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羅州)의 홍어도는 남경(南京)과 자못 가깝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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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33년 정해(1707) 8월 19일(무술)
33-08-19[01] 박의량의 국문과 국경 개방하여 채삼을 허가하라는 문제 등을 대신들이 건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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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여러 재신(宰臣)들과 함께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최석정이 나아가 말하기를,
“위장소(衛將所) 서원(書員) 박의량(朴義良)이 사죄(死罪)를 범하여 포도청(捕盜廳)에서 형신을 당하자 갑자기 흉언(凶言)을 발하였는데, 거짓이던 사실이던간에 의금부(義禁府)로 옮겨서 국문(鞫問)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조령(鳥嶺)을 방수(防守)하는 일은 일찍이 정해진 의논이 있었습니다. 사찰(寺刹)을 세우고 관문(關門)을 설치하는 일을 청컨대 미리 분부(分付)하소서.”
하고, 최석정이 계속해서 말하였다. 전에는 왜인(倭人)의 관백(關白) 및 대마 도주(對馬島主)에게 우리가 문위(問慰)할 일이 있으면 한 가지 글로 문위하고 일찍이 별폭(別幅)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 왜인들이 ‘관백은 임금이고 도주는 신하이니, 한 가지 글로 같이 답할 수는 없다.’고 하며 양도(兩度)로 나눌 것을 힘써 청하였으나, 조정(朝廷)에서 전의 규례가 이와 같지 않다고 하여여 허락하지 않으니, 왜인들이 내관(萊館)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년 동안 떠나지 않으므로, 최석정과 이인엽이 고쳐서 줄 것을 청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세기(尹世紀)가 청하기를,
“강계(江界)에다 우리 국경을 열어 채삼(採蔘)을 허락하고, 또한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되, 산원(算員)을 정해 보내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동래부[萊府]의 예와 같이 하소서.”
하니, 최석정도 또한 좋다고 하였다. 가가도(可佳島)는 호남(湖南)의 바다 가운데 있다. 처음에 이 섬이 적로(賊路)의 첫길이 된다고 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두었는데, 근래에 와서 유민(流民)들이 다시 모여들므로 조정에서 장차 다시 몰아내려고 하였다. 윤세기가 몰아내지 말고 그대로 훈국(訓局)에 소속시켜 군향(軍餉)에 보탤 것을 청하니, 아울러 따랐다. 이 섬과 홍어도(紅魚島)는 모두 나주(羅州)의 소관(所管)인데, 홍어도는 더욱 아득히 멀리 있어 남경(南京)과의 거리가 자못 가깝다고 한다. 사간(司諫) 윤행교(尹行敎)는 김창규(金昌奎)가 달아났다고 하여 의주(義州)의 감수인(監囚人)을 아울러 경옥(京獄)에 잡아다가 효시(梟示)의 율(律)을 베풀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김창규를 효시하라는 명이 내려진 뒤에 형조에서 즉시 거행하지 아니하고, 혹은 개시(開市)를 늦추어 기다린다는 설로 따로 의견을 내어 관문(關文) 발송을 지체시켰으니, 형조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청컨대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선부(李善簿) 【형조 참의(刑曹參議).】 가 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효시하려고 한 것은 대개 그 정상을 절통(絶痛)하게 여긴 데서 나온 것이다. 왕복하는 즈음에 저절로 지연하게 된 것이니, 이로써 파직한다면 지나친 일이다. 낭청은 파직하라.”
하였다.
【원전】 40 집 26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무역(貿易) / 호구-이동(移動)
[주-D001] 내관(萊館) :
동래(東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