나란히 거행하는데 곤전에만 예를 행하지 못한다면 신하의 마음이 어찌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게 이미 예를 행하였다면, 나와 대등한 몸이므로 원래 각기 행하는 규례가 없다. 자전께 행하는 예는 대전과 일체 거행하므로 표통(表筒)과 전문도 모두 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이번에 과거를 설행하는 일에 대하여 성상께서는 선조(先朝 숙종(肅宗))를 세실(世室)에 모신 데 대한 과거를 정시(庭試)로 설행하였는데 당저께 존호를 올린 일로 증광시(增廣試)를 설행한다면 일이 온당치 못하니 정시로 거행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은 모두 ‘증광시를 설행하지 않고 정시만 설행하면 오늘날 막중한 경과(慶科)에 과거의 명칭이 없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과거의 명칭이 없겠는가.”

하자, 이기진이 아뢰기를,

“정시를 증광시로 설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광시를 정시로 설행하니, 경과를 합하여 설행하는 본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모두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선비는 소과가 있으므로 증광시를 중시한다. 증광시는 무사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유생이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올봄의 경과는 어떠하였는가. 6인만 뽑았다. 대저 정시는 근래의 과거이다. 초시(初試)가 없으므로 선비들의 첩경이 되고, 유사(有司)인 신하는 또 경비를 아끼느라 정시를 자주 설행한다. 예전에 세실에 모신 데 대한 과거와 시호를 추상(追上)한 데 대한 과거는 모두 증광시로 하였으나, 이번에 동조께 존호를 올리고 효묘께 시호를 추상하는 데 대한 과거는 모두 정시로 하였으니, 어찌 내가 존호를 받는다고 홀로 증광시로 하겠는가. 합하여 설행하여 정시로 하면 과거의 명칭이 누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휘호를 추상하고, 이번에 동조께 존호를 올리고, 대전과 중전이 존호를 받습니다. 합하여 네 가지 경사이니, 어찌 정시로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는 미루어 올린 것이니 오로지 동조께 존호를 올린 것 때문이 아니다. 봄에 이미 정시를 설행하였는데 지금 어찌 증광시를 설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정시는 비록 모두 서울에 모인다고 하지만 과거에 응시하는 시골 선비가 몹시 적습니다. 증광시는 팔도에 시장을 설치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시를 설행하면 도성 백성이 어렵다. 시장 가격이 뛰어올라 주인과 손님이 모두 곤란하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봄에 정시를 설행하였는데 가을에 또 정시를 설행하니, 정시를 자주 설행하는 폐단이 근래만 한 때가 없습니다. 또 잠시 치르는 과거로 요행히 참방한 자가 몹시 많습니다. 국조의 고사(故事)로 말하자면 존호를 올린 데 대한 경과는 모두 증광시로 설행하였으니, 옛 규례를 어찌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 태조(周太祖)는 베옷을 입고 검소함을 숭상하였다. 그러나 후세 사람이 어찌 주 태조를 검소하다고 일컫겠는가. 내가 비록 증광시를 설행하지 않더라도 내 뜻을 폈을 뿐이니, 어찌 후세의 본보기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과거에 관한 일은 한결같이 유사인 신하에게 맡겨야 합니다. 먼저 정시를 설행하고 나중에 증광시를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앞에 가볍게 하였다가 뒤에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 합하여 증광시를 설행하는 것도 안 되거늘, 하물며 먼저 정시를 설행하고 나중에 증광시를 설행한다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식년시(式年試)를 내년으로 물려 설행하고, 그 대과와 소과는 날을 잡아 증광시로 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시 시행하고 곧 그치는 것이 참으로 우리나라의 폐단이니, 나는 하지 않겠다. 정시를 설행하면 시골 선비가 참으로 불쌍하다. 서울에 모두 모이게 하고서 향시(鄕試)의 시관이 고시(考試)하면 혹 시골 선비를 뽑을 수도 있으나, 서울 선비도 대부분 시골 유생의 문장대로 지을 것이다.”

하자, 이익정이 아뢰기를,

“주기가 지금 입시하였는데, 정시였다면 그가 어찌 참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증광시였으므로 참방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이번 과거를 합하면 몇 개의 경사가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로 자전을 받들고 있으므로 한 가지 경사라고 하지 않았으나 이는 한 가지 일이니, 만약 둘로 나눈다면 모든 일이 몇 개의 경사가 되겠는가. 예전에 태조와 태종을 세실에 모신 데 대한 경과가 있었는데, 나누어 두 가지 경사로 삼지 않았다.”

하였다. 이익정이 아뢰기를,

“소신 역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이번의 막대한 경사에 증광시를 설행하지 못한다면 어찌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와 같이 유시하였으니, 어찌 경들이 전례(典例)를 잘못 인용한 결과가 되겠는가. 나도 비용이 아까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만약 정시를 설행한다면 이전의 경사도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끌어대는가에 달려 있다. 어찌 그렇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겸양하는 뜻이 이와 같고 미루어 동조께 올렸으니,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규례로 볼 때 결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끌어대어 하는 말이 점차 깊이 들어간다. 당초에 정시를 설행하겠다고 명한 것은 겸손한 성조의 뜻을 본받고자 해서이다. 정시는 비록 널리 뽑고자 하더라도 서울의 선비가 십중팔구이므로 널리 뽑는 뜻이 없다. 근래 시골 선비도 간혹 참방하고 지난번에는 또 장원이 되었다. 하지만 시관 역시 반드시 헤아리고 따졌을 것이니 잘못 뽑은 듯하다. 이제 더 이상 하교할 것이 없으니 중지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輦)과 여(輿)는 고칠 필요 없으니 그대로 두라.”

하니, 이기진이 아뢰기를,

“도감을 이미 설치하였는데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도감의 모든 일은 절약하도록 힘쓰라. 의문(儀文)이 전보다 점차 늘어난 것이 몹시 많다. 욕석(褥席) 따위도 이전에 비하면 갑절이니, 똑같이 하기도 오히려 어렵거늘 더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영릉(寧陵)께서 세자와 세자빈을 책봉할 때의 죽책(竹冊), 옥인(玉印), 교명문(敎命文)을 유교(遺敎)에 따라 매안(埋安)할지의 여부를 예조로 하여금 의궤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릉도감 의궤를 가져다 살펴보니, 기해년(1719) 7월 13일 세자를 책봉할 때의 옥인과 교명문을 매안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교대로 석함(石函) 두 개를 만들어 능소에 매안하였습니다.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대상(大喪) 때 도감이 초기를 올려 ‘전례를 상고하지 않고 매안하였으니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초기를 올려 ‘기해년의 등록대로 매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듯하다. 지난번에 캔 옥은 남은 것이 없는가?”

하자, 이익정이 아뢰기를,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기진이 아뢰기를,

“톱질하여 10조(條)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밖에 들어가는 것도 60개나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을 캘 때는 은을 캐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는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에서 이미 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60개는 너무 많다.”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그중에 골라서 사용하므로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름은 비록 옥이지만 돌과 다름없으니 권자를 만들기에 부족하다. 어찌하여 옥이라고 부르는가? 성천(成川)의 옥보다 나은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그래도 성천의 옥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기에는 연과 여만 언급하고 의장(儀仗)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의장에 대한 초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조(皇朝 명나라) 사람에게는 이미 치제(致祭)하였는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이면(李葂)의 집안은 아직 신주를 만들지 못하였는데, 와서 신을 만나보고 말하기를 ‘살림이 몹시 가난하여 제주전(題主奠)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조에서 강화(江華)에 관문을 보내어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만추(田萬秋)의 화상(畫像)을 승지는 보았는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보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황조의 제도를 여전히 볼 수 있으니, 내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다.”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이여매(李如梅) 형제는 황조에서 특별히 정표(旌表)하여 패루(牌樓)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고, 조명리가 아뢰기를,

“얼마 전 우리나라로 원정 온 장사(將士)의 자손으로 문집에 보이는 자를 수소문하여 아뢰라고 하교하셨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들으니, 장세작(張世爵)의 조부는 양 경리(楊經理 양호(楊鎬))의 중군(中軍)으로 따라왔다가 전장에서 죽었는데 이름이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장세작은 전쟁을 피하여 만포(滿浦)에서 회령(會寧)으로 들어와 살았는데, 장세작의 손자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기진이 아뢰기를,

“신은 본조(本曹)의 대를 잇는 일로 여쭐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집안을 보존하고 끊어진 대를 이어 주는 것은 임금이 하늘을 본받아 인자함을 베푸는 방법으로 낳고 또 낳는 이치를 끊지 않으려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천지의 조화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김진상(金鎭商)의 상소로 인하여 그의 6촌 김진동(金鎭東)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 일을 특명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예사(禮斜)를 작성하여 지급한 뒤 김진동이 노비를 시켜 격쟁하고 또 상언하였는데, 올봄에 또 자기 손자를 시켜 격쟁하였으나 아직 처결하지 않았습니다.

두 집안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후사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법입니다. 신이 예조의 고사를 가져다 살펴보니, 예전 선조 을해년(1695)에 대사성 김만길(金萬吉)이 상소하여 자기 종질(從姪)로 대를 잇도록 청하는데, 해당 조에서 나라의 법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었더니 성상께서 특명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 기묘년(1699)에 감사 박태순(朴泰淳)이 이 전례를 인용하여 상소하자, 해당 조에서는 이전처럼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었으나 또 특명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생부가 만약 순순히 허락하였다면 규례대로 정장하여 예사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소를 올려 은혜를 청한 것은 모두 생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진상의 상소 역시 처음에는 이런 이유에서 나왔는데, 만약 해당 조에 내렸다면 해당 조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명을 내렸는데 단지 한 장의 회계(回啓)로 갑자기 존폐를 청하기에는 온당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전임 판서가 아직 회계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인 듯합니다. 인륜에 관계되었는데 만약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간혹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한 전례가 있으니,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여 처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훗날 대신이 어전에 나아올 때 경도 함께 들어와 아뢰라.”

하였다. 조명리가 아뢰기를,

“이는 거조를 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거조를 낼 필요는 없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쓰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연과 여는 그대로 두라고 도감의 초기에 대해 이미 하교하였다. 의장 역시 모두 이전 그대로 사용하라. 자전의 의장은 올봄에 이미 수리하였으니 역시 그대로 사용하라. 예식을 이루는데 뭇사람의 마음이 어찌 옥의 품질에 달려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농번기에 민정(民丁)을 사용한다 하고 옥을 60개나 캐는 것은 또한 너무 많다. 다시 도감으로 하여금 들어가는 수량을 헤아려 참작하여 분부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은 절약하기에 힘쓰라고 역시 분부하라.”

하였다. 이익정이 아뢰기를,

“신은 구구한 소회가 있어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오늘 절목 사이에 여쭈어 정할 일이 있어 대신과 예관이 함께 입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사직 이제(李濟)의 상소가 본원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편안히 있기 어렵다고 여겨 청대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소신 역시 빈청의 계사와 정청에 열흘 동안 함께 참석하였으니, 비난을 받아 역시 편안히 있기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성인이면서 성인으로 자처하지 않는 뜻이 그간의 비지에 가득하였고, 지금 받은 하교의 말씀이 간절하고 애달프니 누군들 공경하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의 상소 내용이 대체는 비록 옳으나 맞지 않은 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서로 다른 논의는 예로부터 있었으니, 참으로 조정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상소는 오로지 과시하고 사치하는 일로 전하를 권면하고 인도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성상께서 겸손을 고집하는 처음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소를 즉시 봉입하게 하고 명백히 비답을 내린다면 어찌 성상의 덕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이처럼 아뢰는 것이 외람된 줄 지극히 잘 알지만, 이미 그 상소를 목도하였으므로 이렇게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래의 상소를 승지는 보았는가?”

하자, 조명리가 아뢰기를,

“보았습니다. 상소에 잘못 쓴 곳이 많고, 높여야 하는데 높이지 않은 곳이 있어 규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쳐 써 오게 하였는데, 곧바로 또 찾아갔으므로 봉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조 참판은 그 이유를 모르고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미 도로 찾아갔으니 봉입하지 못한 듯하다. 대체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하니, 조명리가 아뢰기를,

“상소의 말미에 ‘보필하는 신하가 사치하고 과시하는 일을 권면하고 인도하여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이 때문에 입시하지 않고 나갔는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그의 상소가 이와 같았으므로 대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아뢰지 않았다면 나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찾아갔으니, 이는 승정원이 봉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노인 이제인가?”

하니, 이익정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 상소는 어제와 오늘 잇달아 바쳤으니 누군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박덕하고 학문이 없으나, 정자(程子)도 안자(顔子)처럼 되기를 바란 적이 있다. 내가 감히 성인을 기약할 수는 없으나 어찌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겠는가. 자전께서 ‘날이 이처럼 더운데 백관과 종신이 오랫동안 정청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자, 내가 ‘종신이 잘못 일을 벌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종신 중에 나이 든 사람은 어찌해야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랫사람의 애타는 마음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전에 경들에게 유시하기를 ‘비록 애타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만, 후세 사람이 아첨으로 치부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경들에게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나라고 어찌 굳은 마음이 없겠는가. 비록 와서 내게 윤허를 권유하지만 나는 들어줄 수 없다. 정청을 윤허하지 않는 것은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과 예조 판서의 상소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내가 이러한 뜻으로 눈물을 흘리며 유시하였다.

군신은 부자와 같다. 옛날 존호를 올릴 적에 어제시(御製詩)를 짓고 오원(吳瑗)의 아비에게 차운하게 하셨다. 오원은 내게 가까운 친척인데, 지금은 조정에 등용하였으므로 옛날처럼 자주 만날 수 없다. 그날 합문 밖에 서 있으라고 명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시를 지어 차운하라고 명하였으니 승지는 알 것이다. 내 마음은 겸연쩍으니, 이 비망기를 지은 것은 눈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게 무슨 취할 점이 있다고 존호를 올리는가. 〈겸괘(謙卦)〉에 이르기를 ‘정벌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겸손이 지나쳐서 너무 부드러울까 걱정하였으므로 그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어떤 이는 ‘진전에 명을 청한 뒤에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끝에 가서는 또 ‘전하께서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십니다.’라고 하였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정사를 게을리하는 마음이 생겨 태상황(太上皇)이 되고자 하여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고, 심하게 모르는 자는 ‘스스로 높인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겸손의 도리는 내가 이미 글뜻에서 알았다. 겸손에 힘쓰라는 말은 내가 기특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필시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실로 터럭만큼도 싫어하는 뜻이 없다. 예조 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애써 따르겠다고 한 뒤에 아뢴 말이 지나치게 많아서 마음속으로 웃었다.

병조 판서가 만약 들어와서 고집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유신 김한철(金漢哲)은 익(益)이 순(舜)에게 경계한 말로 ‘단주(丹朱)처럼 오만하지 마소서.’라고 아뢰었는데, 그 사람됨이 본디 가볍지 않아 간곡하게 겸(謙) 자를 아뢰었으니, 우연이 아니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날의 조정 신하를 아첨한다고 비난하면 어떻겠는가.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어찌 존귀한 사람을 위해 휘(諱)하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이익정이 아뢰기를,

“그 상소를 들이고 비답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방금 아뢴 말은 몹시 가상하니, 내가 발탁한 뜻은 우연이 아니다. 비단 종친의 자제라서가 아니라 경을 안 지 오래이니,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합문 밖에 머물러 기다리다가 이제의 상소를 가지고 온 뒤에 입시하라.”

하였다. - 탑교를 내었다. -

[주-D001] 선조를 …… 일이다 : 주공이 여섯 가지 옥으로 염습(斂襲)하고 구슬로 반함(飯含)하는 제도를 만든 것을 말하는 듯하다. 《欽定周官義疏 卷20》[주-D002] 도장을 녹인다 : 한 고조(漢高祖)가 역이기(酈食其)의 간언에 따라 육국(六國)의 후손을 왕으로 봉하고자 도장을 새기게 하였는데, 장량(張良)이 반대하자 그 도장을 녹여 없애게 한 일을 말한다. 《史記 留侯世家》[주-D003] 광무제(光武帝)는 …… 하였다 : 건무(建武) 7년(31) 광무제는 조서를 내려 글을 올리는 사람이 성(聖) 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後漢書 光武帝本紀》[주-D004] 당시 …… 말하였다 : 영의정은 김흥경(金興慶)을 가리킨다. 영조가 장주에서 성(聖) 자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그가 “성인을 기약하면 저절로 성인에 이를 것이니, 어찌 이처럼 겸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6年 1月 4日》[주-D005] 아래의 여섯 글자 : 대전의 존호인 ‘지행순덕 영모의열(至行純德英謨毅烈)’ 중 뒤의 여섯 글자인 ‘순덕영모의열’을 가리킨다.[주-D006] 진의(袗衣)를 …… 것 : 부귀영화에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舜) 임금이 거친 밥과 채소를 먹을 때는 그대로 인생을 마칠 것 같더니, 천자가 되자 진의를 입고 거문고를 타며 두 여인이 모시는 것을 마치 본래부터 하였던 것처럼 여겼다. 《孟子 盡心下》[주-D007] 주 …… 숭상하였다 : 주 태조는 검소하여 궁중의 보물을 깨뜨려 없애고 죽을 때 와관(瓦棺)과 지의(紙衣)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베옷을 입은 일은 미상이다. 《舊五代史 周書 太祖本紀》[주-D008] 종친의 자제 : 이익정은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의 아들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배미정 (역) | 2021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 인조 4년 병인 > 3월 15일 > 최종정보

인조 4년 병인(1626) 3월 15일(무오)

04-03-15[03] 김포 산소의 묘호를 정할 것을 명하다

[DCI]ITKC_JT_P0_A04_03A_15A_00030_2005_005_XML DCI복사 URL복사

상이 하교하기를,

“김포(金浦)의 산소에도 당연히 묘호(墓號)가 있어야 할 듯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한대(漢代)의 고사에 따라 논의하여 정하게 하라.”

하니, 예관이 유신(儒臣)들로 하여금 고사를 널리 상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살펴 보건대 ‘한 선제(漢宣帝)가 즉위한 후 조서를 내리기를 「고 황태자(皇太子)를 호현(湖縣)에 장사하였지만 아직 시호(諡號)가 없고 세시(歲時) 때 제사도 없었다. 태자의 시호를 의정하고 원읍(園邑)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예문에 의거하면 남에게 입양되어 간 이는 입양한 사람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본생 부모에 대하여는 강쇄(降殺)의 예가 적용되어 친히 제사를 모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부를 존중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폐하는 효 소황제(孝昭皇帝)의 뒤를 이어 조종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고 황태자 묘위는 호현에 있고 사 양제(史良娣)의 무덤은 박망원(博望苑) 북쪽에 있으며 아버지 사 황손(史皇孫) 묘위는 광명(廣明) 성곽 북쪽에 있다. 시법(諡法)에 의하면 시호란 그의 생전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시호는 도황(悼皇), 어머니는 도후(悼后)로 하고 제후왕(諸侯王)의 원(園)에 준하여 3백 호(戶)의 봉읍(奉邑)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황태자의 시호는 여(戾)로 하여 봉읍 2백 호를 두고, 사 양제는 여부인(戾夫人)으로 하여 무덤지기 30 호를 두며 원(園)에는 장승(長承)을 두고 순찰하고 경비하기를 법대로 하게 하면 좋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호현 문향(閿鄕)의 야리취(野里聚)를 여원(戾園)으로 하고, 장안(長安)의 백정(白亭) 동쪽을 여후원(戾后園), 광명(廣明)의 성향(成鄕)을 도원(悼園)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유사가 다시 아뢰기를 「예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士)이고 아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모신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원(悼園)에 대하여 당연히 존호(尊號)를 올려 황고(皇考)라고 하고 사당[廟]을 세울 것이며 묘원(墓園)을 침전(寢殿)으로 만들고 시절마다 제사를 올리는 한편 수호할 민가도 더 늘려 1천 6백 호가 되도록 하고 거기를 봉명현(奉明縣)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여부인은 높여 여후(戾后)로 하여 원(園)과 봉읍(奉邑)을 두고 여원과 여후원의 봉읍을 늘려, 각각 3백 호가 차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건대, 일단 한대의 고사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양한(兩漢)에 걸쳐 사친(私親)을 높이 받든 형제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제(桓帝)ㆍ영제(靈帝) 같은 이들은 모두 자기 친생 고비(考妣)를 추존하여 황(皇) 또는 후(后)로 하였으므로 그들 장지(葬地) 역시 바로 능(陵)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예를 무시하고 제도에 어긋난 처사여서 성상께서도 매우 싫어하시어 그렇게 하시려고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선제(宣帝)는 능이라고 쓰지 않고 원으로 칭하였는데, 이 밖에는 달리 근거 삼을 만한 고사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예조가 이것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였다. 좌의정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능이라는 글자를 이미 쓸 수가 없고 원이라는 글자 역시 근래에는 쓰이지 않던 것이니, 성상의 하교대로 묘(墓) 자 위에 별도의 명칭을 붙여 일반 묘와 구별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신흠(申欽)은 아뢰기를,

“김포 산소에 묘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예조에 내리신 전교를 삼가 받들고 이어 홍문관이 널리 고사를 상고한 끝에 아뢴 내용을 보건대, 홍문관이 고출한 것은 묘가 아니고 원에 관한 일이어서 성상이 하교하신 본의와는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널리 상고해 본다는 뜻에서 그 원(園)의 기원을 고찰해 보건대, 삼대(三代) 이전에는 묘제(墓祭)가 없었다가 진(秦) 대에 와서 비로서 묘 옆에 침전(寢殿)을 두었는데, 한(漢) 대에 진대의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모든 능에도 침전을 두어 생시에 기거하던 것과 똑같이 의복 등 모든 용구를 갖추어 두고 침원(寢園)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태상황(太上皇) 이하 고제(高帝)ㆍ혜제(惠帝)ㆍ문제(文帝)ㆍ경제(景帝) 등 대대로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이란 바로 능을 달리 부르는 칭호인데, 옛 사람들의 문자상에도 원릉(園陵)이니 침원(寢園)이니 하여 천자 제후의 구별없이 써 온 것으로서 묘자와 능자의 사이에 별도의 원자를 두어 그것으로 위아래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능이니 원이니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원(戾園)ㆍ도원(悼園)도 능처럼 침전을 두어 세시(歲時)에 제향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들 침전이 있는 곳에 그들 시호인 여(戾)ㆍ도(悼) 두 글자를 합쳐 여원 또는 도원으로 불렀던 것이니, 수릉(壽陵)이나 장릉(長陵)처럼 특수한 칭호로 만든 것은 아닌 듯합니다. 대체로 원이라는 호칭은 한대에는 성행하다가 당(唐)ㆍ송(宋)으로 내려 올수록 점점 줄어들고 원(元)ㆍ명(明) 이후로는 더욱 보기가 드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원으로 칭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묘를 원으로 고쳐 부르려고 한다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이라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상의 하교대로 묘자 위에 색다른 명칭을 붙여 다른 묘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학(禮學)에는 원래 어두운 신으로서 절충을 취할 만한 소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억설을 올리면서 주상의 재가가 있기를 엎드려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한대의 고사에 의하도록 하교를 내렸었는데 대신들의 헌의(獻議)가 이와 같으니, 그들이 말한 ‘주상의 하교대로’라고 칭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단문(短文)한 소치로 말이 부실하여 사체에 손상을 입힌 일을 저질렀으니, 이것이 나의 과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능과 원이 등급이 없지 않을텐데 저처럼 말하니 그 뜻도 나로서는 모르겠다.”

하였다. 대신들이 이로 인하여 대죄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제(帝)와 왕(王) 두 칭호가 원래는 높낮이가 없었던 것인데 진대에 와서 그것을 구별하여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능과 원도 그것이 공통된 칭호라고 하나 한대와 송대에 구별을 둔 것이 어째 아무 뜻 없이 그러했겠는가. 더구나 원이라는 그 칭호가 원래 능명(陵名)처럼 참람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 선제가 했던 대로 김포의 산소에 대해서도 무슨 원(園)이라고 칭하여 조금은 구별하는 뜻을 나타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예문관이 원의 호칭을 찬정(撰定)하였는데, 결국 육경(毓慶)으로 계하(啓下)되었다.

【원전】 34 집 8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주-D001] 황태자(皇太子) : 무제(武帝)의 아들 여태자(戾太子)로서 선제의 조부.[주-D002] 사 양제(史良娣) : 황태자의 부인.[주-D003] 사 황손(史皇孫) : 선제(宣帝)의 생부. 외가(外家) 성씨를 이어 사(史)로 하였음.[주-D004] 양한(兩漢) : 전한(前漢) 후한(後漢).[주-D005] 수릉(壽陵) : 후한(後漢)의 광무(光武)의 능.[주-D006] 장릉(長陵) : 한 고조(漢高祖)의 능.

 

 

고전번역서 > 여한십가문초 > 여한십가문초 제11권 > 한 창강 김택영 문[韓金滄江文] > 최종정보

여한십가문초 제11권 왕성순(王性淳) 집(輯) ○ 이기소(李箕紹) 참정(參訂) ○ 공성학(孔聖學) 참정(參訂) / 한 창강 김택영 문[韓金滄江文]

양진산(梁眞山) 처사 묘갈명(墓碣銘)

[DCI]ITKC_BT_1430A_0120_010_0130_2005_001_XML DCI복사 URL복사

나 김택영(金澤榮)은 세상에 늦게 태어나 향중(鄕中)에서 큰 선비 김요천(金堯泉) 선생 요천(堯泉)의 자호(自號)는 초암(初菴)이라 한다. 같은 분을 뵙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천의 후배인 강용산(姜龍山) 처사와 양진산(梁眞山) 처사를 만나 이 어른들의 언론을 접해 보고 요천의 풍류(風流)의 여운(餘韻)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에 강용산 처사도 세상을 뜨고 양 처사 또한 이어서 작고하였다. 양 처사가 작고한 것은 내가 중국 회남(淮南)으로 망명한 후라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 다만 동쪽을 바라보며 애달파 할 따름이었다.

이제 와서 그의 제자 장우(張愚)군이 처사의 행적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여러 동문(同門)의 벗들과 함께 돌 하나를 구해서 묘소에 세우기로 했다. 나에게 편지를 써서 명(銘)을 짓기를 권하면서 시강(侍講) 왕성순(王性淳)이 쓴 묘지(墓誌)를 동봉해 보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한편으론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스러웠다. 드디어 묘지의 내용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참작해서 명(銘)의 서(序)를 쓴다.

처사의 휘(諱)는 재순(在淳), 자(字)는 문보(文甫), 호(號)는 진산(眞山)이다. 그 선대는 남원(南原) 사람으로 뒤에 개성(開城)의 거족(巨族)이 되었다. 조(祖)는 휘 양경홍(梁景鴻)으로 증직(贈職)이 있고, 부(父)는 휘 양원진(梁元鎭), 모(母)는 모군 모씨(某郡某氏), 본생부(本生父)는 휘 양의표(梁宜杓)로 부(父)의 삼종(三從) 아우이며, 본생모(本生母)는 양천 허씨(陽川許氏)이다.

처사는 순조(純祖) 계사년(1833, 순조33) 생으로 인품이 침착하고 중후하였다. 어릴 적에 용산과 함께 노도계(魯陶溪)의 문하에서 글을 읽었다. 바둑을 잘 두어서 글 읽는 여가에 때때로 누구와 바둑을 두곤 했다. 하루는 용산이 그것을 충고하자, 처사는 갑자기 말하기를,

“가르침을 따르겠네.”

하고, 종신토록 다시 바둑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경전(經傳)을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궁구했는데, 한번은 안자(顔子)가 ‘바라보면 앞에 있다가도 홀연히 뒤에 있도다.’라고 한 말을 들어서 논하기를,

“요즘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대개 이것을 두고 성인의 헤아릴 수 없는 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자는 시중(時中)의 성인이다. ‘앞에 있다.’는 것도 중(中)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다.’는 것도 중에서 지나쳤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또 내가 친구 박재현(朴載鉉)의 처소에서 처사를 모시고 논 적이 있었다. 처사가 무슨 책을 보다가 심성(心性) 문제를 다투어 변론한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지. 꿀을 타면 달고 소금을 타면 짜지는 것이야.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하겠나?”

하였다. 모든 것이 자득(自得)해서 하는 말이었다. 처사는 가슴속에 품은 회포가 평탄하고 곧아서 수식(修飾)을 하지 않았으며, 여럿이 모인 곳에서 온화하게 담소하여 화순한 기운이 얼굴 표정에 저절로 넘쳐 흘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경애(敬愛)해서 그와 교유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사는 초가집은 풍우를 가리지 못할 지경이었으며, 입고 먹는 밑천이래야 문밖의 밭 한 마지기와 관동(冠童 관자(冠者)와 동자(童子)) 수십 명에게 글을 가르치고 받는 마른 포(脯) 정도였다. 그러나 살아가는 태도가 태연해서 한 푼이라도 일가나 친구에게 꾸어 달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찍이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세상과는 접촉하지 않았지만 경전을 연구하는 틈틈이 고금의 국가 경제에 관한 서적 및 근세 외국의 재정ㆍ병책(兵策)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도 대략 그 골자를 파악해서, 접응(接應)하고 방어하는 방도를 강구했다. 내가 서울서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나아가 처사를 뵈었다. 처사는 바깥일을 묻더니 작별할 적에 당부하기를,

“국가가 위태로우면 필부(匹夫)도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네. 하물며 자네는 관인(官人)이 아닌가. 아무쪼록 잘 해야지.”

하였다. 처사는 막히지 않고 두루 통하였을 뿐더러, 세상일을 걱정하며 잊지 못하는 것이 이러했다. 나이 77세로 융희(隆煕 순종(純宗)의 연호) 기유년(1909, 순종3) 윤(閏) 2월 13일에 죽어 만수산(萬壽山)에 장사를 지냈다. 이전 태상황(太上皇 고종황제) 모년(某年)에 고을 원님이 처사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본읍의 분교관(分敎官) 직함을 주어서 추천했으나, 처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례와 장례를 지내면서 모두 ‘처사’로 적었으니, 예(禮)를 따른 것이다. 부인은 평산 신씨(平山申氏)이다. 아들은 양석작(梁錫爵)이요, 세 딸은 김동채(金東寀), 김기성(金麒性), 최재영(崔載泳)의 처가 되었다. 유고(遺稿) 몇 권이 있다.

아, 처사가 작고한 이듬해에 한국의 운수가 끝났다. 처사는 호연(浩然)히 티끌 세상을 벗어나 아득히 먼 저세상으로 온전히 돌아갔지만 장군(張君) 등 여러 군자들은 몹시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군자들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정신을 수습하고 기운을 떨쳐서 처사가 남긴 실마리를 붙잡아 오늘날의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경박하고 유약한 부류들로 하여금 보고 느껴 흥기하도록 하니, 대개 여러 어진 군자들이 아니었다면 처사의 도를 천명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처사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여러 군자들의 어짊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내 고향의 학문은 / 吾鄕之學
화담(서경덕의 호)에서 비롯하여 / 始於花潭
초암에서 창성하였네 / 昌於初菴
초암이 세상을 뜨자 / 初菴旣沒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 人病擿埴
달이 진 밤처럼 방황하였네 / 如夜月側
반짝이는 큰 별이 / 睒睒大星
대신 떠올라 밝았으니 / 代爲之明
이런 선생이 있었네 / 有此先生
내 선생의 덕을 상고하니 / 我考其德
오직 성실 두 글자라 / 曰惟誠實
캄캄한 방에서도 속임이 없네 / 不欺暗室
오직 인간의 도리는 / 繄人之道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 / 此爲最難
선악의 관문이라네 / 善惡之關
진실로 이것을 실천하면 / 苟能於此
그 밖의 범백사는 / 其外凡百
저절로 빛나리라 / 不言已灼
이 명을 붙이오니 / 摭而銘之
저 만수산을 짝하여 / 配彼萬山
억년토록 무고하소서 / 億載無騫

[주-C001] 김택영 : 김택영(金澤榮)의 자는 우림(于霖), 호는 창강(滄江), 또는 소호당(韶濩堂)이며, 화개인(花開人)이다. 태상황(太上皇 고종황제(高宗皇帝)를 가리킴) 신묘년(1891, 고종28)에 성균관 진사가 되고, 벼슬은 중추원 참서관에 이르렀다.[주-D001] 명 : ‘명(銘)’ 아래에 《소호당문집정본(韶濩堂文集定本)》에는 ‘신유(辛酉)’가 있다.[주-D002] 김요천(金堯泉) : 이름은 김헌기(金憲基)이고 자는 치도(穉度)이며 요천은 그의 호이다. 정조(正祖) 때 명경(明經)으로 등제(登第)하여 예조 좌랑에 이르렀다.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이름이 있었으며, 문집(文集)에 《초암집(初菴集)》 14권이 있고 창강이 중국에서 《요천집(堯泉集)》이라 해서 간행한 것이 있다.[주-D003] 요천(堯泉)의 …… 한다 : ‘요천의 …… 한다[堯泉之自號曰初菴]’는 간주(間註)가 《소호당문집정본(韶濩堂文集定本)》에는 빠져 있다.[주-D004] 태상황(太上皇) : ‘태상황(太上皇)’이 《소호당문집정본(韶濩堂文集定本)》에는 대한 제국 고종황제의 연호인 ‘광무제(光武帝)’로 되어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형택 (역) | 197

 

 

고전번역서 > 해동역사 > 해동역사 제70권 > 인물고 > 최종정보

해동역사 70 / 인물고(人物考) 4 후비(后妃), 명원(名媛), 중관(中官)

명나라 태조(太祖) (한씨(韓氏[후비(后妃)]

[DCI]ITKC_BT_1433A_0720_010_0070_2007_007_XML DCI복사 URL복사

○ 고려의 한씨(韓氏)는 태조의 비로, 딸 함산공주(含山公主)를 낳았는데, 함산공주는 홍무(洪武) 27년(1394, 태조3)에 윤청(尹淸)에게 시집갔다. 《명사(明史)》

살펴보건대, 한씨의 딸이 중국으로 들어간 것을 국사(國史)나 가승(家乘)에서 상고해 보면 홍무 연간에 선발되어 들어간 자가 없는바, 태조의 비 한씨는 어느 때에 선발에 뽑혔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오직 지순창군사(知淳昌郡事) 한영정(韓永矴)의 두 딸이 모두 명나라 조정의 선발에 뽑혔는데, 한 딸은 영락(永樂) 15년(1417, 태종17) 정유에 역관(譯官) 원민생(元閔生)이 경사(京師)로부터 돌아와서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선발하는 데 뽑혀 태종(太宗)의 여비(麗妃) -비(妃)의 호칭을 여비라고 한 것은 그 뜻이 확실하지가 않으나, 혹 고려 사람이므로 여비라고 칭한 것인 듯하다.- 가 되었으며, 또 한 딸은 선덕(宣德) 3년(1428, 세종10) 무신에 흠차(欽差) 창성(昌盛) 등이 와서 또다시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선발하는 데 뽑혀 선종의 공신부인(恭愼夫人)이 되었다.

《명신록(名臣錄)》에 이르기를, “여비의 오라비인 한확(韓確)은 19세 때 태종이 불러 경사(京師)에 갔는데, 태종이 특별히 총애하면서 우대해 광록 소경(光祿少卿)을 제수하였다. 우리 세종이 선위(禪位)를 받자, 한확이 책봉 정사(冊封正使)가 되어 왔는데, 황제의 칙지로 인해 마침내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았으며, 부사(副使)로 왔던 유천(劉泉)이 복명(復命)하였다. 그 뒤에 다시 또 소명(召命)을 받고 경사로 갔는데, 인종(仁宗)의 딸에게 장가들이려 하자, 노모(老母)가 계시다는 이유로 사양하여 장가들지 않았다.” 하였다.

 

 

고전번역서 > 임하필기 > 임하필기 제30권 > 춘명일사 > 최종정보

임하필기 제30권 / 춘명일사(春明逸史)

동시 스크롤

우리나라 여인으로서 중국 기록에 실린 사람

[DCI]ITKC_BT_1432A_0330_010_0780_2007_006_XML DCI복사 URL복사

고려 고양(高颺)의 딸은 후위(後魏)의 문소황후(文昭皇后)가 되어 세종(世宗)을 낳았고, 낙랑 왕씨(樂浪王氏)는 후주(後周)의 문덕황후(文德皇后)가 되어 태조(太祖)를 낳았다. 발해의 대환(大奐)의 딸은 금(金)나라 폐제(廢帝)의 원비(元妃)가 되었고, 행주(幸州) 기철(奇轍)의 누이는 원(元)나라 순제(順帝)의 황후가 되었으며, 조선의 청주(淸州) 한확(韓確)의 누이는 명나라 태조의 비가 되었고, 안동(安東) 권영균(權永均)의 딸 성조(成祖)의 비가 되었다. 낙랑 왕씨의 딸은 서성군공(西城郡公) 풍랑(馮朗)에게 시집가서 후위의 문명황후(文明皇后)를 낳았고, 설승충(薛承沖)의 딸 요(瑤)는 당나라 정승 곽원진(郭元振)의 첩이 되었다. 이는 모두 역사책에 보이는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안정 (역) | 2000

東媛載記

[DCI]ITKC_GO_1432A_0330_010_0780_2022_006_XML DCI복사

高麗高颺女。爲後魏文昭皇后。生世宗。樂浪王氏。爲後周文德皇后。生太祖。㴾海大夏女。爲金廢帝元妃。幸州奇轍妹。爲元順帝皇后。我國淸州韓確妹。爲皇明太祖妃安東權永均女。爲成祖妃。樂浪王氏女。適西城郡公馮朗。生後魏

文明皇后。薛承冲女瑤。爲唐相郭元振妾。是皆見於史傳者也。

 

한확(韓確) (1403~1456)

조선 태종(太宗)~세조(世祖때의 문신본관은 청주(淸州)성종(成宗)의 외할아버지누이가 명(明) 나라 성조(成祖)의 여비(麗妃)가 되어 명 나라의 광록시 소경(光祿寺少卿)에 임명되고, 1455(세조 1) 좌의정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됨.

세종 6년(1424) 영락제가 죽자 명(明)나라 조정(朝廷)에서는 여비(麗妃) 한씨(인수대비의 고모)를 순장(殉葬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신하나 종을 함께 묻던 일)했다. 경암(敬菴)은 그 참혹(慘酷)함을 크게 탓하며 “허수아비도 순장(殉葬) 당하면 후손(後孫)이 끊어진다는 걸 어린애도 다 아는데 궁녀(宮女) 15명과 생매장(生埋葬)하다니 따를 수가 없다. 대국(大國) 것이라도 배울 바가 못 된다”고 장탄식(長歎息) 했다.

 

> 고전번역서 > 동문선 > 동문선 제120권 > 비명 > 최종정보
동문선 제120권 / 비명(碑銘)
유명조선국 승인 순성 신의왕후 제릉신도비명 병서 (有明朝鮮國承仁順聖神懿王后齊陵神道碑銘 幷序)
[DCI]ITKC_BT_1365A_1230_010_0030_2002_009_XML DCI복사 URL복사
권근(權近)

옛날부터 제왕이 천명을 받고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후비(后妃)의 현명함에 힘입어서 덕(德)을 같이하고 경사를 길러서 그 서업(緖業)을 길게 하였다. 하(夏)나라의 우(禹) 임금은 도산(塗山)의 여자가 있어서 계(啓)가 능히 계승하게 되었고, 주(周)나라에는 태사(太姒 주문왕(周文王)의 비(妃) 무왕(武王)의 어머니)가 있어서 무왕(武王)이 큰 업을 받들 수 있었으니, 하우씨(夏禹氏)와 주 문왕(周文王)의 하늘과 짝할 만한 종사(宗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거룩하도다.
우리의 신의왕후(神懿王后)는 타고난 자질이 맑고 의젓하며 부덕(婦德)은 유순하고 정숙하였다. 일찍이 태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 시집가서 태조를 도와 왕업을 이루게 하고, 착하고 어진 아들을 낳아 왕통(王統)을 무궁하게 드리우게 하였으니, 신성한 공과 떳떳한 법이 옛날의 착한 후비에 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애석한 것은 큰 훈업이 금방 이루어지려 할 때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태상왕이 나라를 창업하였으나 왕비로 높일 수 없었으며 두 착한 아드님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그 영화스러운 봉양을 할 수 없었다. 산릉(山陵)이 빛남을 가리워서 서리와 이슬이 슬픔을 더하게 한다. 아, 슬프다. 처음의 시호는 절비(節妃)이며 능호는 제릉(齊陵)이다. 신의왕후라는 시호를 더하고 인소전(仁昭殿)을 두어 진용(眞容)을 봉안하였으니, 추후(追後)하여 높이는 예전(禮典)은 이미 갖추어 거행되었다.
우리의 주상전하께서 어머니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질 것을 아프게 생각하고 효도를 펼 길이 없어서, 이에 주무관(主務官)에게 명령하여 큰 비석을 새기게 하고, 신 근(近)에게 명령하여 비문을 지어 길이 뒷세상에 보이게 하도록 하였다. 신 근은 명령을 받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상고하여 보건대, 후(后)의 성은 한씨(韓氏)니, 안변(安邊)의 세가(世家)이다. 아버지의 휘는 경(卿)이니 충성공 근 적덕육경 보리공신 벽상삼한 삼중대광 영문하부사 안천부원군(忠誠恭謹積德毓慶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領門下府事安川府院君)을 추증하였고, 조고(祖考)의 휘는 규인(珪仁)이니, 적선육경 동덕찬화 익조공신 특진보국숭록대부 문하좌정승 판도평의사사 겸판이조사 안천부원군(積善毓慶同德贊化翊祚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門下左政丞判都評議使司兼判吏曹事安川府院君)을 추증하였고, 증조(曾祖)의 휘는 유(裕)이니 증 순성적덕좌 명보리공신 숭정대부 문하시랑 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 겸 판호조사 안원군(贈 純誠積德佐命輔理功臣崇政大夫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兼判戶曹事安原君)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신씨(申氏)이니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을 추봉하였는데, 병의육덕보조 공신숭정대부 문하시랑 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 판형조사(秉義毓德輔祚功臣崇政大夫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判戶曹事) 원려(元麗)의 딸이다. 후(后)께서는 나면서부터 맑고 상냥하며 총명하고 지혜 있음이 비범하였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자 배필을 선택하여 우리 태상왕에게 시집왔다. 태상왕이 그때에 장군이 되고, 정승이 되어 수십 년 동안을 드나들면서 싸우느라고 편안한 해가 없었는데, 후는 능히 힘을 다하여 가사를 경영하여 남편의 성공을 권면(勸勉)하였다. 또 성품이 질투하지 아니하여 첩과 시녀들을 예로써 대우하였다. 많은 아들들을 두었는데, 올바른 도리로써 교육하였다. 지금의 우리 주상전하는 슬기롭고 어질고 영명하고 용기가 있었으며,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 나이가 20세도 못 되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에 벼슬하였다.
거짓 임금 신우(辛禑) 무진년에 시중 최영(崔瑩)이 중국을 치려고 꾀하여, 지금의 우리 태상왕이 위엄과 명망이 일찍부터 현저하였으므로, 그에게 절월(節鉞)을 주어 가서 요동을 치게 하였다. 태상왕이 의(義)를 지켜 군사를 되돌려서 최영을 잡아 물리치고, 이름난 선비 이색(李穡)으로 대신하게 하니, 나라의 안팎이 무사하여 우리나라가 길이 그 공적을 힘입게 되었다. 이색이 태상왕에게 아뢰기를, “이번, 중국에 싸움을 도발하려 한 뒤를 당하여, 집정한 이가 친히 가서 황제의 조정에 조현(朝見)하지 아니하면 공의 충성이 천하에 밝혀질 수 없습니다.” 하고, 날을 정하여 가려하니 태상왕이 이색에게 말하기를, “나와 공이 일시에 사자(使者)로 가면 나랏일은 누구에게 맡기겠소. 내가 아들 한 사람을 골라서 공에게 수행하게 하면 내가 가는 것이나 같지 않겠소.” 하고, 곧 지금의 우리의 전하를 보내어 서장관(書狀官)으로 하였더니, 특별히 고황제(高皇帝)의 우대하는 예를 받고 돌아왔다. 기사년 가을에 황제가 또 칙서를 내려 타성(他姓)으로 왕씨(王氏)의 후사를 삼는 것을 문책하였다. 태상왕이 여러 장군과 재상들과 의논하여 왕씨의 후예인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훔치고 속여 빼앗곤 하였다. 태상왕이 그때에 좌상(左相)이 되매, 전지(田地)의 사유를 폐지하여 문란하여진 법을 바로 세우니, 폐단이 없어지고 이로움이 일어나서 온갖 법도가 함께 새로워졌다. 공이 높으면 상주지 아니하고, 덕이 크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일까. 참소와 간사한 말이 번갈아 얽어서 모함하니, 점점 번지고 젖어듦을 헤아릴 수 없었다. 정창(定昌)이 자못 나약하고 혼암하여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망설이기만 하였다. 후(后)가 드디어 근심하고 노심(勞心)하여 병이 났다. 신미년 가을 9월 12일에 훙(薨)하니, 향년 55세였다. 예를 갖추어 성남(城南)의 해풍군(海豊郡) 속촌(粟村)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우리 전하가 분묘에 여막을 짓고 3년을 보내고자 하더니, 다음해 임신년의 봄에 태상왕이 서쪽에 나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왔다. 전하가 와서 시탕(侍湯)하니, 뭇 간사한 무리들이 이 틈을 타서 모함함이 더욱 급하여졌다. 우리 전하가 기틀에 대응하고 계책을 결단하여, 그 괴수를 쳐서 제거하니 흉악한 무리들이 와해되었다. 정창이 더욱 꺼리므로 가을 7월 16일에 전하는 2, 3명의 대신들과 앞장서서 대의를 외치니, 신료와 부로들이 모의하지 않았건만 뜻이 일치하여 입을 모아 추대하였다. 태상왕이 여러 사람들의 심정에 못이겨 이에 왕위에 나아가니 저자에서는 상인들이 가게를 바꾸는 일도 없이 나라 안은 하루 아침에 맑고 밝게 되었다. 즉시 사자를 보내어 황제의 조정에 들어가 아뢰고 잇달아 회보(回報)의 칙명을 받았다. 이미 왕작(王爵)을 허가하고 또 국호를 조선이라고 미칭(美稱)으로 고쳐 주었다. 3년이 지난 뒤, 갑술년 여름에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임금의 친아들을 입조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태상왕이 우리 전하가 경서에 통하고 예절에 밝아서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다고 하여 중국에서 온 사신을 따라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미 도착하매, 황제가 더불어 말하여 보고 가상하게 여기어 넉넉한 상을 주고 돌려보내었다.
무인년 가을 8월에 태상왕이 병이 드니, 간신 정도전(鄭道傳) 등이 나라의 정권을 제멋대로 휘두를 것을 생각하여, 여러 적계(嫡系)의 왕자를 제거한 뒤에 어린 얼자를 세우려고 음모하여 여러 무리들과 붕당을 만들어서 화란의 발생이 박두하게 되었다. 전하가 그 낌새를 밝게 살피어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앞질러 베어서 제거하여 화란의 불을 꺼버리고, 태상왕에게 청하여 적출(嫡出)의 아들이며 연장(年長)인 상왕(上王)을 맞아들여 세자로 책봉하였다. 떳떳한 차례가 이미 바로잡히니, 종묘와 사직이 안정하게 되었다. 9월 정축일에 태상왕이 병이 낫지 아니하므로 상왕에게 전위(傳位)하였다. 경진년 정월에 역신(逆臣) 박포(朴苞) 등이 동기(同氣)가 서로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고, 회안군(懷安君)의 부자를 추켜 세워서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향하게 하니, 역적의 기세가 매우 치성하였다. 우리 전하가 장수와 사졸들을 거느리고 격려하여 곧 바로 평정하였다. 박포(朴苞)만을 죽이고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불문에 붙였으며 회안(懷安)은 안치에 처하여 지친(至親)의 의(誼)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후사가 없고 또 나라를 세우고 사직을 안정하게 한 것은 다 우리 전하의 공적이라 하고, 세자로 책봉하여 나라의 근본을 안정시키었다. 가을 7월 기사일에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태상왕에게 계운신무(啓運神武)의 호(號)를 올리었다. 겨울 11월 계유일에 상왕도 또한 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하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사자(使者)를 명나라에 보내어 황제에게 청명(請命)하니, 다음해인 신사년에 건문제(建文帝)가 통정시 승(通政寺丞) 장근(章謹)과 문연각 대조(文淵閣待詔) 단목례(端木禮)를 보내어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갖고 와서 우리 전하를 왕으로 책봉하였다. 겨울에 홍려시 행인(鴻臚寺行人) 번문규(藩文奎)를 보내 와서 면복(冕服)을 내리니 벼슬의 품질(品秩)이 친왕(親王)과 비등하였다.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여 널리 만방에 알리니, 전하가 즉시 좌정승 신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들어가 등극을 축하하였다. 황제가 우리 전하의 충성으로 사대(事大)하는 것을 칭찬하고, 고명과 인장을 내리고, 도지휘(都指揮) 고득(高得)과 좌통정(左通政) 조거임(趙居任)을 보내어 금년 4월에 와서 전과 같이 봉작하여 왕으로 하였다. 9월에 또 한림 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과 행인(行人) 최영(崔榮)을 보내 와서 곤면(袞冕) 구장(九章 아홉벌)과 금단사라(錦段紗羅)와 서적(書籍)과, 왕비에게 갓과 도포와 금단사라와, 태상왕에게 금단사라를 내렸다. 이처럼 세상에 드문 은전이 전후로 계속하여 이르렀다. 대체로 우리 전하의 성대한 공덕은 실로 하늘이 계시한 바로서, 오로지 우리나라에 붙이어서 큰 계획과 아름다운 천명을 연장하게 하였으니, 상제의 융숭한 권고를 받아 하늘이 주는 녹의 영구함을 누려야 마땅할 것이다.
기초를 창조한 자취는 비록 조종(祖宗)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자손을 잘 낳은 경사(慶事)는 실로 신의왕후(神懿王后)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 성대하도다. 후(后)게서는 여섯 아들을 낳으셨으니, 상왕(上王)이 둘째이고, 우리의 주상전하가 다섯째이다. 맏은 방우(芳雨)이니 진안군(鎭安君)을 봉하였다가 먼저 졸하였고, 셋째는 방의(芳毅)이니 익안대군(益安大君)을 봉하였고, 넷째는 방간(芳幹)이니 회안대군(懷安大君)을 봉하였다. 여섯째는 방연(芳衍)이니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일찍 죽었다. 딸은 두 분이 있었으니, 맏은 경신궁주(慶愼宮主)로서 찬성사(贊成事) 이저(李佇)에게 시집갔다. 다음은 경선궁주(慶善宮主)로서 청원군(淸原君) 심종(沈淙)에게 시집갔다. 상왕의 배필은 김씨(金氏)로서 지금 왕대비(王大妃)를 봉하였으니, 증좌시중(贈左侍中) 천서(天瑞)의 딸이다. 우리 전하의 배필은 정비(靜妃)니 여흥부원군 영예문춘추관사(驪興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 민제(閔霽)의 딸이다. 맏아들은 원자(元子) 제(禔)이고, 차남(次男)과 삼남(三男)은 모두 어리다. 맏딸은 정순궁주(貞順宮主)이니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에게 시집갔고, 그 다음은 경정궁주(慶貞宮主)이니 평녕군 조대림(趙大臨)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진안군(鎭安君)은 찬성사(贊成事) 지윤(池奫)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니 복근(福根)이라고 부르며 봉녕군(奉寧君)을 봉하였다. 딸은 소윤(少尹) 이숙묘(李叔畝)에게 시집갔다. 익안군은 증 찬성사 최인규(崔仁㺩)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석근(石根)이라고 부르며 원윤(元尹) 벼슬에 있다. 딸은 첨총제(僉摠制) 김한(金閑)에게 시집갔다. 회안(懷安)은 증 찬성사 민선(閔璿)이 딸에게 장가들었다. 아들을 낳았으니 맹종(孟宗)이며 의령군(義寧君)을 봉하였다. 딸은 종부령(宗簿令) 조신언(趙愼言)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신 근(近)이 일찍이 살펴보니, 삼대(三代) 성왕의 후비(后妃)의 덕(德)은 도산(塗山)과 태사(太姒)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시(詩), 서(書)에 실려 있어서 천고에 밝게 빛난다.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덕(德)이 진실로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비견할 만하다. 다만 신 근은 학식이 얕고 문장이 졸렬하여 비록 성덕을 더할 수 없이 형용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그림 그리는 것과 같아서 어찌 능히 그것의 만분의 일이나마 비슷하게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시경》에 나오는 주(周)나라의 시편(詩篇)인 대아(大雅)의 〈대명(大明)〉과 〈사제(思齊)〉의 뜻을 상고하여 삼가 명(銘)의 사(詞)를 기술하고 손 들어 절하며 머리를 조아려 올리는 바이다. 그 사는 이러하다.

상제가 밝고 현저하여 / 上帝赫赫
덕 있는 이를 계도하여 돕나니 / 啓佑有德
사사로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 匪伊私之
백성을 위함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 爲民之極
그 계시는 어떠하던가 / 其啓維何
유순하고 아름다운 부덕을 낳아 / 迺生柔嘉
와서 덕 높은 임금의 배필이 되었네 / 來配于德
실가지락 마땅하여 / 允宜室家
임신하고 생육하니 / 載震載育
그 정령이 밝고 밝아 / 厥靈是赫
성스럽고 밝은 이를 낳았으니 / 篤生聖哲
하늘과 사람이 기대하던 바라네 / 天人攸屬
성스러운 아버지를 붙들어 도우시고 / 扶翊聖父
위대하게 백성들의 군주가 되었네 / 誕作民主
몸소 황제의 조정에 가 조견하시어 / 躬朝帝庭
우리 국토를 보전하였네 / 保我邦土
서얼의 화란이 싹틀 때에 / 孼芽之萌
낌새를 밝게 살펴 / 炳幾維明
시원하게 씻어버리니 / 廓爾汛掃
종묘와 사직이 편안하게 되었네 / 宗社載寧
공을 세우고도 능히 사양하여 / 功成克讓
적장을 높이시니 / 以尊嫡長
떳떳한 인륜이 이미 바로잡히어 / 彛倫旣正
나라의 기초 세력 더욱 장성하였네 / 基勢益壯
형제의 담안 싸움 만났으나 / 迺遭墻鬩
차마 그에게 죄주지 못하여 / 不忍致辟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고 / 俾獲保全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였네 / 友愛彌篤
덕은 높고 / 維德之隆
공은 크니 / 維功之崇
마땅히 상제의 돌봄이 서리어서 / 宜纡帝眷
명 주심이 많고 무겁네 / 錫命稠重
밝고 밝은 황제의 고명 / 明明帝誥
빛나고 빛나는 황금의 인장을 / 煌煌金寶
우리의 임금님이 받으시니 / 我龍受之
만대에 이르도록 길이 보존하리라 / 萬世永保
왕업의 발자취는 / 粤維王迹
조종이 쌓아 왔으나 / 祖宗攸積
우리의 신성하신 임금을 낳으심은 / 誕我聖神
후의 덕에 연유하였네 / 繄繇后德
신이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 臣拜稽首
올리는 말씀이 구차한 것 아니니 / 獻辭不苟
만세에 밝게 드리워 / 萬世昭垂
천지와 함께 영원하리라 / 天地永久

[주-D001] 도산(塗山)의 여자 : 
도산은 우 임금이 장가를 든 곳으로, 곧 우 임금의 비(妃)를 가리킨다. 비가 어진 아들 계(啓)를 낳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주-D002] 건문제(建文帝) :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의 장손으로, 후계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가 그의 숙부인 영락제(永樂帝)에게 쫓겨서 행방불명되었다.
[주-D003] 〈대명(大明)〉장 : 
무왕(武王)과 그 조상이 나라를 세운 사적을 노래한 것.
[주-D004] 〈사제(思齊)〉장 : 
문왕과 후비(后妃)들의 덕을 찬미한 노래.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7년 무인 > 9월 22일 > 최종정보

태조 7년 무인(1398) 9월 22일(갑오)

07-09-22[01] 신의 왕후 기재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DCI]ITKC_JT_A0_A07_09A_22A_00010_2005_002_XML DCI복사 URL복사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기재(忌齋)를 장의사(藏義寺)에서 베풀었다.

【원전】 1 집 138 면

【분류】 왕실(王室) / 사상-불교(佛敎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 > 광해군 3년 신해 > 4월 21일 > 최종정보

광해군 3 신해(1611) 4 21(경인)

03-04-21[03] 오늘이 중국 순황후의 기일인데 22일이라고  것은 어느 책에 있는지를 묻다

[DCI]ITKC_JT_O0_A03_04A_21A_00030_2005_007_XML DCI복사 URL복사

예조에서 천추 배전일(千秋拜箋日)을 추택(推擇)한 일로 전교하기를,

“내가 《고사촬요(考事撮要)》를 살펴보니 오늘이 바로 중조(中朝) 순황후(淳皇后)의 기일이었다. 22일이 중조의 기일이라는 것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대명회전》의 기신조에 4월 22일이 순황후의 기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원전】 31 집 627 면

【분류】 외교-명(明)

 

太祖高皇帝實錄 卷九十九 洪武八年 四月 二十二日 1번째기사 1375년
○辛亥 皇妣淳皇后忌日 上躬詣皇陵致祭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6년 병신 > 4월 23일 > 최종정보

태종 16 병신(1416) 4 23(을유)

16-04-23[01] 기신재의 설전하는 의식에 관한 예조의 건의를 윤허하다

[DCI]ITKC_JT_C0_A16_04A_23A_00010_2005_007_XML DCI복사 URL복사

예조에서 기신재(忌晨齋)에 설전(設奠)하는 의식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晨)을 당하여 왕후전(王后前)에 설전(設奠)하고 환왕(桓王)의 신어전(神御前)에 설전을 하지 않음은 실로 미편하니, 빌건대, 함께 전상(奠床)을 놓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였다.

“이제부터 태조(太祖)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두 기신(忌晨) 이외에는 그 나머지 기신은 세 철의 공상(供上)을 없애고 다만 두 때만 쓰는 것으로써 영구한 항식(恒式)을 삼으라.”

【원전】 2 집 11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9년 정미 > 2월 22일 > 최종정보

세종 9 정미(1427) 2 22(경진)

09-02-22[06] 의혜 왕후의 기신 재일에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DCI]ITKC_JT_D0_A09_02A_22A_00060_2005_005_XML DCI복사 URL복사

친히 의혜 왕후(懿惠王后)의 기신(忌辰) 재일(齋日)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원전】 3 집 6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