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계의 명조선

당성은 강절(江浙)의 명주인(明州人)이었는데, 원(元)나라 말에 병란을 피하여 동쪽으로 왔었다.

믿음을갖자 2023. 7. 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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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4 을해(1395) 3 9(임인)

04-03-09[02] 상산군 이민도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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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군(商山君) 이민도(李敏道)가 졸(卒)하였다. 민도는 중국 하간(河間) 사람으로 원(元)나라 경원로 총관(慶元路摠官) 이공야(李公埜)의 아들이다. 부친이 〈국사(國事)에〉 죽었으므로 동지탁주사(同知涿州事)에 임명되었으나, 원나라가 어지럽게 되어 외가(外家)인 명주(明州)에 우거(寓居)해 있었다. 고려의 사신 성준득(成準得)이 〈원말군웅의 하나인 오왕(吳王)〉 장사성(張士誠)의 곳에서 돌아올때, 민도가 자청하여 함께 〈고려에〉 와서 의술(醫術)과 점술(占術)로 이름이 나타나 왕왕 징험이 있으므로, 서운 부정(書雲副正)과 전의 정(典醫正)을 역임하고, 자혜부 사윤(慈惠府司尹)이 되어 판전의시사(判典醫寺事)를 겸임하였다. 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은근히 추대(推戴)할 뜻을 가지고 역대의 연혁(沿革)을 설명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공신(功臣)의 열(列)에 참예하여 벼슬이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에 이르고, 추충 협찬 개국 공신(推忠協贊開國功臣)의 호를 받았다. 그의 처향(妻鄕)이 상주(尙州)이므로 상산군(商山君)을 봉하고, 나이 60세에 돌아가니,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를 증직하고, 시호를 직헌(直憲)이라 하였다. 아들이 있으니 이진(李蓁)이다.

【원전】 1 집 76 면

【분류】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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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5 병자(1396) 1 20(기묘)

05-01-20[02] 참찬문하부사 김입견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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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김입견(金立堅)이 졸(卒)하니, 3일간 철조(輟朝)하였다. 입견은 복산(福山) 사람이다. 원(元)나라 조정의 순방 만호(巡訪萬戶) 김어진(金於珍)의 아들로 고려조에 벼슬하여 장군이 되고, 벼슬이 판밀직(判密直)까지 올랐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참지문하(參知門下)에서 참찬문하로 올랐다. 향년은 57세이며, 양평(良平)이라 시호를 내려 주었다. 아들이 없었다.

【원전】 1 집 89 면

【분류】 인물(人物)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3년 계사 > 11월 3일 > 최종정보

태종 13 계사(1413) 11 3(기묘)

13-11-03[01] 공안부 윤으로 치사한 당성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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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치사(致仕)한 당성(唐誠)이 졸(卒)하였다.

당성은 강절(江浙)의 명주인(明州人)이었는데, 원(元)나라 말에 병란을 피하여 동쪽으로 왔었다. 처음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연리(椽吏)가 되었으나, 행성(行省)이 혁파되자 중랑장(中郞將)으로 사평 순위부(司平巡衛府)의 평사(評事)가 되었다. 율령(律令)에 통하고 밝아서 일을 만날 적마다 용감히 말하였는데, 당시 국정을 맡은 자가 성석린(成石璘)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미워해서 죄를 무고하여 하옥(下獄)하고, 병마 도통사(兵馬都統使) 최영(崔瑩)을 부추겨서 장차 극형에 처하려 하니, 당성이 그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최영이 듣지 않았었다. 당성이 굳이 다투었으나 어쩔 수가 없게 되자, 드디어 율문을 집어 땅에 던지면서 최영에게 이르기를,

“도통(都統)이 율문보다 먼저 났습니까? 아니면 율문이 도통보다 먼저 났습니까? 도통이 어찌하여 자기 한 사람의 견해로써 율문을 버리십니까?”

하니, 최영은 당성이 정직하다고 하여 노하지 않았고, 우리 태조도 또한 성석린을 구해 내려 하였으므로, 마침내 사형에서 감형할 수 있었다. 관직을 여러 번 옮겨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에 이르고, 이원필(李元弼)을 대신하여 사대 이문(事大吏文)을 맡았었다. 태조가 즉위하게 되자, 호조ㆍ예조ㆍ형조ㆍ공조의 4조 전서(典書)를 거쳤다. 일찍이 노비를 변정 도감(辨定都監)에 소송하였다가 이기지 못하니, 조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제 이 도감(都監)은 변정(辨定)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不定)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연좌되어 면관(免官)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서 검교 판한성부사(檢校判漢城府事)로서 문서 응봉사(文書應奉司)의 제조(提調)가 되었다. 신사년에 임금이 이미 고명(誥命)을 받게 되니, 당성이 면알(面謁)하여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국함(國銜)을 ‘권서 국사(權署國事)’라고 칭하였으나, 이제는 다만 ‘국왕(國王)’이라고 칭하니, 이름이 바르고 말이 간단하여 매우 좋습니다.”

하고, 인하여 땅에 엎드려 청하기를,

“소신(小臣)의 두함(頭銜)에서도 또한 검교(檢校) 두 자를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개성 부유후(開城副留後)로 고쳐 임명하였다. 다시 공안부 윤(恭安府尹)에 옮겼다가 기축년에 본관(本官) 그대로 치사(致仕)하였다. 임금이 녹봉을 온전하게 종신토록 주게 명하였다. 당성은 성질이 부지런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나이 70이 넘어도 정력이 쇠퇴하지 않았다. 무릇 사대 문자(事大文字)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친히 살피고 가다듬어 조금도 차오(差誤)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믿고 맡겼으며 본향(本鄕)을 밀양(密陽)으로 내려 주었다. 졸(卒)할 때 나이가 77세였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중관(中官)을 보내어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로 쌀ㆍ콩을 각각 40석과 종이 1백 50권을 내려 주고, 관곽(棺槨)을 주고 사제(賜祭)하였다. 중궁(中宮)도 또한 사제(賜祭)하였다. 성석린이 시(詩)로써 애곡(哭)하였다.

“학문이 이문(吏文)을 겸하여 양쪽이 정강(精强)하니, 동방에 유익함을 누가 견줄 수 있으리오? 도통(都統)과 율문(律文)의 선후 이야기, 이 생에 갚기 어렵고 죽어도 잊기 어렵네.”

【원전】 1 집 693 면

【분류】 가족-성명(姓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왕실-사급(賜給) / 외교-명(明)

[-D001] 정동행성(征東行省) : 

원(元)나라에서 고려에 두었던 관청. 세조(世祖) 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하여 정동 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이란 관부(官府)를 설치하였으나, 2차의 원정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정동행성으로 고쳐 원나라의 관리를 내주(來駐)시키고 고려의 내정(內政)을 감시 내지 간섭하였음. 공민왕(恭愍王)의 배원(排元) 정책으로 폐지되었음.

[-D002] 국함(國銜) : 

국왕의 직함.

[-D003] 두함(頭銜) : 

직함의 첫머리.

[-D004] 검교(檢校)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정원(定員) 외에 임시로 녹봉(祿俸)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虛職)에 붙이던 칭호. 주로 정부에서 기구 대신(耆舊大臣)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곧 폐지되었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구진 (역)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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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9 기축(1409) 10 13(신해)

09-10-13[01] 군자전ㆍ공신전 등에서 수조하여 군량을 판비하려고 각도에 경차관을 파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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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전(便殿)에 좌기(坐起)하여 다시 하윤(河崙) 등 여섯 사람을 불러 일을 의논하고, 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옹(韓雍) 등 19인을 각도 경차관(敬差官)을 삼았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편안해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고, 잘 다스려도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나라를 향유(享有)하는 떳떳한 법입니다. 국가가 잘 다스려져서 편안한 지가 오래 되어, 무비(武備)와 군수(軍須)가 허소(虛疏)한 것이 없지 않으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진실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경차관(敬差官)을 각도에 보내어 군자전(軍資田)과 여러 창고전(倉庫田)ㆍ궁사전(宮司田)을 모두 답험(踏驗)해 수조(收租)하고, 또 각사(各司)의 공해전(公廨田)과 원종 공신전(元從功臣田)ㆍ회군 공신전(回軍功臣田)ㆍ별사전(別賜田)에 대해서도 전부 수조(收租)하게 하고, 세 공신전(功臣田)은 3분의 1을, 사사전(寺社田)은 반(半)을 수조하게 하소서. 그리고, 문선왕(文宣王)의 제전(祭田)과 각처의 제향전(祭享田), 역리(驛吏) 및 비마전(備馬田)ㆍ아록 늠급전(衙祿廩給田), 진척(津尺)ㆍ원주전(院主田)을 제외한 잡전(雜田)에 대해서도 모두 전부 수조하게 하고, 각도 호급 둔전(戶給屯田)도 또한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전 총제(摠制) 김인귀(金仁貴)와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주인(廚人)을 불러 달단(韃靼) 지경(地境)의 상거(相距)에 대해 멀고 가까운 것을 물었다. 김인귀는 심양로(瀋陽路)에서 생장(生長)하여 대대로 총관(摠管)을 습작(襲爵)하였는데, 공민왕(恭愍王) 때에 이르러 귀순(歸順)하였고, 주인은 곧 여진(女眞)의 유종(遺種)이다.

【원전】 1 집 51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3년 신축 > 11월 28일 > 최종정보

세종 3 신축(1421) 11 28(정해)

03-11-28[04] 군역의 회피 수단인 수유치를 폐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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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치(酥油赤)을 폐지하였다. 황해도ㆍ평안도에 수유치가 있는데, 스스로 달단(韃靼)의 유종(遺種)이라 하면서 도재(屠宰)로써 직업을 삼고 있었다. 매 호(戶)에 해마다 수유(酥油) 한 정(丁)을 사옹방(司饔房)에 바치고는 집에 부역(賦役)이 없으니, 군역(軍役)을 피하는 사람이 많이 가서 의지하였다. 그러나, 수유는 실로 얻기 어려우므로, 혹은 한 호(戶)에서 몇 해를 지나도 한 정(丁)을 바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몇 호에서 공동으로 한 정을 바치는 사람이 있게 되니, 국가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도 주현(州縣)의 폐해(弊害)가 되는 것은 실제로 많았다. 서흥군(瑞興郡)에 한 호(戶)에 건장한 남자가 21명이 있으면서 부역(賦役)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태상왕이 병조에 명하여 각도의 수유치(酥油赤)의 호수(戶數)를 두루 살펴서, 있는 곳의 고을에서 군역(軍役)에 충당(充當)하게 하니, 참의 윤회가 아뢰기를,

“수유는 어용(御用)의 약(藥)에 소용되며, 또 때때로 늙어 병든 여러 신하들에게도 내리기도 하니, 이를 폐지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말하기를,

“그대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를 다 폐지하니, 모두 수백 호(戶)나 되었다.

【원전】 2 집 465 면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의약-약학(藥學)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15년 계축 > 윤 8월 18일 > 최종정보

세종 15 계축(1433) 8 18(무진)

15-08-18[02] 사헌부가 김용기의 은아리에게 실례한 죄를 논죄하였는데, 임금이 용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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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김용기(金龍奇)의 중추원 부사 은아리(殷阿里)에게 실례한 죄를 논죄하였는데, 임금이 용서하였다. 애초에 용기가 조회를 들어가는 재상과 대간들에게 식사를 드리는데, 은아리는 여진 사람이어서 불학무식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낮추보는 터인지라, 아리가 식사 중에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술은 주어도 마시지 아니하므로, 용기가 농담하기를,

“그대는 가짜 달단(韃靼)이다. 달단은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술을 마시는데, 그대는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니, 참말 가짜 달단이다.”

하였으므로, 대사헌 신개(申槪)가 조정에서 물러나와 탄핵하여 말하기를,

“은아리는 2품 대관(大官)인데 용기가 시정배의 상된 말로 업신여기고 조롱하여 말과 행동이 교만하여서, 조정을 엄격하게 공경하는 의사가 없다.”

고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령하여 용기를 꾸짖기를,

“네가 대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니 법으로 마땅히 죄주어야 할 것이로되, 우선 용서하는 것이니 뒤에는 그러지 말라.”

하였다.

【원전】 3 집 50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외교-원(元) / 외교-야(野)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19년 정사 > 11월 22일 > 최종정보

세종 19 정사(1437) 11 22(무신)

19-11-22[02]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만인혈석과 용각에 대해 조사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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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전일에 장사신(張使臣)의 말을 들으니, ‘북방 야인 지방에 사람 천만 명을 잡아먹은 뱀이 있는데, 사람의 피가 뱀의 창자 속에서 단단히 엉키어 돌이 됩니다. ‘()’이라고 부르는 큰 새가 있어서, 그 뱀을 잡아먹고 그 돌을 보금자리에다 남겨두는데, 북방 사람들은 ‘관’의 보금자리를 뒤지어서 그 돌을 얻으며, 이것을 갈아서 마시면 온갖 병과 골절상(骨折傷)이 치료됩니다. 이것을 혹 조정에 바치는 것도 있어서 천자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그 후에 판서 신상(申商)이 중국 북경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들은 말을 하는데 장사신의 말과 꼭 같았다. 지금 거아첩합(巨兒帖哈)을 그의 처자와 함께 강화에다 안치하였는데, 압송(押送)했던 통사(通事)가 서울로 돌아올 때에, 거아첩합의 아내가 부탁하기를, ‘제게 조부 때부터 전해 오는 ‘만인혈석(萬人血石)’이 있었는데, 전일에 조카 고아도합(古兒都哈)이 병을 얻어 그것을 빌려주기를 청하므로 보내주었으나, 바쁜 일이 있어서 미처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행여 저를 위해서 고아도합에게 말하여 되돌려주도록 하여 주세요.’ 하였다. 통사가 와서 이 말을 아뢴 다음에야 비로소 ‘만인혈석’이라는 것이 전일에 듣던 것과 합치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런 까닭으로 그 돌을 가져다가 보니, 검푸른 빛깔이 자석(磁石)과 같았으며, 크기는 큰 밤톨[粟]만하였는데, 물에 섞어서 갈아 보았더니 약감 검붉은 빛깔로 되었다. 내가 널리 더 캐어물어 보자고 하여, 김척(金陟)을 시켜 마파라(馬波羅)에게 몰래 물었더니, 마파라는 제법 자세히 말하였다. 그 말은 ‘북방 달단(韃靼)지방의 수목(樹木)이 없는 곳에, 큰 새가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항상 알 두 개씩을 낳습니다. 그 중에는 성질이 사납고 새끼치는 데 능한 것은 알을 세 개씩도 낳는데, 이 새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므로 ‘만인사(萬人蛇)’도 잡아 먹으며, 알을 낳을 때에는 뱀 창자에 들어 있던 돌도 아울러 낳는데, 그 돌은 보금자리 속의 밑으로 두세 자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면에 지식이 있는 자는 알 세 개가 있는 보금자리를 찾아서 땅을 파고 찾아냅니다. 이 돌이 지극히 귀해서 쉽게 구하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김척이 그 돌을 내어 보이니, 파라가 보고 무릎을 치고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진짜 ‘만인혈석’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습니까. 이 돌은 검푸른 빛깔이 상등이고, 붉은 빛깔이 있으면서도 약간 누른 것이 그 다음입니다. 북쪽 사람은 3, 40집에 한 집은 반드시 이 돌을 갈무리하고 있으며, 마자화(馬自和)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푸른 빛깔은 매우 드뭅니다.’ 하고, 곧 갈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당신이 어찌 나의 말을 곧이듣겠으며, 또 나는 병이 있어서 꼭 마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곧 반 사발을 마셨다고 한다. 김척은 마파라의 말을 나에게 아뢰었다. 나는 또 마변자를 불러서 물었더니, 마변자는, ‘비록 그 자세한 것은 모르나, 일찍이 그 대개는 들었습니다. 이 ‘만인혈석’을 북쪽 토속 말로는, ‘모수월하(毛水月下)’라고 하며, 신의 숙부 마자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와서 청하면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 돌이 있었는데 본래는 컸으나 항상 갈았으므로 점점 작아졌고, 요즈음에 와서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였다. 이 일이 비록 허황한 듯하나 전후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합치하니, 혹 그런 이치가 있어서 이야기로 전해 오는 것이리라. 다만 그 자세한 것을 모르니 의심스럽다. 그들의 말에, ‘북방에 수목이 없는 땅이 있고, 새가 땅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첫째로 의심스럽고, 그 말에, ‘큰 새는 곧 황새[鸛鳥]라 하나, 그런가 아닌가를 또한 믿을 수 없다. 또 새매는 한 종류뿐이 아니니, 고니[天鵝]ㆍ매ㆍ독수리 종류 같은 것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둘째로 의심스럽고, 또 본국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물뱀[水蛇]이라 한다. 물뱀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양쪽 눈동자와 창자를 먹는다.’ 한다. 지금 북쪽 뱀은 물뱀인지 육지 뱀인지 알 수 없으며, 또 사람을 먹는 형상을 알 수도 없으니 세째로 의심스럽고, 또 돌 하나로 과연 천백 가지 병을 능히 치료한다는 것인가. 어떤 병에 더욱 적당한가. 복용하는 방법은 다만 갈아서 마시는 것뿐인가. 모두가 알 수 없으니 네째로 의심스럽다. 경은 왕래하는 야인에게 자세하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또 예전에 ‘용각(龍角)’과 ‘용골(龍骨)’에 대한 일을 듣고 의심하였는데, 이번에 ‘만인혈석’의 일로 인해서 다시 생각이 난다. 예전에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야인이 용각을 구해서 천자께 바쳤는데 참으로 천하 보물이었습니다.’ 하였고, 또 내가 일찍이 전해 들은 말에, ‘본국 사람 임언충(任彦忠)이 일찍이 노아간(奴兒干) 등지에 들어갔다가 용이 환골(換骨)한 곳을 보았는데, 그 몸뚱이와 손발ㆍ머리ㆍ꼬리ㆍ이ㆍ뿔이 살아 있는 용이 움직이는 형상과 꼭 같았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귀화한 대호군 주진사(朱嗔紫)가 ‘용각’이라는 것을 바쳤다. 또 일본 사람이, 명칭은 모르나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귀한 뼈라 하면서 와서 바친 것이 있었다. 주진자가 바친 것과 서로 같은데, 대개 노루의 뿔과 같으면서도 작았다. 다만 노루 뿔은 노루 머리에 박힌 뿌리가 얕은데, 이 뿔은 머리에 들어간 뿌리가 제법 깊어서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 용이 환골하였다는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와, 용각ㆍ용골의 있고 없음과, 〈있다면〉 약으로 쓰이는 곳과 복용하는 방법도 아울러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그러나 이 ‘만인혈석’과 ‘용각’ 등에 관한 일은 모두 경이 사사로이 묻는 것처럼 하여 국가에서 묻는다는 뜻을 나타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도절제사 김종서가 회계하기를,

“‘만인혈석’ 및 ‘용각’ 등에 관한 일을 야인 늙은이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마자화의 말은, ‘북방의 큰 새가 뱀의 창자 속에 들었던 돌을 낳는다는 말은 진실로 듣지 못한 바이며, 다만 전쟁으로 피를 흘렸던 곳에 사람의 피가 엉켜서 돌이 되어 땅속 2, 3자 깊이쯤에 있는데, 이것을 파내어 얻습니다. 그 돌은 약간 누르면서도 검은데, 갈아서 마시면 골절상과 복창증(服脹症)의 병을 치료할 뿐입니다. 개양(開陽)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에 ‘만인혈석’을 발견했으므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큰 새는 황새가 아니고 속칭 ‘여이조(汝而鳥)’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수목이 많은 곳이라도 반드시 땅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 중에 성질이 억센 것은 알 세 개를 낳는데, 알 세 개가 있는 보금자리 밑에 땅을 파면 반드시 돌이 있고, 그 돌은 흉복통(胸腹痛)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알 세 개가 있는 보금자리를 보면 땅을 파서 그 돌을 구하는데도 얻는 자는 매우 드뭅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화는 ‘만인혈석’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그 돌을 귀화한 사람들에게 내어 보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돌을 간직한 자가 많고 매우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인해서 청구하였더니, 모두 ‘벌써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파라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큰 새는 황새가 아니고 ‘여이조’입니다. 능히 만인사를 잡아먹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나, 여이조는 반드시 땅을 파고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알 세 개가 있는 보금자리를 보면 반드시 땅을 파서 그 돌을 구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김척에게 대답한 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파라의 말도 또한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산림에 가서 사냥할 때에 여이조가 땅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든 곳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파라와 자화가 말한 것은 이런 보금자리를 보고서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알이 세 개 있는 보금자리를 신이 보지 못했으나, ‘만인혈석’과 ‘용각’에 대한 일은 한두 사람의 말로서는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여러 사람이 모른다 하여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자화가 준 돌을 진상하오며, 후일에 다시 천천히 캐어 물어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4 집 115 면

【분류】 재정-진상(進上) / 보건(保健) / 과학-생물(生物) / 과학-지학(地學) / 외교-야(野)

[-D001] () : 

황새.

[-D002] 노아간(奴兒干) : 

영락 2년에 뇌온강(腦溫江)ㆍ홀라강(忽剌江) 야인을 정벌한 후 유륵성(鈕勒城)에 설치한 노아간위(奴兒干衛)를 말함.

[-D003] 개양(開陽) : 

개원(開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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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7 을사(1425) 8 12(무인)

07-08-12[02]  공조 참의 조숭덕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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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조 참의(故工曹參議) 조숭덕(曹崇德)의 상사(喪事)에 부의로 종이 60권을 주었다. 숭덕은 중국 사람 조증(曹證)의 아들로서 우리 나라 과거(科擧)에 출신하여 이문(吏文)에 능하고 중국어도 통달하였다.

【원전】 2 집 68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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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7 신사(1461) 3 25(병인)

07-03-25[02] 향화인 겸사복 마우기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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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화인(向化人) 겸사복(兼司僕) 마우기(馬右其)가 죽으니, 쌀ㆍ콩 아울러 10석(石), 종이 70권(卷), 관곽(棺槨) 등을 부의(賻儀)로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456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