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계의 명조선

광해군이 동궁에 계신 지 20년이나 되어 천명과 인심이 모두 정해졌으며

믿음을갖자 2023. 10. 23. 06:43

광해군 - 나무위키

조선의 제15대 국왕이자,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된채 끝내 복위되지 못하여 조선왕실 역사에서 연산군과 함께 '조(祖)'나 '종(宗)'으로 끝나는 묘호를 끝까지 받지 못한 둘 뿐이었던 임금 중 1명이다. 생전에 받은 '체천흥운준덕홍공신성영숙흠문인무서륜입기명성광렬융봉현보무정중희예철장의장헌순정건의수정창도숭업대왕(體天興運俊德弘功神聖英肅欽文仁武敍倫立紀明誠光烈隆奉顯保懋定重熙睿哲莊毅章憲順靖建義守正彰道崇業大王)'이라는 존호조차 인조반정 이후 삭탈됐다.

출생1575년 6월 14일(음력 4월 26일)

 조선 왕세자, 1592년 6월 8일 ~ 1608년 3월 7일(15년),

조선 국왕 대리청정 1606년 5월 29일 ~ 1608년 3월 17일(2년),

즉위 제15대 국왕, 1608년 3월 7일 ~ 1623년 4월 13일

능묘 광해군묘(光海君墓) 한성부 경복궁(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선조(조선) - 나무위키

2

조선의 제14대 국왕. 묘호는 선조(宣祖), 시호는 소경정륜립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천희운경명신력홍공융업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昭敬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景命神曆弘功隆業顯文毅武聖睿達孝大王), 휘는 연(昖).

출생1552년 12월 6일(음력 명종 7년 11월 11일), 한성부 인달방 덕흥군 사저(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즉위1567년 8월 17일(14세)(음력 명종 22년 7월 3일), 한성부 경복궁 근정전(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사망1608년 3월 16일(향년 55세)(음력 선조 41년 2월 1일), 한성부 정릉동 행궁 정전(現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능묘숙릉(肅陵) → 목릉(穆陵)재위기간제14대 국왕, 1567년 8월 17일 ~ 1608년 3월 16일(음력 선조 즉위년 7월 3일 ~ 선조 41년 2월 1일)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1년 신사 > 8월 22일 > 최종정보

태종 1년 신사(1401) 8월 22일(무인)

01-08-22[02] 대사헌 이원 등이 세자 책봉과 사부를 둘 것을 청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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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대사헌 이원(李原) 등이 상언(上言)하여 동궁(東宮)을 세우고, 또 사부(師傅)를 둘 것을 청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보부편(保傅篇)에 이르기를, ‘주 성왕(周成王)이 어리매, 소공(召公)은 태보(太保)가 되고, 주공(周公)은 태부(太傅)가 되고, 태공(太公)은 태사(太師)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보(保)는 그 신체를 보전하는 것이요, 부(傅)는 덕의로 돕는 것이요, 사(師)는 교훈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이것이 삼공(三公)의 직책입니다. 또 삼소(三少)를 두었는데 모두 상대부(上大夫)로, 소보(少保)ㆍ소부(少傅)ㆍ소사(少師)라고 하니, 이것은 태자(太子)와 더불어 한가하게 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제(孩提) 때에 앎이 있을 적부터 삼공(三公)ㆍ삼소(三少)가 효ㆍ인ㆍ예ㆍ의에 밝아서, 인도하고 익히어 간사한 사람을 쫓아버리어, 악한 행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전(傳)에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 여덟 살이 되면, 왕공(王公) 이하 서인(庶人)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小學)에 들여보내서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원자(元子)의 나이가 이미 8세인데, 아직 보부(保傅)의 가르침이 없으니, 예전 성왕(聖王)의 교양법(敎養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제왕의 아들은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에 미치면 교만하고 방종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좌우 전후에서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더불어 보익(輔翊)하게 한다면, 동정(動靜)ㆍ어묵(語默)이 날마다 쓰는 사이에 귀에 젖고 눈에 물들어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하여, 그렇게 만들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주나라의 아름다운 법을 본받으시고, 태종(太宗)의 아름다운 말을 생각하시어, 동궁(東宮)을 세워서 국본(國本)을 정하시고, 덕행이 있는 노성(老成)한 신하와 충직(忠直)하고 도(道)가 있는 선비를 뽑아서, 사부(師傅)와 시학(侍學)을 삼아, 항상 더불어 익위(翊衛)하게 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는 방도와 잠자리에 문안하고 수라상을 살피는 절차를 가르치게 하여, 교만하고 방일(放逸)함에 이르지 말게 하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원전】 1 집 212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주-D001] 해제(孩提) : 두세 살 어린아이.

 

조선왕조실록 > 세종실록 > 세종 16년 갑인 > 4월 8일 > 최종정보

세종 16년 갑인(1434) 4월 8일(을묘)

16-04-08[03] 전지를 내려 상위ㆍ중궁ㆍ동궁ㆍ대궐ㆍ대군ㆍ공주ㆍ부마ㆍ영공의 명칭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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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하기를,

“이 뒤로는 조회에 들어오는 대소 인원(大小人員)에게 상위(上位)는 전하(殿下)라 일컫고, 중궁은 왕비라 일컫고, 동궁은 세자라 일컫고, 대궐은 왕부(王府)라 일컫고, 대군은 왕자라 일컫고, 공주는 왕녀라 일컫고, 부마(駙馬)는 의빈(儀賓)이라 일컫고, 영공(令公)은 재상(宰相)이라 일컫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3 집 554 면

【분류】 왕실(王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주-D001] 영공(令公) : 2품 이상의 관리(官吏).

 

 고전번역서 > 대동야승 > 광해조일기 > 광해조일기 1 > 최종정보

광해조일기 1(光海朝日記一)

문목(問目) 계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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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급제 정협(鄭俠) 42세.

아뢰옵니다.[白等] 윗항목의 박응서(朴應犀)의 상소와 공초 중에, 정협(鄭俠)ㆍ박종인(朴宗仁)ㆍ서양갑(徐羊甲)ㆍ심영(沈英)ㆍ박치의(朴致毅)ㆍ허홍인(許弘仁) 등이 역모한 지 수년이 되었다 하였으며, 호걸 용사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한 지 거의 4, 5년이 되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선왕이 승하하시던 날 조사(詔使)가 나온다 하므로, 허홍인ㆍ서양갑등이 조사(詔使)를 쏘아 죽이고 짐짓 변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수비가 엄밀하여 그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박종인ㆍ김비(金祕)가 금부도사로 사칭하고 이의숭(李義崇)의 집을 털어 황금과 비단을 도둑질하였으나 그 양이 적어 결당(結黨)하기에 부족하므로, 지난해 겨울과 봄 사이에 허홍인ㆍ유인발(柳仁發)ㆍ김비ㆍ김평손(金平遜) 등과 함께 세 번 경상도로 가서 은 장수를 죽이고 얻은 금과 비단을 집정자(執政者)에게 뇌물로 주려고 했다 하였으며, 또 저를 훈련도감 대장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벼슬이 낮아서 못하였다 하였으며, 박종인ㆍ서양갑ㆍ허홍인 등 여러 역적들이 승복(承服)한 공초 중에, 제가 역모에 같이 참여한 진상이 낱낱이 진술되어 있으니, 그 흉모 밀의(凶謀密議)와 심복으로서 한 당이 된 사람들을 낱낱이 직고하라고 전교하여 추고(推考)하옵기에 아뢰옵니다.

제가 조사(詔使)를 쏘아 죽이려 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발명한 길이 있습니다. 박종인은 저의 동네 광산령(光山令)의 집에 와 있었으므로 지난해 2월부터 서로 만나 보았으며, 박응서도 저의 동네에 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종정도(從政圖) 놀이를 하기에 제가 비변사 낭청으로 공무가 조금 뜸한 때에 가끔 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이의숭의 집을 턴 일은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오니, 그때의 공좌부(公座簿)를 상고하면 제가 가고 안 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유년(1609, 광해군 1)에 과거에 올라 주부(主簿)에 제수되었고, 또 사미(賜米)를 받아 천은(天恩)이 망극하였는데, 어찌 두서너 서자(庶子)들의 무리와 함께 역모를 하였겠습니까. 제가 비록 하찮은 말단 관리이오나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사온데, 그들이 어찌 감히 저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였겠으며, 저 또한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내었겠습니까. 역모는 보통 일 같지 않사온데, 어찌 감히 범연히 서로 아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였겠습니까. 저는 바로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방친(傍親)의 후손이고, 조광조(趙光祖)의 동생 조숭조(趙崇祖)의 외증손입니다. 선대부터 충의로운 자손인데, 어찌 감히 역모의 뜻을 내겠습니까. 임금과 신하의 분수와 의리가 천지 일월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논하지 않고라도 이익의 소재로 논하더라도 기유년의 심한 흉년에도 사미(賜米)를 받아 생활할 수 있었는데 무슨 부족한 일이 있기에 감히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선왕조(先王朝) 병오년(1606, 선조 39)에는 활과 화살을 하사받았으며, 의인왕후(懿仁王后 선 조비(宣祖妃))는 저의 오춘 친척입니다. 설사 사정(私情)으로 말하더라도 어찌 나라를 위한 충분(忠憤)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항상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역적의 누명을 입었으니, 참으로 속히 죽고만 싶습니다. 갑진년(1604, 선조 39)에 저희 어미가 죽을 때에는 허벅다리의 살을 베기까지 하였으며, 정미년 봄에는 나라를 위해 죽으려고 몸뚱이에 표를 새겨 표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이런 불측한 누명이 신상에 미쳤사오니, 만번 죽어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내관(內官) 민희건(閔希騫) 나이□□

제가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 어필(御筆)을 모사(模寫)하여 밀지(密旨)라 칭탁하고 유영경(柳永慶)에게 내어 주고 대군을 보호하게 하였다 하오며, 그때의 정황이 지극히 흉측하고 비밀스러웠다고 공론이 거듭 나오니, 그 사실을 자세히 직고하라고 또한 전교하여 추고하옵기에 아뢰옵니다.

저는 이 전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 김 상궁(金尙宮)이 저와 이덕장(李德章)을 부르기에 들어가 보았더니, 종이 한 장을 내어 보이면서 ‘이것은 선왕의 유서이니, 네가 밖에 가서 전하라.’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저는 승전색(承傳色)에서 이미 개차(改差)되었으므로 제가 감히 관여할 바가 아니니, 대전(大殿) 승전색이 입계(入啓)하여 처리해야 하오.’ 하였더니, 이덕장이 가지고 가서 성상께 아뢰고 승정원인지 딴 곳에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비록 글씨를 잘 모사한다 하고, 선왕께서 비록 위급한 병환중에 계셨다고 하지만 그 글씨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제가 평일에 비망기(備忘記)를 베껴 쓴 책이 사알방(司謁房)에 많이 있으니, 이른바 어필을 모사했다는 것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저의 실정이 이러하오니, 하늘이 위에 임해 있고, 귀신이 다 아는데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제가 그때에 듣자오니, 선왕께서 ‘동기를 사랑하기를 내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하라.’는 전교를 한귀인(韓貴人)에게 주면서 전하께서 즉위하기를 기다려 전해 주게 하였다 하였으며, 유교(遺敎)는 대비전께 전해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로 대군을 보호하라는 전교는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데 불과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또한 환관과 궁첩(宮妾)이 모르는 재상을 참다운 재상이라 하는데, 유영경은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유영경의 사람됨을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천지간에 어찌 이처럼 지극히 흉악한 일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덕을 쌓고 학업을 닦으시면서 동궁에 계신 지 20년이나 되어 천명과 인심이 모두 정해졌으며, 성인에게서 성인으로 왕위를 전하는 것은 천지의 떳떳한 법이니, 모든 혈기 있는 이가 누군들 성덕을 기꺼이 받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전하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80세의 늙은 어미와 아침 저녁으로 서로 말하기를, ‘죽을 마시고 나물을 먹는 것도 모두 성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는 다시 더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五月

十五日

及第鄭俠年四十二

白等。上項應犀上疏又招內。鄭俠朴宗仁徐羊甲沈英朴致毅許弘仁等。謀逆有年是如爲旀。交結豪傑勇士。欲圖社稷者。幾至四五年。而不得乘隙。先王昇遐之日。詔使出來。許弘仁徐羊甲等。欲射詔使。故爲生變。而守衛嚴密。不得遂計是如爲旀。朴宗仁金祕詐稱禁府都事。作賊於李義崇家。盜得金帛。治其數小不足以交結。前年冬春間。與許弘仁柳仁發金秘金平遜等。三度往慶尙道。盜殺銀商。欲以其所得金帛。賄賂執政者是如爲旀。又欲使矣身爲訓鍊都監大將。而官卑不得爲之是如爲旀。朴宗仁徐羊甲許弘仁等諸賊承服招內。矣身逆謀同參之狀。箇箇納招。其兇謀密議。及服心同黨之人。一一直告。亦傳敎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射殺詔使一事。庶有發明之路矣。朴宗仁段。矣身洞內光山令家來接。自前年二月相見爲白遣。朴應犀亦於矣洞內來寓爲乎矣。其徒等從政圖爲白去乙。矣身以備郞廳。公務稍歇時或往擲之爲白齊。李義崇家作賊事段。不知某日是白置。其時公座簿相考。則矣身往不往可知是白齊。矣身登科於己酉年。主簿除授。又得賜米。天恩罔極爲白齊。矣身豈與數三庶孼輩。同爲逆謀乎。矣身雖是幺麽末官。受國厚恩。渠何敢向矣身說道爲乎旀。矣身亦豈敢生意乎。逆謀非如昨攻之事。豈可與泛然相知之人同事乎。矣身卽文忠公傍親之後裔。趙光祖同生趙崇祖外曾孫也。先世忠義之子孫。豈敢生此逆謀乎。君臣分義。有如天地日月。而此則雖不暇論。雖以利之所在論。當己酉年極飢荒之時。得受賜米。得以生活。有何不足之事。而敢爲此事乎。先王朝丙午年恩賜之弓箭。懿仁王后爲矣身五寸親也。設使以私言之。豈無爲國忠憤之心也。矣身常欲爲國盡力爲白如可。一朝得此逆名。定欲速死是白齊。甲辰年矣母身死之時。至於割股。丁未年春思欲爲國而死。至於身上標刻以識爲白如乎。今此不測之名。及於身上。萬死甘心右良云云。

內官閔希蹇年

矣身當先王昇遐之日。摹寫御筆。爲稱密旨。出授永慶使之保護大君。當時情迹。極其兇祕是如。公論重發爲有置。其事狀詳悉直告。亦傳敎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聞此傳敎。不覺喪膽。先王昇遐之日。金尙宮招矣身及李德章爲白去乙。進去則以一紙出示。此是先王遺書。汝當傳于外處亦爲白去乙。矣身謂曰。矣身則承傳色已爲改差。非矣身所敢與知。大殿承傳色宜入啓而處之云。則李德章持去。以啓于聖上前政院是喩。外處良中仍爲傳授矣。矣身雖曰善寫。先王雖在大漸之中。筆跡霄壤不侔叱分不喩。矣身平日備忘謄寫之本。多在司謁房是白去等。與所謂摹寫。以一處憑考。則可知矣身實狀是白齊。此則臨之在上。質諸鬼神。何敢欺天乎。矣身其時聞之。則先王以愛同氣如予在時爲敎。付諸韓貴人。使之待聖上卽位傳授是如爲旀。遺敎則傳授於大妃殿是如。聞之爲白齊。大抵保護大君之敎。不過使之愛恤而已。有何他意於其間哉。且宰相不知宦官宮妾者。方可謂之眞宰相。永慶則未必如是。矣身常知永慶之爲人。天地間豈有如此窮兇極惡之事乎。聖上進德修業。正位春宮。將至二十年。天命人心。咸以定保。以聖傳聖。天地常經。凡有血氣者。孰不欽戴聖德哉。矣身雖極無狀。濫蒙聖上德澤。放歸田里。得與八十老母。朝夕相謂曰。啜粥茹菜。皆是聖恩。洞燭此外。更無所達右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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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25년 임진(1592) 4월 28일(정사)

25-04-28[04] 징병 체찰사 이원익 등을 인견하고 격려한 뒤, 광해군을 세자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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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와 징병 체찰사(徵兵體察使) 이원익(李元翼)과 최흥원(崔興源), 우부승지 신잡, 주서(注書) 조존세(趙存世), 가주서 김의원(金義元), 봉교 이광정(李光庭), 검열 김선여(金善餘)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원익에게 이르기를,

“경이 전에 안주(安州)를 다스릴 적에 관서 지방의 민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경은 평안도로 가서 부로(父老)들을 효유하여 인심을 수습하라. 적병이 깊숙이 침입해 들어와 남쪽 여러 고을들이 날마다 함락되니 경성(京城) 가까이 온다면 관서로 파천해야 한다. 이러한 뜻을 경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니, 원익이 배사(拜辭)하고 물러갔다. 상이 또 최흥원(崔興源)에게 이르기를,

“경이 해서 지방을 잘 다스렸으므로 지금까지 경을 흠모한다고 한다. 지금 인심이 흉흉하여 토붕 와해(土崩瓦解)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웃사람을 위해 죽는 의리가 없어졌으니, 경은 황해도로 가 부로(父老)들을 모아서 선왕(先王)의 깊은 사랑과 두터웠던 은혜를 일깨워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단결시키는 한편 군사들을 소집하여 혹시라도 이반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하여 거가(車駕)를 영접하라.”

하니, 흥원이 명을 받고 원익과 더불어 배사(拜辭)하고 물러가 그날 즉시 떠났다. 신잡(申磼)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위구심을 갖고 있으니 세자를 책봉하지 않고는 이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일찍 대계(大計)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하니, 상이 그 말이 옳다고 하였다. 주서(注書)와 사관(史官) 등이 아뢰기를,

“춘궁(春宮)이 오래도록 비어 있으니 일찍 세자를 책봉하는 일을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세자를 세운다면 인심이 진정될 것입니다.”

하고, 잡도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진정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아뢴 바와 같다면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대신들은 빈청(賓廳)에 있는가?”

하였다. 존세(存世)가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대신들이 어떻게 감히 집으로 물러가 있겠습니까. 다들 빈청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불러들이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내가 편복(便服)으로 대신을 인견할 수는 없다. 예(禮)에 맞지 않으니 내전으로 들어가 옷을 바꾸어 입은 후에 인대(引對)하겠다.”

하였다. 잡이 나아가 상의 옷자락을 잡고 아뢰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작은 예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대신들을 불러들이라.”

하였다. 잡이 주서(注書)를 시켜 대신들을 불러 오게 하였다. 영의정 이산해와 좌의정 유성룡이 들어와 입시석(入侍席)에 앉아서 오랫동안 어탑(御榻)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좌우의 사관(史官)들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서 전교를 듣게 하였다. 대신들이 앞으로 나아가니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나라의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다시 형적(形迹)을 보존할 수가 없다. 경들은 누구를 세울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대신들 모두가 아뢰기를,

“이것은 사신들이 감히 아뢸 바가 아니고 마땅히 성상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되풀이하기를 서너 차례 하자 밤이 이미 깊었건만 상은 그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산해가 허리를 굽히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잡이 말하기를,

“오늘은 기필코 결정이 내려져야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하니, 대신은 다시 자리로 나아갔다. 상이 약간 미소를 띠고 이르기를,

“광해군(光海君)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그를 세워 세자로 삼고 싶은데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였다. 대신 이하 모두 일시에 일어나 절하면서 아뢰기를,

“종묘 사직과 생민들의 복입니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이현(梨峴)에 있는 궁(宮)을 호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초봄에 날을 골라 책립(冊立)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마침 덕빈(德嬪)의 장례가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다. 광해가 내전에 들어온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이현의 빈 궁을 호위해서 무엇하는가.”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예조 판서 권극지(權克智)는 집이 문(門) 밖에 있는데 밤이 이미 깊었으니 유문(留門)하고 명패(命牌)하여 제반 일을 밤새워 준비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주서(注書)와 사관(史官)들은 대신으로 하여금 바깥에 나가 속히 거행하도록 주선하라.”

하였다. 대신 이하 모두가 차례대로 물러나왔고 잡(磼)이 즉시 나와 교지를 내렸다. 이것은 대개 며칠 전에 세자 책봉에 대한 상소가 많았던 까닭에 상이 마음속으로 정한 바가 있었던 참인데 이날 잡 등이 합문(閤門) 밖에서 의논을 정하여 들어와서 이렇게 아뢰었던 것이다.

【원전】 21 집 483 면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주-D001] 춘궁(春宮) : 세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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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25년 임진(1592) 4월 29일(무오)

25-04-29[01]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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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을 세워 세자로 삼았다. 세자가 동궁(東宮)으로 나오니 요속(僚屬)과 백관들이 진하(陳賀)하였다.

【원전】 21 집 483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